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복직 일시부담 계산기

일반·육아휴직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고지유예 누계를 확인하세요.
기납부액을 차감하고 복직 첫 보수월의 일시납·분납 준비액을 비교합니다.

2026년 일반·육아휴직 · 근로자 본인부담 예산

예제값을 본인 자료로 바꿔 주세요. 경감은 보험료 감소, 고지유예는 납부 시점 조정입니다. 2026-09-28 이후 분납 신청은 월 건강보험료 3배·회당 월보험료·최대12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 휴직 종류와 기간

회사 지급 월평균은 급여담당 확인값을 입력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제외하세요. 1일이 아닌 시작월은 제외, 1일이 아닌 복직월은 포함합니다. 경계월은 별도 정기보험료와 중복되지 않게 확인하세요.

2. 고지·납부·유예 확인

대상기간의 근로자 몫만 입력합니다. 회사 몫·다른 정산·보수외소득 보험료는 제외하세요. 고지 합계 입력은 0원도 확인값이며, 미확인은 예상 모드를 사용합니다.

3. 복직 첫월과 분납 예산

입력 변경 시 승인 확인이 해제됩니다. 희망 회차가 회당 월 건강보험료 조건을 넘으면 가능한 회차로 줄입니다. 실제 고지 합계와 승인 확인이 없으면 분납표는 가정입니다.

복직 첫 보수월 준비액

★ 계획 첫월 준비액

352,470 원

일시납 첫월 준비액

732,070 원

준비현금 대비 부족

152,470 원

승인 가정 분납표 · 적격 확인 보류

법정 경감 모델 추정 기준 · 유예 미확인 · 기납부 확인: 미확인

대상월 / 추정 월 건강+요양
7 / 81,340 원
건강 / 요양 남은 예산
503,300 원 / 66,080 원
3배 건강보험 문턱
431,400 원
금액 기준 최대 회차 / 적용 회차
3 / 3
분납 시 첫월 준비액 감소
379,600 원
과납 확인대상 건강 / 요양
0 원 / 0 원

추정액·미확인 납부내역·유예 상태로는 고지와 적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분납은 총보험료 할인과 다르며, 과납은 환급 확정이나 건강·요양 간 자동 상계가 아닙니다.

월별 경감 예상표

유예계획누계는 기납부 차감 전 모델 금액입니다. 미유예는 0, 유예 미확인은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월별 본인 건강보험·요양보험과 경감액 및 유예계획누계 추정
월건강보험장기요양건강 경감합계유예계획누계
2026-03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81,340 원
2026-04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162,680 원
2026-05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244,020 원
2026-06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325,360 원
2026-07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406,700 원
2026-08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488,040 원
2026-0971,900 원9,440 원71,900 원81,340 원569,380 원

승인 가정 분납표

첫 보수월부터의 급여 공제 예산입니다. 실제 납기·공제일은 회사 확인 대상입니다. 이후 정기보험료는 첫월 값을 고정하며 2027년 고지는 재확인하세요.

회차별 건강·요양 납부예산과 별도정기보험료 및 월 준비액
보수월건강 납부요양 납부별도 정기준비 합계
2026-10167,760 원22,020 원162,690 원352,470 원
2026-11167,760 원22,020 원162,690 원352,470 원
2026-12167,780 원22,040 원162,690 원352,510 원

회사·공단에 확인할 항목

  1. 경감 종류·대상기간·정산 전 보수월액·회사 지급 월평균 보수와 고지 단수처리
  2. 유예 신청·변경·해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과 실제 접수 상태
  3. 건강·요양별 기납부액, 복직 후 최초 보수 공제월, 경계월 별도 정기보험료 중복 여부
  4. 3배 문턱·회당 월보험료·최대12회, 희망 회차·신청·승인과 최종 고지

4월 연간 정산액도 따로 확인하기

공식 기준 확인: 2026-10-18 · 시행규칙 제50조 ·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휴직 중 건강보험료와 복직 후 준비액을 함께 보는 이유

휴직 중 월급이 줄거나 없어져도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휴직과 육아휴직은 경감 방식이 다르고, 납입고지를 유예한 보험료는 복직 후 처음 보수를 받는 달에 모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복직 일시부담 계산기는 이 두 문제를 한 장의 예산표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가족돌봄이나 질병으로 쉬는 근로자,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부모, 복직자의 급여를 준비하는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을 놓쳐 과다한 금액을 준비하거나, 유예를 면제로 생각해 복직 첫 급여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에서 결정할 것은 실제 납부일과 회차를 회사에 확인하기 전 얼마의 현금을 확보할지입니다.

