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행 총비용
183,000원
- 공통 문서 준비비
- 0원
- 기본 인지액
- 18,000원
- 추가 인지·국내 송달
- 165,000원
- 해외송달
- 0원
- 한국 대리인·기타
- 0원
- 외국 승인·집행 환산
- 0원
- 예비비
- 0원
한국 법원 관할의 법정 요건을 체크하고 번역·공증·아포스티유·해외송달 견적을 빠짐없이 합산하세요.
한국 선행과 외국 선행의 후속 승인·집행 비용까지 같은 환율로 비교하되, 관할과 송달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체크
국제사법 제56·59·60조
문서 준비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해외송달
목적국 경로와 실제 견적
두 절차 비교
환율·송금·후속 승인 포함
국제사법 제56조·제59조·제60조의 사실관계를 체크하세요. 결과는 검토 출발점이며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선행과 외국 선행 모두 필요한 서류 준비비입니다. 업체에서 받은 실제 부가세 포함 견적을 입력하세요.
한국 법원 제출부터 해외송달, 외국 내 후속 승인·집행까지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명 × 15회 × 5,500원이며 법원 안내로 수정하세요.
외국 법원 절차와 한국 내 후속 승인·가족관계등록 비용을 입력합니다.
두 시나리오에 같은 환율과 완충 기준을 적용해 비교 조건을 맞춥니다.
산술상 총비용 차이
183,000원
현재 입력에서는 외국 선행의 합계가 낮습니다. 관할과 승인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 추천은 아닙니다.
183,000원
0원
현재 체크에서는 제56조의 표시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경로로 서류를 보낼지,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만 합치면 실제 예산에서 번역, 번역확인, 공증, 아포스티유, 국제특송, 현지 대리인, 외국판결 승인 비용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통 문서 준비비와 한국 선행·외국 선행 절차비를 분리해 누락을 줄이고, 동일한 환율과 예비비율로 두 시나리오를 비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국제사법의 표시된 연결요소를 확인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준거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장 평균가를 임의로 넣지 않고 법원·번역업체·대리인에게 확인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한국 판결의 외국 승인 또는 외국 판결의 한국 승인·등록 비용을 각각 반영합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부부 중 한 명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상거소도 한국인 경우이며,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상거소가 한국인 경우이고, 셋째는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입니다.
넷째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한국에 상거소가 있고 청구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청구를 병합한다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근거 | 표시하는 사실관계 | 결과 해석 |
|---|---|---|
| 제56조 | 혼인관계의 상거소·국적·청구 범위 | 법정 사유 검토 신호이며 관할 확정 아님 |
| 제59조 | 자녀 사건의 자녀 상거소 또는 부모 한 명과 자녀의 한국 국적 | 이혼 자체와 별도로 확인 |
| 제60조 | 부양 사건의 부양권리자 한국 상거소 | 양육비·부양 청구의 성격과 함께 확인 |
| 제2·12조 | 일반원칙상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 제12조의 예외적 중지 가능성까지 전문가 검토 |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검토 결과가 곧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64조와 제66조의 공통 국적, 공통 상거소, 가장 밀접한 관련성 및 한국인 배우자 예외를 사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안에서 어느 가정법원에 제출할지도 가사소송법의 국내 토지관할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는 송달을 받을 나라의 공용어 번역문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번역문을 붙이며 번역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취급합니다.
