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점포 입지·제외심의 판정 계산기
학교 인근 PC방·노래연습장·숙박업 계약 전 입지를 검토합니다.
학교별 50m·200m 구역과 예외·제외심의 경로를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학교 앞 점포, 계약금보다 먼저 확인할 교육환경보호구역
좋아 보이는 상가를 발견했어도 원하는 영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인근에서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업을 준비한다면 임대료와 권리금뿐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와 제외심의 경로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문과 학교경계를 같은 기산점으로 생각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영업 사실을 새 시설의 허용 근거로 믿으면 계약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이 먼저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교육환경법 제8조·제9조에 따라 학교별 구역과 세 업종의 검토 경로를 정리합니다.
학교를 최대 다섯 곳까지 입력해 구역이 겹치는 현장도 검토하고, 가장 엄격한 확정 결과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함께 보여줍니다.
주소로 구역을 자동 확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며, 확인한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가져갈 검토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50m와 상대 200m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존학교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에서 최단 직선거리 50m까지입니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학교 담장에서 40m라는 정보만으로 기존학교의 절대구역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출입문까지 멀어도 담장과 가까우면 상대구역일 수 있습니다.
학교설립예정지
예정지는 아직 출입문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절대구역의 기산점이 학교경계로 바뀌므로 경계 50m까지 절대, 이를 넘어서 경계 200m까지 상대구역으로 검산합니다.
학교설립예정지의 결정·고시와 보호구역 고시의 현재 효력을 함께 확인하고, 가상의 정문 위치를 만들어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은 도보거리나 자동차 이동거리 대신 직선거리를 사용합니다.
출입문은 임의로 선택한 한 곳이 아닌 관련 출입문 전체를 확인한 최단거리여야 합니다.
학교 부지 안쪽 건물 중심점이나 점포 출입문 한 점만으로 대신하지 말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범위도 관할에 확인하세요.
문턱의 경계값과 차이 읽기
| 상황 | 기산거리 | 거리 검산 |
|---|---|---|
| 기존학교 출입문 | 50m | 절대구역 포함 |
| 예정지 경계 | 50m | 절대구역 포함 |
| 절대구역 밖의 학교경계 | 200m | 상대구역 포함 |
| 절대구역 밖의 학교경계 | 200.01m | 해당 학교 구역 밖 |
표시식: 절대 기산거리 − 50 / 경계거리 − 200
출입문 140m, 경계 120m이면 차이는 +90m와 −80m입니다.
첫 값이 양수이므로 절대 문턱 밖이고, 둘째 값이 음수이므로 상대 문턱 안입니다.
이 값은 공사나 이전에 쓸 수 있는 허용여유가 아닙니다.
정확히 50m·200m인 경계는 포함하며, 화면에 표시된 반올림 숫자로 법적 측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C방·노래연습장의 학교별 예외
PC방은 법 제9조제19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은 같은 조 제24호 노래연습장업으로 분류가 확인된 경우를 지원합니다.
일반 카페에서 컴퓨터를 제공하거나 술을 판매하는 노래 시설이라는 설명만으로 이 분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정 업종이 섞인 경우에는 각 업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그 외 업종·미확인’을 선택하고 관할에 문의하세요.
유치원·대학 구역은 해당 조항의 예외
제19호와 제24호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보호구역을 제외합니다.
이 예외는 두 조항에 관한 것이며 유치원 주변의 모든 영업을 허용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입력하거나, 상호에 대학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입력하지 마세요.
초·중·고·특수·대안학교도 실제 적용 학교법과 분류를 확인해야 하며 학교종류를 모르면 예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는 학교의 절대구역은 금지 해당으로 표시합니다.
상대구역은 지역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거쳐 제외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심의 필요’라는 결과는 신청하면 반드시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며, 비용을 먼저 지출할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숙박업은 대학 주변도 별도 확인합니다
법 제9조제27호의 숙박업·관광숙박업에는 PC방과 같은 일괄적인 대학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 숙박업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절대구역 금지, 상대구역 제외심의 경로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모텔을 호텔로 부르거나 객실이 많다는 설명만으로 법정예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유형에 따른 법정예외
법 제27호 괄호는 법정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을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제3호는 관광진흥법령상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을 규정합니다.
