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 교원 봉급표 기준

교원·공무원 경력 호봉 획정·재획정 계산기

학력·자격·군 복무·기간제·민간 경력을 규정대로 환산해 초임호봉과 2026년 봉급을 계산하세요.
미제출 경력을 이번 달에 합산 신청하면 얼마가 오르는지, 늦추면 얼마를 영구히 잃는지, 기관 오류 소급분까지 확인합니다.

예상 계산 · 공무원보수규정(2026-10-02 시행, 2026년 봉급표) 기준

교원 초임호봉 = 자격별 기산호봉 + (총수학연수 − 16) + 가산연수 + 환산 경력연수(별표15·22·23·25)입니다. 경력 증빙을 늦게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만 반영되고 소급되지 않으며, 기관 오류는 잘못된 발령일로 소급 정정됩니다(제9조·제18조). 첫 화면은 가상 예시입니다.

1. 직종·날짜와 통보받은 호봉

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됩니다.

육아휴직 첫 1년 등 승급기간에 들어가는 휴직은 0입니다.

2. 자격과 학력

재학 중 경력은 학력과 중복되어 빠집니다. 2월 졸업은 2월 말까지 재학으로 봅니다.

3. 임용 전 경력

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퇴직일은 빼고, 전역일·계약만료일은 포함). 기관이 아직 증빙을 받지 않은 경력은 ‘제출함’을 해제하세요.

경력 1
경력 2
경력 3

호봉 획정 결과

기준일 규정상 호봉(전체 경력)

14호봉 · 2,773,700원

기관 통보 호봉과 월 차액

116,200원

이번 달 신청 시 2026-12-01부터 월 이득

116,200원

6개월 늦게 신청하면 영구 손실

928,600원

기산호봉
8호봉
학령 가감 + 가산연수
+0 + 1
환산 경력(전체)
5년 2개월 12일
초임호봉: 전체 / 제출분
14호봉 / 13호봉
다음 승급기간에 넣는 잔여기간
0년 2개월 12일
다음 정기승급일(매월 1일자)
2027-01-01
제출 경력 기준 현재 호봉
13호봉 · 2,657,500원
연동 수당 포함 지연 손실
1,060,183원 (+14.17%)
정근수당 근무연수·지급률
5년 · 25%

연동 수당은 월 환산값입니다: 명절휴가비 60% × 2회 ÷ 12 = 10% + 정근수당 지급률 × 2회 ÷ 12. 기간제교원은 같은 호봉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받습니다.

경력별 환산표

경력별 인정 기간·환산율·환산 기간·기여 호봉
경력인정 기간환산율환산 기간기여 호봉상태
현역 군·상근·사회복무 100%1년 6개월 0일100%1년 6개월 0일+2제출
상법상 회사(외국회사 포함) 40% 이내3년 0개월 0일40%1년 2개월 12일+1미제출
교원·기간제(자격·학교 일치) 100%2년 6개월 0일100%2년 6개월 0일+3제출

지연 시 월별 손실

지연 개월별 제출분 호봉과 전체 경력 호봉 차액
월제출분 호봉전체 경력 호봉잃는 봉급
2026-121314116,200원
2027-011315232,200원
2027-021315232,200원
2027-031415116,000원
2027-041415116,000원
2027-051415116,000원

확인 항목

  •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력·자격이 있습니다. 경력 합산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만 반영되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제9조 제2항).

다음 행동

  1.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학위·재학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번 달 안에 학교 행정실·교육지원청(또는 인사부서)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냅니다.
  3. 호봉획정 통지서를 이 검토표와 대조하고, 기관 오류면 제18조 정정을 요구합니다.

기준 확인 2026-11-01. 최종 호봉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임용권자가 획정합니다.

교사 호봉, 한 단계가 정년까지 따라붙는 이유

교사와 공무원의 월 봉급은 호봉 하나로 정해집니다.
2026년 교원 봉급표에서 13호봉은 2,657,500원, 14호봉은 2,773,700원이라 한 단계 차이가 매달 116,200원입니다.
이 차이는 승급할 때마다 그대로 따라가고, 봉급에 연동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나중의 연금 기준소득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 때 군 복무·기간제·학원·회사 경력 증빙을 빠뜨리거나, 학교가 환산율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무원보수규정(2026-10-02 시행본)과 교육부 예규 제97호의 경력 계산 방식을 그대로 옮겨, 내 학력·자격·경력을 규정대로 환산하면 몇 호봉인지 계산합니다.
이미 낸 경력과 아직 내지 않은 경력을 나눠 입력하면 지금 합산 신청을 할 때 오르는 월 봉급, 신청을 미룰 때 영구히 잃는 금액, 기관 오류일 때의 소급 정정액까지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늦깎이로 임용된 교사, 재계약을 앞둔 기간제 교사, 예전 경력 증빙을 뒤늦게 찾은 교원과 9·7급 신규 공무원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교원 초임호봉 공식과 자격별 기산호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5 제5호에 따라 다음 세 값을 더해 정합니다.
초임호봉 = 기산호봉(별표25) + 학령 가감(별표23) + 환산 경력연수(별표22)입니다.
환산 경력에서 1년이 안 되는 잔여 개월·일수는 버려지지 않고 다음 승급기간에 들어갑니다(제8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5 자격별 기산호봉
자격기산호봉2026년 봉급
정교사(1급)·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1급)92,495,600원
정교사(2급)·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2급)82,478,600원
준교사·실기교사52,291,500원

