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인 법정정원·당직인력 채용예산 계산기
연평균 법정정원과 야간 당직 동시인원을 따로 확인하고,
실제 근무표·신규 인력 가능시간·고용비로 추가채용 하한과 월 예산을 비교하세요.
연평균 법정정원은 주간 동시근무 인원이 아닙니다. 당직과 정원을 별도로 검산하고, 실제 근무표의 공백을 채우는 추가채용 하한을 계산합니다. 기본값과 급여는 가상 예시입니다.
3. 정원·당직·추가채용 하한과 예산
- 기관 종류·산정기초·의사 정원 행·현재 자격인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겸무·휴게·연차·교육을 제외한 주간·야간 실제 근무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 기준 정원 참고값
의사 / 간호인력: 2 / 14
의사환산 / 간호환산 환자: 80 / 80
RN·조무사 인정한도
최저 RN / 최대 인정조무사: 5 / 9
당직 RN은 조무사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정 당직 동시인원
의사 / RN / 안전: 1 / 1 / 1
입원시설 영양사: 1 · 당직 56 시간/주
정원 부족을 RN으로 충원
| 직종 | 현원 | 정원 부족 | 야간 목표 | 동시 부족 | 주간 공백(h) | 야간 공백(h) | 추가채용 하한 | 월 추가비 |
|---|---|---|---|---|---|---|---|---|
| 의사 · 요양병원은 한의사 포함환산 | 2 | 0 | 1 | 1 | 0 | 16 | 보류 | 보류 |
| 간호사 RN | 5 | 1 | 1 | 1 | 80 | 16 | 보류 | 보류 |
| 간호조무사 | 8 | 0 | 0 | 0 | 0 | 0 | 보류 | 보류 |
| 영양사 | 1 | 0 | 0 | 0 | 0 | 0 | 보류 | 보류 |
| 시설 안전당직 | 2 | 0 | 1 | 0 | 0 | 0 | 보류 | 보류 |
RN충원안의 정원 부족은 현재 인정조무사만 유지한 RN 목표입니다. 대체활용안의 RN 부족은 법정 최저RN이며, 남은 간호 총정원 부족은 추가채용에 반영합니다. 조무사·안전의 0은 다른 업무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총 추가채용 하한보류
월 추가예산보류
12개월 추가예산보류
확인된 월 추가비 소계: 0 원 · 전체예산이 아닙니다.
허용된 조무사 대체 활용
| 직종 | 현원 | 정원 부족 | 야간 목표 | 동시 부족 | 주간 공백(h) | 야간 공백(h) | 추가채용 하한 | 월 추가비 |
|---|---|---|---|---|---|---|---|---|
| 의사 · 요양병원은 한의사 포함환산 | 2 | 0 | 1 | 1 | 0 | 16 | 보류 | 보류 |
| 간호사 RN | 5 | 0 | 1 | 1 | 80 | 16 | 보류 | 보류 |
| 간호조무사 | 8 | 0 | 0 | 0 | 0 | 0 | 보류 | 보류 |
| 영양사 | 1 | 0 | 0 | 0 | 0 | 0 | 보류 | 보류 |
| 시설 안전당직 | 2 | 0 | 1 | 0 | 0 | 0 | 보류 | 보류 |
RN충원안의 정원 부족은 현재 인정조무사만 유지한 RN 목표입니다. 대체활용안의 RN 부족은 법정 최저RN이며, 남은 간호 총정원 부족은 추가채용에 반영합니다. 조무사·안전의 0은 다른 업무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총 추가채용 하한보류
월 추가예산보류
12개월 추가예산보류
확인된 월 추가비 소계: 0 원 · 전체예산이 아닙니다.
