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4월 정산·분할납부 계산기
보수총액과 기납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대조해 추가납부·환급액을 확인하세요.
귀속연도별 요율과 분할 기준을 구분하고 4월 이후 공제 예산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4월 정산은 2025년 보수, 2027년 4월 정산은 2026년 보수입니다.
2026-10-01부터 근로자 건강보험 정산액 10,080원 이상이면 최대12회 신청 가능. 2027년 하한액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제값으로 시작하므로 본인 자료로 바꿔 주세요.
2027년 4월 예상 · 추가 납부
488,040 원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정기 월 보험료 별도
재산정액과 기납부액 대조
확정 월 보수: 6,000,000 원 · 12개월
| 항목 | 재산정 연액 | 기납부 연액 | 정산 차액 |
|---|---|---|---|
| 건강보험 | 2,588,400 원 | 2,157,000 원 | 431,400 원 |
| 장기요양 | 340,080 원 | 283,440 원 | 56,640 원 |
기납부액도 일정 신고 보수월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월 건강·요양 각각 10원 미만 버림을 적용한 예산 추정이며 실제 고지 단수처리는 확인하세요.
분할 판정과 4월 이후 예산
2027년 하한액 미확인 · 분할 적격 보류
판정 건강보험 추가분: 431,400 원 · 비교 문턱: 확인 필요
계획 회차
1
첫 고지월 정산분
488,040 원
일시납 대비 첫월 부담 감소
0 원
| 보험료 고지월 | 정산분 예상 (원) |
|---|---|
| 2027-04 | 488,040 원 |
| 합계 | 488,040 원 |
표는 정산분만 포함합니다. 보험료 고지월과 회사 급여 공제월·환급 입금월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차별 10원 단수는 마지막 회차에 모았으며 실제 공단 배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에게 확인할 내용
- 보수총액·근무월수·월별 변경신고·기납부액이 공단 정산통지와 같은지
- 적용 연도의 분할 기준과 신청 회차, 사업장 신청·승인 여부
-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동이체는 납부 마감2일 전인지
- 매월 정기보험료와 정산분 공제를 구분한 급여 예산 및 환급 처리월
보수연도 2026 · 72,000,000 원 / 12개월 · 7.19% · 규칙 확인 2026-10-04
4월 건강보험 정산이 급여를 바꾸는 이유
직장 건강보험료는 매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먼저 납부하고,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이 확정된 다음 다시 맞춥니다.
성과급을 받거나 연봉이 올랐는데 신고 보수월액이 그대로였다면 실제 보수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거나 기납부 보험료가 많았다면 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 평소보다 큰 공제가 보인다고 해서 월 건강보험료 자체가 모두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정기 월 보험료와 전년도 정산분을 나누어 읽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총액, 근무개월, 기납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이용해 근로자 부담 정산액을 추정합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와 희망 회차로 나누는 경우의 첫월 부담을 비교하고 보험료 고지월별 예산표를 제공합니다.
급여담당자가 공단 정산통지와 회사 급여 자료를 대조할 때도 같은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봉 실수령액 계산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는 산정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입력할 금액과 자료의 의미
보수총액과 근무개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 보수를 입력합니다.
통장 입금액이나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을 넣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단 신고 대상 보수인지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근무개월은 회사가 정산에 사용하는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1~12개월을 지원하지만 휴직·퇴직 등 별도 정산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정 신고 보수월액
그해 모든 대상월에 같은 신고 보수월액이 적용됐을 때 쓰는 간편 방식입니다.
현재 월급 대신 정산 대상 연도에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월별 변경신고가 있었다면 하나의 신고액으로 전체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오차가 생깁니다.
이 경우 실제 기납부 합계 입력으로 전환하세요.
실제 기납부 합계
근로자 본인이 낸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합산합니다.
회사 부담분은 제외하고, 다른 연도의 정산분이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섞이지 않게 구분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 항목을 월별로 확인하거나 회사에 연간 합계를 요청하면 대조가 쉽습니다.
직접 입력한 0원은 실제 납부액 0원으로 계산하므로 자료를 모르는 경우 임의로 0원을 넣지 마세요.
분할 기준 확인
2026년 4월 정산은 그달 근로자 월 건강보험료를 비교 문턱으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의 0원은 문턱 미확인을 뜻해 분할 판정을 보류합니다.
2027년 정산은 해당 연도 공단 확인 하한액과 확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희망 회차 1은 일시납, 2~12는 분할 계획이며 실제 적용에는 회사 신청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 귀속연도와 정산연도 구분
2025년 보수 → 2026년 4월
건강보험료율 7.09%, 근로자 부담은 절반입니다.
장기요양 소득대비 요율은 0.9182%로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입니다.
월 건강보험료 노사 합계 하한 19,780원, 상한 9,008,340원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의 분할 기준 완화를 4월 정산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추가 정산액이 고지 당시 근로자 월 건강보험료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2026년 보수 → 2027년 4월 예상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 소득대비 요율 0.9448%를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대비 장기요양은 약 13.14%입니다.
