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자격·자녀별 교육활동지원비 계산기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초·중·고 자녀별 연간 지원비를 확인하세요.
중복지원·기배정액을 반영하고 자녀별 신청 체크리스트를 저장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교육급여 전용 · 2026-09-20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소득·재산 조사로 산정한 교육급여용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자격 판정을 보류합니다.
1. 가구와 소득인정액
2. 자녀별 학교와 지원내역
초·중·고 연간 기준액이며, 특수학교·학력인정 시설은 대응 학교급을 확인하세요. 생년월일로 학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3. 자격 점검과 연간 지원비
소득기준 점검
소득인정액 확인 필요
선정기준: 3,247,369원 / 월
소득인정액: 확인 후 계산
가구 추가검토액 · 연간
확인 후 계산
학교급 기본연액 합계: 502,000원
계산 가능한 자녀 소계: 0원 · 보류: 1
소득·학적·중복지원 조건에 따른 추정입니다. 최종 선정·재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녀·학교급 | 기본연액 | 중복조정 | 기배정 | 추가검토 |
|---|---|---|---|---|
| 1. 초등학교소득인정액 확인 필요 | 502,000원 | 0원 | 0원 | 확인 후 계산 |
연 1회 바우처입니다. 월액·학기액이 아니며 학교급별 연액에서 확인된 중복조정액과 올해 기배정액을 차감합니다. 현재 소득초과·학적변동이나 금액 충돌은 이미 받은 지원비의 환수 판정이 아닙니다.
4. 자녀별 신청 체크리스트
자녀 1 · 미신청
-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용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 학교에 대상학교·재학·적용 학교급을 확인하세요.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하세요.
교육급여 수급신청과 바우처 신청은 별도입니다. 계속 수급자는 자동신청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 바우처 신청: 2026-04-01 ~ 2027-02-28
사용기한: 배정일부터 2027-03-31
교육급여 자격과 자녀별 지원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자격·자녀별 교육활동지원비 계산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구가 2026년 소득기준과 연간 바우처를 함께 검토하는 도구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학교급과 이미 받은 금액을 한 번에 섞어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녀마다 기본연액, 동일 항목 중복조정, 기배정액과 추가검토액을 나누어 보여주므로 신청 누락을 점검하고 학기 예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할 일
자녀별 체크리스트를 저장해 복지로 신청내역, 학교의 보장결정 통지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배정을 대조하세요.
화면의 금액은 최종 지급결정이나 현금 입금 예정액이 아닙니다.
가구와 학교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준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교육급여의 소득기준과 학교 요건
2026년 일반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 다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제 전 소득과 재산 원금을 그대로 합하면 자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상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과 소득·재산의 범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인원을 무조건 넣거나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옮겨 쓰지 마세요.
학적 기준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대상학교와 적용 학교급을 확인합니다.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학력인정 시설은 담당 학교의 안내를 받아 해당 학교급으로 입력하세요.
생년월일만으로 초등·중등·고등을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선정기준
아래 금액 이하이면 소득 문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5인 가구의 공표액은 3,778,360원이므로 중위소득의 절반을 임의로 내림하면 안 됩니다.
이 도구의 가구원 입력은 1~10명으로 제한하며 법적 최대 가구원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보장가구 규모 | 월 기준액 (원) |
|---|---|
| 1인 | 1,282,119 |
| 2인 | 2,099,646 |
| 3인 | 2,679,518 |
| 4인 | 3,247,369 |
| 5인 | 3,778,360 |
| 6인 | 4,277,976 |
| 7인 | 4,757,575 |
| 8인 | 5,237,174 |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서 한 명 증가할 때마다 479,599원을 더합니다.
가구원 수가 달라졌다면 이전에 조사된 소득인정액도 현재 가구에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만 늘려 문턱을 비교하면 실제 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마다 연 1회
초등학교
502,000원
학생 1명당 연간 기준
중학교
699,000원
학생 1명당 연간 기준
고등학교
860,000원
학생 1명당 연간 기준
가구 전체에 학교급 하나의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학생의 해당 학교급 단가를 적용한 뒤 가구의 검토액을 합산합니다.
