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월 29만원과 평균 11개월을 출발점으로 두고 실제 공고의 운영기간을 반영합니다.
공공일자리소득 제외가 확인되더라도 교통비와 식비의 추가 부담을 넣어 실질소득을 비교합니다.
2026년 공고·계약 조건으로 월 급여와 참여기간 실질소득을 계산하고,
노인일자리 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칠 재확인 범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실제 공고 우선
활동비·기본급·수당과 참여개월 직접 수정
월·기간 소득
본인부담 비용을 뺀 실질소득과 시간당 금액
소득 분류 범위
공공일자리 제외부터 상시근로·기타소득까지
재심사 질문
수행기관과 주민센터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
2026년 현행 기준 · 실제 공고 우선
공익활동 29만원·11개월과 역량활용 기본급 63만4,200원·주휴수당 12만6,840원은 공식 운영안내의 시작값입니다. 지역 공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반드시 실제 금액으로 바꾸세요.
사업유형을 고른 뒤 참여개월, 월 지급액과 본인부담 비용을 실제 자료에 맞춰 수정하세요.
활동비에 이미 포함된 교통·식비가 아니라 추가로 나가는 돈만 입력하세요.
최근 기초연금 결정통지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가구 합계입니다.
새 일자리 참여자 개인에게 이미 있는 상시근로소득만 입력하세요.
주민센터가 소득으로 반영한다고 확인한 세전 월액입니다. 지급합계와 다르면 직접 수정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가는 원칙적으로 공공일자리소득 제외지만 직장가입 정보 등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현재 실제 받는 월 합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부부감액 등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실질소득에서 기초연금 추가 감액 가능 범위를 뺀 상담용 계획값입니다.
290,000원
월 지급합계
290,000원
월 실질소득
290,000원
참여기간 총 실질소득
3,190,000원
실질 시간당 금액
9,667원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확인 시 직접 영향 낮음
입력한 일자리 소득을 제외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인정액 증가분은 0원입니다. 직장가입 자료에 다르게 잡히지 않는지 수행기관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2026-08-26. 이 결과는 수급권·감액·환수 결정이 아니며, 공고·계약서·연금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수행기관과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공고의 월 활동비나 임금만 보면 실제 가계에 얼마가 남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여개월이 10개월인지 11개월인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별도인지, 교통비와 식비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참여기간 총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새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 지원액과 참여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구분합니다.
월 지급합계에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빼고 참여기간 전체를 계산합니다.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여부와 선정기준액까지 남는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본인의 현금흐름과 기초연금 재확인 신호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참여자 선발 가능성이나 기초연금 최종 수급권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프리셋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6년 운영안내를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시작값입니다.
지역별 모집기간과 사업단 운영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의 숫자가 항상 우선합니다.
| 유형 | 기본 기간 | 월 시간 | 화면 시작금액 | 확인할 점 |
|---|---|---|---|---|
| 노인공익활동 | 평균 11개월 | 월 30시간 이상 | 290,000원 | 단축·연장 활동과 실제 지급일 |
| 노인역량활용 | 10개월 | 월 60시간 | 761,040원 | 기본급 634,200원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여부 |
| 공동체사업단 | 계약에 따름 | 계약에 따름 | 직접입력 | 사업단 지원액과 참여자 임금을 구분 |
| 취업 지원형 | 근로계약에 따름 | 근로계약에 따름 | 직접입력 | 민간 임금의 상시근로소득 반영 여부 |
노인역량활용의 761,040원은 2026년 운영안내상 기본급 634,200원과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126,840원을 합한 값입니다.
연차수당, 팀장수당과 실제 공제액은 계약과 급여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가를 공공일자리소득의 예로 들고 근로소득에서 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처리가 확인되면 새 일자리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행복이음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이 경우 사업 추진 부서에서 사업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 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평가액은 참여자 개인의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입니다.
이미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새 급여 전체에 70%를 곱하지 않고, 새 급여를 더하기 전과 후 평가액의 차이만 증가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처리를 아직 모르면 계산기는 제외되는 0원부터 입력 월액 전부가 반영되는 경우까지 넓은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범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다면 손해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참여 전에 분류를 먼저 확인할 가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월 29만원과 평균 11개월을 출발점으로 두고 실제 공고의 운영기간을 반영합니다.
공공일자리소득 제외가 확인되더라도 교통비와 식비의 추가 부담을 넣어 실질소득을 비교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입력하고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이 확인될 때 반영합니다.
월 60시간 외 교육시간이나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잡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현재 가구 소득인정액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된 확인값을 넣습니다.
화면 범위는 부부감액을 재계산하지 않으므로 최종 월 연금은 주민센터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소득 처리를 확인 전으로 두고 전액 반영 시나리오까지 살펴봅니다.
수행기관에 사업코드와 사업단명을 요청해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공일자리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라는 이름을 써도 수행기관과 사업단에 따라 계약 형태와 지급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담당자가 소득 분류와 실제 반영월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업단 담당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에는 금액·개월·시간과 확인된 소득 처리만 필요하며, 원본 서류는 상담할 때 본인이 직접 제시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가를 공공일자리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직장가입 자료나 사업 성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는 교통비·식비·준비물 비용이 없다면 현금흐름상 월 지급액과 같을 수 있습니다.
활동비 안에 포함된 실비와 별도로 본인이 더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월 본인부담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2026년 운영안내의 월 60시간 기본급 634,200원에 주휴수당 126,840원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과 팀장수당은 일괄 가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이나 급여명세에 따라 현금수당을 조정하세요.
기초연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계산기로 소득과 재산 전체를 다시 추정한 값은 오차가 있으므로 화면 결과도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과 개인별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상담을 준비하는 계획값입니다.
실제 신청과 변경신고에는 수행기관이 발급한 계약서·급여명세서와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국민연금과 가구유형을 함께 조사합니다.
이 도구는 이미 확인된 소득인정액에서 새 노인일자리 소득의 한계 영향만 분리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분류는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범위로 남깁니다.
계산값을 확인했다면 공고문, 근로계약서, 예상 급여명세와 최근 기초연금 결정통지서를 한데 모으세요.
수행기관에는 실제 월 지급항목을, 행정복지센터에는 공공일자리소득 분류와 반영월을 물어보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공식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기초연금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