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체 부족액
회사 채무와 순배당가능자산을 비교해 절차 안에서 부족할 수 있는 규모를 확인
법인 부족액과 대표자 개인채무를 분리하고 연대보증·가지급금·조세·사회보험·임금 관련 노출을 근거 수준별로 정리하세요.
2026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정액, 조건부 상한, 최대 24개월 가계 유동성 부족을 계산하되 법적 책임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개인 분리
법인 부족액의 자동 합산 방지
보증 순노출
서면 보증과 동일 채권 회수 반영
노무채권 구분
근로자 직접분과 대위채권 분리
가계 버퍼
확정·상한 현금 부족 비교
2026년 기준 · 법령 확인 2026-08-29
회사 부족액과 개인 노출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통지·판결 등 근거 수준에 따라 확정액과 조건부 상한을 분리하세요.
법인 명의 장부와 채권자별 잔액증명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대출·매입채무·임대료 등 아래 별도 항목을 제외한 금액
담보권·처분비·환가 할인을 반영한 보수적 예상액
별도 대지급금 계산 또는 기관 확인 결과만 입력
보증서와 계정별원장에서 확인한 동일 채권의 금액만 사용하세요.
대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보증서상 잔액
회사 장부상 대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
가수금 등과의 상계를 법률·회계 검토로 확인한 금액
통지서·판결·합의·구체적 전문가 검토가 있는 금액을 넣으세요.
판결·조정·합의 또는 구체적 법률 검토가 있는 금액만 입력
아직 확정 전인 쟁점의 보수적 상한을 확정액과 분리해 입력하세요.
법인과 분리한 가계 현금흐름으로 준비 부족액을 확인하세요.
기본 12개월,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입력
법인재산과 처분이 불확실한 자산은 제외
대표자 개인 기준 스트레스 시나리오
확정 개인노출
168,000,000원
조건부 포함 상한
235,000,000원
12개월 상한 유동성 부족
209,000,000원
| 항목 | 계산값 |
|---|---|
| 법인 총채무 | 700,000,000원 |
| 순배당가능자산 | 150,000,000원 |
| 법인 부족액 | 550,000,000원 |
| 자산 커버율 | 21.4% |
| 노무채권 합계 | 50,000,000원 |
| 근로자 직접 미지급분 | 25,000,000원 |
| 정부 대위채권 예상액 | 25,000,000원 |
| 재단·우선 검토 항목 합계 | 100,000,000원 |
| 항목 | 계산값 |
|---|---|
| 인정 기변제액 | 10,000,000원 |
| 인정 회사 배당 예상액 | 30,000,000원 |
| 인정 담보 회수 예상액 | 50,000,000원 |
| 보증 순노출 | 110,000,000원 |
| 가지급금 순반환액 | 30,000,000원 |
| 확정 법정·기타 책임 | 28,000,000원 |
| 확정 개인노출 | 168,000,000원 |
| 조건부 추가노출 | 67,000,000원 |
| 조건부 포함 상한 | 235,000,000원 |
| 항목 | 계산값 |
|---|---|
| 월 가계 부족액 | 2,000,000원 |
| 12개월 생활비 버퍼 | 24,000,000원 |
| 확정 현금준비 목표 | 192,000,000원 |
| 조건부 포함 현금준비 목표 | 259,000,000원 |
| 가용 개인유동자금 | 50,000,000원 |
| 확정 유동성 부족 | 142,000,000원 |
| 상한 유동성 부족 | 209,000,000원 |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회사 장부의 모든 부족액이 대표자 개인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가액 한도이고, 이사의 제3자 책임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같은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보증채무, 회사에 반환할 가지급금,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사회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처럼 법인 절차 밖에서 남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계를 한 표로 보여 주어 법인 부족액을 과도하게 개인채무로 겁내는 오류와 실제 개인 노출을 빼먹는 오류를 함께 줄입니다.
핵심 원칙은 회사 부족액과 개인 노출액을 별도 열에 두는 것입니다.
개인 노출에는 보증서·통지서·판결·합의·계정별원장처럼 대표자에게 금액이 귀속된다는 근거가 있는 항목만 넣습니다.
회사 채무와 순배당가능자산을 비교해 절차 안에서 부족할 수 있는 규모를 확인
보증 잔액에서 기변제액, 같은 채권의 회사 배당과 담보 회수 예상액을 순차 차감
통지·판결 등으로 확인된 금액과 아직 쟁점이 남은 스트레스 금액을 분리
세후소득, 필수생활비, 개인대출 상환, 가용 유동자금을 반영한 준비 부족액
일반 회사채무에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체납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법인 총채무가 됩니다.