교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합니다.
자격증이 2개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로 임용된 과목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씁니다.
봉급표(별표11)는 1호봉 2,041,500원부터 40호봉 6,205,700원까지이며 매년 1월 개정되므로 해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령 가감과 사범계·특수교원 가산연수

학령 가감은 (총수학연수 − 16) + 가산연수로 계산합니다.
총수학연수는 초등 6년, 중학 3년, 고등 3년에 최종학교의 법정 수학연한을 더한 값이라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6,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4입니다.

대표 사례

  • 교대·사범대 졸업, 정교사 2급, 경력 없음: 8 + 0 + 1 = 9호봉입니다.
  • 일반대 교직 이수, 정교사 2급: 8 + 0 + 0 = 8호봉입니다.
  • 2년제 전문대 유아교육과, 정교사 2급: 8 − 2 + 0 = 6호봉입니다.
  • 고졸 준교사: 5 − 4 = 1호봉입니다.

가산연수 기준

  • 수학연한 2년 이상 사범계 학교 졸업자는 1년을 더합니다.
  • 특수학교 자격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면 사범계 졸업자 2년, 비사범계·양성기관 1년입니다.
  • 대학원·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 교육계 학과는 사범계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졸업한 대학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별표23 비고2, 통학 가능한 야간대학은 예외).
재직 중 석사·박사를 받아도 학령은 늘지 않고, 학위 과정 기간은 경력으로만 계산되며 재직 경력과 겹치면 하나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호봉만 보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면 기대한 만큼 봉급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별표22) 핵심

경력은 종류마다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이내’로 적힌 비율은 상한이며,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실제 비율을 정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주요 경력별 환산율
경력환산율
국공립·보고된 사립 교원, 자격이 일치하는 기간제100% 이내
현역 군 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 교원 외 공무원100%
산업기능·전문연구·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100%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석사(최대 2년)·박사(최대 3년) 수업연한100% 이내
자격·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국가·지자체 임시직80% 이내
변호사·법무사, 교원단체·교원노조, 대안교육 위탁기관70% 이내
비영리 종교법인 교육활동60% 이내
관할청 미보고 사립 교원, 공공법인, 재외교육기관, 등록 학원 강사50% 이내
상법상 회사(외국회사 포함)40% 이내
미등록 학원 강사, 그 밖의 직업30% 이내

유·초·중등 강사는 전일제면 100%, 시간제면 주당 근무시간을 평균 주당근무시간으로 나눈 비율이고, 주 12시간 이하이거나 시간이 불명확하면 30%입니다.
대학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 5시간 이하 50%에서 10시간 이상 100%까지 시간당 10%씩 오릅니다.
채용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100%까지 올려 인정할 수 있습니다(비고1).

경력 기간은 년·월·일로 따로 환산합니다

교육부 예규 제97호는 경력 기간을 다음처럼 셉니다.
임용일은 넣고 퇴직일은 빼며, 군 전역일과 기간제 계약만료일은 넣습니다.
환산율은 월과 일에 따로 곱하고, 월에서 생긴 소수는 30일을 곱해 일로 바꾼 뒤 경력마다 일 단위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마지막에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합칩니다.

예규 예시 그대로 계산하기

  1. 기간제 교원 29일과 지방공무원 1년 2월 29일은 100%라 그대로 1년 2월 58일입니다.
  2. 공공단체 10월 3일 × 50% = 5월 1일입니다(1.5일은 버림).
  3. 주식회사 11월 29일 × 40% = 4월 + 0.4월(12일) + 11.6일 = 4월 23일입니다.
  4. 합계 1년 11월 82일은 2년 1월 22일이 되어 초임호봉에 2호봉이 더해지고 1월 22일이 잔여기간으로 남습니다.

