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병휴직
같은 휴직의 누적 12개월까지 봉급 70%, 13~24개월은 50%로 계산합니다.
이번 기간만 새로 세지 않으므로 이미 12개월 사용한 뒤 6개월을 연장하면 그 6개월은 50% 구간입니다.
일반 병가 사용일수는 이 누적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질병·공무상·돌봄·연수휴직의 봉급 감소와 기여금 부담을 확인하고,
같은 퇴직 시점의 퇴직수당 차이를 비교하세요.
가정값을 포함한 세전 비교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 참고치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봉급·보수 감소에 기여금을 다시 더해 손실로 합산하지 마세요.
봉급만 감소
38,400,000원
입력 수당 포함 보수 감소
50,400,000원
휴직 중 기여금 부담 추정
10,800,000원
같은 퇴직월의 퇴직수당 환산 감소
1,950,000원
퇴직수당 재직기간 차감: 12 개월 · 휴직 종료 다음월: 2028-11
계속 재직할 경우의 복직 시점입니다. 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한다면 실제 복직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차감 전 / 후 인정개월: 288 / 276
288 인정개월 · 산정 24년 × 39%
46,800,000원
276 인정개월 · 산정 23년 × 39%
44,850,000원
| 월 | 누적 휴직월 | 봉급 지급률 | 봉급 | 수당 포함 보수 | 기여금 부담 |
|---|---|---|---|---|---|
| 2026-11 | 1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6-12 | 2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1 | 3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2 | 4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3 | 5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4 | 6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5 | 7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6 | 8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7 | 9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8 | 10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09 | 11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10 | 12 | 70% | 2,800,000원 | 2,900,000원 | 450,000원 |
| 2027-11 | 13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7-12 | 14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1 | 15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2 | 16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3 | 17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4 | 18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5 | 19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6 | 20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7 | 21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8 | 22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09 | 23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 2028-10 | 24 | 50% | 2,000,000원 | 2,100,000원 | 450,000원 |
기여금은 납부 방식과 무관한 부담 추정입니다. 실제 공제·유예·복직 후 납부 시기는 공단과 확인하세요. 미확인은 확인된 0원과 다릅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새 휴직 시작을 가정하며 짧은 휴직 뒤에는 퇴직월까지 정상근무합니다. 수당 입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다른 유형에서 지급액이 달라지면 값을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 시나리오 | 봉급 감소 | 수당 포함 감소 | 기여금 | 퇴직수당 감소 |
|---|---|---|---|---|
| ★ 일반 질병휴직 24개월 | 38,400,000원 | 50,400,000원 | 10,800,000원 | 1,950,000원 |
| 일반 질병휴직 12개월 | 14,400,000원 | 20,400,000원 | 5,400,000원 | 975,000원 |
| 일반 질병휴직 24개월 | 38,400,000원 | 50,400,000원 | 10,800,000원 | 1,950,000원 |
| 가족돌봄휴직 12개월 | 48,000,000원 | 54,000,000원 | 5,400,000원 | 975,000원 |
42,900,000원
현재 기준소득월액·시작 전 인정기간으로 환산한 퇴직수당입니다. 2009년 이전 기간은 분리하지 않은 가정이며, 월 연금·장래 소득·명예퇴직수당이 빠져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 퇴직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공무원 질병휴직을 앞두면 당장 매달 받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봉급이 줄어드는 문제와 퇴직수당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휴직 중 봉급이 일부 지급되어도 일반 휴직에 해당하면 퇴직수당 인정기간에서 절반이 빠질 수 있고, 무급휴직 중에도 연금 기여금 부담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병가를 사용한 뒤 장기요양을 고민하는 국가·지방공무원, 가족 간병 때문에 휴직을 검토하는 공무원, 질병이나 연수휴직을 준비하는 국공립 교원이 기간을 정할 때 쓰는 비교 도구입니다.
휴직을 신청할 자격이나 질병의 정도를 판정하지 않으며, 소득 공백과 퇴직수당 변화를 정리해 인사 담당자와 연금공단에 확인할 질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봉급표가 적용되는 호봉제 국가·지방공무원과 국공립 교육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연봉제,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 군인은 이 모형에 넣지 않습니다.
미래 날짜를 입력해도 현재 규칙을 유지한 가정이며 미래 개정이나 인상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휴직의 누적 12개월까지 봉급 70%, 13~24개월은 50%로 계산합니다.
이번 기간만 새로 세지 않으므로 이미 12개월 사용한 뒤 6개월을 연장하면 그 6개월은 50% 구간입니다.
일반 병가 사용일수는 이 누적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공무상 인정이 확인되거나 인정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가정하면 봉급 100%와 퇴직수당 기간 차감 예외를 적용합니다.
공무상 여부가 미확인이면 전액 지급을 확정하지 않고 봉급과 차감 결과를 보류합니다.
공무상이라는 개인 판단만으로 확정 상태를 선택하지 마세요.
봉급 지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돌봄휴직과 자기개발·자율연수휴직은 봉급 0원으로 비교합니다.