2026년 월 건강보험 노사 합계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9,183,480원입니다.
정산 대상인 2026년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2027년 신규 보수에 적용되는 요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분할 문턱은 납부연도에 적용되는 하한액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10-01 시행 기준으로 근로자 건강보험 정산액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0원은 회사와 근로자 합계 하한액이며 근로자 분할 문턱과 다릅니다.
초기값 10,080원은 2026년 참고값으로, 아직 확인하지 않은 2027년 하한액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확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적격 판정은 보류하고 선택 회차의 예산은 승인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 계산식
재산정한 보험료에서 기납부액 차감
- 확정 보수월액 B = 보수총액 ÷ 근무개월 m, 원 미만 내림.
- 월 근로자 건강보험 H = 노사 합계 상·하한을 반영한 B × 건강보험료율 ÷ 2, 10원 미만 버림.
- 월 근로자 장기요양 L = H ×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10원 미만 버림.
- 건강 정산 = m × H − 기납부 건강보험 합계, 요양 정산 = m × L − 기납부 장기요양 합계.
- 총정산 = 건강 정산 + 요양 정산, 성분별 음수도 그대로 보존.
장기요양은 2025년 0.9182% ÷ 7.09%, 2026년 0.9448% ÷ 7.19%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표시용 약 12.95%·13.14%를 그대로 곱하면 10원 단수 경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수 차액에 요율을 곱해 한 번만 버리는 방식과, 확정 보험료·기납부 보험료를 각각 계산한 뒤 빼는 방식도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 도구는 실제 기납부 합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후자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월 보수 원 미만 내림과 보험료 10원 버림은 예산 추정 방식이며 개별 공단 고지의 단수·노사 배분까지 확정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
- 보수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2026년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2025년 보수를 선택하고, 2027년 4월에 대비한다면 2026년 보수를 선택합니다.
- 신고 대상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을 입력합니다. 예제는 사용법 설명을 위한 값이므로 본인 자료로 교체하고 같은 사업장의 같은 연도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 기납부 방식과 값을 입력합니다. 매월 신고액이 같다면 간편 방식을 쓰고, 인상·변경신고가 있었다면 건강·요양 실제 합계를 씁니다.
- 분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과거 정산의 당월 보험료 또는 납부연도의 공단 확인 하한액을 사용하고 미확인 결과를 적격으로 읽지 않습니다.
- 총정산과 성분을 대조합니다. 건강·요양이 각각 추가인지 환급인지 확인하고 정기 월 보험료와 별도로 가계 예산에 넣습니다.
- 희망 회차를 비교하고 예상표를 저장합니다. 회사에 분할 신청과 실제 공제 시작월을 확인한 뒤 TXT 또는 인쇄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숫자는 콤마가 있는 금액으로도 입력할 수 있고 편집 중 입력한 원문을 보존합니다.
계산 범위 밖인 퇴직·휴직·복직·자격변동·경감 사례를 선택하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입력 오류 또는 범위 밖 표시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환급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추가납부 예제
2026년 보수 72,000,000원, 신고월액 5,000,000원
12개월 근무했으므로 확정 보수월액은 6,000,000원입니다.
월 근로자 건강보험은 215,700원, 신고월액 기준 기납부 추정은 179,750원입니다.
장기요양은 각각 28,340원과 23,620원이므로 연간 건강 정산 431,400원과 요양 정산 56,640원이 발생합니다.
합계 488,040원을 추가 납부하는 예산이며, 12회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회당 40,670원입니다.
일시납과 비교한 첫월 부담 감소는 447,370원이고 정산 총액은 동일합니다.
2027년 하한액이 미확인이면 이 분할표는 승인 가정으로 남습니다.
같은 보수라도 2025년 귀속이면 다름
2025년 보수 72,000,000원, 신고월액 5,000,000원, 12개월이면 월 건강 212,700원·기납부 177,250원, 요양 27,540원·기납부 22,950원입니다.
연간 건강 정산 425,400원과 요양 정산 55,080원, 총 480,480원이 됩니다.
2026년 4월 근로자 월 건강보험료가 215,700원임을 확인했다면 건강 정산액이 문턱 이상입니다.
희망 12회 계획은 회당 40,040원이며 실제 신청·승인은 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연도 요율을 과거 보수에 적용하면 이 대조가 틀어집니다.
추가납부·환급·변동 없음 해석
양수는 추가납부
총정산이 양수면 해당 금액을 더 낼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가 건강보험이 분할 문턱 이상인지와 회사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을 합한 총액이 커도 건강보험 추가분이 문턱 미만이면 같은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수는 환급
총정산이 음수면 더 낸 보험료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환급 계획은 한 행의 음수로 표시하고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월 보험료와 상계되거나 회사 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월을 따로 확인합니다.
0원도 성분 확인
총액이 0원이면 이 입력의 순정산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추가와 장기요양 환급이 서로 상쇄될 수도 있으므로 각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료 미확인이나 계산 제외는 0원과 다르게 보류로 표시합니다.
