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3두54914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원칙적 포괄승계와, 당사자 사이의 일부 직원 제외 특약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합니다.
직원별 과거 근속과 미사용 연차, 체납 보험료·국세를 나눠 잔금에서 협의할 유보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승계·포괄양수와 실제 정산 여부를 전제로 비교하며, 법적 책임과 공제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체불임금·권리금 가치·VAT·소송비용·미래 임금상승·실제 추심순위는 별도입니다. 미확인 항목은 증빙을 받아 다시 계산하세요.
식당이나 카페를 인수할 때 시설과 재고, 월세만 비교하면 전 사업주 아래에서 쌓인 직원의 근속과 체납 보험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게 양수 직원 퇴직금·4대보험 체납 인수부담 계산기는 양수일을 기준으로 직원 여러 명의 과거 근무분과 미사용 연차를 정리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가 문제 되는 보험료·국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계약서에 바로 쓰는 확정채무나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양도인과 차감·유보를 협의하고 노무사·세무사에게 근거자료를 보여 주기 위한 세전 예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 당시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양수일 추정액이 미래 지급액의 상한도 아닙니다.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3두54914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원칙적 포괄승계와, 당사자 사이의 일부 직원 제외 특약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합니다.
사회보험 관련 시행령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포괄승계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승계 선택을 보험의 면책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상 포괄양수도 여부만으로 이 계산의 모든 법적 요건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이 자산매매인지 영업양도인지,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영업 방식, 거래처, 직원, 시설과 실제 이전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확인된 전제를 입력합니다.
일부 직원 제외 특약의 효력이나 근로자 의사에 다툼이 있다면 추정합계보다 그 사실 확인을 먼저 진행하세요.
완납증명서를 받았다는 선택은 입력한 체납액의 출처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명의, 사업장 범위, 기준일이 다르면 관련 채무를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해 직원 행을 구분하고 상담에 필요한 자료만 준비하세요.
1일 기준임금 = max(최근 3개월 산입임금 ÷ 실제 산정일수, 1일 통상임금)
퇴직금 예산 = 1일 기준임금 × 30 × 정산 후 근속일수 ÷ 365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원칙을 반영합니다.
최근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두지 않으며,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이거나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맞는 임금과 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은 평균임금을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고 직원별 최종 예산에서 원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최초 입사일은 계속근로 1년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유효 중간정산 후 새 기산일은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체 근속이 이미 1년을 넘은 직원은 중간정산 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잔여 퇴직급여 예산을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정산액을 다시 금액에서 빼면 이중 공제가 되므로 날짜로 새 기산을 반영합니다.
양수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입사일부터 양수일 전날까지를 과거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실제 근속 단절, 반복된 단시간 기간, 제외기간과 유효한 정산 사유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게를 양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법정 중간정산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분모 365와 달력상 1년 충족 여부는 다릅니다.
2024-01-01 입사자는 2024-12-31 양수 시 경과일이 365일이어도 달력 1년 전입니다.
윤일인 2024-02-29 입사는 이 양수일 미포함 모델에서 2025-03-01부터 1년 충족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민법 제157·159·160조의 기간 만료와 월말 규정을 적용한 추론이며, 해당 윤일 사례에 대한 개별 공식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 퇴직급여 예산과, 승계 후 1년을 채우는 경우의 과거 근속분 조건부 예산을 구분합니다.
조건부 금액은 지금 퇴직하면 바로 지급할 법정액이 아니며 같은 임금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입니다.
향후 추가 근속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차는 상시 5인 이상과 주 15시간 요건을 함께 봅니다.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갖추면 퇴직급여 예산은 별도로 남습니다.
근무시간이 자주 바뀐 직원의 인정기간을 단일 선택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요건이 미확인이면 면제가 아니라 검토 전제로 남깁니다.
5인 미만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약속한 별도 휴가나 초과 퇴직급여는 이 법정 예산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max(확인 대상기간 임금총액 ÷ 12 − 사용자 기납입원금, 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부담금 원칙을 과거 기간의 예산에 사용합니다.
사업연도별 기한과 실제 미납 여부를 원장으로 확인하고 양수 이후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
개인 추가납입, 운용수익과 손실이 포함된 DC 계좌 평가액은 사용자가 납부한 원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계좌 평가액을 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DC 지연이자·제도 변경·혼합 가입기간은 여기서 자동 산정하지 않으므로 확인된 추가 부담을 별도로 상담하세요.
DB형은 전체 사업장 적립금과 직원별 수급권을 단순 나누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도규약으로 확인한 해당 직원의 순부족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적립금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미확인 DB 부족액을 0원으로 넣고 모든 충당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차 예산은 1일 통상임금에 확인된 미지급 대상일수를 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을 규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을 가정합니다.
실제 규정이 평균임금 기준이면 이 결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이미 현금보상 대상인 미사용 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상의무가 소멸한 일수, 이미 지급한 수당, 소멸하거나 다투는 일수를 그대로 합치지 말고 잔여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연차 발생일수 자체를 입사일만으로 자동 생성하거나 모든 잔여휴가를 즉시 현금채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P를 기본 한도로 사용합니다.
그 금액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관련 법정 평가방법을 준용해 확인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N을 사용합니다.
대금이 확인됐는지 먼저 선택하세요.
|P − 시가 M|이 300,000,000원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상이면 P와 N 중 큰 금액을 씁니다.
30%의 분모는 시가이며 지급액이 아닙니다.
문턱은 ‘이상’이므로 정확히 일치해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70,000,000원, 시가 100,000,000원이면 차액은 시가의 30%이므로 순자산과 지급액 중 큰 금액을 비교합니다.
순자산이 90,000,000원이면 한도는 90,000,000원입니다.
