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지방세 · 사업소 한 곳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세액 계산기

사업소 면적과 급여대장으로 주민세 신고 검토액을 확인하세요.
연간 사업소분·지방교육세와 매월 종업원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2026년 한국 기준 · 2026-09-27 법령 확인

기본 입력은 가상 예시입니다. 사업소 한 곳의 실제 자료로 바꾸세요. 조례·제외·특례를 확인하면 연간 사업소분과 한 달 종업원분의 신고 검토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1. 대상 지역과 적용 세율

표준: 기본배율 100%, 면적 250원/㎡, 종업원분 0.5%.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가 원칙이며 도농복합 읍·면과 조례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명만 입력해도 세율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개인은 직전연도 8천만원 이상이 일반 대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입니다. 면적분은 330㎡ 기준을 넘으면 과세면적 전체에 적용합니다.

3. 종업원분 · 지급월 포함 최근 12개월

대상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을 확인하세요. 개업·휴폐업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와 개월 수를 함께 뺍니다. 12개월 미만 신설 사업소는 실제 인정개월을 사용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금액을 지우고, 실제 지급액이 없을 때만 0을 입력하세요.

제외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외에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복귀자·대체인력과 요건을 갖춘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제가 적용되거나 구분이 불확실하면 체크하지 말고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소분 · 연 1회

확인 필요

자료·요건 확인 전 신고액 보류

  • 지자체명과 해당 연도 조례 세율을 확인하세요.
  • 면적 제외·납세자 제외업종·감면 및 중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순면적 / 정수 과세표준
331 / 331 m²
330㎡와 차이
1 m²
기본세액 (가정)
50,000원
면적세액 (가정)
82,750원
지방교육세 (가정)
5,000원

기준일 2026-07-01 · 신고기간 2026-08-01~08-31

종업원분 · 9월 지급분

확인 필요

자료·요건 확인 전 신고액 보류

  • 지자체명과 해당 연도 조례 세율을 확인하세요.
  • 급여 제외·대상월 포함·영업15일 미만 제외월과 고용지원 공제 미해당을 확인하세요.
급여 월평균
200,000,000원
1억8천만원과 차이
20,000,000원
대상월 과세급여
200,000,000원
기본 신고마감일
2026-10-10

면세점은 공제액이 아닙니다. 종업원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적 330㎡와 331㎡ 비교

같은 사업주·세율에서 순면적만 바꾼 가정값입니다. 자료가 미확인인 경우 신고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330 m²

55,000원

331 m²

137,750원

연간 사업소분과 한 달 종업원분을 연간 총세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공휴일·신고연장 공고는 기본 마감일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를 가정하며, 가산세·감면·중소기업 고용지원공제는 별도입니다. 결과 0원도 신고·자료제출 의무 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실제 신고 확인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무엇을 확인하나요?

점포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주민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존재와 면적을 기준으로,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에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목의 일반 신고 검토액과 면세점까지의 차이를 나누어 보여주므로, 건축물대장과 급여대장에서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나오는 주민세 개인분, 종합소득세에 따르는 지방소득세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같은 사업주라도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각 사업소의 면적과 급여 귀속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자료를 섞거나 모든 직원의 급여를 본점 한 곳에 몰아 넣으면 면세점 판단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를 임의 합산하지 마세요.

결과의 기간을 구분하세요

사업소분은 연간 한 번의 검토액이고 종업원분은 선택한 지급월 한 달의 검토액입니다.
두 값을 더한 금액을 연간 총세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마쳤는지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실제 신고 접수증과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계산 전 준비할 자료와 입력 단위

사업소 자료

7월 1일의 사업소 상태,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 총수입금액, 법인 자본금·출자금,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면적은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입력하고, 전용면적과 사업소에 배분되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에서 법정 제외면적을 구분합니다.

급여 자료

선택한 지급월을 포함하는 최근 열두 달의 급여대장과 개업·휴업·폐업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가 아닌 원 단위입니다.
입력 금액이 비어 있으면 자료가 없다는 뜻이고, 영이라면 실제 해당 금액이 없다고 확인한 값입니다.
평균 산정에 넣을 기간과 제외할 급여를 먼저 정리하세요.

기본으로 채워진 금액과 세율은 사용법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소 소재 지자체명과 조례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며, 지자체 이름만 적는다고 지역 세율이 자동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세율 확인란은 담당 부서 안내나 적용 조례와 화면의 숫자가 맞는지 대조한 뒤 선택하세요.

