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교습소 시설면적·정원 검산 계산기
교실별 순수면적과 칸막이, 교습과정으로 시설규모와 동시정원을 검산합니다.
계약 전 부족면적·목표정원 초과를 확인하고 교육지원청 상담용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입력 후 검산 버튼을 누르세요. 값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집니다.
계약 전, 학원 시설면적과 동시정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원 창업을 준비할 때 상가 소개서의 계약면적이 충분하다고 해서 원하는 과목과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복도, 화장실, 상담실, 원장실, 벽체가 포함된 면적과 실제 강의·실습에 쓰는 순수면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후 보습학원이나 피아노 교습소를 준비한다면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를 지출하기 전에 시설기준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 학원시설기준 중 지원 과정의 단위실 면적, 칸막이 구획, 과정별 총시설규모, 면적당 수용인원과 교습소의 동시정원 한도를 검사합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이며 건축물 용도, 소방, 입지, 교습자 자격과 최종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치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인원
- 동시정원은 같은 시간에 시설에서 교습받는 인원입니다.
- 전체 등록학생수는 서로 다른 시간표에 등록된 학생까지 포함하며 동시정원과 같지 않습니다.
-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운영정원은 교사 배치, 악기, 통로, 환기 등으로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기준일
서울의 보습·논술, 학생 대상 실용외국어, 성인 대상 어학, 악기 음악과 피아노 학원을 지원합니다.
교습소는 지원 학생 과목의 면적과 동시정원 제한을 검산하며 성인어학 교습소는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입시학원, 독서실, 성악·실용음악의 별도 교구조합, 복수 과정, 다른 시도는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규칙 확인일은 2026-11-05이며 자동검산 기준일은 2026-10-08~2026-11-05입니다.
범위 밖 날짜는 당시의 법령과 경과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류합니다.
로드맵 파일의 연월이나 임대차 계약 예정 연도를 법령 시행연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울 학원의 면적 기준표
| 검사항목 | 최소면적 | 함께 확인할 조건 |
|---|---|---|
| 보습·논술 총강의면적 | 70㎡ | 입시 과정과 구분 |
| 학생 실용외국어·성인어학 | 각 150㎡ | 학생·성인 과정 분류 확인 |
| 음악·피아노 총실습면적 | 60㎡ | 주요악기 3대, 피아노 과정 6대 이상 |
| 원단위 강의실 | 30㎡ | 최대 135㎡, 보습 종합반 최대 85㎡ |
| 원단위 실습실 | 35㎡ | 과정별 별표4 규모를 추가 적용 |
| 강의실 칸막이 구획 | 10㎡ | 성인어학은 구획 최소10㎡의 예외 |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4·5조와 별표3·4의 지원 항목을 적용합니다.
총면적을 충족해도 개별 강의실의 크기와 구획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시설 검산은 미충족입니다.
보습 종합반 선택은 보습·논술 범위의 실 크기 상한 검사이며 별표3의 입시과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 배치도에서 실제 교습하는 원단위실을 구분하고 각 실을 한 번씩만 추가합니다.
- 공용부분과 비교습공간을 제외한 순수면적을 실측해 입력합니다. 계약서 면적이나 공급면적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칸막이가 있으면 원단위실 면적과 실제 구획별 순수면적을 함께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5㎡ 원실의 구획은 10, 10, 15로 적습니다.
- 한 건물·층·출입구의 단일 과정인지, 전체 교습공간을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목표 동시정원과 음악학원 악기 수, 지하 여부를 입력한 뒤 검산합니다.
구획 합이 원실보다 작으면 입력한 구획 면적만 정원과 총교습면적에 사용합니다.
나머지를 자동으로 빈 강의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획 합이 원실보다 크면 중복 계산 또는 측정 오류로 보고 해당 실의 정원을 보류합니다.
최대 12실·실당 12구획은 계산기 입력 보호한도이며 법정 시설 개수의 상한이 아닙니다.
