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계산기
가입 구분별 기준일과 세대주·주택·6개월 거주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대원별 보유 이력과 상속·혼인 취득 처분기한을 정리해 가입 전 서면 확인을 준비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납부 전,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공급가격과 입주 계획을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는 본인의 조합원 자격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세대주, 해당 권역의 6개월 계속 거주, 중복가입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뒤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바뀌면 처음 상담 때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계산기는 본인과 세대원의 보유 이력을 날짜별로 살펴보고,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부모님 대신 가입조건을 알아보는 자녀도 실명을 쓰지 않고 익명 세대원 명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일반요건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실제 가입 승인, 지위 양수 허용이나 입주 권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전산망 검색과 관련 서류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전 가입·추가모집·결원 충원의 날짜가 다릅니다
일반 가입과 승인된 추가모집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주택·세대주 요건을 규정합니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이면 유지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그 신청일 1년 전의 날입니다.
제22조제2항제1호의 추가모집도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추가모집에 늦게 가입한다고 주택 보유 이력을 살피는 시작일이 자동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결원을 채우는 충원
제22조제2항제2호는 결원 충원자의 자격 판정 기준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합니다.
다만 2026-06-23 개정 부칙 제36436호 제3조에 따라 그날 이후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신청일만 보고 새 규정의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충원은 1년 소급 규정과의 관계를 개별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일과 1년 전 참고일을 보여 주되 판정을 보류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가입했거나 과거 인가·권리 이력에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도 따로 확인하세요.
지역 이름만으로 규제지역을 자동 추정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적용 시점의 고시 및 관할청 확인을 입력해야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과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은 다릅니다.
이 화면에는 접수증 등으로 확인한 신청일을 넣으세요.
거주 6개월은 주택 유지 시작일과 구분합니다
계속 거주 시작일 + 달력 6개월 ≤ 거주 판정일
일반 가입·추가모집의 거주 판정일은 실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세대주 유지 시작일이 1년 앞당겨져도 거주 판정일까지 같이 앞당기지 않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충원은 가입 신청일로 비교하며, 투기과열 충원은 확인 필요로 구분합니다.
달력 6개월과 180일은 같지 않으므로 월말과 윤년을 포함해 날짜로 계산합니다.
해당 지역은 단순히 사업지가 있는 시·군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권역이 기준이며, 같은 권역 안에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계속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중간에 권역 밖으로 전출했다면 예전 전입일부터 이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등본의 현재 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을 살피는 이유입니다.
2026-09-08 시행본의 9개 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명칭은 확인일의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주소 이력을 연결하는 문제는 서류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가진 주택도 명부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대주와 주민등록표가 다른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사람도 주택 소유 판단에 포함합니다.
분리세대 배우자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주택과 그 세대의 보유 내역을 제외하지 마세요.
85㎡와 소유자 수
전용면적 85㎡는 포함되지만 85.0001㎡는 초과입니다.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 지분을 곱한 면적을 전용면적 칸에 넣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같은 집이라도 세대원 중 1명이라는 요건과 개별 주택소유 예외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분양권등도 명부에 넣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분양권등의 보유를 주택 소유에 포함합니다.
현행 일반조건에서 확인된 전용 85㎡ 이하 분양권 1개만 있는 경우를 분양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리라는 이유로 무주택으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당첨자 지위의 구법 적용과 복합권리는 별도 검토하세요.
현재 소유 상태만 입력하면 과거 위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지 시작일 이후 잠시 2주택이었다가 지금은 1주택인 경우, 취득일과 처분일을 모두 넣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 매도와 취득이 있었다면 날짜만으로 소유 이전 순서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전산검색에 적용되는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목록을 실제 주소나 실명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A주택, 세대원1처럼 구분하세요.
상속·유증·혼인은 통보일부터 6개월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는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를 둡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취득일이나 혼인일, 가입일부터 6개월로 바꾸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통보일이 아직 없으면 처분기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완료와 처분 계획을 나누세요
통보일이 2026-11-07이면 달력상 6개월 후 참고일은 2027-05-07입니다.