개인·법인별 사업소분 기본세액

지방세법 제75조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사용하며, 순이익이나 계좌 입금액 전체를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에 정확히 도달한 경우도 일반 납세자 판단에 포함됩니다.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구간으로 결정하므로 매출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법정 기본세액과 자본금 구간
사업주·자본금 기준기본세액
일반 납세대상 개인사업자50,000원
법인 자본금 30억원 이하50,000원
법인 자본금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100,000원
법인 자본금 50억원 초과2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기본세액에는 조례에 따른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배율 입력은 법정 기본세액을 백으로 보았을 때의 비율이며, 법 제81조의 가감 범위 안에서 확인된 비율을 넣습니다.
담배소매인·연탄 및 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영자 등 시행령의 제외와 다른 업종 겸업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업종명만으로 제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30㎡ 면세점은 초과 면적 공제가 아닙니다

전체면적에서 제외면적을 구분

시행령 제78조상 사업소용 연면적에서 종업원 보건·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시설과 적법한 제외시설을 구분합니다.
구내식당이나 휴게실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적을 전부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소가 같이 쓰는 공간은 사용면적을 구분하고, 구분이 불명확하면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도 검토합니다.

일반 면적세율은 제곱미터당 250원이며, 법 제82조의 면세점은 330㎡ 이하입니다.
면세점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면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82조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1㎡ 미만을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화면에는 순면적과 정수 과세표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순면적이 330㎡를 초과하면서 331㎡ 미만인 단수 경계에서는 면세점 적용을 관할에 확인하도록 신고액을 보류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500원 중과는 단순히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3조의 허가·신고·점검과 개선명령 등 요건을 확인한 사업소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면적단가의 조례 조정과 법정 중과단가는 별개이므로 중과를 선택하면 적용단가가 500원으로 표시됩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별 세율 확인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조례 배율 + 면적세액
지방교육세 = 조례 적용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율

지방세법 제151조는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로 부과되는 세액에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면적세액까지 포함한 합계에 교육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에도 지방교육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기본세액 구간과 지역 교육세율이 달라지면 최종 납부 검토액이 달라집니다.

표준 교육세율은 기본세액의 10%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원칙입니다.
도농복합 시의 동지역 인구 판단과 읍·면지역 10% 적용, 통합지역 경과조례와 탄력세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광역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계산기는 사업소분과 교육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는 가정을 사용하며 지방회계법 제55조와 실제 신고서 끝수 처리를 대조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월평균 1억8천만원 판단

지방세법 제84조의4와 시행령 제85조의2의 일반 면세점은 월평균 1억8천만원입니다.
시행령 금액 360만원에 법에서 정한 오십을 곱한 금액이며, 종업원 수가 적다고 자동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면세점에 정확히 해당하는 평균은 부과하지 않는 범위이고, 이를 초과하면 대상월 과세대상 급여총액에 종업원분 세율을 적용합니다.

판단 단계와 계산 단계를 나누세요

첫째, 인정기간 급여합계를 산정개월 수로 나누어 면세점과 비교합니다.
둘째, 면세점을 초과했다면 해당 지급월의 과세급여 전액에 표준 0.5% 또는 확인한 조례 세율을 곱합니다.
평균금액 자체에 세율을 곱하거나 대상월 급여에서 1억8천만원을 빼지 않습니다.
평균과 해당월 급여는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급여총액의 범위는 소득세상 비과세급여만 제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8조의2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급여, 일정 복귀자와 대체인력 급여, 요건을 갖춘 근속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수당은 지역·중소기업·근속기간 및 한도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 수당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법 제84조의5의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표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일반 계산의 확인란을 선택하지 말고 별도 계산을 의뢰합니다.

최근 12개월·개업·휴폐업 기간 정리

평균 산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달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지급분을 계산하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사업기간이 열두 달보다 짧다면 개업월부터 대상월까지의 실제 기간을 사용하며, 빠진 달을 영으로 채워 무조건 열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개업·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그 달의 급여와 개월 수를 함께 제외합니다.
급여만 빼고 개월 수는 남겨 두면 평균이 실제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금액은 그대로인데 개월 수만 줄이면 과세 여부가 잘못 바뀔 수 있습니다.
제외 결과 인정개월이 없으면 계산기는 평균과 종업원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월 자체가 제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평균산정용 합계와 해당월 과세급여는 서로 다른 범위이므로 화면의 제외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월 급여가 기간 합계보다 클 수 없도록 검증합니다.
사업소분의 장기 휴업 판단은 7월 1일 현재 일년 이상 계속 휴업인지가 기준이며, 급여평균에서 특정 달을 제외하는 것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예시

면적 330㎡와 331㎡

직전연도 과표 8천만원인 일반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0,000원, 교육세율 10%를 가정합니다.
330㎡이면 면적분이 없어 합계 55,000원입니다.
331㎡이면 면적세액은 331 × 250 = 82,750원이고 교육세는 5,000원이므로 합계 137,75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교육세율 25%이면 합계 145,250원입니다.
500원 중과와 교육세10%이면 220,500원입니다.