계산기는 이 순서를 정수 분수 연산으로 구현해 예규의 예시 결과(2년 1월 22일, 주 30시간 공공기관 50% 10월 11일, 주 30시간 불일치 기간제 80% 1년 4월 18일)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시간제 강사 기준 시간은 2005-02-28 이전 44시간, 2006-02-28까지 43시간, 2012-02-29까지 42시간, 그 뒤 40시간이며 경력 시작일로 고릅니다.

중복 경력·학력 중복·단시간 근무 처리

겹치는 기간은 유리한 하나만

같은 날에 두 경력이 겹치면 환산율이 높은 경력 하나만 인정합니다(제8조 제2항).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학원 강의를 병행했다면 겹친 날은 기간제 100%로만 셉니다.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한 시간강사 경력은 중복이 아니라 시간을 합산합니다.

재학 중 경력은 학력과 중복

학력과 경력이 겹치면 하나만 넣습니다(비고3).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보므로 2월 졸업 전의 아르바이트·인턴 경력은 빠집니다.
계산기에 최종학교 입학일과 졸업일을 넣으면 이 부분을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군 복무는 휴학한 상태에서 하므로 재학기간 안에 있어도 빼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한 교원·유사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환산하지만, 1주 15시간 미만은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비고4).
계산기는 이를 0으로 계산하고 확인 항목에 표시합니다.

학위 과정은 최저 수업연한까지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학칙상 최저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넣고, 박사는 최대 3년입니다.
수료만 하고 학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학기 단위(3.1~8.31, 9.1~2월 말)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 직종과 날짜를 고릅니다.
    임용일과 경력 합산을 신청할 기준일, 기관이 통보한 현재 호봉을 넣습니다.
  2. 자격과 학력을 입력합니다.
    현재 호봉에 반영된 자격과, 취득했지만 아직 재획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위 자격을 따로 고릅니다.
  3. 경력 행을 추가합니다.
    유형을 고르면 환산율 상한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시간제였다면 주당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4. 제출 여부를 표시합니다.
    기관이 이미 증빙을 받은 경력만 ‘제출함’으로 두면 제출분 호봉과 전체 경력 호봉이 나뉘어 계산됩니다.
  5. 결과를 저장합니다.
    경력별 환산표, 지연 시 월별 손실, 확인 항목을 TXT 검토표로 내려받아 행정실 상담에 씁니다.

예시: 회사 경력 증빙을 늦게 내면 얼마를 잃을까

사범대 4년 졸업, 정교사 2급, 2026-03-01 임용, 현역 18개월과 자격이 일치하는 기간제 30개월은 제출했고 일반 회사 36개월은 아직 증빙을 내지 않은 교사를 가정합니다.
회사 경력은 36개월 × 40% = 14개월 12일이라 전체 환산 경력은 5년 2개월 12일, 초임호봉은 8 + 1 + 5 = 14호봉(2,773,700원)입니다.
회사를 빼면 4년이라 13호봉(2,657,500원)이므로 월 116,200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11월 신청을 6개월 미룰 때 월별 손실
월제출분 호봉전체 경력 호봉잃는 봉급
2026-121314116,200원
2027-01~021315232,200원 × 2
2027-03~051415116,000원 × 3
합계——928,600원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2026-12-01부터 14호봉이 되고, 잔여기간 2개월 12일 덕분에 2027-01-01에 15호봉으로 승급합니다.
제출분만 반영된 쪽은 잔여기간이 없어 2027-03-01에 14호봉이 되므로, 그 사이 두 달은 차이가 두 단계로 벌어집니다.
단순히 116,200원 × 6 = 697,200원으로 보면 손실을 과소평가하게 되며, 계산기는 이런 승급 시차를 월별로 반영해 928,600원으로 계산합니다.
봉급 연동 수당까지 월 환산하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재획정(소급 없음)과 정정(소급)은 다릅니다

재획정 · 제9조

임용 때 반영되지 않은 경력 자료를 나중에 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처럼 자격·학력이 바뀌면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효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 중이면 복직일에 재획정합니다.

정정 · 제18조

이미 제출했는데 기관이 호봉을 잘못 획정했거나 승급을 빠뜨렸다면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정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력이라도 ‘언제 냈는지’에 따라 소급 여부가 갈립니다.
제출 증빙과 신청서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계산기는 정정 소급액 전체와 함께 최근 60개월분을 따로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위 교사가 모든 경력을 냈는데도 기관이 13호봉으로 지급했다면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소급 추정액은 1,045,800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5~9급) 군 경력 호봉

일반직은 기산호봉과 학령 가감이 없고, 별표16 경력환산율표로 환산한 경력연수에 1을 더해 초임호봉을 정합니다.
현역 18개월을 마친 9급 신규 공무원은 1 + 1 = 2호봉(2,147,600원)이고, 남은 6개월은 잔여기간이라 임용 6개월 뒤 1일자로 3호봉이 됩니다.
의무복무만 있는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연수로 보되 비교 획정에서는 3년까지만 넣습니다(별표15 제1호).