여기서 담보권, 환가비용과 할인 가능성을 반영한 순배당가능자산을 빼면 법인 부족액이 나옵니다.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부족액은 영 원으로 제한하고 커버율은 백 퍼센트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법인절차의 규모를 보는 값이지 대표자의 개인 상환의무 합계가 아닙니다.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더한 노무채권에서 예상 대지급금을 구하면 근로자에게 아직 직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 범위에서 근로자의 채권을 대위하므로, 계산기는 대지급금을 법인 총채무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신 노무채권을 근로자 직접 미지급분과 정부 대위채권 예상액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연령별 상한은 별도 대지급금 계산기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보증 잔액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먼저 빼고, 해당 채권자가 회사 절차에서 받을 예상 배당과 동일 채권의 담보 회수액을 차례로 뺍니다.
각 차감액은 남은 보증 잔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입력이 과도해도 음수 노출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의 담보 회수액이나 회사 전체 예상 배당을 여기에 넣으면 중복 차감이 생기므로 채권자별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필수생활비와 개인채무 월상환액의 합계가 세후 월소득보다 크면 그 차이를 월 가계 부족액으로 봅니다.
월 부족액에 기본 열두 달 또는 사용자가 정한 기간을 곱한 생활비 버퍼를 개인 노출액에 더합니다.
그 준비목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유동자금을 뺀 값이 부족액입니다.
실제 채무의 변제기나 분할상환 가능성은 계약과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결과를 일시 지급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결과 | 계산 방식 | 확인 자료 |
|---|---|---|
| 법인 부족액 | 법인 총채무 − 순배당가능자산, 하한은 영 | 채권자표·자산평가·담보명세 |
| 보증 순노출 | 보증 잔액 − 기변제 − 회사 회수 − 담보 회수 | 서명 보증서·잔액증명·담보자료 |
| 가지급금 순반환액 | 회사 장부상 대표자 채무 − 확인된 상계액 | 계정별 장부·가수금 증빙·상계 검토 |
| 확정 개인노출 | 보증 순노출 + 가지급금 순반환 + 확정 책임 | 통지서·판결·합의·전문가 의견 |
| 조건부 포함 상한 | 확정 개인노출 + 조건부 추가노출 | 쟁점별 보수적 상담 시나리오 |
| 상한 유동성 부족 | 상한 노출 + 생활비 버퍼 − 가용 개인유동자금 | 가계 현금흐름·예금·개인대출 내역 |
일반 회사채무 육억 원, 임금 삼천만 원, 퇴직금 이천만 원, 조세 사천만 원, 사회보험료 천만 원이면 법인 총채무는 칠억 원입니다.
순배당가능자산이 일억 오천만 원이면 회사 부족액은 오억 오천만 원이지만 이 전액을 대표자의 개인노출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상 대지급금 이천오백만 원은 노무채권 오천만 원을 근로자 직접 미지급분과 정부 대위채권 각 이천오백만 원으로 나눌 뿐 법인 총채무 칠억 원을 줄이지 않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해석 |
|---|---|---|
| 보증 순노출 | 110,000,000원 | 보증 이억 원에서 기변제·회사 배당·담보 회수를 차감 |
| 가지급금 순반환 | 30,000,000원 | 가지급금 사천만 원에서 확인 상계 천만 원 차감 |
| 확정 개인노출 | 168,000,000원 | 보증·가지급금과 확정 조세·보험료·기타 책임 합계 |
| 조건부 추가노출 | 67,000,000원 | 아직 확정 전인 조세·보험료·임금·기타 상한 |
| 조건부 포함 상한 | 235,000,000원 | 확정 노출과 조건부 추가액의 스트레스 합계 |
| 12개월 생활비 버퍼 | 24,000,000원 | 월 지출 육백만 원과 소득 삼백오십만 원의 차이 중 이백만 원을 열두 달 반영 |
| 상한 현금준비 목표 | 259,000,000원 | 조건부 상한과 생활비 버퍼 합계 |
| 상한 유동성 부족 | 209,000,000원 | 준비목표에서 가용 개인유동자금 오천만 원 차감 |
이 사례에서 상담의 출발점은 회사 부족액 오억 오천만 원이 아니라 근거가 확인된 확정 개인노출 일억 육천팔백만 원입니다.
