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 계산기
회사 공시로 대상 배당을 구분하고 2026년 지급분의 세액을 비교하세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신청의 차이, 배당가산·공제와 기납부 정산을 확인합니다.
2026년 지급 배당 · 개인 거주자 비교
회사의 해당 연도 고배당기업 공시와 증권사 세전 내역을 입력하세요. 특례는 대상 배당 전체에 14·20·25·3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소득 과세표준은 금융소득을 빼고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배당가산 외 세액공제·감면, 건보료와 납부단수는 제외한 비교 예산입니다.
종목별 세전 배당과 회사 공시
같은 해 받은 배당을 중복 없이 입력하세요(최대 8묶음). ETF·펀드·리츠·코넥스·투자회사 등은 ‘제외법인’입니다. 적자 기업의 의제 배당성향도 공시 확인값을 사용하세요.
다른 소득과 기납부 세액
다른 배당은 위 목록에 추가하세요. ISA·리츠 등 별도 분리과세 소득은 이 목록과 이자에 넣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기납부액에는 다른소득의 원천징수·예납도 같은 범위로 포함하세요.
신청·미신청 세액 비교
전제·회사 공시·배당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미신청 합계 − 신청 합계 (+신청 유리)
0 원
대상 전부 신청과 전부 미신청의 비교입니다. 종목별 부분 선택 최적화·실제 신고세액 확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제 미확인 상태의 숫자는 조건부 예산입니다.
- 대상 배당
- 0 원
- 특례 제외 배당
- 0 원
- 미확인 배당
- 0 원
| 항목 | 미신청안 | 대상 전부 신청안 |
|---|---|---|
| 국세 | 0 원 | 0 원 |
| 지방소득세 추정 | 0 원 | 0 원 |
| 연간 합계 | 0 원 | 0 원 |
| 남은 일반 금융소득 | 0 원 | 0 원 |
| 배당가산 11% | 0 원 | 0 원 |
| 배당세액공제 | 0 원 | 0 원 |
| 일반 비교과세 하한(국세) | 0 원 | 0 원 |
| 특례배당 국세 | 0 원 | 0 원 |
| 정산 국세 (+납부 / −환급) | 확인 후 계산 | 확인 후 계산 |
| 정산 지방세 (+납부 / −환급) | 확인 후 계산 | 확인 후 계산 |
일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 방식, 초과하면 비교과세를 적용합니다. 신청 시 특례배당은 남은 금융소득 문턱에서 빠집니다. 다른소득 기준 국세: 0 원
분리과세 세율은 국세 14·20·25·30%, 지방 표준세 포함 15.4·22·27.5·33%입니다. 원 단위 내림 예산이며 실제 신고서 단수·공제·기납부 정산을 재확인하세요.
결과 후 직접 확인할 일
- KIND 해당 연도 공시와 증권사 배당내역을 대조하고 중복·누락을 정리합니다.
-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장·인쇄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일몰은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 기준입니다. 다음 지급연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화면은 2026년 지급분만 계산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 전에 비교해야 하는 이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 계산기는 회사의 해당 연도 공시로 특례 대상 배당을 구분하고, 신청할 때와 신청하지 않을 때의 연간 세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은퇴자, 예금이자와 배당을 함께 받는 투자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큰 주주에게 유용합니다.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의 배당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전 배당과 다른 소득을 합쳐 실제로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 살펴보세요.
이 화면의 계산 대상은 한국 개인 거주자가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입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일과 신고서에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시가 미확인된 종목을 대상 배당에 넣으면 절감액이 과장될 수 있으므로, 미확인 상태와 확인된 대상 금액을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할 결정
확인된 대상 배당 전부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안과 전부 미신청하는 안을 비교합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추정액, 두 안의 차액, 배당가산과 공제, 기납부 내역 확인 후의 정산액을 함께 읽으세요.
종목별 부분 신청의 최적 조합이나 최종 신고세액을 자동 확정하는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상 회사는 배당수익률 대신 공시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회사와 지급 형태
국내 상장 일반법인의 금전배당인지 확인합니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투자회사 등 제외법인은 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ETF·펀드 분배금이나 공모리츠의 배당을 일반 상장주식 배당과 섞지 마세요.