★는 두 안의 확인된 입력비용 비교입니다. 채용인원은 교대표 완성 전 수학적 하한입니다. 약사·추가진료과목·조산사·감염관리·보안 등 다른 의무, 개인 휴식·근로시간·면허별 진료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1. 병원 정원과 당직인력, 채용예산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병상을 늘리거나 야간 운영을 바꾸기 전에는 현재 직원 수만 보고 채용예산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상 연평균 환자수에 따른 의료인 정원을 충족해도 실제 당직시간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근무하지 않으면 야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원에 당직인원을 그대로 더하면 같은 직원이 주간과 야간 교대에 참여하는 사실을 놓쳐 필요 이상의 채용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개설자와 가족이 환자수 변경에 앞서 정원, 동시배치, 주간·야간 인시, 추가급여를 같은 검토표에서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로 정할 결정
입력한 계획에서 적어도 몇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간호조무사 대체를 활용할 때 채용구성이 달라지는지, 확인된 신규 인력 견적으로 매월 얼마를 더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결과는 개인 교대표를 완성하기 전의 하한이며, 최종 배치안은 관할 보건소와 노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 적용 기관과 기준연도
2026년 한국 의료법을 사용하는 병원 인력계산기입니다.
의료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2일 시행 판을 2026년 11월 6일 공식 API로 확인했습니다.
병원 선택은 의과 병원의 일반기준이고, 요양병원 선택은 별표 5의 의사 정원 행을 적용하며 그 행에서 정한 한의사 포함환산을 사용합니다.
별도 확인해야 하는 기관
종합병원의 전문과목, 치과·한방병원, 추가 진료과목, 한의사 정원 행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이 화면에서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 해당 의료재활시설, 국립 특수병원과 고시 대상의 자체 당직기준도 별도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구별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촉탁의 배치기준과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의사·간호인력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기관 이름이 비슷해도 허가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시설이면 기타 기관을 선택해 결과를 보류하세요.
3. 연평균 환자와 실제 당직 환자는 다릅니다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정원 산정에 사용할 평균입니다. 병상수나 오늘의 환자수로 대체하지 말고 산정기간과 집계 근거를 확인하세요.
- 연평균 1일 외래환자: 의사와 간호인력의 환산비율이 다릅니다. 의사는 외래 3명, 간호는 외래 12명을 각각 입원 1명으로 환산합니다.
- 당직시간 실제 입원환자: 야간 동시배치 기준에 사용합니다. 외래환자를 더하거나 연평균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자격인원: 해당 기관에서 실제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퇴사 예정, 겸무, 휴직, 면허 구성과 산입 인정 여부는 명부로 확인합니다.
신규 개설이나 휴업으로 연평균 환자 기초가 0이면 계산상 0원을 운영예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화면은 정원 참고값을 보여도 추가채용과 비용을 보류합니다.
실제입원 0명 역시 당직인원 0명으로 확정하지 않고 운영상태와 기본 배치의무를 관할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원 계산식
먼저 서로 다른 환산환자를 구합니다
의사환산 = 평균입원 + 평균외래 ÷ 3
간호환산 = 평균입원 + 평균외래 ÷ 12
중간 환산값에서 소수 환자를 버리지 않고 최종 인원에서 올림합니다.
평균값의 소수 입력도 같은 원칙으로 반영합니다.
병원 일반기준
의사 = 올림(의사환산 ÷ 20)
간호사 = 올림(간호환산 ÷ 2.5)
일반 병원에서는 이 화면이 간호조무사의 정원 대체를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특례가 있다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병원 의사 정원 행
의사 = 2 + 올림(80명 초과 의사환산 ÷ 40)
간호 총정원 = 올림(간호환산 ÷ 6)
의사환산 80명까지는 2명, 초과하는 환자 40명마다 1명을 추가하는 행을 적용합니다.
이 의사 행에서 한의사를 포함해 환산하되 개별 면허의 진료 가능 업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정원은 매일 낮에 그 인원 전체가 동시에 근무하라는 수치가 아닙니다.
주간 필요인시는 실제 진료·간호·운영계획에서 따로 입력해야 정원과 운영시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5. 제39조의18 당직 동시배치 기준
병원
실제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등 1명과 간호사 2명을 둡니다.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각각 1명과 2명을 더합니다.