계산 범위는 2026년의 한 휴직 구간입니다

동일 사업장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작일·복직일·신청일·최초 보수월은 2026년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퇴직·가입자격 변동·복수 사업장·다른 경감 중복·보수 외 소득보험료는 개별 확인 대상으로 보류합니다.
분납이 다음 해로 이어지는 표는 이후 정기보험료를 입력값으로 고정한 계획이며 2027년 요율과 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감·고지유예·분할납부는 각각 확인하세요

일반휴직의 경감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회사가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차액 중 50%를 경감합니다.
무급이면 전월 기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모델이고, 회사 보수가 일부 있으면 경감 폭이 작아집니다.
회사 지급보수가 전월 보수보다 크더라도 음수 경감으로 보험료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경감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 하한은 노사 합계 20,160원이며 일반 근로자 본인 몫은 10,080원입니다.
일반 무급휴직의 50%를 육아휴직에 그대로 쓰면 부담을 크게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감은 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제도이고, 고지유예는 고지를 뒤로 미루는 처리입니다.
분납은 복직 후 한꺼번에 내는 금액을 회차로 나누는 방법이며 추가 할인율이 아닙니다.
경감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예나 분납까지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세 가지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자료는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를 대조합니다

보수월액과 회사 지급보수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은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전월 보수월액이 없으면 휴직 당월 기준을 회사와 확인합니다.
휴직기간 회사 지급 월평균 보수는 급여담당자가 확인한 값을 사용하며 지급총액을 임의로 달력 월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지급보수 입력에 넣지 않습니다.

고지 합계와 이미 낸 금액

예상 모드는 경감 산식을 사용하고, 고지 모드는 해당 대상기간에 경감이 반영된 근로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지 합계를 각각 사용합니다.
회사 부담분, 다른 해의 정산액, 보수 외 소득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액도 같은 대상월과 같은 보험종류끼리 맞춰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확인 체크와 함께 0원을 입력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의미의 미확인을 확인된 0원으로 바꾸지 마세요.

복직 후 보험료와 현금

분납 비교기준 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만 입력하고 장기요양은 더하지 않습니다.
첫 보수월의 별도 정기보험료는 유예분을 제외한 실제 추가 공제액으로 입력해 같은 월의 보험료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준비현금은 이 보험료에 쓸 수 있는 금액만 넣고, 월세·생활비로 이미 배정한 돈은 제외하면 첫월 부족액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휴직 대상월은 일수 비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작일이 1일이면 그달부터, 다른 날이면 다음 달부터 고지유예 대상월을 잡습니다.
복직 첫날이 1일이면 직전 달까지, 다른 날이면 복직한 달까지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월 경계로 경감 모델표를 구성하며 실제 공단 적용월과 별도 정기보험료를 회사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기간도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03-01 시작, 2026-10-01 복직: 3~9월, 7개월
  • 2026-03-15 시작, 2026-10-01 복직: 4~9월, 6개월
  • 2026-03-01 시작, 2026-10-15 복직: 3~10월, 8개월

1개월 이상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5호는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을 경감 대상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0조의 달력 기준을 사용하며 다음 달에 대응일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2026-01-31 시작은 2월 28일까지 쉬고 3월 1일 복직해야 달력 1개월을 채웁니다.
짧은 휴직의 결과 보류는 보험료 면제 판단이 아닙니다.

2026년 건강·장기요양 산식과 단수처리

건강보험료율은 7.19%,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일반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의 노사 합계 범위는 20,160~9,183,480원, 본인 기준은 10,080~4,591,740원입니다.
일반휴직의 경감은 이 전월 기준액에 적용하며, 무급을 환산하는 회사 보수 0원에 일반 근무월 하한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식의 흐름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 회사 지급보수 환산보험료) × 50% → 일반휴직 경감 후 건강보험료 → 본인 몫 50%.
육아휴직은 본인 월 건강보험 10,080원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 후 본인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 대비 약 13.14%는 표시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산식은 반올림한 13.14% 대신 두 법정 요율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도구는 본인 월 건강·요양을 각각 10원 미만 버림하고, 분납의 원 단수 잔액은 마지막 회차에 보존하는 예산 추정 방식입니다.
공단의 실제 고지·노사 배분·정정 단위를 완전히 재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통지액이 있으면 고지 모드로 대조하세요.

