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1 · 검토 필요
접수일 누락·잘못된 날짜·기준일 이후
등기 접수 순서와 임차인 대항력으로 소멸·인수 권리를 점검하세요.
미배당 보증금과 취득예산을 반영해 입찰 상한을 검토합니다.
2026년 한국 주거용 법원 경매 사전 검토
최신 법원 문건과 실제 권리관계를 대조한 뒤 사용하세요. 미확인·특수권리는 합계와 입찰 상한을 보류합니다. 같은 계약의 전세권과 임차권은 중복 입력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후보
확인 전 · 보류
일반 매각조건과 입력한 현재 유효 권리를 전제로 한 후보입니다.
보증금 인수총액
확인 전 · 보류
입찰 상한 · 현재 배당가정
확인 전 · 보류
입력 낙찰가의 예산 부족액
확인 전 · 보류
상한 = 총취득예산 − 기타 취득비 − 인수총액. 예상 낙찰가가 바뀌면 배당·인수액도 다시 계산하세요. 0원 상한은 입찰 권고가 아닙니다.
접수일 누락·잘못된 날짜·기준일 이후
공식 근거 확인 2026-11-07: 민사집행법 제91조(시행 2026-02-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5(시행 2026-01-02), 대법원99다9981.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합니다. 수익분석으로 전달하면 인수금액이 이동 URL에 포함됩니다.
경매 말소기준권리·인수금액 판정 계산기는 등기 권리의 종류와 접수일, 임차인의 전입일·인도일을 비교하여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와 인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권리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실거주할 집이나 노후 투자용 주택을 경매로 살 때, 감정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하면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총취득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권리 원자료를 먼저 비교하고, 확인한 배당 가정에 따라 남는 보증금을 총취득예산에서 차감하도록 돕습니다.
2026-11-07 확인한 한국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원의 권리분석, 확정 배당표 또는 안전한 입찰가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공매, 대지권 미등기 등 다른 구조의 물건과 특수권리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확인 자료를 0원으로 채우지 않고,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인수 총액과 입찰 상한을 보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모든 권리 중 등기일이 가장 빠른 항목을 그대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형은 현재 유효한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와 자격을 갖춘 전세권 중 최선순위를 찾습니다.
이미 말소되었거나 효력이 소멸한 항목을 살아 있는 권리로 입력하면 기준이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의 채무자 송달과 등기 중 앞선 압류 효력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경매개시결정 행이 있으면 채무자 송달·이중경매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 등기접수 순서 비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총액과 최종 상한을 보류합니다.
등기 접수일이 같아도 접수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접수번호가 빠져 앞뒤를 정할 수 없다면 임의로 목록 순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의 순위 규칙과 실제 등기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순위 변경, 공동담보, 토지와 건물의 서로 다른 등기는 단순 날짜 비교를 넘는 검토 사항입니다.
전세권은 건물 전부 여부와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기준 후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배당 참가가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후자의 효력은 단순히 후순위라는 이유로 자동 소멸 판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저당권의 소멸과 용익권 등의 대항관계, 전세권의 배당요구, 유치권 책임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아래 분류는 일반적인 법정 매각조건을 전제로 한 모형의 처리 방향입니다.
소멸 표시가 채무자의 빚이 전부 없어지거나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권리·상황 | 모형의 처리 | 추가 확인 |
|---|---|---|
| 저당권·근저당권 | 매각으로 소멸 예상 | 채권최고액을 매수인 지급액으로 더하지 않음 |
| 압류·가압류·경매개시·담보가등기 | 일반 매각조건의 소멸 예상 | 현재 효력·실제 권리 성격 |
| 지상권·지역권 | 기준에 대항하지 못하면 소멸, 앞서면 인수 예상 | 존속 비금전 권리가 있으면 상한 보류 |
| 전세권 | 선후순위와 적법 배당요구를 구분 | 배당요구로 소멸해도 별도 임차권 검토 |
| 등기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 | 개별 검토 | 기존 대항력 보존과 보증금 중복 |
| 소유권청구 가등기·가처분·환매 | 접수일과 관계없이 개별 검토 | 청구 내용과 매수인 권리취득 영향 |
선순위 용익권을 금액란에 0원으로 적는다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존속기간과 말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증금 합계만으로 입찰 상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발생일 = max(주민등록 전입일, 주택 인도일) + 1일
계속 유지된 대항력 발생일 ≤ 기준 등기 접수일이면 선순위 대항력 예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인도받지 않았거나, 인도받았지만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요건이 모두 완성된 날을 찾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와 관련된 별도 자료이며, 전입·인도보다 빠른 확정일자가 있다고 대항력 발생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전입과 인도가 2020-05-31에 완성되면 대항력은 2020-06-01 자정에 발생합니다.
그날 접수된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발생일과 등기일이 같다는 이유로 후순위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9981 판결을 확인한 비교입니다.
반대로 전입과 인도가 모두 2020-06-01이면 발생일은 2020-06-02이므로 2020-06-01 기준등기보다 늦습니다.