한옥 숙소나 가족 대상 숙박이라는 광고만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등록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구역의 관광호텔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역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조건부 예외입니다.
절대구역 밖, 객실 100실 이상, 법 제9조제13·22·23·26·32호 시설 없음, 출입구·주차장·로비 등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관광호텔 경로는 대학 절대구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복잡한 시설 적격을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와 해당 시설에 관할이 예외 적용을 확인한 경우만 ‘관할이 적용 확인’을 선택하고 확인일·문서·적용범위를 메모하세요.
요건을 주장하거나 확인 중이면 ‘미확인’으로 두어 보류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학교에서 확인받은 예외를 다른 학교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력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영업 분류 확인: 신고·등록하려는 법정 업종과 실제 제공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복합영업이나 지원 외 업종은 별도 검토합니다.
- 주변 학교 전체 조사: 기존학교뿐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여러 학교가 겹치는 경우를 조사합니다. 다섯 곳을 넘으면 이 도구만으로 전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고시·측량 대조: 교육환경정보 GIS에서 위치를 살펴본 뒤 관할 고시와 지적도면, 필요한 측량 자료로 구역과 거리를 확인합니다. GIS 화면은 열람 참고용입니다.
- 현재 효력과 기존 심의 확인: 폐교·이전·예정지 취소에 따른 효력, 기존 시설 심의의 학교·업종·호실·면적·배치·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 보류항목부터 문의: 계산 후 거리·고시 불일치와 미확인 항목을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고, 필요한 제외심의 경로를 진행합니다.
숫자 빈칸은 미확인이며 확인된 0m와 구분합니다.
예정지는 출입문을 입력하지 않고 경계를 사용합니다.
기존학교의 경계 최단거리가 출입문 최단거리보다 크게 입력되면 기준점이나 시설 범위를 잘못 비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류합니다.
숫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전에 측정 대상을 다시 확인하세요.
복수 학교가 겹치는 가상 사례
A초등학교 상대구역 + B유치원 절대구역의 PC방
법정 PC방 분류와 모든 인근 학교 조사가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A초등학교는 경계 120m·출입문 140m이고 고시도 상대구역이며, 기존 제외심의가 없습니다.
A는 상대구역 제외심의 필요, 절대 차이 +90m·상대 차이 −80m로 표시됩니다.
B유치원은 경계 30m·출입문 50m로 절대구역이지만 제19호의 유치원 예외가 적용됩니다.
종합 결과는 A에 대한 제외심의 필요입니다.
C학교 절대구역이 추가되면
같은 현장에 C초등학교가 경계 30m·출입문 50m로 추가되고 고시도 절대구역이면 금지 해당이 우선합니다.
B의 예외나 A의 기존 심의가 C의 금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학교 하나의 결과가 좋아도 전체 입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모두 설명용 가상값이며 실제 주소나 허가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폐교·이전과 예정지의 구역 효력
학교 건물이 비어 있거나 학생이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법 제8조제4항은 폐교·이전, 예정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효력상실, 유치원·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계획 또는 인가 취소 등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폐교·이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존속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 설립·이전계획의 존속 예외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폐교·이전 완료 전 기존 용지에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고 정보시스템·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공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효력상실 확인’은 존속 예외까지 관할에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 중인 학교를 삭제하지 말고 미확인 상태로 남겨야 종합 결과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제외심의와 판정 보류의 의미
이전 영업자가 심의를 받았다는 말과 현재 계획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확인은 다릅니다.
동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정인지, 업종과 호실·면적·배치가 같은지, 부과 조건을 지켰는지, 변경이나 승계 후에도 현재 효력이 있는지를 관할에 확인하세요.
기존 심의를 절대구역의 금지를 우회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확정 금지 학교가 있으면 금지 해당이 우선 표시되지만 다른 학교의 보류도 남습니다.
- 금지가 없어도 핵심 자료나 전체 학교 조사가 미확인이면 종합은 보류합니다.
