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사후정산 계산기
소득조정 전후의 납부액과 다음 해 정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 시나리오별 추가납부·환급과 분할납부 준비액을 비교합니다.
2026년 한국 건강보험 · 연중 동일 가입유형 기준
예제값을 본인 자료로 바꿔 주세요. 조정으로 당장 덜 내는 금액과 2027년 11월에 정산할 2026년 전체 보험료를 구분합니다.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증가·감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해 납부변화와 정산 대비
★ 당해 잠정 납부감소
3,455,460 원
조정 후 월 건강+요양
22,800 원
연간 기납부·예상납부 합계
1,425,420 원
조정 시작: 2026-04 · 9개월 · 다음 달 기본 예상
- 기존1~10월 건강 / 요양
- 359,500 원 / 47,240 원
- 기존11~12월 건강 / 요양
- 359,500 원 / 47,240 원
- 조정 후 건강 / 요양
- 20,160 원 / 2,640 원
- 연간 납부 건강 / 요양
- 1,259,940 원 / 165,480 원
잠정 납부감소는 영구 절감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으로 2026년 전체 보험료를 재산정하므로 소득이 줄어도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수 납부감소는 당해 납부 증가입니다. 미신청자에게 같은 정산이 자동 발생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11월 정산 예상 · 2026년 귀속
각 시나리오의 확정 월 보험료 × 12개월에서 위 연간 납부액을 차감합니다. 환급은 다른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으며 지급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요율 대신 2026년 귀속 요율을 사용합니다.
| 시나리오 | 확정 월 합계 | 건강 정산 | 요양 정산 | 총 정산 차액 | 정산 후 연간 총부담 |
|---|---|---|---|---|---|
| 낮음 환급·상계 검토 | 22,800 원 | -1,018,020 원 | -133,800 원 | -1,151,820 원 | 273,600 원 |
| 기준 환급·상계 검토 | 81,340 원 | -397,140 원 | -52,200 원 | -449,340 원 | 976,080 원 |
| 높음 추가납부 예상 | 162,690 원 | 465,660 원 | 61,200 원 | 526,860 원 | 1,952,280 원 |
낮음 · 환급·상계 검토: 1,151,820 원
추가액 없거나 기준 미달
추가납부가 없어 분납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환급 분할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준 · 환급·상계 검토: 449,340 원
추가액 없거나 기준 미달
추가납부가 없어 분납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환급 분할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높음 · 추가납부 예상: 526,860 원
미래 고지 기준 미확인
승인 가정 분납 예산 · 12회 · 첫 회 / 마지막 회: 43,900 원 / 43,960 원
회차별 준비액 보기
- 2027-11: 43,900 원
- 2027-12: 43,900 원
- 2028-01: 43,900 원
- 2028-02: 43,900 원
- 2028-03: 43,900 원
- 2028-04: 43,900 원
- 2028-05: 43,900 원
- 2028-06: 43,900 원
- 2028-07: 43,900 원
- 2028-08: 43,900 원
- 2028-09: 43,900 원
- 2028-10: 43,960 원
최대 12회이며 정산 고지월 월 보험료 합계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과 납부기한까지의 신청·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월액 미확인은 조건부 예산만 제공합니다. 소액은 0원 회차가 생기지 않게 회차를 줄입니다. 표의 월은 예산 편의상 2027-11부터이며 실제 납부기한이 아닙니다.
2026년 월별 잠정 납부 비교
미신청 기준과 조정 계획의 비교입니다. 직접 입력한 실제 연간 납부액은 이 월별 모델을 다시 배분하지 않습니다.
| 월 | 미신청 기준 합계 | 조정 계획 합계 | 잠정 납부감소 |
|---|---|---|---|
| 2026-01 | 406,740 원 | 406,740 원 | 0 원 |
| 2026-02 | 406,740 원 | 406,740 원 | 0 원 |
| 2026-03 | 406,740 원 | 406,740 원 | 0 원 |
| 2026-04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05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06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07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08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09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10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11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 2026-12 · 조정 | 406,740 원 | 22,800 원 | 383,940 원 |
신고·신청 전 확인과 예상표 저장
- 사유와 인정 시작월·대상연도·자격과 세대 변동, 재산 고정분과 경감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 정산부과동의·신분확인·휴폐업/퇴직/소득자료 등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인적용역 해촉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로 증빙이 간소화될 수 있어 해촉증명서를 일률 필수로 보지 않습니다.