전입·점유가 중간에 끊겼거나 주소·호수의 공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최초 날짜만으로 현재 대항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존한 권리는 현재 전입·점유 여부와 함께 그 이전 효력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 모형에서는 개별 검토합니다.
최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 종류·접수일·접수번호와 현재 유효 여부를 옮깁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서 매수인 인수사항, 점유관계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합니다.
권리 목록은 최대 10행이며, 일부 권리를 빼고 계산한 결과를 전체 물건의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최대 3명까지 전입일·인도일·확정일자, 대항요건 계속유지 여부와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기록합니다.
최초 계약 보증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사용하고, 갱신·증액 또는 권리승계가 있으면 한 날짜에 합치지 말고 별도 검토하세요.
법원 기록에서 해당 자격의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가 채권의 실제 잔액과 사건별 확인순위를 사용하며, 다른 채권은 최대 3행까지 반영합니다.
같은 계약에 대한 전세권 배당요구와 임차인 배당요구는 서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상낙찰가와 집행비용은 배당재원 계산에 사용합니다.
목표 총취득예산과 취득세·명도비·관리비 등 기타취득비는 상한 계산에 사용합니다.
기타취득비는 본인이 확인한 합계이며 계산기가 세율이나 관리비 인수범위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빈칸은 미확인이고 0원은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한 입력입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0원을 넣으면 부족액과 인수금액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한 뒤에도 자료 확인과 배당 원장 완전성 항목을 사실대로 표시하세요.
배당재원은 예상낙찰가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이며, 음수이면 0원으로 봅니다.
기존 경매 배당 계산 엔진을 재사용하여 입력한 순위 1~6 순서대로 지급하고, 같은 순위 채권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 순위는 날짜에서 자동 생성하는 법정 우선순위가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확인하여 입력하는 값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은 지역뿐 아니라 선행 담보물권 설정 시점과 개정 연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임금채권, 가압류와 임차인의 관계도 단순 등기일 순서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 부분과 나머지 보증금이 서로 다른 순위를 갖는 등 단일순위 모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은 별도 배당 검토 후 결과 확정을 보류하세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배당받을 실제 확정채권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권리를 입력했다고 같은 금액의 배당채권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하는 실제 채권을 빠짐없이 원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료가 미확인인 채로 배당요구 또는 순위를 추측하면 잔여 보증금 계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인수예상 = max(0, 미반환 보증금 − 모의 배당액)
적법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인수예상 = 미반환 보증금 전액
입찰 상한 원값 = 목표 총취득예산 − 기타취득비 − 인수 총액
입력 낙찰가의 예산 부족액 = max(0, 예상낙찰가 + 기타취득비 + 현재 인수 총액 − 목표 총취득예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원칙과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예외를 구분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가 사라지지 않으며, 입력한 배당 이후 남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결과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한 원값이 음수이면 상한 후보는 0원으로 두지만, 후보 가격의 배당을 다시 계산하여 예산을 초과하면 상한 표시 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액은 현재 입력한 낙찰가의 총부담을 비교하는 값이며, 상한 원값의 음수 부분만 표시하는 값이 아닙니다.
총취득예산은 예상 매도가나 감정가가 아니라 본인이 정한 모든 취득부담의 한도입니다.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매각·보유·대출비용까지 기존 경매 수익분석 계산기에서 이어서 비교하세요.
입찰 상한 후보는 먼저 입력한 예상낙찰가의 배당·인수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후보가 현재 예상낙찰가보다 낮으면 후보 가격에서 배당과 잔여보증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낮아진 배당 때문에 인수금액이 늘어 후보 가격의 총부담이 예산을 넘으면 상한을 보류합니다.
이 검사는 최적 입찰가 탐색이 아니므로 예상낙찰가를 조정한 뒤 전체 결과와 실제 사건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 기본 예시에서 예상낙찰가를 300,000,000원, 확인순위 1의 다른 채권을 250,000,000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조건은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배당은 40,000,000원, 인수잔액은 60,000,000원이므로 단순 상한 후보는 22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후보 가격에서는 배당재원 210,000,000원이 다른 채권에 모두 배당되고 임차인 배당은 0원, 인수잔액은 100,000,000원이 됩니다.
후보 가격의 총부담 340,000,000원이 예산 300,000,000원을 넘어 상한은 보류됩니다.
현재 입력한 낙찰가의 부족액은 300,000,000 + 20,000,000 + 60,000,000 − 300,000,000 = 80,000,000원입니다.
가상 예시는 입력 위치와 계산 흐름을 익히기 위한 자료입니다.
예시의 확인 상태를 실제 사건의 자료 확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 물건에 맞게 모든 항목을 고쳐 입력하세요.
명세서나 권리신고가 변경되면 이전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근저당 접수일을 2020-06-01, 임차인의 전입·인도일을 모두 2020-05-31로 가정합니다.