분할납부는 보험료 총액을 할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산표에서 첫월 부담 감소가 보여도 절감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이자나 수수료를 임의로 더하지 않으며 회사 신청과 공단 결정 전에는 실제 분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연봉 인상·급여 담당 활용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
성과급이 포함된 보수총액과 그해 납부액을 대조해 4월 공제 예산을 준비합니다.
상여가 이미 월별 신고 변경에 반영됐다면 추가액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상여 금액만 보고 다시 전체 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연봉 인상 후 월액 변경신고
연중 인상 전후의 신고액이 다르면 실제 합계 입력을 이용합니다.
예전 신고액 하나를 전체 12개월에 적용하면 기납부액이 과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합산하되 다른 정산 사건에 따른 공제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급여 담당자의 직원 안내
보수총액, 근무월수, 기납부액, 적용 요율, 분할 회차를 한 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안내한 예산표와 공단 정산통지의 차이를 확인하고 월 정기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하면 문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의 희망 회차만 기록하고 사업장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처리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세요.
계산 범위와 실제 고지 차이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례
- 퇴직 즉시 정산, 휴직·복직과 고지유예 정산, 경감·면제 및 자격변동.
- 복수 사업장, 월중 취득,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정산.
- 사용자의 변경신고 이력, 보수총액 신고 정정, 월별 단수와 노사 보험료 배분.
- 실제 회사 공제월과 보험료 고지월 차이, 환급 상계와 입금 시점.
이 도구는 경감 없는 일반 근무월을 전제로 합니다.
표의 4월은 보험료 고지월을 의미하며 회사 급여일이나 공단 납부기한을 직접 확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12회면 다음 해 3월까지 이어지지만 회사의 실제 공제 시작월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차 금액은 10원 단위로 나눈 뒤 잔액을 마지막 회차에 모으는 예산 방식입니다.
공단의 회차별 고지 배분과 차이가 있으면 공단 통지 금액을 우선하세요.
신청 전 체크와 월 예산 팁
- 급여명세서에서 정기보험료와 전년도 정산분을 구분하고 해당 연도 자료끼리 대조합니다.
- 총정산액만 볼 때도 건강·요양 성분을 보관하고 문턱은 건강보험 추가분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회차, 사업장 신청 회차, 실제 승인 회차가 같은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 월세·대출·카드 결제 예산에 정산분을 더하고 일반 월 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대표자가 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라는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내부 접수는 더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지 후 급여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상표를 저장한 것과 신청이 완료된 것은 다르며 접수·승인 상태는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액이나 근무개월을 수정했다면 저장한 표도 새로 만들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은 계산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신고 보수와 확정 보수를 대조해 기납부 보험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인데 왜 2025년을 고르나요?
4월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그해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정산월의 새 요율 대신 보수 귀속연도의 요율을 사용합니다.
분할 기준이 20,160원인가요, 10,080원인가요?
2026년 10월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건강보험 기준은 10,080원입니다.
20,160원은 노사 합계 하한액입니다.
2027년 금액은 따로 확인합니다.
요양보험료까지 합해서 분할 문턱을 비교하나요?
이 도구는 건강보험 추가 정산액만 문턱과 비교합니다.
장기요양 추가액은 총납부 예산에 포함하지만 문턱을 통과시키는 데 더하지 않습니다.
2027년 하한액 확인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적격은 확인 필요로 남습니다.
희망 회차가 2회 이상이면 승인 가정 예산표를 보여 주지만 실제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보수월액이 연중 바뀌었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실제 기납부 합계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연도의 본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입력합니다.
다른 해의 정산분과 회사 몫은 제외합니다.
분할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총정산액은 동일하고 납부 시점만 나눕니다.
첫월 부담 감소는 현금흐름 차이이며 할인이나 보험료 절감액이 아닙니다.
환급이거나 휴직·퇴직한 경우도 쓸 수 있나요?
통상 연간 정산의 환급은 음수 계획으로 표시합니다.
퇴직·휴직·복직 등 별도 사건은 계산 범위 밖으로 보류하고 회사 또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와 예상표 활용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76조(MST276651, 시행2026-01-02), 시행령 제34~36조·제39조·제44조(MST289701, 시행2026-10-01), 시행규칙 제42조(MST290599, 시행2026-09-28)를 확인했습니다.
요양 요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MST286011, 시행2026-05-12)와 공단 연도별 안내를 사용했습니다.
상·하한은 고시2024-289호(ID2100000252124, 시행2025-01-01), 고시2025-222호(ID2100000270472, 시행2026-01-01)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정산·분할납부
- 공단 2026-09-30 분할 기준 완화·신청 안내
- 2026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율 안내
-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안내 · 2025년 장기요양 0.9182% 안내
보수총액·기납부액을 본인 자료로 바꾸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과 분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상표를 저장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정산통지, 분할 신청·승인, 실제 공제월을 대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납부연도 하한액, 연도별 상·하한과 요율, 공단 단수처리·분할 운영과 신청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