평균과 대상월 급여

인정기간 합계 2,400,000,000원, 산정개월 12개월이면 평균은 200,000,000원입니다.
면세점을 초과하고 해당월 급여도 200,000,000원이면 종업원분은 1,000,000원입니다.
평균이 정확히 180,000,000원이면 종업원분은 0원입니다.
신설 사업소의 인정기간 합계가 1,000,000,000원이고 다섯 달이면 평균은 역시 200,000,000원입니다.

위 예시는 감면·고용지원공제가 없고 모든 분류와 조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면적 비교 카드에서는 같은 사업주와 세율을 유지하고 순면적만 바꿉니다.
자료 확인 전 나타나는 세부 산식 값과 비교 금액은 신고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서에 옮길 때에는 근거 문서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사용 순서와 신고 일정

  1. 사업소 한 곳을 정하고 대상연도와 지급월, 지자체를 확인합니다.
  2.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실제 적용 조례 세율을 입력하고 사업소 자료를 대조합니다.
  3. 급여 제외내역과 인정개월을 정리한 뒤 합계·현재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4. 세목별 확인 필요 사유를 해결하고 검토표를 저장해 관할 지자체나 세무대리인과 검산합니다.
  5. 위택스의 신고내역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법 제83조의 일반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종업원분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 기본 마감일입니다.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화면의 날짜는 토요일·공휴일 및 재난 등 연장 공고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공식 공고와 신고화면에서 재확인하세요.

활용 상황과 결과 해석의 주의점

점포 확장·인력 증가 전후 비교

매장을 확장할 때에는 추가 임차면적뿐 아니라 늘어난 공용면적 배분도 확인합니다.
급여 지급이 증가한 달에는 이번 달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최근 기간의 평균이 면세점을 넘어섰는지 점검합니다.
상여금 지급이 집중되는 사업소는 평균과 대상월 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월 같은 세액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가 영이더라도 신고·자료제출 의무 자체가 없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이나 과세대장 정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본세 검토와 별도로 상담하세요.
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금액에 맞춰 납부하거나 기존 납부서를 무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는 0원 납부가 아니라 아직 계산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법인 자본금을 모르거나 급여대장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의로 영을 넣어 결과를 만드는 대신 입력을 비워 두세요.
예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확인란도 다시 해제되므로 새 사업소 자료를 검토할 때 이전 확인 상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0㎡이면 기본세액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적세액의 면세점과 기본세액 납세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일반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면적분이 없어도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331㎡는 초과한 1㎡에 대해서만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 면적세율250원일 때 331㎡ 전체에 적용하므로 면적분은82,750원입니다.
제외면적은 먼저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도 면적이 크면 사업소분이 나오나요?

일반 개인사업자 납세자 판단은 직전연도 부가세 과표 또는 면세 총수입8천만원 이상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기준은 다르며 제외업종과 특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오십 명 미만이면 면제인가요?

일반 면세점은 인원 자체가 아니라 법정 급여총액의 월평균1억8천만원 이하 여부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표공제에는 별도 인원 요건이 있으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달 급여가 1억8천만원을 넘으면 바로 과세되나요?

이번 달 급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월을 포함한 인정기간 평균을 먼저 확인하며, 평균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월 과세급여 전액에 적용세율을 곱합니다.

개업한 지 다섯 달이면 열두 달로 나누나요?

실제 인정개월로 나눕니다.
개업·휴폐업으로 영업15일 미만인 달은 그 급여와 개월 수를 모두 제외하며, 개업 전 달을 영으로 채워 평균을 낮추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종업원분에도 더하나요?

이 주민세 계산에서 지방교육세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에만 적용합니다.
면적세액과 종업원분에는 붙이지 않으며 지자체에 맞는 교육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란을 모두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되나요?

계산의 입력 전제를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의 실제 신고·납부와 접수증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며 가산세와 특례 공제는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갱신일과 다음 행동

2026-09-27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MST282559의 대표 시행일은 2026-07-01이고 해당 주민세 조문 본문은 2026-01-01 기준입니다.
시행령 MST288831은 2026-09-18, 지방회계법 MST276363은 2026-01-02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새 연도에는 법령뿐 아니라 사업소 소재지 조례·급여 제외의 적용시기·신고 공고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입력과 결과를 저장한 뒤 건축물대장·급여대장·지자체 세율을 대조하세요.
확인 필요 항목을 해결했다면 위택스에서 실제 신고내역과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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