한 문서를 두 언어로 준비하면 계산기는 원문 페이지에 언어 수와 페이지당 단가를 곱하므로 중복 페이지를 별도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확인, 공증, 아포스티유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목적국 기관이 어느 단계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필요한 건수만 입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헤이그 송달협약이 2000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어 있지만 모든 목적국이 같은 경로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국의 가입 상태, 중앙당국, 요구 언어, 집행관 비용, 우편송달 유보를 HCCH 국가별 프로필과 담당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예상 송달비를 미리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정 예납액과 회당 변동비를 분리하면 법원 보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항목 | 기본값 | 계획 방식 |
|---|---|---|
| 종이 1심 기본 인지액 | 20,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기준 |
| 전자소송 기본 인지액 | 18,000원 | 종이 인지액의 90% |
| 국내 송달예납 참고액 | 165,000원 | 2명 × 15회 × 5,500원이며 실제 보정 우선 |
| 번역·공증·해외송달 단가 | 0원 | 목적국과 사건별 실제 견적 직접 입력 |
| 외화 환율·스프레드 | 0원 · 0% | 비교 시점의 실제 송금 조건 입력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판결 승인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소 조사와 송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인지와 국내 송달예납,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 한국 변호사 비용을 먼저 합칩니다.
이후 한국 판결을 상대국에서 승인하거나 재산에 집행해야 한다면 그 외화 견적을 추가합니다.
한국에 증거와 자녀 생활기반이 집중되어 있어도 목적국 송달이 오래 걸리거나 현지 승인 절차가 복잡하면 총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비, 현지 송달비, 현지 변호사 비용을 외화로 합치고 같은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거나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서류·번역·법률 비용을 원화로 추가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자동 효력이 생긴다고 가정하지 말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카드의 낮은 시나리오는 입력한 금액의 단순 산술 비교입니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긴급한 임시처분, 재산 소재지, 송달 성공 가능성, 예상 기간, 판결 승인 가능성은 금액 외의 핵심 변수입니다.
두 나라 변호사에게 같은 사실관계와 청구 범위를 전달한 뒤 비용 견적과 절차 의견을 나란히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하세요.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면 제56조의 표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주소, 목적국의 송달협약 프로필, 자녀 청구의 관할은 별도로 체크합니다.
한국 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해외송달 예납액을 넣고 한국 판결의 현지 승인 견적까지 입력하면 초기 소송비만 볼 때 생기는 착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한국 상거소, 자녀의 한국 상거소를 각각 체크해 혼인관계와 자녀 사건의 연결요소를 따로 봅니다.
학교·의료·양육 기록의 번역 범위와 외국 배우자 송달 횟수를 보수적으로 잡고 주소 보정 가능성을 예비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선행 시나리오에 이미 지출한 외국 법원·변호사 비용을 넣고 한국 승인·등록에 필요한 새 견적을 더합니다.
외국 판결문과 확정증명, 송달증명, 번역문 준비비를 공통 문서 항목에 반영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은 전문가에게 검토받습니다.
아닙니다.
계산기는 입력 사실과 조문 문언이 맞닿는 지점을 보여 줄 뿐이며 실질적 관련성, 공평·신속·경제, 국내 토지관할, 사건 병합, 제12조 중지 여부를 법원과 전문가가 따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국마다 유보와 허용 경로가 다르고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도 확인해야 하므로 HCCH 목적국 프로필과 담당 법원의 송달 지시를 우선하세요.
언어, 전문성, 원문 상태, 인증 방식, 납기에 따라 견적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개 시세를 법정 기준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실제 업체 견적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확정 비용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의 1회 송달료 5,500원에 2명과 각 15회를 적용한 계획용 참고액이며 실제 사건의 당사자 수, 송달 횟수, 법원 보정과 환급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국가, 판결 형태, 확정 여부, 송달 자료와 가족관계등록 요건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과 등록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번역·인증·법률 비용을 외국 선행 시나리오에 반영하세요.
먼저 관할 체크에 현재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한국 법원·두 나라 변호사·번역업체·공증사무소·송달기관에서 받은 견적을 항목별로 입력하세요.
환율과 송금 수수료는 실제 송금 예정일에 다시 갱신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목적국 송달 요건이 확인될 때마다 저장한 견적표를 수정하세요.
이 결과를 상담 전에 준비하면 누락 비용과 확인 질문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지만 법률 자문이나 법원의 관할·승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