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격·연간액 계산기
2026년 소득기준과 자녀별 아동양육비를 확인하세요.
생일·재학기간에 따른 지급월수와 연간액을 계산하고 신청 상담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 기본 월 23만 원 + 해당 시 추가 월 10만 원
소득인정액 65% 기준과 자녀별 지급월수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점검용이며 최종 선정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청소년한부모 특별사업·학용품비·지역 추가금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기준 시행 2026-01-01 · 공식 확인 2026-09-20
소득인정액 확인 필요
- 2026년 조건부 연간액
- 확인 후 계산
-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 2,729,540 원
- 소득기준까지 여유
- 확인 후 계산
계산 가능한 소계: 0 원 · 보류 자녀·월: 12
이 소계는 전체 수급액이 아닙니다. 청소년한부모 기간과 미확인 항목은 별도 확인하세요.
자녀 1 · 확인 후 계산
계산된 지급월수: 0 · 보류: 12
기본 소계: 0 원
추가 소계: 0 원
올해 계산된 마지막 대상월: —
마지막 대상월은 올해 표 안의 값이며 영구 종료일이 아닙니다. 신청월 전액 산정 원칙을 적용하고 실제 입금일·미수령금·환수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 변경 시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월별 기본 + 추가 지원액
| 월 | 자녀 1 | 월 합계 |
|---|---|---|
| 1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2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3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4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5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6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7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8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9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10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11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 12 | 확인 후 계산생년월일 입력 필요 | 확인 후 계산 |
신청 전 확인하고 상담표 저장
- 가족관계·실제 양육관계·가구원 범위와 소득재산 산정내역
- 신분확인·임대차·금융정보 동의·지급계좌·해당 자녀 재학서류
- 가정위탁 보조금 여부, 연령 전환월과 학적 변동 신고
실제 필요서류·가구인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가족상담 1577-420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연간액보다 먼저 볼 것은 지급월수입니다
신청 누락과 종료월 착오를 줄이는 도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을 돕는 지원입니다.
한 달의 지원금만 보고 열두 배를 하면 자녀의 생일이나 재학 종료, 신청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이나 졸업을 앞둔 가정은 증명서 발급 대상과 현금 아동양육비 대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으로 자녀별 지급 가능한 달을 펼쳐 보여주고, 가족 전체의 연간 생활비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누가 활용하면 좋을까요
학기 시작 전 예산을 준비하는 부모,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족의 신청을 돕는 성인 자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는 자녀의 지원 변화를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결과의 조건부 금액은 지자체의 선정 결정이나 입금 약속이 아니므로, 미확인 사항을 표시한 상담표와 실제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2026년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을 구분하세요
기본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자녀 한 명당 월 230,000원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고3 학년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22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연령범위를 벗어납니다.
단순히 대학에 다닌다는 사유로 현금 양육비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기본 지원 대상 자녀에게 월 100,000원을 추가합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추가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한 자녀의 월 합계는 330,000원이며 추가금은 한 번만 붙습니다.
일반 이혼·사별 한부모가 3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자녀의 추가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계에 넣지 않는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별도 사업이므로 부모가 25세가 되기 전 기간은 확인 후 계산으로 남깁니다.
이 표가 보류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용품비, 시설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지자체 추가 지원과 비양육부모에게 받는 양육비도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별 요건과 중복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월급 대신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는 이유
공식 조사에 맞는 금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월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 인정되는 지출과 공제를 반영한 값이며, 재산환산액은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인정 부채 등을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입니다.
월급 명세서 금액이나 통장 잔액을 그대로 넣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의 계산값을 한부모 사업에 그대로 옮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과 구성액 입력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다면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구성액만 안내받았다면 공제 후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각각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두 값을 더할 뿐 공제를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실제로 해당 금액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영을 입력합니다.
빈칸을 영으로 가정해 소득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 2인 가구 월 기준
- 2,729,540원
- 3인 가구 월 기준
- 3,483,373원
- 4인 가구 월 기준
- 4,221,580원
- 5인 가구 월 기준
- 4,911,867원
- 6인 가구 월 기준
- 5,561,369원
가구유형과 실제 양육관계를 확인하세요
일반·미혼·조손의 차이
미혼 한부모의 추가지원 여부는 단순히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안내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혼인무효를 포함합니다.
