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원장
보류 — 인정 범위·산정기초 확인
- 취약계층 고용비율 / 기준
- 20% / 30%
- 취약계층 서비스비율 / 기준
- 유형상 미적용
- 평균 / 전월말 근로자
- 10 / 10
- 총 인정수입 (원)
- 24,000,000
- 총 노무비 (원)
- 60,000,000
- 수입 / 노무비
- 40% / 50%
- 인정수입 문턱 (원)
- 30,000,000
- 부족 인정수입 (원)
- 6,000,000
최소 고용 수치: 충족
2026년 한국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 수치 검토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과 영업수입 부족분을 확인하세요.
추가채용에 따라 함께 바뀌는 분모·노무비와 조건부 신청 참고월을 비교합니다.
신청월은 제외하고 직전6개월, 영업기간이 짧으면 실제 기간을 사용합니다. 개업 첫달은 실제 영업분만 넣으세요. 일자리제공형은 평균3명·전월말3명, 다른 지원 유형은 전월말1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비스 실적은 인원·시간·횟수 중 인정받은 동일 단위를 사용하세요. 인원은 기간 전체 중복을 제거한 뒤 인정된 방식으로 월에 배분합니다. 소수 단위·합산 불인정은 범위 밖입니다. 단순 보조금은 수입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급여 등 해당 노무비는 포함합니다.
정수 입력 · 입력칸을 벗어나면 반영
정수 입력 · 입력칸을 벗어나면 반영
정수 입력 · 입력칸을 벗어나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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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시작월부터 유지하는 고정 인원이며 매월 새로 누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노무비에 채용 노무비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추가수입은 필요한 원가를 공제한 인정액입니다. 과거 시작월은 가정 비교이며 실제원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규 서비스 실적은 분자·분모에 함께 더합니다.
서비스 확인은 사회서비스제공·혼합형에 필요합니다. 체크는 사용자의 확인 가정을 기록하며 기관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증요건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보류 — 인정 범위·산정기초 확인
보류 — 인정 범위·산정기초 확인
최소 고용 수치: 충족
보류 — 인정 범위·산정기초 확인
최소 고용 수치: 충족
고용비율 채용수는 월별 인원합과 반영개월 k로 ceil((pN−100V)/((100−p)k))를 계산합니다. 서비스 부족은 기간 합계이며 월별 계획 입력과 다릅니다. 0분모는 N/A·보류이며 비지원 유형의 권장 인원은 적용하지 마세요.
보류 — 필요한 증빙 확인
현재부터 최대6개월 뒤, 2026년12월까지만 비교합니다. 미래의 고용·서비스·매출·원가·노무비는 마지막 입력월을 유지하고 계획을 활성월마다 한 번 더합니다. 접수일정·인증판정이 아닙니다. 채용·신청계획을 바꾸기 전 진흥원에 근로계약·급여·서비스 증빙을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비율·수입 문턱 계산기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의 수치를 준비 중인 원장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취약계층을 한 명 더 채용하면 취약근로자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납니다.
급여가 추가되면 영업수입이 넘어야 할 노무비 기준도 높아집니다.
이 변화를 따로 계산하면 고용비율은 맞췄는데 수입 요건이 다시 부족해지는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돌봄사업을 시작한 중장년 대표나 먹거리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분은 채용계획과 신청 검토월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된 월별 실적을 기초로 현재와 계획의 차이를 비교하고, 부족한 인정수입과 추가고용을 보여줍니다.
가상 예시를 사업의 실제 원장으로 바꾼 뒤 결과를 진흥원 상담자료로 사용하세요.
수치가 충족되어도 사회적기업 인증 승인이나 정부지원금 수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형 | 고용 | 서비스 | 고용 수치 확인 |
|---|---|---|---|
| 일자리제공형 | 30% | 미적용 | 기간 평균3명·전월말3명 |
| 사회서비스제공형 | 미적용 | 30% | 전월말1명 이상 |
| 혼합형 | 20% | 20% | 전월말1명 이상 |
세 유형 모두 영업활동을 통한 인정수입이 같은 기간 총노무비의 5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혼합형은 고용과 서비스가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두 비율을 더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공헌형과 기타·창의혁신형은 별도 판단기준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자동 비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범위 밖 유형을 선택하면 결과는 보류로 남습니다.