이 무급 기준이 기여금도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에는 민간 근로자의 연 90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는 봉급 50%를 지급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관의 지급 확인, 지급 가정, 미지급 확인, 미확인을 구분합니다.
교육공무원 외에는 재직 중 기지급 누계를 반영해 24개월 한도 안의 잔여기간에만 50%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유학 지급기간은 위 24개월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휴직 자체의 기간과 연장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연수는 기관이 확인한 적법한 휴직 유형과 1년 이상 요건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자료 기준일과 봉급·수당·연금 자료의 확인 상태도 함께 기록합니다.
처음 화면의 금액은 가상 예시이며 가정 상태로 시작합니다.
내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시 금액을 자료 확인 상태로 바꾸지 않는 것이 결과를 해석하는 출발점입니다.
월 봉급 = 입력 월 봉급 × 해당 월 지급률
봉급 감소 = 정상 봉급 × 이번 휴직개월 − 휴직 중 봉급 합계
수당 포함 보수 감소 = 봉급 감소 + (정상 수당 − 휴직 수당) × 휴직개월
수당은 봉급의 70% 또는 50%를 그대로 적용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는 비공무상휴직 중 지급하지 않는 수당, 교원 보전수당의 감액 예외, 공무상휴직 중 지급 및 성과상여금의 별도 기준 등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방직도 해당 수당 규정과 기관 지급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수당을 자동으로 모두 없애지 않고 확인한 정상·휴직 수당 금액만 대조합니다.
수당 자료를 미확인으로 선택하면 봉급 감소는 표시해도 수당 포함 전체 보수 감소는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입력 수당 범위가 일부라면 그 금액 역시 전체 보수의 최종 정산액이 아니라 선택한 항목만의 비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5항은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빼는 구조를 정합니다.
공무상 질병·부상, 병역복무, 해당 임시채용·노조전임, 육아·임신출산과 법률상 의무 수행 등은 예외이므로 모든 휴직을 똑같이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섯 가지 비교 유형 중에는 공무상휴직만 차감 예외를 적용합니다.
차감 전 인정개월 = 시작 전 인정개월 + 시작월부터 월말 퇴직월까지 포함한 개월
이번 차감 = 일반 휴직개월 ÷ 2, 공무상 인정 휴직은 0
퇴직수당 = 퇴직 시 기준소득월액 × 차감 후 산정연수 × 지급비율
산정연수 상한은 33년입니다.
| 차감 후 산정 재직연수 | 지급비율 |
|---|---|
| 1년 이상 5년 미만 | 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예를 들어 차감 전 20년에서 6개월을 빼면 19.5년이 되어 지급률도 39%에서 32.5%로 내려갑니다.
손실이 단순히 6개월분에만 비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차감 전 34년에서 1년을 빼도 산정 상한은 양쪽 모두 33년이므로 같은 기준소득월액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이 모형의 퇴직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공단 안내는 2009년 이전 재직기간과 2010년 이후 기간을 나누어 퇴직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화면은 종전 보수월액을 복원하지 않으므로 장기재직자의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 확인 필요를 선택하면 퇴직수당 금액만 보류하고 인정개월과 봉급·기여금 비교는 유지합니다.
동일 기준소득 환산을 선택한 금액은 공단 확정 지급액으로 쓰지 마세요.
공무원연금법 제67조의 기여금률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휴직으로 봉급이 50%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감액된 봉급에 9%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조는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므로, 이 모형도 시작월이 5월이면 그 달부터 조정률을 반영합니다.
5월 조정 기준소득 = 직전 기준소득 × (1 + 입력 조정률)
월 기여금 부담 추정 = 해당 월 기준소득 × 9%
공단 확인 납부 잔여개월이 끝나면 이후 월 부담은 0으로 비교
기본 조정률 0%는 정부 인상률을 예측한 값이 아니라 기준소득을 고정해 비교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여러 해를 계산할 때 같은 조정률을 반복하는 것도 사용자 가정이며 실제 연도별 고시나 변경된 상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여금 납부는 최장 36년 기준과 경과조치가 있어 개인별 남은 기간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온 기여금 합계는 부담 규모를 이해하기 위한 값입니다.
휴직 중 실제로 보수에서 공제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유예나 복직 뒤 정산이 가능한지와 그 금액은 따로 확인하세요.
기여금은 봉급 감소와 다른 항목이므로 이를 다시 보수 손실에 더하거나 세후 실수령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는 확정된 0원이 아닙니다.
유학 지급 여부를 모르거나 공무상 인정이 미확인인 경우처럼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으면 해당 금액을 비워 둡니다.
수당 자료만 미확인이면 연금 쪽까지 무조건 없애지 않고 확인된 분야를 계속 보여 줍니다.
저장물에도 자료 상태와 가정, 입력값이 함께 남으므로 금액만 떼어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월 봉급 400만원, 정상 수당 60만원, 휴직 수당 10만원,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을 가정합니다.
2026년 11월부터 24개월 질병휴직을 하고 2028년 10월 말 퇴직하며, 시작 전 퇴직수당 인정기간은 264개월이라고 둡니다.