- 감소 온라인 신청과 증가 등 방문·우편·팩스 절차를 구분합니다. 취소는 신청일로부터90일 이내이고 정산 후에는 불가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새 소득은 발생월 다음 달1일부터1개월 이내 신고하고, 실제 연간 납부내역·정산 고지월 월보험료·희망 분납 회차와 승인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사후정산 예상표
가입유형 / 사유 / 사유일: regional / closure / 2026-03-01
신청일 / 시작월 / 확인방식: 2026-03-15 / 2026-04 / default
earlyIncome: {"business":60000000,"earned":0,"pension":0,"financial":0,"other":0}
lateIncome: {"business":60000000,"earned":0,"pension":0,"financial":0,"other":0}
adjustedIncome: {"business":0,"earned":0,"pension":0,"financial":0,"other":0}
고정 재산 건강보험료: 0 원
조정 전1~10월 / 11~12월 / 조정후 건강+요양: 406,740 원 / 406,740 원 / 22,800 원
잠정 납부감소: 3,455,460 원
기납부 방식 / 연간 건강 / 요양 / 합계: modeled / 1,259,940 원 / 165,480 원 / 1,425,420 원
2026-01: 406,740 원 -> 406,740 원; 0 원
2026-02: 406,740 원 -> 406,740 원; 0 원
2026-03: 406,740 원 -> 406,740 원; 0 원
2026-04: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05: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06: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07: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08: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09: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10: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11: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2026-12: 406,740 원 -> 22,800 원; 383,940 원
낮음: {"business":0,"earned":0,"pension":0,"financial":0,"other":0}; 환급·상계 검토 -1,151,820 원; 연간 귀속 총부담 273,600 원
건강 / 요양 정산: -1,018,020 원 / -133,800 원; 추가액 없거나 기준 미달; none
기준: {"business":12000000,"earned":0,"pension":0,"financial":0,"other":0}; 환급·상계 검토 -449,340 원; 연간 귀속 총부담 976,080 원
건강 / 요양 정산: -397,140 원 / -52,200 원; 추가액 없거나 기준 미달; none
높음: {"business":24000000,"earned":0,"pension":0,"financial":0,"other":0}; 추가납부 예상 526,860 원; 연간 귀속 총부담 1,952,280 원
건강 / 요양 정산: 465,660 원 / 61,200 원; 미래 고지 기준 미확인; conditional
2027-11: 43,900 원
2027-12: 43,900 원
2028-01: 43,900 원
2028-02: 43,900 원
2028-03: 43,900 원
2028-04: 43,900 원
2028-05: 43,900 원
2028-06: 43,900 원
2028-07: 43,900 원
2028-08: 43,900 원
2028-09: 43,900 원
2028-10: 43,960 원
새 소득 발생일 / 신고창: - / - ~ -
분납 기준월액 / 확인 / 승인 진술: 0 원 / false / false
잠정 납부감소는 영구 절감이 아닙니다. 귀속연도 전체를 정산하며, 미신청자 정산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공단 신청·승인 전제의 예산표이고 환급일·납부일 확정이 아닙니다.
2026귀속 요율 / 확인일: 7.19%; 0.9448% / 7.19%; 2026-11-0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umin&target=law&type=HTML&MST=289701&JO=00410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umin&target=law&type=HTML&MST=290599&JO=004400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56&SEQ_HISTORY=601967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41공식 기준 확인: 2026-11-07 · 시행령 제41조의2 · 시행규칙 제44조 · 공단 정관
건강7.19%, 요양0.9448%÷7.19%, 건강상한4,591,740원·지역 소득분하한20,160원. 건강·요양은 각10원 미만 버림의 계획용 추정이며 개별 고지의 단수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조정 신청과 사후정산을 함께 보는 이유
폐업·퇴직·계약 종료로 수입이 끊겼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득조정은 현재의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먼저 반영하고 나중에 확인된 소득으로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고지액이 줄어도 그 금액 전체가 영구적인 절약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의 월별 납부 계획과 2027년 11월 예상 정산을 연결합니다.