학기 시작이나 전학을 이유로 같은 연도의 연간액을 다시 더하지 말고, 해당 연도 배정내역과 학적 처리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중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도 별도 사업이므로 교육활동지원비 합계에 임의로 섞지 마세요.
입력값의 뜻과 준비할 자료
- 직접 입력: 교육급여 조사 또는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금액을 모르는 상태는 0원으로 대신하지 말고 ‘아직 모름’을 선택하세요. - 구성액 입력: 공제 후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각각 넣습니다.
예금잔액·전세보증금·집값을 재산 소득환산액 칸에 넣지 않습니다. - 중복조정액: 한부모 학용품비 등 동일 항목으로 학교가 확인한 차감 대상액입니다.
지원금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배정액: 해당 자녀에게 2026년에 배정된 교육활동지원비 총액입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며 현재 포인트 잔액과는 다릅니다. - 신청 단계: 미신청, 심사 중, 수급 결정 확인을 선택하고 바우처 신청·자동신청 확인 여부도 표시합니다.
금액 추정과 신청 행동을 구분하기 위한 입력입니다.
자녀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녀 번호로 검토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보장가구원 수를 초과하면 계산이 중단되므로 가구 범위와 등록 행을 먼저 정리하세요.
계산식과 결과를 읽는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정연액 = 학교급 기본연액 − 확인된 중복조정액
추가검토액 = max(0, 조정연액 − 올해 기배정액)
추가검토액은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대상학교 재학이 확인된 경우의 참고액입니다.
미확인 소득이나 학적은 통과로 간주하지 않고 계산을 보류합니다.
자녀 한 명이라도 보류되면 가구 전체 합계도 보류하고, 계산 가능한 자녀의 소계만 따로 표시합니다.
입력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현재 대상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것으로 입력하면 일반 기준의 추가액은 0원입니다.
기배정액이 조정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음수 지원금이나 환수액을 만들지 않고 자료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추가검토액이 양수여도 재지급을 신청하면 반드시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준비를 위한 단계별 사용법
- 현재 보장가구원 수와 교육급여용 소득인정액의 확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공식 산정액을 알면 직접 입력하거나 두 구성액으로 입력합니다. - 자녀를 한 명씩 추가하고 실제 학교급과 대상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학생이나 유아는 이 계산의 범위 밖으로 구분합니다. - 학교에 확인한 중복조정액과 2026년 기배정액을 입력합니다.
금액 입력은 원 단위이며 쉼표를 넣어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자녀별 결과와 보류 사유를 읽고 수급신청·바우처 신청 단계를 표시합니다.
화면의 ‘체크리스트 TXT 저장’으로 현재 결과와 다음 행동을 내려받습니다. - 신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보장결정 후 재단의 바우처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신청·배정내역을 먼저 대조해 중복 신청을 피하세요.
4인 가구 두 자녀의 계산 예시
가상의 4인 가구가 월 소득인정액 3,000,000원이고 초등·중등 자녀의 재학이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선정기준 3,247,369원보다 247,369원 낮으며, 두 학생의 기본연액 합계는 502,000 + 699,000 = 1,201,000원입니다.
초등 자녀
확인된 중복조정액 100,000원, 기배정액 0원이라면 502,000 − 100,000 − 0 = 402,000원이 추가검토액입니다.
중복조정은 해당 가구가 학교에 확인한 가정값입니다.
중등 자녀
중복조정액 0원, 올해 기배정액 699,000원이면 699,000 − 0 − 699,000 = 0원입니다.
배정된 금액을 가구의 추가지원 예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가구 추가검토액은 402,000원입니다.