같은 휴직의 기사용 기간은 없고, 기준소득 조정률은 0%, 기여금 납부 잔여기간은 120개월인 비교입니다.
첫 12개월은 월 280만원, 다음 12개월은 월 200만원입니다.
봉급 합계 57,600,000원, 봉급 감소 38,400,000원입니다.
수당 차이 12,000,000원을 포함한 보수 감소는 50,400,000원입니다.
기여금은 월 450,000원, 총 10,800,000원으로 비교합니다.
계속 근무 기준은 288개월, 이번 휴직 반영 후는 12개월을 차감한 276개월입니다.
24년과 23년 모두 지급비율 39%를 적용합니다.
퇴직수당은 46,800,000원에서 44,850,000원이 되어 1,950,000원 감소합니다.
이는 월 연금이 같은 만큼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법정 봉급표의 특정 직급을 대표하지 않는 가상 금액이며 퇴직수당도 전 기간을 같은 기준소득으로 환산한 가정입니다.
2009년 이전 기간의 별도 산정은 이 예시에 넣지 않습니다.
수당 확인 범위를 바꾸거나 퇴직 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휴직을 한 달 더 늘릴지 결정할 때는 다음 달의 봉급 지급률, 남은 기여금 부담, 퇴직수당 구간 이동을 각각 살펴보세요.
일반 질병은 원칙 1년과 부득이한 연장 1년, 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과 추가 2년 범위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기간 안에 입력되더라도 연장 승인이나 의학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가·지방직 돌봄은 1회 1년 이내와 재직 중 총 3년, 교원 돌봄은 분할 가능한 총 3년 이내 기준을 구분합니다.
자기개발휴직은 1년 범위이며 교원은 재직 10년 이상과 재직 중 한 차례 요건도 확인합니다.
유학은 국가·지방직의 3년과 연장 2년, 교육공무원 학위취득 목적의 3년과 연장 3년을 구분합니다.
지정 연수의 법정 기간은 국가·지방직 2년, 교육공무원 3년으로 서로 다르므로 국외연수 명칭만 보고 적용 유형을 정하지 마세요.
배우자 동반, 육아, 임시채용, 노조전임 등 이번 선택지 밖의 휴직은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표는 질병 12개월·24개월·돌봄 12개월을 같은 퇴직월에 놓고 비교합니다.
짧은 휴직 뒤에는 퇴직월까지 정상 근무한다고 가정하며, 다른 유형의 수당이 실제로 다르면 해당 입력을 바꾸어 다시 계산합니다.
즉시 퇴직 카드는 휴직 직전 월말의 퇴직수당만 보여 주므로 연금 개시까지의 생활비나 장래 봉급,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전체 선택의 우열을 판단하는 표가 아닙니다.
봉급표를 적용하는 국공립 교육공무원의 일반 질병휴직은 같은 누적기간 구분을 사용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연봉제에는 이 화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병가와 휴직은 다른 상태입니다.
이 입력에는 같은 휴직에서 사용한 개월만 넣으며 병가 소진 여부로 휴직 승인이나 시작일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봉급 0원과 기여금 부담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 납부 잔여기간과 공단의 실제 납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감은 퇴직수당용 재직기간 계산입니다.
월 퇴직연금의 재직기간과 지급액 감소로 그대로 옮겨 읽을 수 없습니다.
차감 후 기간이 5·10·15·20년 경계를 넘으면 지급비율도 바뀝니다.
단순히 빠진 개월만의 비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외 유학휴직의 2년 지급기간은 재직 중 전체 누계로 확인한 법제처 해석 18-0508이 있습니다.
이전 기지급 개월과 현재 기관 지급 결정을 확인하세요.
완전한 달 모형이며 홀수 개월 차감은 0.5개월 환산치를 유지합니다.
실제 일수 정산과 월 단수, 구간 경계는 기관 계산으로 확인하고 월중 복직 급여는 별도로 대조하세요.
카드에는 퇴직수당만 들어 있습니다.
연금 개시·지급액, 장래 소득과 생활비, 명예퇴직 신청 조건을 더 검토해야 하며 이 화면은 퇴직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10-19에 현행 법령의 식별자,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시행일은 법령 현행본의 시행일이며 휴직 개인별 승인일과는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부 2026-12-03 시행예정 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수당별 예외·연장·유학 지급누계를, 공단에는 인정기간·기여금 상한·임용시기별 경과조치·납부유예와 정산을 확인하세요.
기여금의 실제 고지 단수와 퇴직수당의 일수·월 단수, 승진·징계·종전법 특례는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급이나 건강보험료, 세금과 연금을 합쳐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2021-07-09 답변: 기간별 퇴직수당 산정과 휴직기간 인정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과거 안내를 개인의 현재 결정액으로 대체하지 말고 공단에서 본인 기간별 계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현재 고지와 예상 복직월·퇴직월을 넣고 12개월·24개월 비교표를 저장해 보세요.
봉급 감소, 기여금 납부 준비액과 퇴직수당 차이를 따로 질문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진단서 발급·제출 일정과 가족의 생활비 계획도 함께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