조정 신청을 늦췄을 때의 현금 부담, 조정 후 새 소득이 생겼을 때 준비할 추가납부액, 소득이 예상보다 적을 때의 환급 검토액을 구분합니다.
정산 이후의 귀속연도 총부담도 함께 보면서 생활비와 별도로 얼마를 남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자와 배당을 금융소득 한 칸으로 합칩니다.
계산할 수 있는 가입 형태와 제외 범위
소득 있는 가입자 1명인 지역 세대
2026년 내내 같은 지역가입 세대이며 소득 있는 가입자는1명이고 다른 세대원의 소득은0인 경우입니다.
여러 세대원의 금융소득을 먼저 합치면 개인별1천만원 문턱이 잘못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중 소득원 세대는 범위 밖입니다.
재산분은 고지서에 나온 월 건강보험료를 일정한 고정값으로 받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026년 내내 같은 직장가입자이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월급의 보수월액보험료와 회사 부담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분과 소득 최저보험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중 퇴직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피부양자 취득·상실, 세대 변경, 농어촌·섬벽지 경감, 소급 자격 변경, 주택임대 특수 계산 등은 일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사유가 퇴직이라는 사실과 연중 자격이 일정하다는 전제는 별개입니다.
지원 범위 밖을 선택하면 결과를 보류하며 이를 보험료 0원이나 면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재산 매각에 따른 조정이나 재산세 과표·전월세 공제의 재산정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검토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나 임의계속가입의 유불리 역시 다른 결정이므로 이 화면의 월액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입력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
사업·기타소득
사업은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도 지급 총액을 무조건 넣지 말고 공단 자료에 맞는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공적연금
근로소득은 과세 급여 자료, 공적연금은 공단 반영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평가율 50%는 함수가 적용하므로 사용자가 절반으로 줄여 넣으면 이중으로 축소됩니다.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일반 이자와 배당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 범위는 연 1천만원 이하 미합산, 초과 시 전액 합산입니다.
해외·미원천징수 등 별도 분류는 지원 범위 밖으로 두고 공단에 확인합니다.
조정·확정 시나리오
조정 소득은 공단에 반영하려는 연간 자료이고 실제소득 시나리오는 그해 1월부터12월까지의 예상 합계입니다.
폐업 후 소득0원과 폐업 전까지의 연간 사업소득0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현재 부과 기준 자료와 올해 실제 소득을 같은 칸에 넣지 마세요.
낮음·기준·높음 시나리오에는 다른 확률이나 자동 성장률이 붙지 않습니다.
각 경우에 가능한 연간 소득을 직접 입력해 가정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이며 초기값은 합성 예시입니다.
1~10월과 11~12월의 소득자료 반영 시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통상 1~10월에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쓰도록 정합니다.
공적연금은 예외로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입니다.
2026년 계산에서는 앞 구간의 일반소득은 2024년, 뒤 구간은 2025년이며 공적연금은 두 구간 모두 2025년으로 맞춥니다.
시작월은 신청일과 공단 인정 여부를 구분
공단 정관의 기본 조정기간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 신청의 기본 시작월은 4월이고 대상월은 9개월입니다.
1일 신청이나 연말 특례·소급 등 개별 인정이 있는 경우 기본값을 확정일로 보지 말고 공단에서 확인한 시작월을 선택합니다.
이 도구의 확인월 입력은 신청월 이후의 2026년 월만 지원합니다.
12월 신청의 기본 다음 달은 2027년이므로 2026년 대상월이 없으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2026년 12월부터 인정된다는 공단 확인이 있으면 확인월 방식으로 입력하되 다음 해 연장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바뀌는 11월을 빠뜨리지 않도록 월별 표에서 조정하지 않은 기준액도 대조하세요.
2026년 보험료 산식과 최저·상한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건강 대비 약 13.14%는 표시용 반올림 수치이므로 계산에서는 정확한 비율을 씁니다.
건강과 장기요양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는 예산 추정으로 공단 고지 단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득분을 계산한 뒤 재산분 합산
평가소득 W는 사업·금융·기타 전액에 근로·연금의 50%를 합한 연간 금액입니다.
W ÷ 12가 280,000원 이하이면 소득분 건강보험료는 20,160원이고 그 초과는 W × 7.19% ÷ 12입니다.
소득분에 고정 재산분을 더한 뒤 월 건강 상한 4,591,740원을 적용합니다.