양의 환자수에서는 의사 등 올림(P÷200), 간호사 2×올림(P÷200)으로 계산합니다.
200명과 201명은 의사 1명·RN 2명에서 의사 2명·RN 4명으로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의사 등은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이고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합니다.
간호사는 80명까지 1명이고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합니다.
양의 환자수에서 각각 올림(P÷300), 올림(P÷80)입니다.
80명에서 81명이 되면 의사 등은 1명이지만 RN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법령 문언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실제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델의 병원 일반기준은 의사 인원만 사용하고, 요양병원은 확인한 의사 행의 면허풀을 사용합니다.
자체기준 시설에 일반식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으며, 과거 시행령 제18조 대신 현행 시행규칙 제39조의18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6.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대체와 RN 최저인원
총정원 14명이라면
요양병원 간호 총정원을 N이라고 할 때 최대 인정조무사는 내림(2N÷3), 최저 RN은 N에서 그 수를 뺀 값입니다.
N이 14명이면 최대 조무사 9명, 최저 RN 5명입니다.
현재 RN 5명과 조무사 8명은 합계 13명이므로 정원만 보면 1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RN이 5명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일 야간 당직 RN 1명을 빠짐없이 배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한도는 정원 계산에만 적용합니다.
조무사가 야간에 몇 명 근무하더라도 이 계산기는 그 인원을 당직 RN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무사를 한도보다 많이 고용하는 운영계획은 입력할 수 있지만 초과분이 법정 간호정원을 더 채우는 것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RN이 충분하면 대체활용안을 선택해도 한도를 채우기 위해 조무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두 안은 같은 주간 수요와 당직 수요에서 정원 부족을 채우는 직종만 달리 검토합니다.
업무범위를 무시하고 RN의 모든 주간 간호업무를 조무사로 바꾸는 최적화가 아니므로, 업무별 권한과 환자 상태를 반영한 실제 인시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근무시간 공백으로 추가채용 하한 구하기
주간과 야간은 서로 겹치지 않는 시간창입니다.
매일 당직 8시간이면 주간 당직시간 합계는 56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창은 112시간입니다.
주간 필요 280인시, 현재 충당 200인시라면 주간 공백은 80인시입니다.
야간 목표 1명에 필요한 56인시 중 현재 40인시를 충당하면 야간 공백은 16인시입니다.
정원과 시간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 식
시간 하한 = 다음 값의 최댓값
올림(주간공백 ÷ 신규 주간가능시간)
올림(야간공백 ÷ 신규 야간가능시간)
올림((주간공백 + 야간공백) ÷ 신규 전체가능시간)
야간 목표동시인원 − 현재 최저동시인원
정원 부족도 함께 만족하도록 최종 추가인원을 정합니다.
총정원과 당직인원을 더하거나 주간·야간 채용인원을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신규 1인이 주간 최대 40시간, 야간 최대 16시간 일할 수 있어도 전체 가능시간을 40시간으로 적었다면 두 창을 합해 56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공백은 총 96인시이므로 RN 시간 하한은 3명입니다.
주간에 남는 인시는 실제로 이동 가능한 근무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야간 공백에서 빼지 않습니다.
8. RN 충원안과 대체활용안 해석
정원 부족을 RN으로 충원
현재 인정 가능한 조무사를 유지하고, 시간 때문에 이미 추가한 간호인력도 인정한 뒤 남은 정원 부족을 RN으로 채웁니다.
먼저 RN의 주간·야간 시간공백과 동시인원 부족을 확인하므로 정원 부족 1명보다 추가채용 하한이 클 수 있습니다.
조무사 자체 운영시간이 부족하면 그 업무의 채용도 별도로 반영하되 같은 정원 부족을 다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허용된 조무사 대체 활용
최저 RN과 당직 RN 및 RN 시간공백부터 충족하고, 간호 총정원에 남는 부족분만 대체한도 안의 조무사로 채웁니다.
이미 시간 때문에 더 채용한 조무사도 한도 안에서만 정원에 인정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자동 대체가 없으므로 두 안이 같을 수 있습니다.
