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
공모리츠·리츠 ETF 배당을 9.9% 분리과세로 받으면 일반 15.4%·종합과세 대비 얼마나 절세되는지 계산합니다.
5,000만원 투자한도, 3년 보유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효과까지 2026년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배당 입력 방식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이 리츠를 뺀 연 이자·배당 합계입니다.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회피 효과가 커집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선택하세요(근로·사업소득 등 포함,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대상·혜택 (2026 기준)
- 🏢공모리츠·공모 부동산펀드·재간접 공모 리츠/펀드 배당
- 📉배당소득세 15.4% → 9.9% 분리과세로 인하
- 💰투자원금 5,000만원 한도(1인당 합산)
- 🧾분리과세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꼭 확인하세요
- ✓증권사에 분리과세 신청해야 적용(자동 아님)
- ✓3년 이상 보유해야 추징 없음
- !2025 신설 밸류업(고배당) 분리과세에서 리츠는 제외
- ✕일몰 2026.12.31 투자분까지(연장 여부 확인)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핵심 3가지
9.9% 분리과세
- 일반 배당 15.4% → 9.9%
- 소득세 9% + 지방세 0.9%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5천만원·3년
- 1인당 투자한도 5,000만원
- 3년 이상 보유 요건
- 중도매도 시 추징(재투자 합산)
종합과세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 고배당 투자자 절세 효과 ↑
- 일몰 2026년 12월 31일
💡 공모리츠 분리과세 활용 팁
매수만 해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9.9%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종합과세를 피해 절세폭이 크게 커집니다.
3년 내 매도 시 추징될 수 있으나, 매도금액 전액을 신규 리츠에 재투자하면 보유기간이 합산됩니다.
2025년 신설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에서 리츠는 제외됩니다. 리츠는 9.9% 전용 특례입니다.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근거한 부동산 간접투자 절세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공모리츠(상장 부동산투자회사)나 공모 부동산펀드, 이들에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 리츠·펀드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 15.4% 대신 9%(지방소득세 0.9% 포함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투자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는 투자원금과 배당수익률(또는 연 배당금)만 입력하면, 9.9% 분리과세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하지 않았을 때(일반 15.4% 또는 종합과세)의 세금과 세후 배당, 절세액을 즉시 비교해 줍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5,000만원 한도, 3년 보유 요건, 일몰(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반영하여, 내가 리츠 배당으로 얼마를 더 손에 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공모리츠·리츠 ETF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개인 투자자
- • 리츠 배당소득세 15.4%를 9.9%로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고배당 투자자
- • 5,000만원 한도와 3년 보유 요건을 채워 절세를 설계하려는 분
- • 2025년 신설된 밸류업(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리츠 특례가 헷갈리는 분
- • 리츠 배당의 세전·세후 수익률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핵심 제도
1. 배당소득세 15.4% → 9.9% 분리과세
일반적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이 세율이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9.9%로 낮아집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세후 수령액이 5.5%포인트만큼 더 커지는 셈입니다.
- • 일반 배당: 배당 × 15.4%
- • 공모리츠 분리과세: 배당 × 9.9%
-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2. 투자원금 5,000만원 한도 (1인당 합산)
분리과세 혜택은 투자원금 기준 5,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한 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공모리츠 투자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원금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과세(15.4%) 또는 종합과세됩니다.