재산분까지 합친 총액에만 최저를 적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직장 보수 외 소득의 2천만원 공제
평가 전 합계 S가 20,000,000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0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평가 월액은 (S − 20,000,000) × W ÷ S ÷ 12입니다.
근로·연금 평가율이 섞인 경우 W에서 2천만원을 단순히 빼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 2천만원과 근로 2천만원이면 S는4천만원, W는3천만원이므로 평가 연액은1천5백만원입니다.
신청 전부터 정산 대비까지 사용 순서
- 2026년 전체 가입 형태와 세대가 일정했는지 확인하고 사유일과 신청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연중 자격 변경이라면 지원 범위 밖으로 두고 공단에 기간별 계산을 확인합니다. - 고지내역에서 두 자료 구간의 연간 소득과 월 재산분을 옮깁니다.
조정자료와 실제 연간 소득 세 가지 경우를 입력합니다. - 공단이 시작월을 이미 확인했다면 확인월 방식을 사용합니다.
확인 전에는 다음 달 시작이라는 기본 가정임을 결과에 남깁니다. - 월별 고지 변경이나 재신고가 있었다면 올해 건강·장기요양의 실제 연간 납부 합계를 입력합니다.
다른 연도 정산액과 체납 납부액을 섞지 않습니다. - 추가납부 시나리오의 준비액과 조건부 회차표를 확인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공단 조정 신청, 발생소득 신고, 정산통지 대조와 분납 신청으로 이어갑니다.
3월 신청 가상 사례를 직접 검산하기
지역가입자의 재산분은 0원, 두 이전 자료의 사업소득은 각각 60,000,000원, 조정 사업소득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2026년 3월15일 신청하여 4월부터 조정된다고 봅니다.
조정 전 월 건강은359,500원, 요양은47,240원으로 합계406,740원입니다.
조정 후에는 최저소득분 건강20,160원과 요양2,640원으로 월22,800원입니다.
| 구분 | 계산 | 합계 |
|---|---|---|
| 1~3월 조정 전 | 406,740원 × 3 | 1,220,220원 |
| 4~12월 조정 후 | 22,800원 × 9 | 205,200원 |
| 올해 추정 납부 | 두 기간 합계 | 1,425,420원 |
| 잠정 납부감소 | 383,940원 × 9 | 3,455,460원 |
마지막 행은 정산 전 현금흐름의 차이입니다.
이를 소득조정만으로 생긴 확정 이익으로 읽지 않습니다.
올해 실제 납부 합계가 모형과 다르면 정산 계산에는 확인한 건강·요양 합계를 각각 넣는 것이 적합합니다.
실제 소득 세 가지에 따른 전체연도 정산
정산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월 건강보험료 × 12에서 이미 낸 건강 합계를 뺍니다.
장기요양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차감한 뒤 두 차액을 합칩니다.
조정 후 9개월만 곱하거나 총 납부감소액에 요양비율을 다시 곱하면 다른 결과가 됩니다.
정산예정월은 2027-11이며 아래 연간 사업소득 12,000,000원과 24,000,000원은 각각1,200만원과2,400만원입니다.
실제 사업소득 0원
확정 연부담 273,600원
정산 −1,151,820원
실제 사업소득 1,200만원
확정 연부담 976,080원
정산 −449,340원
실제 사업소득 2,400만원
확정 연부담 1,952,280원
정산 +526,860원
위 사례의 건강 기납부는1,259,940원, 요양 기납부는165,480원입니다.
실제 사업소득2,400만원은 예전6천만원보다 낮지만 조정 후0원보다 많아 추가납부가 나옵니다.
낮음·기준·높음이라는 이름은 예상 범위를 비교하기 위한 표지이며 실제 확률과 환급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 정산이 자동 발생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 후 새 소득 발생 신고와 서류 확인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 이후 같은 해 소득이 생기면 발생월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8월20일에 새 소득이 생긴 예에서는 참고 신고기간이9월1일~9월30일입니다.
12월 발생이면 다음 해1월까지 이어지며 휴일 연장과 특례를 자동 보정하지 않으므로 공단의 실제 접수기한을 확인하세요.