동시에 조건부 쟁점 육천칠백만 원을 무시하지 않고 별도 상한으로 남겨 두어 최악의 현금 시나리오도 준비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인수가액 한도로 두지만,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부족액을 자동 합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든 개인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합의나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의견이 없으면 임금 관련 또는 기타 책임은 조건부 상한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28조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정하고,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를 둡니다.
보증란에는 구두로 들은 금액이 아니라 서면 보증의 범위와 채권자 확인 잔액을 넣고, 회사 배당과 담보 회수는 실제 확정 전까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일정한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5에도 유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율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계산기가 해당 여부와 비율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통지서가 있으면 확정란에, 아직 관계와 범위를 검토 중이면 전문가가 산정한 보수적 금액을 조건부란에 입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십사 일 이내 금품청산을, 제43조는 임금의 직접·전액·정기 지급을 규정합니다.
사용자 범위와 위반에 관한 벌칙·양벌규정도 있지만 회사의 체불액 전체가 곧바로 대표자의 개인 민사채무가 된다는 단순식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회사 노무채권을 회사 표에 온전히 남기고, 대표자 개인책임은 판결·합의·구체적 법률 검토로 확인된 금액만 별도 입력하게 합니다.
신용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이라도 대표자의 별도 보증, 구상권 약정과 면책 범위는 문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보증 잔액과 담보를 따로 입력하면 회사 전체 채무를 개인채무로 오인하지 않으면서 실제 서명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과 퇴직금 산정표로 노무채권을 먼저 확정하고 별도 대지급금 계산 결과를 입력합니다.
근로자에게 남는 직접 미지급분과 정부 대위채권이 나뉘어도 회사 노무채무 총액은 유지된다는 점을 채권자표에 반영합니다.
지분율만 곱한 값을 확정액으로 넣지 말고, 이미 받은 납부통지는 확정란에 둡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실질 권리행사와 법인재산 부족을 검토 중인 금액은 조건부란에 두어 상담 결과에 따라 제거하거나 확정란으로 옮깁니다.
한 화면에 두 사람의 금액을 합치면 누가 어느 채무를 부담하는지 흐려집니다.
대표자용과 배우자용 계산을 각각 인쇄한 뒤 공동으로 사용할 생활비 유동자금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가계 통합표에서 다시 조정합니다.
계산 결과만 가져가지 말고 각 입력값 옆에 근거 문서 이름과 기준일을 적으세요.
회수액이나 조건부 책임을 바꾸었을 때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정했는지 남기면 상담 뒤 시나리오가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허위 채권 작성, 명의 이전 또는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편파 변제는 계산 결과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파산 전 자산 처분과 상계는 취소·부인 또는 형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개별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와 채무자회생법상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법인 절차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 잔액증명과 담보 회수 범위를 채권자별로 검토하세요.
법인은 대표자와 구별되는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노출에는 서면 보증, 대표자 가지급금, 확정된 제2차 납부의무처럼 개인 귀속 근거가 있는 항목만 합산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남는 금액은 줄 수 있지만 지급 범위에서 정부가 임금채권을 대위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회사 노무채무 총액을 줄이지 않고 채권자를 근로자 직접분과 정부 대위분으로 나눕니다.
회사의 지급의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처벌 문제, 대표자의 개인 민사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판결·합의나 구체적 법률 의견으로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2차 납부의무는 특수관계인 집단, 실질적 권리행사, 법인재산 부족과 실제 통지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도구는 지분율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통지 또는 전문가 검토 금액을 받습니다.
채권의 존재, 변제기, 당사자와 상계 제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장부 명칭만으로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법률·회계 검토로 확인된 금액만 상계란에 입력하세요.
아닙니다.
조건부 금액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별도 시나리오입니다.
상담 후 쟁점이 해소되면 영 원으로 바꾸고, 통지나 판결로 확정되면 확정란으로 옮기세요.
이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정리한 상담용 추정표입니다.
법적 효력 있는 채무확인서, 배당표, 재무제표 또는 전문가 의견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법 제331조·제401조,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473조를 중심으로 회사와 개인의 책임 경계를 구성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노무채권 구분에 반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5는 제2차 납부의무를 자동 판정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인쇄하고 회사채무, 대표자 보증, 체불임금, 조세·보험료 통지, 가지급금과 가계 현금을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각 금액의 근거와 기준일을 표시해 도산 전문 변호사·회계사·노무사와 대조하면 확정액과 조건부 상한을 실제 대응 일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상담 준비용 정보 도구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