예시: 월 보수 400만원으로 7개월 무급휴직

휴직 전월 신고 보수월액이 4,000,000원이고, 2026-03-01부터 쉬어 2026-10-01 복직하는 일반 무급휴직 예시입니다.
회사 지급보수는 0원, 대상월은 7개월입니다.
휴직 전 본인 월 건강보험료 143,800원에서 경감 후 월 71,900원으로 줄고, 장기요양은 월 9,440원이므로 월 합계는 81,340원입니다.

휴직기간 합계

건강 503,300원 + 요양 66,080원 = 569,380원.
기납부가 확인된 0원이고 전액 유예되었다면 이 합계가 복직 후 납부 준비 대상입니다.
유예 미확인 상태의 누계는 실제 고지 확정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첫 보수월의 일시 부담

별도 정기 건강 143,800원과 요양 18,890원, 합계 162,690원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가정합니다.
일시납 첫월 준비액은 569,380원 + 162,690원 = 732,070원입니다.
이 별도 정기액은 예시 가정이며 실제 첫 보수월 공제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육아휴직·유급휴직으로 바꾸면 얼마나 다른가요?

전월 보수 400만원·대상기간 7개월의 휴직 유형별 본인 보험료 예상
휴직 유형월 건강월 요양7개월 합계
일반 무급71,900원9,440원569,380원
일반 유급 · 월평균 2,000,000원107,850원14,170원854,140원
육아휴직 · 회사 보수 무관10,080원1,320원79,800원

같은 일정과 전월 보수라도 회사가 지급한 보수와 휴직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유급 예시는 회사 월평균 보수가 2,000,000원이라고 확인한 경우이고, 육아휴직은 이 회사 보수와 관계없이 하한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예시에서 별도 정기보험료가 앞 예시와 같은 162,690원이라면 일시 첫월 준비액은 242,490원입니다.

실제 고지와 기납부를 넣어 남은 예산을 계산하세요

고지 모드에서는 확인한 건강·요양 합계를 각각 예산 원장으로 사용합니다.
월별 표는 경감 모델의 예상표로 남기고 실제 합계와 모델 합계의 차이를 따로 표시합니다.
보수의 정정, 연간 평균 처리, 월별 반영과 단수처리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차이를 임의로 지우거나 마지막 월에 실제 고지처럼 몰아넣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과 과납 검토는 별개입니다

남은 건강 = max(0, 대상 건강 고지 또는 예상 합계 − 기납부 건강), 남은 요양도 같은 방식입니다.
납부가 합계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과납 확인대상으로 표시하고 다른 보험종류의 미납과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급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회사의 기납부 귀속과 공단 정정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액이 남았다면 휴직 유예 분납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 추가 고지·납부 상황을 문의하세요.

휴직 유예분 분납은 3배 문턱과 회당 금액을 봅니다

시행규칙 제50조제6·7항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3배 이상이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분납을 함께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2026-09-28 이후 분납 신청은 최대 12회 범위이며 매월 분할 건강보험료는 기준 월 건강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4월 보수총액 정산의 하한 문턱과 혼동하면 안 되고 장기요양을 더해 건강보험 3배를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무급휴직 예제는 12회가 아니라 최대 3회입니다

남은 건강 503,300원은 기준 월 건강 143,800원의 3배인 431,400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4회로 나누면 회당 월 건강보험료보다 작아져 3회까지만 계획합니다.
건강은 167,760원·167,760원·167,780원, 요양은 22,020원·22,020원·22,040원으로 배분합니다.
첫회 유예분 189,780원에 별도 정기 162,690원을 더한 첫월 준비액은 352,470원이며, 일시납 대비 379,600원이 줄어듭니다.
준비현금 200,000원이라면 첫월 부족액은 152,470원입니다.