- 모든 자료가 확인되고 상대구역에 새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 필요를 표시합니다.
- 기존 심의 또는 조항상 예외·구역외 결과는 그 검토범위의 확인이며 영업허가가 아닙니다.
공식 고시의 상대구역과 입력 거리의 절대구역이 충돌하면 둘 중 유리한 값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입문 변경, 지적경계, 건물 공용공간과 영업 필수 부속시설 포함 여부 등을 관할에 대조한 뒤 입력을 수정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점만 조정해 통과시키지 마세요.
계약·권리금·시설비 집행에 활용하기
예비 임차인
검토표와 도면을 교육지원청에 제시하고 제외심의 필요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심의결과와 적용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 선행조건, 불인정 시 계약금·권리금 반환과 해제 방법, 시설공사 착수시점을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본 도구는 계약 문구의 법적 효력이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시설 양수인
임대광고의 가능한 업종을 정하기 전에 학교별 고시와 기존 결정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승계나 증축·층별 변경이 있다면 종전의 결정만 전달하지 말고 실제 변경사항을 함께 제시하세요.
건축물 용도·소방·위생·게임·음악산업 신고와 등록은 별도의 확인 대상입니다.
검토표는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입력값·근거 메모·구역·판정·문턱 차이를 함께 기록합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다시 판정한 표를 사용하세요.
개인 연락처나 주민번호 대신 고시번호와 업무상 필요한 확인 메모만 적고, 저장 파일은 실제 계약 검토자료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200m 넘으면 영업할 수 있나요?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법 구역 검토가 끝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학교·예정지, 건축용도·소방·위생과 업종별 허가·등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50m와 200m는 포함되나요?
각 조문의 ‘까지’ 기준에 따라 포함합니다.
기존학교 50m는 출입문, 예정지 50m는 경계 기준이라는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치원 절대구역이면 PC방도 무조건 금지인가요?
법정 PC방으로 분류가 확인되면 제19호의 유치원 예외를 검토합니다.
다른 초중등학교의 구역이 겹치면 그 학교에 대한 금지·심의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학 근처 호텔은 모두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숙박업에는 대학 일괄 예외가 없습니다.
관광호텔 조건부 예외는 절대구역 외·100실 이상·유해시설 부재·개방구조 등 모든 요건과 적용을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용하는 펜션을 가족호텔로 입력해도 되나요?
관광진흥법령상 가족호텔업의 실제 분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광고 문구나 이용 고객만으로 법정예외를 선택하지 마세요.
학교가 폐교되면 행을 삭제하나요?
폐교·이전 후 다른 학교 계획으로 구역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관할에 효력상실까지 확인한 뒤 해당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근거를 남기세요.
예전 사업자의 제외심의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같은 학교·업종·시설 범위·조건과 현재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변경의 적용 여부를 본 도구가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와 거리 계산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계산기는 보류합니다.
GIS는 참고용이고 고시·지적도면·측량과 시설범위를 관할에 대조해야 합니다.
임의의 지도 측정 한 번으로 계약을 확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기준연도 2026, 확인일 2026-11-04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을 직접 검색하고 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제22조를 확인했습니다.
법률 ID012494/MST280023은 2025-12-02 공포, 2026-06-03 시행입니다.
시행령 ID012799/MST286641의 본 계산 관련 제21·22조는 2026-06-02 시행이며 제16조 일부·제20조의 2026-06-03 시행과 구분합니다.
법 제9조 업종목록·학교별 예외와 시행령의 예외요건이 개정되거나 학교 고시·출입문·부속시설이 바뀌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된 기존 심의도 현재 계획에 대한 적용범위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건축 용도변경, 전체 금지업종 목록, 심의 승인확률·처리기간·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별 검토표로 다음 상담을 준비하세요
상단에서 법정업종과 모든 인근 학교·예정지를 입력하고 고시와 거리를 대조해 보세요.
보류한 항목은 확인할 질문 목록으로, 상대구역 결과는 제외심의 준비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지원청 확인·심의결과와 다른 인허가를 확인한 뒤 계약과 지출 순서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