이혼 후 혼자 양육하는 경우와 구분하고, 사실혼 관계와 실제 양육관계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별도의 선정 요건이 있어 손자녀를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은 한 번 입력해도 계속 점검
보호자를 포함한 인정 가구원 수를 선택하고 가구 범위와 유형별 요건을 확인했는지 표시하세요.
계산기는 선택 기간에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가구유형, 위탁금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자녀가 연령을 넘거나 학적이 바뀌어 인정 가구원 범위가 달라지면 선정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월부터 변경된 값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인원만으로 인정 가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일과 학교 정보가 바꾸는 지원 마지막월
생일의 일자가 아닌 생일이 있는 달
추가금의 5세 이하 기준은 6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까지 적용합니다.
기본금의 일반 연령은 18세 생일 전월까지이며 재학 연장도 22세 생일 전월까지입니다.
같은 달에 태어났다면 생일이 초순인지 말일인지에 따라 한 달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도 25세 생일월부터 일반 사업 구간으로 전환하고, 35세 생일월부터 청년 추가지원 구간을 벗어납니다.
고3 학년도와 졸업 연도를 구분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의 고3 학년도는 2025입니다.
자녀가 이미 18세 이상이면 2026년 1월과 2월을 단순 재학 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6학년도 고3은 확인된 재학 조건 아래 해당 연도 12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휴학·자퇴·재입학과 특수한 학적은 인정되는 기간을 학교와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월별 계산식과 결과 읽는 순서
정액 지원과 소득 초과액
월 기본금은 해당 월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에 230,000원을 곱한 값입니다.
월 추가금은 추가 조건에 맞는 자녀 수에 100,000원을 곱합니다.
시작월부터 12월까지 두 금액을 합한 것이 선택 기간의 조건부 합계입니다.
소득 초과액은 소득인정액에서 선정기준을 뺀 양수 부분으로 표시하며, 생계급여처럼 소득을 지원금에서 차감해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산식이 아닙니다.
보류와 0원은 다른 결과
필요한 소득·가구·재학·위탁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달은 금액을 보류합니다.
일부 달만 계산된다면 계산 가능한 소계와 보류 자녀·월 수를 함께 보여주며 전체 합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0원은 입력한 조건에서 계산되는 금액이 없다는 뜻이고, 보류는 아직 필요한 확인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대상월도 올해 표에서 계산된 마지막 달이지 향후 모든 지원이 끝나는 날짜는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신청 전 준비
가구와 기간부터 입력
신규 신청을 계획하는 달을 시작월로 선택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어 연간 전체 흐름을 보고 싶다면 1월을 선택하세요.
공식 사업안내의 신청월 전액 산정 원칙을 적용하지만 실제 입금일이나 행정 처리기간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수와 부모 생일, 가구유형을 입력하고 소득인정액 자료를 준비한 뒤 확인 상태를 선택합니다.
자녀별 확인 후 상담표 저장
자녀의 생년월일을 한 명씩 입력하고 고교 이하 재학 여부와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확인합니다.
18세 이상 연장이 필요하면 해당 연도의 인정 재학 시작월과 마지막월, 고3 학년도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월별 결과에서 금액이 바뀌는 달과 보류 사유를 확인한 뒤 상담표를 저장합니다.
상담 중 새롭게 확인된 조건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계산하고 변경된 표를 보관하세요.
실제 계산함수로 검산한 가상 사례
두 자녀 중 한 명이 7월에 18세가 되는 경우
부모는 1985년 5월 10일생인 일반 한부모, 인정 가구는 3명, 월 소득인정액은 3,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자녀는 2016년 3월 1일생과 2008년 7월 15일생이며 고교 이하 재학 연장은 없고 위탁금도 없습니다.
다른 가구요건을 확인하고 1월부터 계산하면 첫째는 열두 달 2,760,000원, 연령을 넘는 자녀는 여섯 달 1,380,000원입니다.
합계는 4,140,000원이며 7월부터 계산된 월액은 230,000원입니다.
가구원 인정범위 변화는 별도로 재확인하는 예시입니다.
추가금이 6월까지 붙는 경우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자녀가 2020년 7월 15일생이고 다른 요건이 유지되면 기본금은 연 2,760,000원입니다.