일시 수용인원 계산식과 정수 처리
학원
강의실 정원 = floor(순수면적 × 1)
실습실 정원 = floor(순수면적 ÷ 1.5)
구획이 있으면 구획마다 소수 인원을 버린 뒤 더합니다.
음악학원은 강의실 면적을 실습실 최소60㎡에 더하지 않습니다.
교습소
면적정원 = Σ floor(각 강의공간 면적 × 0.3)
일반 교습소 = min(면적정원, 9)
피아노 교습소 = min(면적정원, 5)
동시인원 상한은 실이 여러 개여도 시설 전체에 한 번 적용합니다.
floor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뜻입니다.
18㎡ 교습소는 floor(5.4) = 5명이며, 30㎡라면 면적상 9명입니다.
칸막이마다 남은 소수 인원을 합쳐 추가 좌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계산은 입력된 십진수에 맞춰 처리하고, 시설기준 비교 전에 실측면적을 반올림해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보습·어학학원 검산 예시
35㎡ 강의실 두 개의 보습학원
순수강의면적은 70㎡로 보습 최소70㎡를 충족하고, 구획이 없을 때 면적상 이론정원은 35 + 35 = 70명입니다.
목표60명이고 실측·배치·지상 등 나머지 입력이 확인되면 입력한 면적·정원 요건 충족으로 표시됩니다.
강의실이 30㎡ 두 개라면 정원계산상60명이 나와도 총면적이 10㎡ 부족해 미충족입니다.
75㎡ 강의실 두 개의 학생어학학원
총150㎡로 학생 실용외국어 최소150㎡를 충족합니다.
원실을 5㎡씩 구획하면 학생어학의 칸막이 최소10㎡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성인어학은 그 10㎡ 최소기준의 예외이지만 원단위실 크기와 총150㎡ 기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학원과 피아노교습소의 차이
피아노학원 실습실60㎡는 면적상 floor(60 ÷ 1.5) = 40명입니다.
지원하는 피아노학원 교구기준은 피아노6대 이상이므로 입력이5대라면 악기 요건은 미충족입니다.
이 40명은 악기별 실제 시간표나 교사 배치까지 검증한 운영정원이 아닙니다.
반면 피아노교습소20㎡는 면적계산으로6명이지만 시행령 제16조의5명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목표6명은 면적을30㎡로 늘려도 교습소 형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최소시설규모와 악기·신청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화면에서 운영 형태를 바꾼 것만으로 등록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부족면적과 목표정원 결과를 읽는 순서
- 과정 인정면적 / 최소: 총시설규모에 산입한 면적입니다. 음악은 실습실만 합산하므로 전체 순수교습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총면적 부족: 과정 최소면적에서 인정면적을 뺀 양수입니다. 0이어도 개별 실 크기나 장비 검사가 남습니다.
- 면적상 이론정원: 밀도 공식의 산술 결과입니다. 부적합한 시설에서도 참고 숫자가 나올 수 있어 운영에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검산 충족 정원: 입력한 검사에 미충족·보류가 없을 때만 표시합니다. 최종 행정상 등록정원이나 승인서가 아닙니다.
- 목표 초과인원: 목표와 면적상 이론정원의 차이입니다. 교습소의 고정 한도를 넘는 목표는 별도 경고합니다.
기본 필요면적 참고값은 보습·어학의 경우 max(과정 최소, 목표정원), 음악은 max(60, 목표정원 × 1.5), 교습소는 목표정원 ÷ 0.3입니다.
음악 참고값은 전원을 실습실에 배치하는 가정이며 강의·실습실 혼합 배치의 최소총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획과 원실 크기, 정수 처리, 악기와 통로 때문에 실제 필요한 상가 면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교습소9명·피아노5명 한도를 넘는 목표에는 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학원 지하실과 건물 전체 면적 확인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3조제3항은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 후보는 건물 한 면 이상 지상 완전노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2개 이상, 제4조제1항제4~6호 적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문이 두 개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4~6호는 급수·화장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 방음·소방을 포함합니다.