주식으로 받은 배당을 현금처럼 입력하거나 제외상품의 명칭을 일반회사로 바꾸어 입력하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당 유지와 성향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기준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40%, 25%, 10%는 각각 해당 기준을 포함합니다.
투자자의 매수가 대비 배당수익률은 이 회사 요건의 배당성향과 다른 개념입니다.
배당성향은 회사의 이익배당금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 기준이며, 연결 전체의 순이익이나 매출액을 임의로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일 때의 의제 배당성향은 원칙적으로 25%이지만 고부채 법인에는 0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업 재무제표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공시한 확인값을 입력하세요.
해당 연도 요건을 확인한 체크가 있어야 계산상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입력 금액은 세전 배당과 금융소득 제외 과세표준입니다
- 배당금: 증권사에서 받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총배당입니다.
같은 종목의 여러 차례 지급분은 합치거나 따로 넣되, 같은 금액을 두 번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배당도 배당 묶음에 추가하고 특례 제외 여부를 표시합니다. - 다른 이자소득: 일반 14% 원천징수되는 세전 이자만 입력합니다.
비과세 이자, ISA 계좌의 별도 특례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처럼 다른 세율을 쓰는 소득을 섞지 않습니다. - 다른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필요한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사업 매출액,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가산 대상 여부: 특례 대상 회사인지와 별도로, 미신청 종합과세 때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인지 확인합니다.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까지 11%를 가산하거나 대상 여부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기납부 국세·지방세: 입력한 금융소득과 다른소득 전체에 대응하는 실제 원천징수·예납액입니다.
기납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정산액은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실제 기납부가 없는 경우 확인된 0원을 입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며 각 금액과 전체 금융소득은 1조원 이내입니다.
배당 묶음은 최대 8개입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계좌별 원천징수액은 더하고 세전 배당은 동일 기간의 자료로 맞추세요.
입력 도중에는 작성 중 숫자를 보존하므로 기존 숫자를 지우고 다시 적거나 콤마가 있는 금액을 붙여 넣어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연간 대상 배당 합계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간 특례배당 합계 | 국세 한계세율 | 국세 계산 | 지방세 포함 한계세율 |
|---|---|---|---|
| 2,000만원 이하 | 14% | 전체 금액 × 14% | 15.4%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80만원 + 2,000만원 초과액 × 20% | 22%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5,880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27.5% |
| 50억원 초과 | 30%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액 × 30% | 33% |
표의 세율은 해당 구간 초과액에 적용하는 한계세율입니다.
배당 3억원 전체에 20%를 곱하거나 50억원 전체에 25%를 곱하는 계산과 다릅니다.
대상 배당 3억원의 국세는 58,800,000원이고, 50억원의 국세는 1,233,800,000원입니다.
회사가 두 곳이어도 납세자 한 사람의 연간 대상 합계로 계산하므로, 회사마다 첫 2,000만원에 14%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종합과세 비교에는 11% 배당가산과 공제 한도가 들어갑니다
비교식의 기호
F는 비교안에 남아 있는 일반 금융소득, B는 다른소득 과세표준, D는 배당가산 대상 배당입니다.
T는 20,000,000원이고 TAX는 소득세법의 6·15·24·35·38·40·42·45% 누진세 함수입니다.
신청안에서는 확인된 특례배당을 F와 D에서 빼고 일반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F가 T 이하라면 다른소득 세액 TAX(B)에 금융소득 14%를 더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일반 원천징수 방식으로 끝나는 전제이며 배당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F가 T를 초과하면 가산 대상 초과분 E = min(D, F − T), 가산액 G = E × 11%를 구합니다.
이자와 가산 비대상 배당이 먼저 문턱을 채우므로, 배당 전액에 무조건 11%를 붙이지 않습니다. - 방법 A = TAX(B + F − T + G) + 2,800,000원, 비교하한 C = TAX(B) + F × 14%를 구합니다.
둘 중 큰 산출세액에서 G와 산출세액 − C 중 작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배당공제가 일반 금융소득의 비교하한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 신청안에는 대상 배당의 별도 누진세액을 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과 대응 배당공제를 가정해 국세의 10%로 추정하고, 두 안의 국세·지방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특례 배당을 빼면 남은 일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남은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특례세액만 계산해 원래 종합세액에서 뺀 값은 올바른 신청안의 총세액이 아닙니다.