사유별 자료를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 공통 정산부과 동의와 신분 확인 자료, 휴·폐업 사실이나 근로관계 종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연도7월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 자료 등 해당 절차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인적용역 해촉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연계로 증빙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해촉증명서를 무조건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은 감소 신청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증가 신청과 누락·오류 자료는 방문·우편·팩스 등 가능한 신청방식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조정·정산 취소는 신청일부터90일 이내라는 원칙과 이미 정산된 경우 취소 불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본인부담상한 등 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은 다른 혜택은 별도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바뀐 고지는 실제 연간 납부액으로 다시 반영하고 결과를 저장해 이전 가정과 비교하세요.
분할납부 예산과 환급·상계의 차이
공단 정관 제43조는 추가 정산액이 정산고지월 월 보험료의100%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12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2027년11월 정산이 예상되므로 현재 월 보험료를 미래 고지월의 확정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래 월 건강·장기요양 합계를 확인하기 전 회차표는 조건부 준비표입니다.
526,860원을 12회로 준비하는 예
금액 요건과 공단 승인을 가정하면 처음11회는43,900원, 마지막은43,960원으로 합계526,860원입니다.
이 도구는10원 단위로 앞 회차를 나누고 끝 회차에 잔액을 배분합니다.
승인된 고지서의 회차별 단수와 납부일이 다르면 실제 통지에 맞춥니다.
분납 기준보다 적거나 환급인 경우 추가징수 분납 적격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환급 검토액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구분하세요.
초과 납부액은 다른 납부 의무와 상계될 수 있고 경정 소득이 들어오면 정산액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회차를 늘려도 총 정산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매월 생활비와 별도의 준비금으로 관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즉시 낮아지나요?
자동으로 현재 소득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료 반영 시차가 있고 조정 신청과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 시작월은 신청 다음 달이며 공단이 인정한 다른 시작월은 확인월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조정받은 달만 정산하나요?
아닙니다.
공단 정관은 해당 연도의 모든 달을 재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도구는 연중 동일 자격을 유지한 경우의 1~12월을 계산하므로 연중 직장·지역 전환이 있었다면 일반 범위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같은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확인되어 해촉 증빙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누락·오류 여부와 실제 필요한 서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는데도 다음 해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전 소득보다 줄었는지가 아니라 확정 소득으로 계산한 연간 보험료와 그해 실제 낸 보험료의 차이가 정산액입니다.
조정 후 소득을 0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납 12회를 선택하면 신청도 완료되나요?
완료되지 않습니다.
정산고지월 월 보험료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과 납부기한 내 신청,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고지월 보험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회차표는 승인 가정 예산입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은 초과분만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입력에는 보험료 자료에 반영되는 연간 이자·배당 합계를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 1천만원 이하면 제외하고 초과하면 전액을 반영합니다.
비과세나 다른 특수 분리과세 내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도 함께 입력하나요?
보수월액보험료가 이미 부과되는 현재 직장의 급여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 자료만 입력하며 지역 최저보험료나 재산보험료는 이 경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4월 정산은 별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환급액은 2027년 11월에 바로 현금으로 받나요?
표시액은 추정 정산 차액입니다.
공단은 반환할 초과액을 납부할 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상계·지급일과 경정 자료 반영은 공단 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화면의 음수 금액이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2026년11월7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은2026년10월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2026년9월28일 시행본입니다.
매년 보험료율·상하한, 정관의 조정기간·분납 운영, 실제 고지와 증빙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1조의2: 자료연도, 조정·신고·정산·환급과12회 이내 분납.
- 시행규칙 제44조: 금융1천만원과 소득평가·지역 최저 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제43조의3: 월 보험료 기준 분납, 취소90일, 기본 조정기간과 전체연도 재산정.
- 정부24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안내:2026년10월22일 수정, 신청방식과 사유별 증빙.
- 공단2026년 건강·장기요양 변경 안내 및 2026년 월별 보험료 상하한 고시:7.19%·0.9448%,20,160원·4,591,740원.
계산 후에는 고지서와 신청자료를 연결하세요
결과를 저장하고 현재 자료연도, 조정 시작월, 예상 연간 소득, 올해 건강·요양 납부 합계를 정리하세요.
공단에 조정 가능 사유와 반영월을 확인하고 새 소득 신고와 정산통지 대조를 이어가면 일시 추가납부에 대비하기 쉬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험료 납부·환급을 실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