육아휴직 예제의 건강 합계 70,560원은 같은 기준 월 보험료의 3배에 미달하므로 일시표를 제공합니다.
기준보험료·기납부·유예가 미확인이면 적격을 보류하며, 실제 고지 합계와 분납 승인 확인이 없으면 회차표는 승인 가정입니다.
2026-09-28 이전 신청은 과거 기준 확인이 필요해 일시표만 제공하고, 이후 신청의 12회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납으로 첫달 부담이 작아져도 전체 미납보험료 합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복직 전 확인 순서

  1. 휴직명령서의 시작일과 실제 복직 첫날을 입력하고, 계산된 대상월이 공단 신고월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일반·육아휴직을 선택한 뒤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과 회사 지급 월평균 보수를 담당자 자료로 바꿉니다.
  3. 확인된 고지가 있으면 합계 모드로 전환하고, 건강·요양별 기납부액과 유예 처리 상태를 대조합니다.
  4. 첫 보수 지급월과 별도 정기 공제액을 입력하고, 희망 회차·준비현금으로 첫월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5. 예상표를 TXT 저장하거나 인쇄해 회사와 분납 신청·승인·최종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휴직을 앞두었다면 유예가 없을 때 매월 내는 생활비 예산과 유예가 있을 때 복직 후 준비할 돈을 함께 보세요.
복직 직전이라면 신청 여부보다 실제 접수·해지·첫 보수 공제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산표는 신청월보다 이른 최초 보수월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미 첫 보수를 지급받은 뒤에 신청하는 사례는 회사·공단의 처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사유 발생, 해지예정일 변경, 유예사유 소멸에 대한 사업장 신고를 각각 14일 이내로 정하므로 회사 담당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때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동화된 신청서 제출이나 체납 급여제한 해제 판단은 이 도구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직이면 건강보험료도 0원인가요?

동일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남는 일반 무급휴직은 전월 기준과 지급보수 환산보험료의 차액 50% 경감 방식이며,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보수를 지급해도 하한을 쓰나요?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는 육아휴직기간 회사 보수와 관계없이 하한 방식으로 정하며, 2026년 본인 건강 10,080원과 이 도구의 요양 예상 1,320원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1개월은 언제나 30일인가요?

달력에 의한 1개월을 사용하므로 30일 고정이 아니며,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까지의 기간과 실제 복직 첫날을 확인합니다.

시작일과 복직일이 월 중간이면 일할하나요?

이 도구는 일할하지 않고 시작월 다음 달부터 복직한 달까지를 대상월로 잡으므로, 복직월의 별도 정기보험료가 중복되지 않게 회사에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많이 쌓이면 무조건 12회 분납인가요?

건강보험료 3배 문턱 외에도 회당 건강보험료가 기준 월 건강보험료 이상이어야 하므로 금액에 따라 최대 회차가 더 작고, 회사 신청과 승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합계와 월별표가 다르면 오류인가요?

고지 모드는 실제 합계를 예산에 사용하지만 월별표는 경감 모델 추정이므로 차이를 따로 표시하며, 평균보수 신고·월별 반영·단수처리·정정을 담당자와 대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더 냈으면 요양 미납에서 빼도 되나요?

이 도구는 보험종류 간 상계나 환급을 확정하지 않고 과납 확인대상과 남은 예산을 따로 표시하므로 실제 귀속과 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7년까지 휴직하거나 4월 정산도 함께 계산할 수 있나요?

휴직 구간은 확인된 2026년 내부만 지원하고 4월 정산은 별도 계산기를 사용하며, 분납표가 2027년에 이어질 때는 미래 고지·정기보험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다음 행동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18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공포·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75·76·79조(MST285273, 시행 2026-10-08), 시행규칙 제46·50조와 부칙(MST290599, 시행 2026-09-28), 시행령 제44조(MST289701, 시행 2026-10-01)를 사용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는 2025-221호(ID2100000270516), 상하한 고시는 2025-222호(ID2100000270472)이며 모두 2026-01-01 시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MST286011, 시행 2026-05-12), 민법 제160조(MST284415, 시행 2026-03-17)도 확인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 요율·상하한, 휴직 경감고시, 분납 기준, 실제 고지와 급여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첫월 준비액을 확인한 다음 예상표를 보관하고 담당자에게 미확인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과 기납부의 연간 차액은 직장 건강보험료 4월 정산·분할납부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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