- •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투자원금 5,000만원
- • 초과 원금의 배당은 일반·종합과세
- • 부부라면 각자 5,000만원씩 활용 가능
3. 3년 이상 보유 요건과 추징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공모리츠를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 매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일반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공모리츠에 재투자하면 계속 보유로 인정되어, 종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분리과세를 선택한 리츠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 누진 과세되는데, 분리과세분은 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분리과세의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2026년 핵심 — 밸류업 분리과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2025년 세법개정으로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 주주의 배당에 대해 별도의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25~35%)가 2026 사업연도 배당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흔히 밸류업(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모리츠와 공모펀드, SPC는 이 밸류업 분리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리츠 = 9.9% 전용 특례
결론적으로 공모리츠 배당은 밸류업의 14%·20%·35%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의 9.9%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리츠도 고배당이니 밸류업 분리과세 14%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자주 하지만, 리츠는 별도의 전용 분리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는 리츠 배당에 9.9%를 적용하여, 밸류업 제도와의 혼동 없이 정확한 절세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로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법인 단계에서 소득공제받아 법인세가 사실상 비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리츠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반 주식 배당과 과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리츠 절세 전략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배당 입력 방식 선택
수익률로 계산할지, 연 배당금을 직접 입력할지 선택합니다.
리츠 종목의 예상 배당수익률(보통 연 5~7%)을 알면 수익률 모드가 편리합니다.
2단계: 투자원금과 배당 입력
공모리츠에 투자한(또는 투자할) 원금을 입력합니다.
수익률 모드라면 배당수익률을, 직접 입력 모드라면 연 배당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3단계: 보유기간과 다른 금융소득 입력
보유 예정 기간(년)을 입력하면 3년 요건 충족 여부와 누적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리츠를 뺀 다른 이자·배당 소득을 입력하면 종합과세 회피 효과까지 정확히 반영됩니다.
4단계: 종합소득 한계세율 선택 후 결과 확인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한계세율)을 선택합니다.
분리과세 신청과 미신청의 세금·세후 배당·절세액이 즉시 비교 표로 표시됩니다.
절세 활용 시나리오
5,000만원 한도를 꽉 채운 일반 투자자
5,000만원을 배당수익률 6%인 공모리츠에 투자하면 연 배당은 300만원입니다.
일반 과세라면 15.4%인 46만 2천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9.9%인 29만 7천원만 부담합니다.
매년 16만 5천원, 3년이면 약 49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고배당 투자자
이미 다른 이자·배당으로 연 2,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자가 리츠에서 300만원을 더 받는다면, 이 배당은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 한계세율(예: 38.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9.9%)를 신청하면 리츠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빼내, 연 85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분리과세의 위력이 커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도를 넘겨 투자한 경우
1억원을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은 600만원이지만, 분리과세는 5,0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한도 내 원금에서 나온 300만원만 9.9%가 적용되고, 초과 원금의 배당 300만원은 일반·종합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내·초과분을 자동으로 나눠 정확한 절세액을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리츠를 사기만 하면 자동으로 9.9%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이미 지급된 배당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5,000만원 한도는 한 증권사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1인당 투자원금 기준입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투자해도 합산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 3년을 채우기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내 중도 매도 시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금액 전액을 신규 공모리츠에 재투자하면 보유기간이 합산되어, 합계가 3년을 넘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Q. 리츠 ETF 분배금도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A.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의 분배금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 전 상품 약관과 증권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분리과세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현재 적용기한(일몰)은 2026년 12월 31일 투자분까지입니다.
그동안 세법개정 때마다 연장되어 왔으나, 추가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팁과 주의사항
- 분리과세 신청부터 확인: 매수만으로는 9.9%가 적용되지 않으니,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세요.
- 고소득자는 종합과세 회피 효과를 노리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해 절세폭이 커집니다.
- 5,000만원 한도는 합산 기준: 여러 계좌·증권사에 나눠도 1인당 합산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됩니다.
- 3년 보유 계획을 세우세요: 단기 매도 계획이라면 추징 위험이 있으니, 재투자 합산 규정도 함께 고려하세요.
-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리츠 배당수익률과 주가는 실적·시세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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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리츠 배당 절세 효과를 확인하세요!
투자원금과 배당수익률만 입력하면 9.9% 분리과세로 아끼는 세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5천만원 한도·3년 보유·종합과세 회피 효과를 모두 반영하여, 일반 과세와의 세후 배당 차이를 한눈에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