두 안이 같다는 것은 잘못된 결과가 아닙니다.
야간 RN 또는 주간 간호시간이 실제 채용을 결정하면, 정원 부족을 어떤 직종으로 채울지 선택하기 전에 이미 RN 채용이 총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무사 대체만 늘려서는 야간 RN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9. 월 추가예산과 12개월 예산
각 직종의 추가채용 하한에 신규 1인 월총고용비를 곱하고 합산한 값이 월 추가예산입니다.
같은 인원을 12개월 유지한다는 가정의 추가예산은 월 추가예산의 12배입니다.
현재 직원 전체 인건비, 개원시설비, 매출, 간호등급 수가수입을 포함하는 손익계산은 아닙니다.
실제 견적은 같은 범위로 입력하세요
기본급과 야간·휴일수당, 사용자 보험부담, 퇴직급여 적립, 대체인력비와 기타 고용비를 실제 계약 범위에 맞추세요.
이 화면은 직종별 시세나 법정 부담률을 가정해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초기 채용수수료나 입사일별 일할계산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가능시간에 휴가 공백을 이미 반영했다면 동일한 대체비를 중복 더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하세요.
추가채용이 필요한 직종의 가격이 미확인이면 전체 비용은 보류하고 확인된 소계만 표시합니다.
확인한 0원과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다르며, 신규채용이 0명인 직종의 추가비는 가격이 미확인이어도 0원입니다.
별표시는 두 안 모두 비교할 수 있을 때 입력비용이 낮은 안을 뜻하며 적법성이나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10. 요양병원 80명 가상 예시
평균 입원 80명·외래 0명, 실제 당직 입원 80명, 매일 당직 8시간인 가상 병원입니다.
현재 의사 2명, RN 5명, 조무사 8명, 영양사 1명, 안전당직 인력 2명을 입력합니다.
주간 필요인시는 의사 80, RN 280, 조무사 280, 영양사 40, 안전 0으로 가정합니다.
근무표와 견적을 넣었을 때
- 기존 주간 충당: 의사 80, RN 200, 조무사 280, 영양사 40인시입니다.
- 기존 야간 충당: 의사 40, RN 40, 안전 56인시이고 의사·RN 최저동시는 0명, 안전 최저동시는 1명입니다.
- 신규 1인 주간·야간·전체 가능시간은 각각 40·16·40시간으로 가정합니다.
- 정원은 의사 2명·간호 총14명, 당직은 의사 1명·RN 1명·안전 1명입니다.
- 추가채용 하한은 의사 1명·RN 3명이고 나머지는 0명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안이 같습니다.
의사 월총고용비 1,200만원, RN 400만원이라는 가상 견적을 확인하면 월 추가예산은 24,000,000원, 12개월은 288,000,000원입니다.
이 값은 시세도 권장급여도 아니며 개별 근무표 완성 전의 하한입니다.
환자수만 81명으로 올리면 RN 당직 동시기준은 2명으로 바뀝니다.
같은 근무표와 가능시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검산해야 하며, 환자수 변경 후 예전 검토표로 채용계약을 확정하지 마세요.
11. 단계별 사용법과 운영 시나리오
- 허가증으로 기관 종류와 적용 정원 행, 자체기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환자 집계표에서 평균 입원·외래와 실제 당직 입원환자를 서로 다른 칸에 입력합니다.
- 주간 업무량과 야간 목표를 정하고 직원별 근무표의 실제 충당시간과 최저동시인원을 입력합니다.
- 신규 채용계약에서 휴게·연차·교육을 제외한 주간·야간·전체 가능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 직종별 같은 범위의 월총고용비를 확인한 뒤 두 안의 인원과 월·12개월 비용을 비교합니다.
- 검토표 TXT를 저장해 허가증, 환자 집계표, 자격명부, 개인별 교대표, 실제 급여견적과 함께 대조합니다.
