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청약·인출 세금 계산기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기준으로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와 인출 시 근로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보유기간별 비과세(2년 50%·중소 6년 100%), 중소·대기업 차등, 인출금=취득가·시가 중 적은 금액까지 시뮬레이션하세요.
출자금 소득공제
400만·벤처 1,500만
인출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6~45%
보유 6년 100% 비과세
중소기업 기준
조특법 §88의4
2026년 현행 반영
빠른 시작 시나리오
🏢기업 유형
🤝출자(청약) 정보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근로소득공제·한계세율 자동 적용
인적공제·보험료·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액 = 4,000,000원 · 예상 절세 660,000원 (한계세율 15%)
우리사주 순 세제효과
660,000원
청약 소득공제 절세
+660,000원
인출 근로소득세
−0원
인출금 비과세액
10,000,000원
🎉 소득공제 절세가 인출 세금보다 커서 순이익입니다.
🤝 청약 단계 (소득공제)
📤 인출 단계 (근로소득세)
📅 보유기간별 인출 세금 비교
중소기업 기준 · 총 인출금 10,000,000원
| 보유기간 | 비과세율 | 비과세액 | 과세 인출금 | 총 세금 | 세후 수령액 |
|---|---|---|---|---|---|
| 2년 | 50% | 500만원 | 500만원 | 83만원 | 918만원 |
| 4년 | 75% | 750만원 | 250만원 | 41만원 | 959만원 |
| 6년 ★ | 100% 🎁 | 1,000만원 | 0만원 | 0만원 | 1,000만원 |
| 8년 | 100% 🎁 | 1,000만원 | 0만원 | 0만원 | 1,000만원 |
💡 맞춤형 절세 팁
💰 예탁 중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확인하세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소액주주이면서 보유 우리사주 액면가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조특법 §88조의4⑨). 단 예탁 1년 이내 인출 시 과세됩니다.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3,000만원까지 양도소득 비과세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예탁 및 액면 1,8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3,000만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특법 §88조의4⑭).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실제 신고는 회사 우리사주조합·증권금융 및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 청약·인출 세금 계산기란?
우리사주 청약·인출 세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취득(청약)하고 보유 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가 취득·보유·인출 각 단계에 강력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출자할 때는 연간 400만원(벤처기업등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되고, 인출할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100%가 비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단계의 소득공제 절세액과 인출 단계의 근로소득세를 분리해 보여주고, 언제 인출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지 보유기간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자사주를 청약하려는 근로자
- • 연말정산에서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 절세액을 확인하려는 직장인
- • 의무예탁기간이 끝나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떼이는 근로소득세가 궁금한 조합원
-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보유기간별 비과세율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 자사주 주가가 취득가보다 오르거나 내렸을 때 인출 세금 변화를 보고 싶은 분
- • 퇴직을 앞두고 우리사주 인출·양도 세금을 미리 계산하려는 퇴직 예정자
우리사주 3단계 세제 한눈에 보기
우리사주는 취득(청약), 보유(배당), 인출(처분)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단계별 핵심을 먼저 이해하면 계산 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취득) 단계 — 출자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일반 기업은 연 400만원, 벤처기업등은 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제 한도: min(연간 출자금액, 400만원 또는 벤처 1,500만원)
- • 절세 효과: 소득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
- • 저가 취득 특례: 출자 한도 이하 취득은 취득가와 시가의 차액도 비과세
2. 보유 단계 —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소액주주이면서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 요건: 소액주주 + 액면가액 합계 1,800만원 이하 + 증권금융 예탁
- • 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면 그 배당소득은 과세로 전환
3. 인출 단계 — 인출금 근로소득세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과세 대상 주식의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인출금은 1주당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
- • 인출금: min(1주당 취득가액, 인출일 시가) × 인출 주식 수
- • 보유기간 비과세: 중소기업 2년 50%·4년 75%·6년 100%, 그 외 2년 50%·4년 75%
- • 과세 방식: 일반누진세율(기본세율)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합산 정산
인출금 비과세율 표 (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⑥)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은 회사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 의무예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 보유기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중견·대기업) |
|---|---|---|
| 2년 미만 | 0% (전액 과세) | 0% (전액 과세) |
| 2년 이상 ~ 4년 미만 | 50% | 50% |
| 4년 이상 ~ 6년 미만 | 75% | 75% |
| 6년 이상 | 100% (전액 비과세) | 75% |
중소기업 우리사주는 6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반면 중견·대기업 우리사주는 4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75%까지만 비과세되므로, 회사 규모에 따라 인출 시점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청약·소득공제 정보 입력
벤처기업 여부를 선택하고 연간 출자금액, 총급여, 기 적용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인출·과세 정보 입력
회사 규모(중소기업/중소기업 외)와 인출 주식 수, 1주당 취득가액, 인출일 시가,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인출금과 비과세율, 과세 인출금이 즉시 표시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청약 절세액과 인출 근로소득세, 우리사주 순 세제효과를 요약 카드에서 확인합니다.
