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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 자격 계산기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을 소득·총자산·자동차·무주택 4가지 요건으로 즉시 자가진단합니다.
공급유형과 대상계층, 가구원수만 입력하면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공급유형

대상계층

가구원수

가구 소득

세대구성원 합산 월평균소득(세전)

자산

본인 부동산·금융·자동차 등 합산(부채 제외) · 기준 2.7억원

보유 차량 중 최고가 · 기준 4,542만원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 판정

입주자격 충족

입주자격 충족 ✓

4대 요건(소득·자산·자동차·무주택) 모두 충족

소득 기준

5,181,356

본인 소득 비율

기준소득의 93%

적용 비율

120% 이하

행복주택 청년 기준 4대 요건(소득·자산·자동차·무주택)을 모두 충족해 입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5,181,356원, 기준소득의 120%) 이하이며, 본인 소득은 기준소득의 약 93% 수준입니다. 실제 당첨은 공급 물량·순위·경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대비 본인 소득

본인 400만원기준 518만원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인 가구 100% = 4,317,797원. 막대가 끝까지 차지 않으면 소득 요건 충족.

4대 입주요건 충족 여부

소득충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인 가구 120% 이하 (5,181,356원)

본인: 400만원

총자산충족 ✓

본인 총자산 273,000,000원 이하

본인: 2억원

자동차충족 ✓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본인: 0원

무주택충족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적용 기준 상세

소득 기준표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인 가구 100% 기준소득4,317,797
적용 소득 비율120% 이하
적용 소득기준액5,181,356
총자산 기준 (본인)273,000,000
자동차가액 기준45,420,000원

📌 참고사항

  •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소득·총자산·자동차가액·무주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판정하며, 가구원수와 계층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이 조건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317,797원의 120%인 5,181,356원입니다.

⚠️ 유의사항

  • 실제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은 차수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마이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청년 계층은 본인 총자산 기준(약 2.73억)이 신혼·고령자(세대 3.45억)보다 낮으니 본인 명의 자산만 합산해 확인하세요.
  • 소득·자산 외에 거주지(해당 지역)·청약통장·무주택 기간·우선공급 순위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통합공공임대는 기준중위소득(우선 100%·일반 150%) 기준
  •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완화(행복주택)
  •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 추가 완화

자산·자동차·무주택 요건

  • 총자산 3.45억 이하(대학생 1억·청년 2.73억은 본인 기준)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대학생은 미보유)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공공임대 공급유형,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 도시근로자 소득 100%(1인 120%)
  • 맞벌이 신혼 +20%p 완화
  • 직주근접 소형 임대주택

국민임대

  • 저소득 무주택 세대
  • 도시근로자 소득 70%(1인 90%)
  • 전용 60㎡초과는 100%
  • 장기 거주(최장 30년)

통합공공임대

  • 영구·국민·행복 통합 유형
  • 기준중위소득 100%(우선)·150%(일반)
  • 소득 구간별 임대료 차등
  • 2022년 도입, 점차 확대

공공임대 자격, 비용 핵심 체크포인트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총자산·자동차·무주택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입주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 기준표가 유형별로 다름
행복주택·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합공공임대는 기준중위소득을 씁니다.
1인·맞벌이는 완화
1인 가구는 120%,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가액 주의
자동차가액 4,542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하며, 대학생은 미보유가 원칙입니다.

공공임대 자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공공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 자격 계산기는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을 소득·총자산·자동차·무주택 4가지 요건으로 즉시 자가진단해 주는 도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유형과 대상계층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제각각이라, 막상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유형(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과 대상계층, 가구원수만 선택하면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 계산합니다.
여기에 총자산·자동차가액·무주택 요건까지 한 번에 점검해, 4가지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행복주택·국민임대 입주를 알아보는 청년·대학생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로 임대주택 자격이 궁금한 분
  • •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몇 %인지 알고 싶은 분
  •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일반공급 기준을 비교하려는 분
  • • 자동차가액이나 총자산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하는 분
  • • 고령자·주거 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를 준비하는 분
  • • 어떤 공급유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비교하려는 무주택 세대

공공임대 공급유형과 특징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체(LH·SH 등)와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가 있으며,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직주근접 소형 임대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여기에 20%p가 추가로 완화되어, 2인 가구 맞벌이는 130%까지 인정됩니다.

2. 국민임대

국민임대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본이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 기준이 100%로 올라가 더 넓은 소득 구간을 인정합니다.