실제 기간 기산, 휴일, 전산검색상의 소유종료일과 인정 여부는 통보서와 담당청에 확인하세요.
기한 전에 팔 계획이라는 입력은 처분 완료 증빙이 아닙니다.
계획을 반영한 조건부 결과와 실제 보유 상태의 결과를 구분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8조제2항제2호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주택끼리의 관계와 제한 종료일을 단순한 6개월 계산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소유 예외도 모든 세목이나 청약 유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므로 개별 근거를 확인하세요.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상속한 경우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다르며 일반 가입 판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와 중복가입, 양수 경로도 확인합니다
유지기간의 세대주 지위
오늘 세대주로 변경했다고 과거 유지기간의 요건까지 소급하여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시작일과 중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지자체 인정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사유 선택만으로 자동 예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중복가입과 지위 양수
본인과 주민등록표가 다른 배우자의 지역·직장주택조합 가입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심사하려는 가입 자체를 다른 조합의 중복가입으로 다시 세지 마세요.
설립인가 이후에는 교체·신규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개인 자격이 맞더라도 충원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충원 사유에는 사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정한 지위 변경, 탈퇴 등으로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무자격 판명, 예정 세대수 변경으로 50% 미만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양도라면 사업계획승인,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과 전매금지 적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확인된 적법 경로가 있는지를 묻고, 입력한 사유만으로 실제 매매가 허용된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서면 확인까지의 사용 순서
- 조합의 날짜를 확보합니다. 설립인가 신청 접수일, 가입 구분, 충원 변경인가 신청일과 예상 입주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추가모집 승인서와 사업지 규제 적용도 확인하세요. - 세대와 거주 이력을 채웁니다. 본인 및 분리세대 배우자까지 익명 명부로 적고 주민등록초본으로 계속 거주·세대주 이력을 대조합니다.
- 주택·분양권 취득과 처분을 입력합니다. 소유자, 전용면적, 취득원인과 실제 처분 여부를 구분합니다.
상속·혼인 특례는 부적격 통보일과 증빙을 별도로 넣으세요. - 요건별 결과를 확인합니다. 날짜가 맞아도 명부가 불완전하면 판정은 보류됩니다.
누락된 자료와 조건부 계획을 검토표에 남기세요. - 관할청과 조합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결과를 저장·인쇄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공식 자격 확인과 사업위험 검토를 마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등기 원문, 실제 주소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자료는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화면에는 날짜와 면적 등 판정에 필요한 정보만 옮기세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충족’으로 바꾸면 결과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날짜와 면적 경계로 보는 검산 예시
| 비교 항목 | 입력 | 해석 |
|---|---|---|
| 계속 거주 | 2026-05-30 → 2026-11-30 | 달력 6개월 도달일과 신청일이 같음 |
| 전용면적 | 85㎡ / 85.0001㎡ | 이하 포함 / 초과 |
| 투기과열 일반 가입 | 2026-11-30 → 2025-11-30 | 주택·세대주 시작만 1년 소급 |
| 통보 후 처분 참고일 | 2026-11-07 → 2027-05-07 | 법정 특례와 기산·증빙 별도 확인 |
설립인가 신청예정일 2026-11-30, 세대주 시작 2025-01-01, 전입일 2026-05-30, 전용 85㎡ 1채, 입주예정일 2029-11-30인 가상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비투기 일반 가입이면 주택·세대주 유지 시작과 거주 판정은 2026-11-30입니다.
투기과열 일반 가입으로 바꾸면 주택·세대주 시작은 2025-11-30이지만 거주 판정은 2026-11-30으로 유지됩니다.