추가금은 6세 생일 전월인 6월까지 여섯 번 붙어 600,000원이고 총액은 3,360,000원입니다.
일반 한부모가 1991년 7월 15일생이고 기본 지원 대상인 열 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35세 전환 때문에 같은 추가금 기간이 나옵니다.
자녀와 부모 중 어느 연령 조건이 바뀌는지 결과의 전환월을 확인하세요.
중복지원과 함께 신청할 제도를 나누어 보세요
가정위탁 지원은 구분해서 확인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자녀는 이 계산기의 기본·추가 아동양육비에서 제외합니다.
수급 여부를 모르면 아니요로 추측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담당자에게 지원금의 정확한 사업명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이 위탁양육보조금과 같은 항목이 아니며, 이를 받는다는 사유만으로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증명서·교육급여·사적 양육비는 별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된다고 모든 자녀의 현금 아동양육비가 자동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취학 연령범위와 급여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초중고 학용품비와 교육급여의 중복 여부도 별도 규정으로 확인하며 이 도구의 연간액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양육비 이행지원과 선지급 사업도 목적과 선정 요건이 달라 각각 살펴보세요.
생활비 계획에 활용할 때의 주의사항
시나리오를 현금 잔액으로 보지 않기
연간 지원액은 승인 가정의 제도상 금액이며 오늘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신청 후 조사와 결정, 실제 지급 일정은 기관에 확인하고 기다리는 기간의 식비와 주거비는 따로 준비하세요.
이미 받은 금액이나 미수령액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결과에서 남은 받을 돈이나 환수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도 소급분도 해당 연도의 기준이 필요해 이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변경 사실을 빨리 알리기
취업·소득·재산·가구 구성과 자녀 학적이 달라졌다면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군복무 후 취학, 외국국적 가족, 장기 해외체류와 행정상 중지·재개 같은 특례는 단순 월별 표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조건이 불분명하다고 신청이나 상담을 미루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항목을 구분한 표를 가져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기준과 정확히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65% 이하 기준이므로 같은 금액은 소득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가구유형, 실제 양육관계와 자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만큼 양육비를 줄여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8세 생일이 지나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이하의 인정 재학기간이면 고3 학년도 12월까지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2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연장 범위 밖이며 대학 재학만으로 현금 양육비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이 월말이면 일할계산하나요?
확인한 사업안내는 신규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 급여 전액 지급을 규정합니다.
계산기도 시작월을 포함하지만 실제 선정 여부와 지급일, 사유별 중지 처리는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24세인데 왜 합계가 보류인가요?
청소년한부모 특별사업은 이번 일반 사업 계산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25세 생일 전월까지는 별도 사업을 확인하고 생일월부터의 일반 사업 금액은 표에서 확인하세요.
미혼과 이혼은 같은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미혼 추가지원에서는 법률상 혼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혼·사별 가구는 일반 한부모를 선택하고, 혼인무효나 사실혼 관련 사항은 담당자에게 가구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빠지나요?
생계급여 수급만으로 아동양육비를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제외와 구분해야 하며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등 다른 항목은 각각 중복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구 소득이나 인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번 표는 입력한 가구와 소득이 유지되는 가정입니다.
변동월부터 새로운 소득인정액·가구원 수·유형을 넣고 다시 계산하세요.
특히 자녀 연령종료로 인정 가구원 범위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한 상담표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나요?
상담표는 입력 조건과 질문을 정리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공식 신청서나 증빙을 대신하지 않으며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에서 실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확인일은 2026-09-20이며 금액 기준은 2026-01-01 시행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제12조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MST266687은 검색상 최종 시행 2025-12-04이고 본문의 단계별 시행정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MST277475 제13조와 시행규칙 MST278861 제3조는 2025-10-01 시행입니다.
고시 제2025-13호, 행정규칙 일련번호 2100000270856과 공식 사업안내의 연령·신청월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소득한도·지원단가·재학 연장·중복급여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월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이어가세요
자녀별 생일과 재학기간을 입력한 뒤 보류 사유를 확인하고 상담표를 저장하세요.
신분확인 자료, 가족관계, 소득재산 및 임대차, 금융정보 동의, 지급계좌와 재학서류는 실제 필요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교육비와 일상 양육지출은 아래 관련 계산기로 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