다른소득의 세액이 두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의 연간 합계와 특정 배당만의 세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료 준비부터 결과표 저장까지 단계별 사용법
- 증권사에서 2026년 지급 배당의 세전 금액과 국세·지방세 원천징수 내역을 모읍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같은 종목과 지급일의 중복을 먼저 정리합니다. - KIND 공시와 회사 자료에서 해당 연도 고배당기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회사명뿐 아니라 지급한 배당에 적용되는 공시인지, 비교하는 사업연도가 맞는지 살펴봅니다. - 종목별 법인 종류, 금전배당 여부, 2024 기준 비감소 여부, 배당성향과 증가율을 입력합니다.
공시 확인을 마친 항목만 확인 체크를 하고,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 다른 일반 이자와 금융소득 제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나 결손금 같은 추가 조건이 있으면 결과를 확정 세액처럼 사용하지 않고 검토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 국세·지방세와 연간 합계, 차액, 배당가산·공제를 읽고 실제 기납부액을 확인합니다.
TXT 검토표 또는 인쇄본을 보관한 뒤 2027년 5월 신고 때 회사 공시, 증권사 자료와 신청서를 다시 대조합니다.
고소득 예제: 배당 1억원, 다른소득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다음은 모든 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 배당 100,000,000원, 다른소득 과세표준 150,000,000원, 다른 금융소득 0원의 사례입니다.
배당가산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은 제외합니다.
예제 버튼은 확인 상태까지 채우는 가상 자료이므로 실제 회사 공시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미신청안
가산 대상 초과 배당은 80,000,000원, 11% 가산액과 공제액은 각각 8,800,000원입니다.
다른소득 기준 국세 37,060,000원에 금융소득이 합쳐진 최종 국세는 64,804,000원입니다.
지방세 추정 6,480,400원을 더하면 연간 합계는 71,284,400원입니다.
전부 신청안
특례배당 국세는 18,800,000원입니다.
다른소득 국세 37,060,000원을 더한 국세는 55,860,000원, 지방세 추정은 5,586,000원입니다.
연간 합계는 61,446,000원이고, 미신청안보다 9,838,400원 작습니다.
국세만의 차액은 8,944,000원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사용했던 배당가산 10%와 차액 944만원은 현행 11% 확인 후 바꾸었습니다.
예제의 기납부 배당 원천징수 14,000,000원과 지방세 1,400,000원만으로는 다른소득의 기납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제를 불러와도 정산 확인 체크는 켜지지 않으며, 실제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가 납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예제: 분리과세 신청이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세표준 0원, 대상 배당 3천만원
가산 대상 배당 30,000,000원만 있는 가상 사례의 미신청 국세는 비교하한 4,200,000원입니다.
신청하면 특례 누진세액은 4,800,000원이 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합계는 미신청 4,620,000원, 신청 5,280,000원이므로 미신청안이 660,000원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은 투자자에게 회사 자격과 개인의 세액 유불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체 일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계산 전제에서는 두 안의 세액이 같습니다.
다른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액이 0원이거나 대상 배당을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기대하는 절감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 후 급여가 없어졌거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전년도와 같은 배당을 받아도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결과 해석과 실제 활용 시나리오
배당과 예금이자를 함께 받는 은퇴자
특례 대상 배당과 남는 일반 이자를 나누어 봅니다.
신청 후 남은 일반 금융소득이 문턱 아래인지 확인하고, 근로소득이 없어졌다면 미신청안이 유리해지는지도 점검합니다.
세금 차액을 생활비 증가분으로 해석하려면 실제 원천징수와 신고 정산 시점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사업소득이 큰 투자자
연봉이나 매출 대신 금융소득 제외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일반 배당의 가산 대상 여부를 정확히 나누고, 대상 전부 신청과 미신청의 연간 세액 차이를 검토합니다.
사업 세액감면이나 연금계좌·기부금 공제가 크면 이 비교만으로 최종 선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차액은 미신청 합계에서 신청 합계를 뺀 값입니다.