명부완전성·중복가입·현행규정 적용이 모두 확인됐다는 전제의 예시이며, 미래 입주까지의 실제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읽고 다음 행동을 정하는 방법
입력 범위 충족·조건부
일반요건을 입력한 범위에서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예정 입주일까지는 같은 조건의 유지가 필요하며 법령 변경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계획이 있어야 요건이 맞는 경우는 조건부이며, 계약만 체결했거나 매물을 내놓은 사실을 소유종료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충족·확인 필요
2주택 겹침이나 면적 초과 등 확인된 미달과, 예외·증빙·적용시점이 미확인인 사안은 구분합니다.
확인 필요는 자동 탈락이 아니며 미충족 결과도 화면에서 다루지 않은 예외까지 배제하는 최종 처분이 아닙니다.
요건별 사유와 보완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 전에는 신청 예정일에 맞춰 실제 전입·세대주 이력과 주택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상속·혼인이나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유지기간과 통보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위를 사려는 사람은 매도인의 사정과 개인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충족만으로 사업의 토지확보, 공사비, 추가분담금이나 환불 안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이 전용 85㎡ 주택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일반요건은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 85㎡ 이하 1채를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른 세대원과 분리세대 배우자 쪽까지 소유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공동명의와 개별 예외는 별도 검토합니다.
6개월 거주는 무조건 같은 시에서 살아야 하나요?
주택법의 법정 권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권역 안의 주소 이동과 권역 밖 전출을 구분하고 주민등록초본으로 계속 거주 사실을 대조하세요.
투기과열지구이면 거주도 1년 전부터 6개월인가요?
일반 가입·추가모집에서는 주택·세대주 유지 시작과 거주 판정일을 나눕니다.
거주는 실제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의 6개월 요건이고, 주택·세대주는 원칙적으로 그 신청일 1년 전부터 검토합니다.
투기과열 충원과 지정전 가입은 담당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나요?
현행 분양권등 보유는 주택 소유에 포함하지만 모두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된 85㎡ 이하 1개 권리는 일반 1채 조건과 함께 살피고 과거 당첨자 지위·구법·공유·복합권리는 개별 검토합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팔아야 하나요?
이 화면에서 다루는 제8조제2항제1호 특례는 부적격 통보일부터 6개월입니다.
통보일·취득원인·처분 완료와 적용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을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사면 가입일로 다시 판단하나요?
추가모집인지 결원 충원인지, 실제 허용사유와 개정 부칙 적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충원은 새 기준 적용 시 가입신청일로 비교하지만, 지위 매매가 개인 자격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세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은 문제없나요?
중단을 없었던 것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후 재취득한 경우의 시행령 제21조제2항 인정은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충족이면 환불 위험도 낮은가요?
자격과 사업·계약 위험은 서로 다른 검토 사항입니다.
분담금·업무대행비·토지확보·탈퇴 및 환불 조건은 별도 계산기와 실제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적용 시점
-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 MST289171, 2026-09-08 시행본의 지역 권역.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제22조 — MST289499, 2026-09-08 시행, 자격·모집·충원과 부칙 제36436호.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 MST288575, 2026-08-04 시행, 분양권등·6개월 처분과 전산검색.
- 2026-06-23 개정 시행규칙과 부칙 제1598호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안내.
확인일은 2026-11-07이며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조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적용은 2026-06-23 이후 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승인 신청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본에 포함된 2027-03-09 예정시행 규정을 현재 자격에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증일 이후를 확인일로 입력하면 날짜 참고값은 제공하되 법령 재확인이 필요하여 전체 판정을 보류합니다.
미래 입주일은 2026년 규칙을 유지한다는 가정의 검토 구간이며, 실제 법령·고시·서류는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검토표로 계약 전 확인을 준비하세요
확인필요 항목을 주민등록·주택소유·조합인가 서류와 대조하고 조합 및 관할청에 서면 답변을 요청하세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의 세부 예외는 청약 무주택 도구의 근거를 참고하되 지역주택조합 준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조건과 함께 분담금·환불 위험까지 살펴본 뒤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