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Carnet
- 비환급 비용
- 미확인
- 확인된 비용 소계 (미확인 제외)
- ₩0
- 반환예정 원금 / 최대 묶임자금
- 미확인
- 묶임 일수 [납부일, 반환일)
- 미확인
- 자금비용 (기회·조달비용)
- 미확인
- 계획 순비용 (비용 + 자금비용)
- 미확인
- 최대 준비현금 (비용 + 담보)
- 미확인
- 가용현금 대비 부족액
- 미확인
- 반환 30일 지연 추가 자금비용
- 미확인
방식별 현금 일정
- 납부일 미확인: 지출 미확인
- 반환일 미확인: 담보 반환 유입 미확인
실제 견적의 비환급 비용과 돌려받을 담보 원금을 분리해 비교하세요.
반환일까지의 자금비용, 최대 준비현금과 부족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견적만 입력하세요. 빈칸은 미확인, 0은 확인된 0원입니다. 담보는 전액 반환을 가정하는 원금이며 비용이 아닙니다. 보증한도·증권 보증금액을 현금담보로 입력하지 마세요. 이 도구는 통관 승인·세액·법정 기한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물품 목록 가치 (세액 산정 아님): 미확인
증서 유효기간과 현지 체류 허용기간은 다릅니다. 법정 만료일을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대체증서·연장은 확인받은 날짜로 반영하세요.
두 방식을 동시에 집행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ACT/365 단리 가정이며 수수료의 금융비용은 제외합니다. 물품 매입·운송 등 공통비용은 별도입니다.
아래 항목 확인 전에는 더 저렴한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반환되어도 납부 전 준비현금은 비용+담보입니다. 30일 지연은 반환 지연의 비용 민감도일 뿐 재수출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결과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하며 비교는 반올림 전 값을 사용합니다.
해외 박람회에 전시품이나 전문장비를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올 때에는 통관 수수료뿐 아니라 현금담보가 언제 빠져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도 중요합니다.
ATA 까르네 비용이 더 비싸 보여도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적을 수 있고, 일반통관 비용이 낮아도 예치금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에서 발급받는 ATA 까르네와 목적국에서 확인한 일반통관 견적을 같은 원화 기준으로 나란히 놓는 계획 도구입니다.
한 개 목적국에 한 번 왕복하고 물품 전량을 재수출·재반입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품가액으로 해외 관세나 보증금을 추정하지 않으며, 가입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도의 통관이 가능하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목적국 세관과 발급기관, 통관대리인이 확인한 조건을 입력한 뒤 비용과 유동성을 함께 판단하는 데 사용하세요.
전시 또는 전문장비 용도를 선택하고 해당 국가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품명, 일련번호나 식별자, 수량과 원화 단가를 입력하면 목록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합계는 동일 물품 확인과 견적 의뢰용이며 과세가격, 세액 또는 현금담보 계산의 기초가 아닙니다.
ATA는 발급료, 보증료와 기타 비용을 구분합니다.
일반통관은 대행·기타 비용과 비환급 세금·비용을 구분합니다.
반환되지 않는 보증료는 비용이지만,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나 증권 보증금액을 현금담보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각 방식에서 실제 납부하는 현금 중 반환조건을 확인한 금액만 원금으로 넣습니다.
납부일과 예상 반환일은 방식마다 다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수출 후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제도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건에 쓸 수 있는 현금과 연간 기회비용 또는 조달비용 가정치를 입력합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을 약속하는 값이 아니며, 이자 견적이나 복리 계산도 아닙니다.
빈칸은 미확인이고 0은 확인된 영 원이므로 무료라는 증거 없이 빈칸을 0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날짜는 납부일을 포함하고 반환일은 제외하는 ACT/365 단리 가정입니다.
윤년에도 분모는 365이며 계약상 이자 산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이 0이거나 같은 날 반환되면 자금비용은 0입니다.
원화 표시는 마지막 합계에서 반올림하지만 비교는 반올림 전 값으로 수행합니다.
최대 준비현금은 비용과 원금을 납부 전에 모두 확보하는 보수적인 값입니다.
동일한 날 납부와 반환이 있어도 사전 준비액에서 반환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을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방식의 담보 원금을 합산해서 준비하는 뜻도 아닙니다.
물품 매입비, 운송료, 공통 출장비와 금융 실행수수료는 따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물품목록가액 10,000,000원, 가용현금 5,000,000원, 연금리 6%를 가정합니다.