3.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유형으로 2022년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며, 우선공급은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가 기본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어,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청년·신혼 중심, 도시근로자 소득 100%
  • 국민임대: 저소득 장기거주, 도시근로자 소득 70%
  • 통합공공임대: 통합 유형, 기준중위소득 100~150%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의 핵심은 ‘내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의 몇 %인가’입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통합공공임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소득으로 사용합니다.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2026년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1인 가구는 약 432만원, 2인 가구는 약 602만원, 3인 가구는 약 817만원, 4인 가구는 약 88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공급유형·계층별 비율(70%·100%·120% 등)을 곱한 금액이 실제 소득 기준이 됩니다.

  • 3인 가구: 100% 약 817만원, 70% 약 572만원
  • 4인 가구: 100% 약 880만원, 70% 약 616만원
  • 통합공공임대 4인: 중위 100% 약 649만원, 150% 약 974만원

대상계층별 소득 비율이 달라요

같은 공급유형이라도 가구원수와 계층, 맞벌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자격이 되는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해 헛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비율 완화 규칙

행복주택은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로 완화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추가로 20%p가 완화됩니다.
국민임대는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로 완화되며, 60㎡ 초과 주택은 100%까지 인정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50%를 기본으로,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 팁: 1인 가구 청년이라면 같은 소득이라도 120% 기준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20%p 완화 덕분에 외벌이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산·자동차·무주택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총자산이나 자동차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자격에서 탈락합니다.
특히 자동차가액은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한도를 넘으면 바로 탈락하는 항목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총자산 기준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신혼부부·고령자 계층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계층은 본인 총자산 약 2억 7,300만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본인 총자산 1억원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더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평가합니다.

② 자동차가액 기준

자동차가액 기준은 2026년 기준 4,542만원 이하입니다.
두 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각 차량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무주택 요건

공공임대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공급유형과 대상계층 선택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중 하나를 고르고, 대상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또는 전용면적·공급순위)을 선택합니다.
공급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표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가구원수와 맞벌이 입력

가구원수를 선택하면 해당 가구원수의 기준소득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통합공공임대는 맞벌이 여부를 체크해 +20%p 완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득·자산·자동차 입력

가구 월평균소득과 총자산, 자동차가액을 입력하고 무주택 여부를 체크합니다.
대학생은 본인+부모 합산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입주자격 충족 여부와 본인 소득이 기준의 몇 %인지, 4대 요건별 충족·미충족을 즉시 확인합니다.
미충족 요건이 있으면 어떤 항목을 조정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사회초년생 청년의 행복주택 도전

1인 가구 청년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까지 인정되어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합니다.
본인 총자산 2.73억과 자동차가액 4,542만원 기준만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맞벌이의 임대주택 비교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 완화 덕분에 외벌이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소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국민임대 장기 거주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소득 70% 기준으로 저소득 무주택 세대에 최장 30년 거주를 보장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50㎡미만·50~60㎡·60㎡초과를 바꿔가며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중 어느 것이 소득 기준이 높나요?

A.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소득 100%(1인 120%), 국민임대는 70%(1인 90%)가 기본이라 행복주택이 더 넉넉합니다.
다만 국민임대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더 저렴한 장점이 있으니 함께 비교하세요.

Q. 소득은 되는데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나요?

A. 네,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입주자격에서 탈락합니다.
두 대 이상이면 가장 비싼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생 계층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Q. 통합공공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유형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을 씁니다.
우선공급은 중위 100%, 일반공급은 15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Q. 맞벌이면 무조건 소득 기준이 완화되나요?

A. 맞벌이 +20%p 완화는 행복주택 신혼부부와 통합공공임대에 적용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소득이 있으면 외벌이 기준이 적용되니, 부부 합산 소득과 함께 확인하세요.

Q. 이 계산기 결과만 믿고 신청해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실제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순위는 차수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LH청약플러스·마이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공임대 신청 팁과 주의사항

  • 여러 유형을 비교하세요: 같은 소득이라도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의 자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모두 확인하세요.
  • 1인·맞벌이 완화를 챙기세요: 1인 가구 120%, 맞벌이 +20%p 완화를 놓치면 자격이 되는데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자산·자동차를 먼저 점검하세요: 소득이 되어도 총자산·자동차가액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대원 주택까지 확인하세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도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거주지·청약통장·우선공급 순위 등 추가 요건은 차수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공급유형과 대상계층, 가구원수만 입력하면 4대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정확한 자격은 LH청약플러스·마이홈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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