기본 평가기간은 2026-05부터 2026-10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 개업일이 2026-08-15라면 영업기간이 더 짧으므로 2026-08부터 2026-10까지 실제 영업분을 입력합니다.
첫달을 정상 영업 한 달로 임의 환산하거나, 빠진 월을 다른 월의 매출로 채우지 마세요.
개업월과 신청월이 같아 직전 영업기간이 없으면 이 도구에서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신청월을 바꾸면 평가월 목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 입력하지 않았던 월은 영으로 만들어지므로 실제 자료를 새로 채워야 합니다.
영이라는 값이 매출이나 근로자가 없었다는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월말 근로자 현황과 같은 기간 회계자료를 대조하고, 짧은 영업기간·부분월·사회서비스 집계의 인정 방식을 확인한 뒤 기간 확인 항목을 체크하세요.
2026년 인증 공고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유급근로자로 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을 고용비율의 분모에 넣으면 신청자료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은 평균3명 이상 요건과 전체 근로자3명 이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주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 괜찮은 일자리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근로자가 법적으로 취약계층인지,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에 해당하는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인원만 입력하고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자료·취약계층 증빙을 준비하세요.
신청 뒤 심사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원·비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서비스 실적과 취약계층 서비스 실적에는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체는 횟수인데 취약계층은 사람 수라면 두 값을 나눈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도구는 기관이 인정한 동일한 정수 단위의 월별 합계만 지원합니다.
인원으로 집계한다면 평가기간 전체의 중복을 먼저 제거하고 월별로 배분하는 등 인정된 방법을 적용하세요.
단순 월별 이용자 수를 더하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으며 계산기는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지 않습니다.
전체100단위 중 취약계층20단위라면 고정분모에서30%를 맞추는 부족분은10단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약계층 서비스가 추가되면 전체 실적도 커집니다.
신규15단위를 더하면35/115가 되어 약30.43%를 충족합니다.
계획 입력의 추가서비스는 이런 신규 제공을 뜻하며, 이미 제공한 사람의 취약계층 증빙을 보완하는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 특정 사업의 인정 범위나 소수 시간 단위는 별도로 확인하고 범위에 맞지 않으면 이 결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재화·서비스 공급에서 얻은 수입을 사용합니다.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공공기관 위탁계약 매출과 바우처사업 수입은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과 회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유통업은 원재료비·상품매출원가 등 확인된 공제액을 매출에서 뺀 금액을 입력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비스·생산 인력에 대한 비용이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해당 비용을 빠뜨리지 마세요.
유급근로자 인원에서 제외한 대표자라고 해서 급여도 자동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 산정과 노무비 산정의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사용하세요.
제조업의 월 매출이10,000,000원이고 인정 공제원가가6,000,000원이면 이 도구의 인정수입은4,000,000원입니다.
원가가 매출보다 크면 임의로 영 처리하지 않고 입력 오류로 남깁니다.
추가 월 인정수입에도 원가공제 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총노무비가 영이면 수입비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의 월별 전체인원 합을 N, 취약인원 합을 V, 목표 백분율을 p, 계획이 반영되는 개월 수를 k라고 놓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추가 취약근로자 x명이 있으면 비율은 (V+kx)/(N+kx)로 변합니다.
최소채용은 ceil(max(0,pN−100V)/((100−p)k))이며 소수 인원은 올림합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평균·전월말 최소인원 부족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k가 영이면 해당 신청월의 직전기간에는 새 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정수입 R=월별매출 합−월별공제원가 합, 노무비 L=월별총노무비 합입니다.
수입 문턱은 ceil(L/2), 부족 인정수입은 max(0,ceil(L/2)−R)입니다.
계획안은 k×채용인원×1인 월노무비와 서비스 추가노무비를 L에 반영합니다.
추가 인정수입도 활성월에만 더합니다.
표시 비율은 보기 좋게 반올림하되 기준 충족은 정수 교차곱으로 판단하므로 표시된30%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직전6개월 매월10명 중 취약계층2명, 매월 인정수입4,000,000원, 노무비10,000,000원인 일자리제공형을 가정합니다.
