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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계산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3천만원)·출자금(2천만원) 이자·배당의 비과세 효과를 계산합니다.
2026년 새로 적용되는 저율과세(총급여 7천만원 초과 5%→9%)와 일반 은행 15.4%를 한눈에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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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격 구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종전대로 비과세

다른 조합에서 이미 사용한 예탁금 원금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한도는 전 조합 합산 기준입니다.

대상·한도 (2026 기준)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준조합원·회원
  • 💰예탁금 원금 3,000만원 이하 이자 비과세
  • 📈출자금 원금 2,000만원 이하 배당 비과세
  • 🧾한도는 한 기관이 아니라 전 조합 합산 1인당 기준

핵심 세율

  • 예탁금 비과세 → 농특세 1.4% / 출자금 비과세 → 0%
  • 일반 은행 이자·배당 15.4% 대비 절세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저율 5%(2026)→9%(2027~)
  • 한도 초과 원금의 이자·배당은 일반과세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핵심 3가지

예탁금 3천만

  •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1.4%만
  • 일반 은행은 15.4%

출자금 2천만

  • 배당소득 비과세
  • 농특세도 면제 0%
  • 한도 1천만→2천만 상향

2026 저율과세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 2026년 5% → 2027년 9%
  • 농어업인·저소득은 비과세

💡 조합 예탁금·출자금 절세 팁

출자금 한도부터 채우세요
출자금 배당은 농특세까지 면제(0%)라 같은 비과세라도 예탁금(1.4%)보다 유리합니다.
한도는 전 조합 합산
여러 조합에 나눠도 예탁금 3천만·출자금 2천만 한도는 1인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소득 7천만원 선을 확인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 9% 저율과세로 바뀝니다.
농어업인 정조합원은 그대로
농·어·임업인 조합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유지되니 자격을 확인하세요.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저율과세) 계산기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맡긴 예탁금의 이자와 출자금의 배당에 대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 이자에는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지만, 조합 예탁금·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돈을 일반 은행에 넣었을 때와 조합에 넣었을 때의 세후 수령액 차이, 즉 절세액을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즉시 보여줍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회원에게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이후 9%)가 새로 적용됩니다.
내 소득과 자격에 따라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저율과세로 바뀌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넣은 조합원·준조합원·회원
  • • 일반 은행 예금과 조합 예탁금의 세후 이자를 비교하고 싶은 분
  • • 출자금 배당 비과세 한도(2,000만원)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분
  • • 2026년부터 바뀌는 상호금융 비과세·저율과세 기준이 궁금한 분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로 저율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 농어업인 정조합원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예탁금과 출자금, 무엇이 다른가요?

상호금융의 절세 혜택은 예탁금과 출자금 두 가지로 나뉘며, 한도와 세금 처리가 서로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탁금 (이자소득)

예탁금은 조합에 맡기는 예금 성격의 자금으로, 받는 이자에 대해 세금 우대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1인당 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한도: 전 조합 합산 원금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
  • 실효세율: 1.4% (일반 은행 15.4% 대비 14%p 절감)
  •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신협 등 자체 기금으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출자금 (배당소득)

출자금은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입하는 출자 지분으로,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라 1인당 원금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한도: 전 조합 합산 원금 2,000만원 이하 (2024년 1,000만원에서 상향)
  • 비과세 시: 소득세는 물론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
  • 실효세율: 0% (한 푼도 떼지 않음)
  • 주의: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출자 지분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핵심 차이 한 줄 정리

같은 비과세라도 예탁금 이자에는 농어촌특별세 1.4%가 붙지만, 출자금 배당은 0%로 완전히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만 따지면 출자금이 더 유리하지만, 출자금은 원금 보호가 약하고 배당률이 변동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나요? (소득기준 7,000만원)

2025년 세법개정으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에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핵심은 고소득 준조합원에게만 단계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농어업인과 일반 서민 조합원의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자격별 세율 (2026년 기준)

  • 농·어·임업인 정조합원: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유지 (예탁금 1.4%, 출자금 0%)
  • 일반 조합원·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전대로 비과세 유지
  • 준조합원 등,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저율 분리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 한도 초과 원금: 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2,000만원을 넘는 원금의 이자·배당은 일반과세 15.4%

당초 정부안은 총급여 5,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수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어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저율과세라도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합산되지 않지만, 2027년부터 세율이 9%로 오르면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상품 구분 선택

예탁금(이자소득)과 출자금(배당소득) 중 계산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상품에 따라 한도와 세금 처리가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2단계: 가입 기관과 소득·자격 선택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 가입 기관을 고르고,
농어업인 조합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중 본인 상황을 선택합니다.

3단계: 원금·이율·기간 입력

예탁금/출자금 원금과 연이율(또는 배당률), 예치·보유 기간을 입력합니다.
예탁금은 단리·월복리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절세액 확인

조합 우대와 일반 은행(15.4%)의 세금·세후 수령액 차이를 표로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분이 있으면 일반과세되는 금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예금 만기 자금의 절세 이전

은행 정기예금이 만기된 서민이라면, 3,000만원까지는 조합 예탁금으로 옮겨 이자소득세를 1.4%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연 3.6% 3,000만원 예금 기준 일반 은행은 약 16만원의 세금을 떼지만, 조합 예탁금은 1만5천원만 부담합니다.

출자금 한도를 먼저 채우기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 출자금 2,0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는 자금을 예탁금에 배분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배당률이 매년 달라지므로,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의사결정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이라면 2026년 5%, 2027년 9%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일반 은행 15.4%보다는 유리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절세 상품과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곳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예탁금은 1인당 원금 3,000만원,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는 한 기관이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전 조합을 합산한 1인 기준입니다.

Q. 비과세인데 왜 세금이 1.4% 나오나요?

A. 예탁금 이자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반면 출자금 배당은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되어 실효세율이 0%입니다.

Q. 2026년부터 비과세가 없어지나요?

A.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업인 정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조합원은 비과세가 유지되고,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만 2026년 5%, 2027년 9%로 저율과세됩니다.

Q. 준조합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준조합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준조합원·회원 중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한해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됩니다.

Q. 출자금과 예탁금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A. 세금만 보면 농특세까지 면제되는 출자금(0%)이 예탁금(1.4%)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배당률이 변동되므로,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예탁금부터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팁과 주의사항

  • 전 조합 합산 한도: 여러 조합에 분산해도 예탁금 3천만·출자금 2천만 한도는 1인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출자금 우선 배분: 농특세까지 면제되는 출자금 한도를 먼저 채우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소득 기준 확인: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비과세와 저율과세가 갈립니다.
  • 예금자보호 차이: 예탁금은 자체 기금으로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한도 초과분 과세: 한도를 넘는 원금의 이자·배당은 일반과세(15.4%)되므로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 제도 변동 가능성: 상호금융 비과세는 일몰이 있는 한시 특례로, 세법개정 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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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조합 예탁금·출자금 절세액을 확인하세요!

원금과 이율만 입력하면 일반 은행 대비 절세액과 한도 사용 현황을 즉시 보여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 도구이며, 실제 비과세·저율과세 적용과 한도·자격은 가입 조합과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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