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 임차 / 자가

주거급여 임차급여·수선유지 자격 계산기

확인된 소득인정액으로 월 임차급여와 남는 월세를 계산하고,
자가가구의 수선 지원범위와 신청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년 대한민국 주거급여 기준 · 2026-09-18 확인.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가구 범위와 금액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가구와 거주 조건

임차 조건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48%

1,230,834원

자기부담 기준 · 생계 32%

820,556원

미입력은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장가구·소득인정액·계약을 확인하고, 특례나 수급중지 후 수선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소득기준 충족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

  • 주민센터에서 보장가구 범위와 소득인정액 확인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준비
  • 임대차계약서, 월차임 납부자료, 급여 수령 계좌 준비
  • 특례·추가서류·실제 지급 및 수선 일정을 주민센터 또는 LH에 확인

복지로 신청 안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LH 주거급여 1600-0777

주거급여,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실제 거주형태를 고려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자신이 소유한 집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같은 집에 대한 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더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지원 후 월세가 얼마나 남는지 확인하거나, 부모님이 사는 자가주택의 수선 신청을 준비할 때 사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판정하는 도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아직 계약하지 않은 집을 입력했다면 실제 지급 예상이 아닌 비교 가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나 연금만 적으면 재산 환산분이 빠지거나 적용 가능한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금, 보증금, 소유 부동산, 자동차와 인정 부채 등은 조사 과정에서 별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화면은 재산을 다시 평가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을 입력받습니다.

가구원 수도 단순히 주민등록표의 사람 수를 그대로 세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따로 사는 미혼 자녀, 별도가구 보장 여부 등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설명을 보장가구의 소득·재산도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구 범위와 금액이 미확인이라면 확인 체크를 하지 말고 상담 준비표부터 저장하세요.

입력하지 않은 금액과 실제로 없는 금액은 구분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계약은 보증금에 0원을 적고, 금액 자체를 아직 모르면 빈칸으로 둡니다.
지원금 0원과 계산 보류는 의미가 다르므로 미확인 상태에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입력한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소득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자기부담 계산에는 별도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32% 금액을 사용합니다.

2026년 가구원별 생계급여·중위소득 40%·주거급여 월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생계 32%수선 경계 40%주거 48%
1820,5561,025,6951,230,834
21,343,7731,679,7172,015,660
31,714,8922,143,6142,572,337
42,078,3162,597,8953,117,474
52,418,1503,022,6883,627,225
62,737,9053,422,3814,106,857
73,044,8483,806,0604,567,272

1인 가구의 주거 기준은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입니다.
기준과 정확히 같은 금액은 포함하고 1원이라도 초과하면 현재 입력상 소득기준 초과로 표시합니다.
8·9인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의 차액을 한 명씩 더합니다.
이 도구의 자동 계산 범위는 1~9인이며 그보다 큰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월세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입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나머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입니다.
인천은 광역시라는 이름만 보고 3급지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월 원
가구서울경기·인천3급지그 외
1369,000300,000247,000212,000
2414,000335,000275,000238,000
3492,000401,000327,000283,000
4571,000463,000381,000329,000
5591,000479,000394,000340,000
6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과 같습니다.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가산하며, 예를 들어 서울은 월 768,900원입니다.
이사나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이전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새 지역과 가구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급여 계산 순서와 반드시 적용할 예외

  1. 실제임차료: 계약서 월차임에 보증금 × 연 4% ÷ 12개월을 더합니다.
    관리비, 전기·수도요금은 넣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은 월 약 33,333원으로 환산하지만 계산 중 소수는 유지합니다.
  2. 기본 상한: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월세가 지역 상한보다 높아도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 기준보다 높으면 초과액의 30%를 차감합니다.
    생계 기준 이하에서는 자기부담분이 0원입니다.
  4. 최저액과 올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반 임대차는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적용하고, 지급액은 10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소득 초과나 인정되지 않는 계약에도 무조건 1만원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상한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시 제7조에 따라 임차급여는 1만원을 적용합니다.
정확히 5배인 경우에는 일반 산식을 사용하고, 5배를 넘었을 때만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공공기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월차임 상한을 추가로 적용하므로 화면에서 지급 계좌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원의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1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일반 임대차가 확인되고 수급자 계좌로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임차료는 300,000 + 10,000,000 ÷ 300 = 약 333,333원이며 서울 1인 상한 369,000원보다 낮습니다.
자기부담분은 (1,000,000 − 820,556) × 30%로 약 53,833원입니다.
중간 소수를 유지해 차감한 뒤 10원 단위로 올리면 월 추정 임차급여는 279,510원, 지원 후 남는 월차임은 20,49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상의 검산 예시이고 실제 지급을 확정하는 통지서가 아닙니다.
화면의 실제임차료는 보증금 환산분을 포함하지만 남는 월차임은 현금 월세만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액이 월차임보다 크면 초과분을 보증금분 지원으로 나누어 보여주며 보증금 원금 전체가 환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비가 5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별도로 생활비 예산에 더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세 등급은 선택 가능한 현금이 아닙니다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내 1회 원칙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내 1회 원칙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내 1회 원칙

자가가구는 소유한 집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조사받습니다.
본인이 대보수를 선택하거나 집수리 견적서를 입력한다고 대보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은 조사 결과를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세 가지 가능 범위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보수범위는 조사 후 정하고 지원은 주택개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세 상한을 합산하거나 매년 현금으로 받는 금액으로 나누지 마세요.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주기 내 1회가 원칙이지만 긴급보수 등 별도 판단과 연간 수선계획이 있으므로 정확한 공사일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규 수급자의 수선이 다음 연도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거계획에 반영하세요.