출국일은 2026-11-01, 현지 반입일은 11-02, 현지 재수출일은 11-10, 국내 재반입일은 11-11입니다.
증서 만료일은 2027-10-31이고 두 방식의 현지 기한은 2026-11-30으로 가정합니다.
아래 수치는 공식 요율이나 특정 국가의 보증금 비율이 아닙니다.
| 항목 | ATA 까르네 | 일반통관 |
|---|---|---|
| 비환급 비용 F | 400,000원 | 250,000원 |
| 반환예정 원금 P | 2,000,000원 | 10,000,000원 |
| 납부일 → 반환예정일 | 2026-11-01 → 12-01 | 2026-11-02 → 2027-01-01 |
| 묶임 일수 | 30일 | 60일 |
| 자금비용 I | 9,863원 | 98,630원 |
| 계획 순비용 F + I | 409,863원 | 348,630원 |
| 최대 준비현금 F + P | 2,400,000원 | 10,250,000원 |
| 가용현금 대비 부족액 | 0원 | 5,250,000원 |
| 추가 30일 지연 자금비용 | 9,863원 | 49,315원 |
ATA 비용은 발급료 200,000원, 보증료 100,000원, 기타 100,000원의 합계입니다.
일반통관은 기타 200,000원과 비환급 세금·비용 50,000원을 합산했습니다.
일반통관 순비용은 반올림 전 기준 약 61,233원 낮지만 준비현금은 7,850,000원 더 필요합니다.
확인 전 예시 상태는 여전히 HOLD이며, 이 숫자만으로 일반통관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순비용보다 부족액 해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담보가 묶인 동안 임금, 재료비와 국내 주문 대응에 필요한 현금을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부족액이 0이어도 다른 사업 지출까지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시 종료일과 담보 반환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원본 반환이나 세관 확인 후 해제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추가 30일 값은 반환 지연의 민감도일 뿐 통관기한을 30일 연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의 비용 차이는 일반통관 순비용에서 ATA 순비용을 뺀 값입니다.
양수이면 이 가정에서 ATA가 낮고, 음수이면 일반통관이 낮습니다.
필수 정보와 확인이 모두 갖춰져야 조건부 비교가 가능하며, 일부만 알려진 금액은 부분 추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확인된 항목의 합계가 최종 청구액이거나 누락 항목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국가 순회, 물품 판매·증여·소모, 분할 재수출, 부분 반환, 추가 담보 요구, 환율 변동, 벌금과 분쟁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날짜나 금액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납부·반환 순서가 맞지 않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기한 경고를 숫자상 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없으며, 승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아닙니다.
물품가액은 목록 확인용이고 이 도구에는 국가별 세율이나 담보율이 없습니다.
현지 세관 또는 대리인이 제시한 현금 납부액을 입력하세요.
실제로 현금이 묶이지 않는 증권의 보증한도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비환급 보증료는 비용이고, 별도로 예치한 현금담보가 있다면 그 실제 금액만 반환예정 원금으로 구분합니다.
귀국일과 반환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재수입 확인, 증서 정산이나 반환 심사 후 자금이 풀리는 조건을 확인하고 예상 반환일을 따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의 날짜는 법정 환급 보장일이 아닙니다.
일부 금액과 날짜만으로도 해당 항목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용 용도, 전체 견적, 반환조건 또는 기한이 미확인이면 전체 비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목록을 해결한 뒤에도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계획값입니다.
증서 만료일과 두 방식별 현지 재수출기한을 모두 입력합니다.
증서의 통상 1년과 국내 재수입 관련 2년을 외국 세관의 허용 체류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증서나 연장이 승인됐다면 확인된 날짜를 다시 입력하세요.
확인일은 2026-10-23입니다.
관세법은 법령 ID 001556, MST 290673, 2026-10-02 시행본의 제97조·제99조·제108조를 확인했습니다.
ATA 고시는 ID 2100000271566, 2026-01-02 시행본의 제5조·제8조·제12조·제12조의2·제23조부터 제25조를 참조합니다.
이 국내 근거만으로 목적국 통관조건이나 요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목록·식별번호·왕복 일정과 계산 결과를 정리해 발급기관과 통관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비환급 비용, 실제 현금담보, 반환에 필요한 인증기록과 예상 반환일을 각각 서면으로 확인하면 낮은 수수료 뒤에 숨은 운영자금 부담을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