같은 시가에서 지급액이 70,000,001원이면 30%에 미달하고 차액도 3억원 미만이므로 기본 지급액 기준입니다.
시설 장부가나 임의 인터넷 매물가격이 곧 법정 시가·평가액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대가, 양수재산 범위, 승계 부채와 평가자료를 공단·징수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그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5 제2항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양도일 전 부과된 사업 관련 금액 중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령의 포괄승계와 양수재산가액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부족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별 계산액을 합한 값은 보수적 노출 시나리오이며 실제 공단의 징수·배분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 고용산재에 각각 150,000,000원씩 부족하고 한도가 100,000,000원이면 법별 계산액은 각각 100,000,000원, 합계는 300,000,000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을 한도 100,000,000원으로 한 번만 잘라 부담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보험·국세에 실제 충당할 배분총액이 양도인 잔여재산을 초과하면 입력 오류로 표시합니다.
보험료율을 월급에 곱해 과거 체납을 만들어 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확인된 고지와 납입내역을 사용하고 연체금·체납처분비 등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일반 제3자 양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험 시나리오를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22조·제23조의 사업양수인 규정은 포괄승계에 더해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인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두 항목을 모두 아니오로 확인한 일반 제3자 시나리오에서는 이 국세 항목을 제외합니다.
어느 한 항목이 예라면 관련 부족액과 한도를 비교하고, 미확인이 남으면 조건부로 표시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친족인지 질문 하나로 대신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을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국세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미납액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가게의 모든 세금, 양수 이후 새 과세를 이 항목에 합치지 마세요.
국세 시나리오가 0원이어도 보험료나 직원 관련 부담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입력·계산 | 가상 값 |
|---|---|
| 입사일 → 양수일 (당일 제외) | 2025-11-07 → 2026-11-07 / 365일 |
| 산입임금 ÷ 산정일수 |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
| 1일 통상임금 | 90,000원 |
| 퇴직금 예산 | 100,000원 × 30 × 365 ÷ 365 = 3,000,000원 |
| 미사용 연차 5일 | 90,000원 × 5 = 450,000원 |
| 해당 직원 노무예산 합계 | 3,450,000원 |
위 예시는 주 15시간 이상, 상시 5인 이상, 최초 근속승계와 통상임금 연차 기준을 가정합니다.
추가 보험·국세 부담이 0원으로 확인되고 미지급 잔금이 2,000,000원이면 유보 참고액은 2,000,000원, 잔금만으로 덮지 못하는 참고 부족액은 1,450,000원입니다.
합계가 잔금보다 크면 남은 잔금에서 모두 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별도 보전 방식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DC 예시로는 확인 대상기간 임금 36,000,000원, 사용자 납입원금 2,000,000원이면 12분의 1인 3,000,000원과의 차액 1,000,000원이 미납 예산입니다.
이 예시를 위 퇴직금 금액에 같은 직원의 부담으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직원별 실제 제도 하나를 선택하세요.
승계 유지안은 양수일 현재의 과거 근속 예산과 보험·국세 시나리오를 함께 봅니다.
정산안은 직원의 자발적인 실제 퇴직, 유효한 정산과 납입 완료 등을 확인했다는 전제에서 해당 노무예산이 해소되는 경우만 비교합니다.
직원의 서명 한 장이나 계약서 문구만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됐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은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와 퇴직금 수령만으로 계속근로 단절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인수 거래를 위해 편의상 정산했다고 선택하면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 전에는 정산안의 감소액을 확정 절감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노무 정산이 유효하더라도 체납 보험료·국세의 별도 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의 향후 권리와 퇴직급여 적용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한 차감액, 지급 주체, 증빙 제출일, 미납 발견 시 처리, 유보금 반환 조건을 구체화해 계약 검토에 가져가세요.
두 비교안은 모두 1년 미만 조건부 예산을 포함한 범위입니다.
정산 확인안은 현재 노무예산만 제외하고 조건부 과거 근속분을 남기므로, 두 안의 차이가 확인할 현재 노무예산과 일치합니다.
등록 변경만으로 계속근로 단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를 확인하고 최초 입사일을 보존하세요.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등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갖추면 필요합니다.
법정 연차의 상시 5인 기준과 퇴직급여 기준은 구분합니다.
지금의 법정 퇴직급여와 승계 뒤 1년 도달 시의 조건부 과거 근속예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나 별도 계약상의 지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좌평가액에는 개인납입과 운용손익이 섞일 수 있습니다.
DC는 대상기간 부담금과 사용자 납입원금을 대조하고 일반 퇴직금에서 잔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범위와 발급 기준일, 새 부과·납부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0원 확정으로 읽지 말고 증빙 미확인 상태로 남기세요.
각 법별 한도를 적용해 합산하므로 이 보수적 시나리오의 합은 단일 한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징수와 재산 충당 순위는 공단·징수기관에 확인합니다.
선택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 자발적 퇴직과 유효한 정산·납입을 확인한 가정만 비교하며 형식적 퇴사로 과거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자동 공제권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정산·유보 조건을 합의하고 채무 귀속과 지급증빙을 확인한 뒤 계약을 검토하세요.
2026-11-07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시행령과 판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문별 시행일과 원문 식별자는 요구사항에 보존하며 실제 양수일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은 영업이전 범위, 고지와 재산평가, 직원별 제도와 근속, 임금 산입내역 및 적법한 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 체불임금, 지연이자, 퇴직소득세, VAT, 소송비용과 미래 임금변동은 합계에서 제외하므로 별도 확인하세요.
직원별 금액과 미확인 항목을 TXT로 내려받거나 인쇄한 뒤, 양도인에게 필요한 원장과 완납자료를 요청하세요.
인수부담 참고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고, 잔금이 부족하면 별도 보전·유보 반환 조건까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