수선비 지원율과 도서지역 가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 기준금액의 100%입니다.
  • 생계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는 90%입니다.
  •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주거급여 48% 이하까지는 80%입니다.

1인 자가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예시

820,556원을 초과하고 1,025,695원 이하이므로 지원율은 90%입니다.
경보수는 5,310,000원, 중보수는 9,855,000원, 대보수는 14,409,000원의 참고 상한이 표시됩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이며 제주도 본섬이 아니라면 기준 수선비에 10%를 가산해 적용하고, 같은 조건의 경보수 상한은 5,841,000원이 됩니다.

섬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가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로 연결 여부와 대상지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의 추가 지원은 기본 수선 상한과 별도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이 결과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한 공사범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을 보류하고 개별 상담해야 하는 경우

임차가구의 별도 확인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제한 임대차는 일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예외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시설 거주,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 산식이나 인정절차가 있으므로 특례 확인을 선택하세요.

자가가구의 별도 확인

비주택이거나 구조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조사된 집은 통상 수선 대상과 다릅니다.
공동소유자 동의 문제, 수선 거부 이력, 정비사업 철거 예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처음 수선받기 전에 자격이 중지된 일부 신규 수급자는 2026년 7월 개정 고시 제22조제9항에 따른 다음 연도 수선계획 포함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득 초과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특례를 선택하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수급 불가 판정이 아니라 일반 산식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연체, 조사 거부, 계약 변경 신고와 중간 정산 등 실제 지급과 관련된 사정도 결과 밖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를 위한 단계별 사용법

  1. 주민센터에서 보장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현재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2. 전월세 가구는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분리해 입력하고 관리비는 빼세요.
    자가가구는 소유·실거주를 선택하고 조사상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임차급여 추정액과 남는 월차임, 또는 수선 지원율과 등급별 참고 상한을 읽습니다.
    예시 버튼의 숫자는 개인의 실제 값으로 모두 교체합니다.
  4. 결과와 준비 체크리스트를 TXT로 저장합니다.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동의자료,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자료 등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조사 안내에 따라 자료를 보완합니다.
    저장 파일 자체가 신청 접수나 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전에는 바뀔 월세를 가정으로 비교하고, 실제 계약 변경 후에는 신고·조사·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모님 대신 준비한다면 현재 소득 자료의 기준월과 주택 수선 이력을 함께 메모하면 반복 상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하지 않으며 저장 버튼은 사용자의 기기에 텍스트 파일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사용합니다.
생계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높더라도 주거 기준 이하라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라 월세가 없으면 계산할 수 없나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월 환산분이 실제임차료에 포함됩니다.
월차임은 0원으로 입력하되 보증금을 빈칸으로 두지 마세요.

월세보다 지원액이 더 클 수도 있나요?

일반 수급자 지급은 보증금 환산분을 포함하므로 월차임을 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차임에 먼저 충당하며 공공기관 직접지급은 별도의 월차임 상한이 있습니다.

1만원 최저 지급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지급대상 계약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규칙이며 미확인 계약이나 무상거주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이 오래됐으면 대보수로 신청하면 되나요?

건축연도만으로 보수등급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구조안전과 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수범위가 결정됩니다.

수선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나요?

이 계산기의 한도는 직접 공사한 비용의 환급 약속이 아닙니다.
공사를 계약하거나 지출하기 전에 조사와 수선계획 절차를 확인하세요.

올해 소득이 늘어 수급이 중지되면 수선도 끝인가요?

최초 수선 전 자격이 중지된 일부 신규 수급자는 개정 고시의 예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료 미제출·조사 거부·부정수급 등 제외사유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7년에도 이 결과를 써도 되나요?

이 화면은 2026년 기준입니다.
연간 고시의 시행일과 변경 금액을 확인한 뒤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은 2026-09-18입니다.
주거급여법은 2023-10-19 시행 현행 본문의 제5·7·8조, 연간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의 2026-01-01 시행값, 지급·수선 절차는 제2026-379호의 2026-07-16 시행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연간 고시 원문 표,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을 대조했습니다.

매년 선정액·기준임대료·수선비용과 특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고시는 이미 공표되어도 시행 전인 2026년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보다 보장기관의 사실조사와 결정 통지가 우선합니다.

숫자를 확인했다면 신청 자료를 준비하세요

위에서 확인한 지원범위와 남는 월세를 생활비 계획에 적고, 미확인 항목은 상담 질문으로 남기세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실제 가구·계약·주택 상태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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