단일 계급 가정에 주의하세요

일반직은 원래 경력을 계급별로 나눠 가장 낮은 계급부터 승진한 것으로 보고 별표28로 환산합니다.
계산기는 모든 경력을 임용 계급 상당으로 보는 단순화 모델이라, 낮은 계급 경력이 섞이면 실제 호봉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9급 1호봉은 2,133,000원, 7급 1호봉은 2,317,100원, 5급 1호봉은 2,896,400원입니다.

승급일과 봉급 연동 수당

승급기간은 1년이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오릅니다(제13조).
초임 잔여기간이 2개월 12일이면 임용 후 9개월 18일이 지나 1년을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에 승급합니다.
징계·직위해제·일부 휴직처럼 승급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승급일이 늦어집니다(제14조·제15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정근수당 지급률
근무연수정근수당(월봉급 대비)
2년 미만10%
2년 이상 5년 미만20%
5년 이상 6년 미만25%
6년~9년 구간30~45%
10년 이상50%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월봉급의 60%씩 받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근수당 근무연수는 별표22로 환산한 경력으로 계산하므로 경력 합산은 수당에도 영향을 줍니다(수당규정 제7조 제4항).
계산기는 명절휴가비 10%(60% × 2 ÷ 12)와 정근수당률 × 2 ÷ 12를 월 환산해 ‘연동 수당 포함 손실’로 따로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범대를 나온 신규 교사는 왜 9호봉에서 시작하나요?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 8에 4년제 대학 학령 0,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교대 졸업 초등교사도 같은 이유로 9호봉이며 2026년 봉급은 2,495,600원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교사 호봉에 모두 들어가나요?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는 공무원 경력으로 보아 100% 인정됩니다.
전역일까지 포함해 계산하며 교원은 일반직과 달리 3년 상한이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호봉을 받나요?

기간제교원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호봉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받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간제로 채용되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예전 회사 경력 증빙을 이제 찾았는데 소급되나요?

본인이 나중에 낸 경력은 재획정 사유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만 반영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찾았다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가 경력을 잘못 계산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낸 경력을 기관이 잘못 반영했다면 제18조에 따라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에 대한 금전채권 5년 시효를 고려해 빨리 요구하세요.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바로 호봉이 오르나요?

기산호봉이 8에서 9로 바뀌어 한 호봉이 오르지만 자격 변동도 재획정 사유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수를 마쳤다면 자격증 발급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재직 중 대학원을 다니면 호봉이 오르나요?

재직 중 학위는 학령에 더해지지 않고 학위 과정 기간은 경력으로만 봅니다.
그 기간에 교원으로 근무했다면 교원 경력과 겹쳐 하나만 인정되므로 호봉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며 대부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지만 법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으로 쓰고 소급분 시효는 임금채권 3년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계산 전 알아둘 한계와 주의사항

최종 호봉은 임용권자가 정합니다

‘이내’ 환산율과 상향 인정은 기관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전력조회를 거쳐 결정하므로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국립대 교원·연구직·지도직·군인·경찰·소방, 1989년 이전 간주경력, 특별승급과 근속가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승급기간 불산입 기간은 개월 수로만 반영하므로 휴직 시점에 따라 실제 승급일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동 수당은 근무연수 구간이 바뀌는 효과를 넣지 않은 월 환산 추정입니다.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확인일 2026-11-01,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MST 290321(시행 2026-10-02):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와 별표3·11(2026-01-02 개정)·15·16·22·23·25.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97호, 행정규칙 2100000258052, 시행 2025-04-23, 효력 2028-02-29까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MST 290323(시행 2026-10-02): 제7조, 제18조의3, 별표2(2025-01-03 개정).
  • 국가재정법 MST 283845 제96조, 지방재정법 MST 291245 제82조(금전채권 5년 소멸시효).

봉급표는 매년 1월 개정되므로 계산기 상수와 테스트를 해마다 함께 갱신합니다.

이번 달 안에 경력 합산을 신청하세요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병적증명서·학위증명서를 준비해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지원청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내세요.
저장한 TXT 검토표와 통지서를 대조해 기관 오류가 보이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휴직이 봉급에 주는 영향은 공무원·교원 휴직 봉급·퇴직수당 영향 계산기에서, 장기 수령액은 공무원·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기와 사학연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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