소득평가액 2,500,000원과 재산 소득환산액 500,000원으로 같은 소득인정액을 입력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초등 자녀의 재학을 미확인으로 바꾸면 가구 합계는 보류되고 중등 자녀의 계산 가능한 소계만 남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 행동
처음 신청하는 가구
월급이 적다고 스스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거나, 재산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가구별 공제와 재산 평가를 확인한 뒤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 자료와 조사 절차는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계산기에 입력한 값이 바뀌면 검토표도 새로 저장하세요.
형제자매 중 일부만 받은 가구
가구 총액 하나만 확인하면 어느 자녀의 절차가 남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각 자녀의 보장결정·바우처 신청·배정내역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한 자녀의 남은 포인트를 다른 자녀의 기배정액에 옮겨 적으면 예산이 왜곡됩니다.
소득이나 학교가 바뀐 가구
이사, 가구원 변경, 전학과 학적변동이 있었다면 최신 조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조건에서 0원으로 표시된다고 이미 배정된 포인트가 바로 취소되거나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사실과 실제 적용 시점은 학교·보장기관의 안내를 받으세요.
바우처 일정과 사용 전 주의사항
2026년 지원분의 일정
바우처 신청은 2026-04-01부터 2027-02-28까지, 사용은 배정일부터 2027-03-31까지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바우처 신청과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급여 심사와 자료 전송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바우처는 사용처 제한과 실제 결제 가능 여부를 재단·지급수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지원액을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으로 가정하거나, 다른 교육지원사업과 당연히 합산된다고 생각하면 지출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심사 처리일·배정일·사용 가능 가맹점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문턱은 2026년 전용입니다.
2027년 이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새 기준과 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수 원 단위로 입력하며 잘못된 음수, 빈칸, 소수, 연액을 넘는 중복조정액은 오류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보장가구 범위, 재산 평가와 공제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나 교육급여용 모의계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액과 정확히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하 기준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으면 소득 문턱을 충족합니다.
4인 가구는 3,247,369원까지이고 3,247,370원부터 초과입니다.
다만 소득 문턱을 통과했다는 결과가 학교의 최종 보장결정 통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가구당 한 번만 받나요?
학교급별 연간액을 대상 학생별로 계산합니다.
초등학생 한 명과 중학생 한 명이면 조정 전 기본연액 합계는 1,201,000원입니다.
각 자녀의 중복지원과 기배정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가구라도 별도 행으로 입력하세요.
지원액을 매달 또는 학기마다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 고등 860,000원을 12개월이나 두 학기로 곱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학용품비나 다른 지원금을 모두 빼야 하나요?
한부모 학용품비처럼 같은 항목의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금액만 입력합니다.
일반 장학금,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을 이름만 보고 임의로 차감하지 마세요.
조정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학교와 주민센터에 지원사업명·지급연도·금액을 전달해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수급자의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이 있으므로 재단의 올해 신청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수급자의 지급수단·가구·학적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수급신청과 보장결정을 거친 뒤 바우처 신청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을 기배정액 칸에 넣으면 되나요?
기배정액에는 2026년 해당 자녀에게 배정된 전체 금액을 넣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 잔액을 넣으면 이미 쓴 지원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처럼 보이게 됩니다.
작년 배정액도 이번 연도 입력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초과나 기배정 충돌이면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나요?
이 도구는 환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추가 검토하는 금액과 과거 지급의 적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자격변동일·지급내역·중복지원 사유를 학교와 확인하고, 특수학교·학력인정 시설·의사상자 등 일반 모형 밖의 사례도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 근거와 신청 확인
자료 확인일은 2026-09-20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2조·제12조의2(MST276653, 시행 2025-10-01),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MST281585, 시행 2026-01-02)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2026년 선정액과 바우처 금액·일정은 아래 운영자료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교육부 2026 교육급여 운영방안
- 경기도교육청 2026 지원계획·중복지원 안내
- 한국장학재단 2026 바우처 신청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제12조의2 · 시행령 제16조
자녀별 검토표를 저장했다면 복지로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지원액뿐 아니라 자녀별 진행 상태를 끝까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