미확인은 보류, 명백한 미충족은 미충족으로 표시하고, 다른 미확인 항목도 계속 안내합니다.
이 학원 조례 검사를 교습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교습소의 지하 위치도 건축·소방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 내 전체 학원면적은 상담자료로만 보존하고 해당 숫자 하나로 건축물 용도나 소방 적합을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할 다음 행동
- 실측값과 교실 이름을 입력하고 검토표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숫자를 고치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검산합니다.
- 배치도·건축물대장·과목 설명과 검토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시해 순수면적 인정, 칸막이와 층·출입구 분리시설 합산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 최종 허용 범위와 임대차 선행조건을 확인한 후 인테리어를 발주합니다. 등록 불가 시 계약 해제·보증금 정산 조건은 계약 당사자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수업별 시간표로 동시인원을 확인하고 전체 월 등록학생수와 구분하여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운영 형태별 예시 버튼은 가상 입력을 불러옵니다.
서울 보습70㎡, 학생어학150㎡, 피아노학원60㎡·6대, 교습소18㎡ 예시를 자신의 실제 배치와 바꿔 비교하세요.
예시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선택한 상가가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면적을 입력해도 되나요?
공용부분과 비교습공간이 섞인 계약면적을 그대로 입력하면 정원과 등록시설규모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습실별 순수면적을 실측하고 관할 인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교습소는 무조건9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의공간1㎡당0.3명 이하와 동시9명 한도를 함께 적용하고 피아노는5명 한도입니다.
18㎡라면 일반 교습소도 면적상5명입니다.
작은 칸막이를 모두 합쳐30㎡면 되나요?
강의실의 원단위실 기준과 칸막이별 최소10㎡는 별도 검사입니다.
성인어학의10㎡ 예외도 도면과 실제 과정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실 크기보다 구획 합이 작으면 남는 면적도 정원이 되나요?
입력한 교습 구획만 합산하며 남는 공간을 추가 구획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용통로나 벽체 면적을 수용인원에 가산하지 마세요.
피아노학원도5명 제한인가요?
5명은 시행령 제16조의 피아노교습소 동시인원 한도입니다.
학원은 별도 시설·교구와 면적당 정원 검사를 적용하며 실제 운영정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등록학생수가 정원보다 많으면 안 되나요?
정원 검산은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의 전체 등록학생수와 구분해 출석·운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층의 강의실도 합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같은 건물·층·출입구의 단일 배치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층·출입구 분리와 복수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합산 범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류합니다.
요건 충족이면 바로 개원할 수 있나요?
일부 면적·정원 검산일 뿐입니다.
건축물 용도·소방·교육환경보호구역·교습자 요건·설비와 등록 절차를 관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출처와 유지관리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MST2037335, 시행2025-05-15, 제3·4·5·9조, 별표3·4(음악52번).
- 학원법 시행령 제16조: MST290261, 시행2026-10-01, 교습소0.3명/㎡·9명·피아노5명.
- 학원법 제14조제7항: MST285147, 시행2026-10-01, 교습자1명·한장소·한과목.
- 서울시교육청 학원 규칙: MST2170861, 시행2026-10-08, 절차 확인.
- 법제처 서울 학원의 시설기준 안내: 2026-10-15 작성 내용을 교차확인했습니다.
확인일2026-11-05,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조례·시행령·규칙 개정, 과거 등록시설 경과조치, 실제 과정분류와 도면 인정 범위는 상담 시 다시 확인하세요.
지원하지 않는 과정의 수치나 다른 지역 기준을 서울 수치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원을 확인한 뒤 창업 수익성을 계산하세요
검토표와 도면으로 시설 조건을 확인한 뒤 실제 수강료·등록학생수·시간표·임대료·강사비로 월손익을 비교하세요.
동시정원을 전체 등록학생수로 단정하면 매출 추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