양수는 신청안의 세액이 더 작고, 음수는 미신청안의 세액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정산 칸의 양수는 모형상 추가 납부, 음수는 모형상 환급이지만, 실제 환급은 신고 공제와 기납부 범위를 다시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국세 차액과 지방세 포함 차액을 같은 금액처럼 사용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이미 낸 돈이라는 이유로 연간 부담에서 한 번 더 빼지 마세요.
입력 전제와 신고 시 주의사항
이 화면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25% 원천징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출자공동사업 배당, 결손금이나 금융소득에까지 적용되는 공제 잔액은 지원 범위 밖입니다.
다른소득 공제 잔액을 0원 과세표준으로 감추어 넣으면 비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연금계좌·리츠 등의 별도 특례소득은 이 일반 금융소득 목록에 넣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배당가산 외 세액공제, 건강보험료와 가산세도 산출하지 않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뒤 회사가 공시하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난해 회사가 대상이었다고 해서 올해도 그대로 통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주식을 언제 샀는지보다 적용되는 지급분과 회사의 해당 연도 공시가 먼저입니다.
공식 안내는 기존 보유주주와 2026년 신규 취득주주의 2026년 지급 배당을 모두 설명하지만, 실제 지급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도 일몰은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9년 지급 배당을 2030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까지 공식 안내가 있으므로 지급연도 2028년까지만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래 규칙을 미리 적용하지 않고 2026년 지급분만 비교합니다.
원 단위 내림은 비교 예산의 처리 방식이며 실제 신고서의 납부단수와 거래별 원천징수 차이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이면 고배당기업인가요?
매수가 대비 수익률과 법정 배당성향은 다릅니다.
회사 공시에서 해당 연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배당 전액에 20%가 적용되나요?
연간 대상 합계의 첫 2,000만원은 국세14%, 그 초과분부터 해당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회사 배당도 대상 합계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아래이면 절세되나요?
지원 범위의 일반 원천징수 전제에서는 미신청도14%로 처리되어 두 안이 같습니다.
특례 신청 자체가 세금을 무조건 줄이지는 않습니다.
분리과세 신청한 배당도 배당세액공제를 받나요?
특례로 합산배제한 배당에는 종합과세의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안에서는 남은 일반 배당의 공제만 다시 계산합니다.
리츠나 ETF를 제외법인으로 넣어도 되나요?
이 고배당 특례에서는 제외됩니다.
별도리츠·ISA·연금 등의 세제특례가 있는 소득은 일반14% 비교 범위에도 넣지 말고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기납부 확인 전의 숫자를 추가 납부액으로 써도 되나요?
연간 세액과 정산액은 다릅니다.
같은 범위의 실제 국세·지방세 기납부액을 대조하기 전에는 정산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8년까지만 배당을 받으면 되나요?
법은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을 규정합니다.
12월결산법인의2029지급·2030신고 가능성과 사업연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표를 저장하면 신청이 접수되나요?
저장과 인쇄는 본인의 검토 자료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2027년5월 확정신고 때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다음 확인
자료 확인일은 2026-10-05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MST284389 제104조의27과 시행령 MST288915 제104조의24는 현재판 2026-09-18 시행이며, 제도는 2026-01-01 도입, 시행령 조항은 2026-02-27 신설입니다.
소득세법 MST280405 제14·17·55·56·62·129조는 대상 조문 2026-01-01 기준이고, 시행령 MST290841 제116조의2는 현재판 2026-10-01 시행입니다.
지방세법 MST282559 제92·93·103조의13과 지방세특례제한법 MST286607 제95·167조의6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대상, 세율, 신청과 공시
- 시행령 제104조의24 · 금전배당과 배당성향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가산11%
- 국세청 2026-03-09 고배당 분리과세 안내 · 적용 기간과 신고 절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 특례 국세세율의10%
다음 신고 전에는 회사 공시, 배당가산율과 공제 한도, 특례 일몰, 국세·지방세 단수 처리와 실제 신청서 양식을 재확인하세요.
결과표의 전제와 실제 자료가 다르면 먼저 입력을 고친 뒤 다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배당내역으로 두 안을 비교해 보세요
증권사 세전 내역과 해당 연도 공시를 준비해 계산기에 입력하고 검토표를 보관하세요.
일반 금융소득과 보험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리츠 별도 특례는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에서 관련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