대항력은 2020-06-01 자정에 발생하여 그날 기준등기보다 앞서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임차인은 미반환 보증금 100,000,000원, 적법 배당요구 완료, 사건별 확인순위 2이고 다른 참가채권 150,000,000원은 확인순위 1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순위와 금액은 계산을 설명하는 가상 원장이며 실제 법정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예가 아닙니다.
| 항목 | 금액 |
|---|---|
| 예상낙찰가 | 200,000,000원 |
| 집행비용 | 10,000,000원 |
| 배당재원 | 190,000,000원 |
| 확인순위 1 다른 채권 배당 | 150,000,000원 |
| 임차인 모의 배당 | 40,000,000원 |
| 선순위 임차인 인수예상 | 60,000,000원 |
| 목표 총취득예산 | 300,000,000원 |
| 기타취득비 | 20,000,000원 |
| 현재 배당 가정의 입찰 상한 | 220,000,000원 |
같은 선순위 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면 모의 배당은 0원이고 보증금 100,000,000원을 전액 인수하는 가정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입찰 상한은 180,00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전입·인도를 모두 2020-06-01로 바꾸면 대항력 발생일은 2020-06-02입니다.
기준보다 늦은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비교하지만, 임차인의 배당권·미회수채권과 명도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결과가 계산되더라도 입력한 자료의 범위와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사항과 계산결과가 다르면 편한 쪽을 선택하지 말고 등기·점유·배당기록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권리가 바뀌거나 선행 권리가 변제로 소멸하면 같은 물건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와 주택임차인 자격의 배당요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40790 판결과 2010마900 결정을 확인하면, 전세권이 배당요구로 소멸하더라도 별도 대항력 임차권의 미변제 잔액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금을 두 번 입력해 합산하거나 전세권 소멸만 보고 임차권도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중 지위가 있거나 존재 여부가 미확인이면 개별 임차인의 선후순위·인수예상도 보류하고 인수 총액과 상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실제 성립,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선순위 가처분의 효력은 날짜와 신고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나 소유권청구 가등기는 후순위라도 청구 내용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괄 소멸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점유현황, 채권 발생, 건물·토지 소유관계와 관련 소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등기 접수일만으로 새 대항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존과 계약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 권리의 금액을 임의로 평가해 기타취득비에 더하는 것만으로 그 법적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상 담보권과 실제 점유 임차인을 함께 대조하고, 인수잔액과 명도비를 총취득예산에 반영하세요.
입주희망일, 대출 실행과 잔금 납부 일정은 권리 소멸 여부와 별개이므로 실제 인도 가능 시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가율만 비교하는 대신 같은 예산 기준에서 각 물건의 인수금액과 미확인 사유를 나란히 정리하세요.
불확실한 물건의 보류를 부담 0원으로 바꿔 비교하지 말고, 추가 자료 확보 후 다시 계산하는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최종 응찰 전에는 최신 명세서, 전입세대 관련 자료, 배당요구와 채권신고, 등기변동을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표에 확인한 서류의 날짜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함께 기록하면 법무사·변호사 등과 상담할 때 확인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TXT 검토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는 임차인 이름과 사건자료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로 줄이세요.
아닙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종류와 현재 효력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선순위 지상권이나 소유권청구 가등기가 있다고 그 항목을 자동 기준으로 쓰지 않으며, 존속·검토 권리로 별도 표시합니다.
두 대항요건이 전날 완성되어 그날 자정에 발생한 대항력은 그날 접수된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발생일과 등기일의 같은 날짜를 후순위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요건과 유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입·인도와 유지 여부, 기준등기 선후, 적법 배당요구와 실제 배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확정일자만으로 선순위나 배당순위를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은 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미확인을 완료로 바꾸거나, 채권최고액만 보고 배당액을 추정하지 마세요.
자격과 권리가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갖더라도 전세권 소멸이 별도 임차권의 모든 잔액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증금을 이중 합산하지 않도록 이중 지위 사건은 개별 검토합니다.
지역별 현행 금액만으로는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개정 전후 규칙과 사건별 요건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순위·금액을 사용하고, 보증금 일부와 나머지에 다른 순위가 필요한 경우 별도 배당 계산으로 검토하세요.
표시된 미확인 사유를 법원 기록과 실제 서류로 해소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일부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로 전체 미확인을 0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금전 권리나 특수권리는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한은 입력한 배당 가정과 취득예산의 산술 결과입니다.
가격이 바뀌면 배당·인수액도 바뀔 수 있고, 물건 상태·대출·명도·재매각 위험은 별도입니다.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고 기존 수익분석 계산기에서 전체 현금흐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현행 법령과 판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MST 268837·시행 2026-02-0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MST 276291·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MST 188538·시행 2017-03-28, 부동산등기법은 MST 265377·시행 2025-01-31을 확인했습니다.
법령 개정, 사건별 특별매각조건과 새로 제출된 권리신고는 실제 검토 시 다시 확인하세요.
권리판정과 배당 가정이 해소된 인수예상액을 경매 수익분석의 선순위보증금에 반영하고, 낙찰가·수리비·대출·보유비용까지 합쳐 검토하세요.
배당 원장이 복잡하거나 명도 일정이 중요하다면 관련 계산기와 실제 사건자료를 함께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