보유기간별 인출 세금 비교 표로 2년·4년·6년·8년 시점의 세후 수령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절세 전략 수립
맞춤형 절세 팁을 참고해 인출 시점을 조정하고, 상세 내역 보기로 원천징수세액과 합산 증분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빠른 시작 시나리오로 다양한 상황을 즉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중소기업 직원의 장기보유 비과세
중소기업 우리사주 1,000주를 1주당 1만원에 취득해 6년 보유 후 시가 1만 5천원에 인출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인출금은 취득가와 시가 중 적은 1만원 기준으로 1,000만원이지만, 6년 보유로 100%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세가 0원입니다.
💡 청약 단계에서 받은 400만원 소득공제 절세까지 더하면 순수하게 세금 혜택만 누리게 됩니다.
대기업 직원의 인출 시점 고민
대기업 우리사주는 4년을 보유해도 75%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25%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인출금이 다른 연봉과 합산되면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해에 인출하면 합산 누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시 인출 부담 완화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 3만원이던 주식이 인출 시점에 1만 2천원으로 하락했다면 인출금은 시가 1만 2천원 기준으로 줄어 과세 부담이 작아집니다.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인출금은 0원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사주 출자금은 얼마까지 소득공제되나요?
A. 일반 기업은 연간 400만원, 벤처기업등은 연간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 한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곱한 금액입니다.
Q. 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A. 과세 대상 주식의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6~45%)로 원천징수합니다.
인출금은 1주당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50~100%가 비과세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증권금융회사 의무예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인출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의무예탁기간은 회사 출연분 8년, 조합원 출연분 1년(회사 협력출연 시 5년)입니다.
Q.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과세 차이가 큰가요?
A. 네, 중소기업은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되지만 중견·대기업은 4년 이상이어도 최대 75%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인출금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인출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인출금은 근로소득이므로 인출 시점에 회사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인출금 단독 원천징수세액과 합산 증분 소득세를 모두 보여 줍니다.
Q. 퇴직하면서 우리사주를 처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예탁 및 액면 1,8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3,000만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인출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리사주 절세 팁
- 중소기업은 6년을 채우세요: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 전액 비과세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 2년 미만 인출은 피하세요: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 0%로 인출금 전액이 과세됩니다.
- 소득이 적은 해에 인출하세요: 과세 인출금이 합산되면 한계세율이 올라가므로 급여가 낮은 해가 유리합니다.
-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를 활용하세요: 벤처기업등은 일반 기업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약 3.75배 큽니다.
- 배당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액주주이면서 액면가 1,800만원 이하면 예탁 우리사주 배당이 비과세됩니다.
지금 우리사주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청약 소득공제 절세액과 인출 근로소득세를 2026년 현행 세법으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회사 우리사주조합·증권금융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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