병상 확장 전에는 기존 환자 계획과 확대 계획을 각각 저장해 채용 증가와 현금여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간 인력 이탈 때는 평균환자수를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실제 야간 충당인시와 최저동시인원을 낮춰 어느 직종이 병목인지 살펴보세요.
채용조건 협상에서는 단가만 낮추기보다 실제 가능한 야간시간이 달라질 때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12. 보류·입력오류와 이 계산기의 한계
시간 합계가 맞아도 개인 교대표는 다릅니다
인시와 동시인원 제약은 필요한 채용규모의 하한을 찾는 수단입니다.
특정 요일의 빈 근무번, 개인별 연속근무, 면허별 진료범위, 휴식과 근로시간 규제, 환자 중증도는 이 합계만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인원으로 실제 교대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추가 인력이나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양의 시간공백이 있는데 해당 신규 가능시간이 0이면 그 입력으로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합니다.
현재 인원으로 물리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간을 넣거나 야간 최저동시인원에 필요한 인시보다 실제 충당인시가 작으면 입력오류입니다.
당직시간을 바꾼 뒤에는 주간 시간창과 신규 가능시간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극도로 작은 가능시간이나 과도한 금액으로 안전한 정수 계산 범위를 넘으면 인원 또는 예산을 보류하므로 시간·인원·원 단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두 대상의 입원시설은 영양사 정원 1명을 반영하고,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 당직근무자 동시 1명을 반영합니다.
약사·의료기사·사회복지사·조산사·감염관리·보안장비·보안인력 등 전체 기관 의무는 이 결과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정원 충족이나 허가 유지, 건강보험 수가, 의료서비스 질, 행정제재 유무를 확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13. 자주 묻는 질문
정원이 맞는데 추가채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원은 평균 환자수에 따른 인원입니다.
실제 야간 동시배치나 주간·야간 인시가 부족하면 정원을 넘는 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당직 RN도 조무사로 대체하나요?
아닙니다.
별표 5의 간호정원 대체한도와 제39조의18 당직 RN 기준을 구분하며 조무사를 당직 RN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직 환자 0명을 넣으면 왜 보류하나요?
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기본 당직의무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휴업·신규·일시적인 공실 등 실제 운영상태를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한의사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별도 한의사 칸에 입력합니다.
요양병원 의사 행의 포함환산에만 반영하며 일반 의과 병원 의사정원에는 자동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의사 정원 행 단독 적용은 별도 검토입니다.
두 채용안이 왜 같은가요?
시간이나 당직 공백을 채우기 위해 먼저 확보하는 RN이 간호 총정원까지 채우면 조무사 대체를 더 사용해도 추가인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 가능시간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주간 40시간과 야간 16시간이 각각 가능해도 전체 한도가 40시간이면 합계 56시간의 직원으로 세지 않기 위한 입력입니다.
확인된 소계가 전체예산인가요?
아닙니다.
필요한 직종 중 미확인 고용비가 있으면 전체금액은 보류합니다.
신규가 0명인 직종은 추가비가 0원이지만 기존 직원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 결과대로 채용하면 법을 준수한 것인가요?
인원은 교대표 검산 전의 수학적 하한입니다.
자격·진료범위·휴식·근로시간·다른 기관 의무와 최종 근무표를 관할 보건소 및 노무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14. 공식 출처와 다음 행동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의료법 ID 001788·MST 290667, 시행규칙 ID 007863·MST 286963의 현행 상태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36조제5호·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별표 5·제39조의18을 함께 확인한 2026년 11월 6일 기준입니다.
별표 검색 식별자는 18190583이며, 이후 개정·산정기간·허가 종류·적용 행·자격 산입·실제 견적은 이용 시 다시 확인하세요.
검토표를 저장하고 환자 집계표와 개인별 교대표, 면허명부, 월총고용비 견적을 준비하세요.
병상·운영시간·채용계약 변경 전에 관할 보건소와 노무담당자에게 적용기준과 실제 배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병의원 개원자금·대출 계획에서 시설비·운영자금도 점검하고, 총인건비 계산기로 실제 고용비 입력 범위를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