현재 고용비율은20%, 인정수입 합계24,000,000원, 노무비 합계60,000,000원입니다.
수입 문턱은30,000,000원이고 부족분은6,000,000원입니다.
취약계층1명만 추가하면3/11로 약27.27%이므로 부족하고,2명을 추가하면4/12로 약33.33%가 됩니다.
6개월 전체에 반영하면 추가노무비는24,000,000원, 계획 총노무비는84,000,000원입니다.
수입 문턱은42,000,000원으로 올라가고 추가수입이 없다면 부족 인정수입은18,000,000원입니다.
매월 인정수입3,000,000원을 추가한다는 가정을 함께 넣어야 총수입42,000,000원으로 수입 기준과 같아집니다.
이는 예시 계약을 실제로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며, 제조·유통업에서는 공제 후 인정액으로 같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2명이고 그중 취약계층이1명인 경우에도 주의하세요.
비율은50%이지만 일자리제공형의 평균3명·전월말3명 수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산기에서 고용비율용 추가채용과 최소인원까지 포함한 추가채용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현재 검토월과 최대6개월 뒤까지를 비교하되2026-12에서 멈춥니다.
미래월은 마지막 입력월의 기초 고용·서비스·수입·원가·노무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획 시작월부터 고정 채용인원과 월별 추가분을 더합니다.
후보월마다 직전 평가기간을 다시 잡기 때문에 채용이 늦게 시작된 효과와 과거 실적이 기간에서 빠지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월은 확인된 미래 매출이나 공식 신청 가능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증빙 미확인·범위 밖 유형·적용 비율의 영 분모는 보류입니다.
입력오류는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수정 안내를 보여줍니다.
수치 미달은 확인된 가정에서 기준이 부족한 상태이며, 수치 충족도 인증승인은 아닙니다.
검토범위 안에 참고월이 없으면2027년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법령·공고를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 입력은 콤마를 사용할 수 있고 입력칸을 벗어나면 반영됩니다.
기본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사업자료와 섞이지 않게 모두 교체하세요.
TXT에는 월별 입력과 확인상태, 현재·계획 수치, 참고월 가정과 출처가 함께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의 부족분을 계약서·급여원장과 대조한 뒤 계획을 바꾸면 불필요한 채용과 신청 준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일자리제공형의 최소 고용, 괜찮은 일자리와 수입 기준을 포함한 모든 인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적용 수치만 비교합니다.
1명을 채용하면 전체도11명이 되어3/11입니다.
취약계층2명을 채용해야4/12로30%를 넘습니다.
채용이 평가기간 일부만 반영되면 필요한 인원은 더 달라집니다.
각각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10%와 서비스30%를 더해서40%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 지원금·보조금은 영업수입에 넣지 않습니다.
위탁계약이나 바우처 수입은 인정 범위를 회계자료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0조는 영업기간이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적의 인정, 다른 인증요건과 실제 신청회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기간 비교에서는 신청월의 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획 시작월 이후의 후보월에서는 가정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급여와 심사시 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노무비 영인 경우 수입비율을 N/A로 남기고 보류합니다.
인원·노무비 누락이나 실제 영업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참고월은 마지막 실적 유지와 입력 계획에 따른 숫자 비교입니다.
공식 접수일이나 승인 예측이 아니므로 검토표와 증빙을 진흥원에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하세요.
2026-11-05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률 ID010365/MST286815, 시행령 ID010472/MST281623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시행2026-06-09, 시행령 제9조·제10조 시행2026-01-02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는2026-01-13 공고되었으며 공식 PDF4·5·8쪽의 유급고용, 사회목적 비율, 수입·노무비 기준을 대조했습니다.
연도별 인증 업무지침, 접수회차, 인정 범위와 후속 개정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근로자 증빙, 기간 전체 서비스 실적,6개월 또는 실제 영업기간 매출·급여원장을 준비해 부족분 검토표와 함께 상담하세요.
그 뒤 실제 추가채용·인정수입 계약·신청 검토월을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