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담가치 관점
한도 내 급여비용은 월 이용예정액과 확인한 월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1에서 본인부담률을 뺀 비율을 곱해 공단 부담가치를 계산합니다.
비교안에서 현재안을 뺀 값은 제도상 부담가치의 차이이지, 같은 금액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색에서 흔히 쓰는 ‘이의신청’의 현행 법정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
90일·180일 기한, 등급별 월 급여가치와 가계 돌봄비 차이, 준비비와 심사 대기자금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중 기한 계산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두 시나리오 비교
공단 부담가치와 가계비 분리
확인 기간만 반영
자동 소급·환급 추정 없음
대기자금 점검
60일·90일 현금 부족액
공단 통지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실제 견적에서 확인한 값만 입력하세요.
법 제55조의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중 먼저 오는 날을 비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불인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열람일 등 실제로 알게 된 날
남은 일수를 확인할 날짜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낼 예정일
전국 공통 한도를 자동 추정하지 않고 본인 문서에서 확인한 한도·본인부담률을 사용합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공단 상담에서 확인
한도 초과분까지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예상액
개별 감경 조건이 반영된 실제 적용률
급여 서비스비와 중복되지 않는 간병·돌봄 계약액
인정서·이용계획서·공단 상담에서 확인
한도 초과분까지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예상액
개별 감경 조건이 반영된 실제 적용률
급여 서비스비와 중복되지 않는 간병·돌봄 계약액
과거 기간 반영 여부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면이나 결정서로 확인한 범위만 입력하세요.
공단 안내 또는 결정 주문으로 확인한 정수 개월
실제 지출 또는 받은 견적을 입력
실제 지출 또는 받은 견적을 입력
실제 지출 또는 받은 견적을 입력
실제 지출 또는 받은 견적을 입력
실제 지출 또는 받은 견적을 입력
심사 진행 중 돌봄과 준비에 바로 쓸 수 있는 금액
현행 법정 절차명: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기준
표시 마감일
2026-12-03
| 항목 | 현재 처분안 · 등급 외·불인정 | 비교안 · 4등급 | 비교안−현재안 |
|---|---|---|---|
| 한도 내 급여비용 | 0원 | 0원 | 0원 |
| 한도 초과액 | 0원 | 0원 | 0원 |
| 공단 부담가치 | 0원 | 0원 | 0원 |
| 가계 급여부담 | 0원 | 0원 | 0원 |
| 별도 돌봄 포함 가계비 | 0원 | 0원 | 0원 |
| 미사용 한도 | 0원 | 0원 | 0원 |
기간 금액은 가정 비교이며 소급 지급·환급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연도 2026 · 법령 확인 2026-09-04
결과는 기한·현금흐름 준비용 참고값입니다. 등급 변경, 심사 인용, 적용 시점, 현금 지급이나 비용 환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가 불인정이거나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나왔다면 가족은 등급을 다시 다투는 일과 당장 필요한 돌봄비를 마련하는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검색에서는 흔히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가 정한 현재의 공식 절차명은 ‘심사청구’입니다.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법정 기간 중 먼저 오는 날을 보여 주고, 현재 처분안과 사용자가 비교하려는 등급안의 월 급여가치와 가계 돌봄비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진단서·복사·교통·상담 비용과 심사 처리 중 계속 부담할 돌봄비도 60일 및 90일 참고 구간으로 나누어 자금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등급 변경 가능성, 심사 인용 가능성, 과거 기간 소급 적용, 현금 지급이나 비용 환급을 판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회수급여’는 법률상 자동 지급되는 별도 급여 이름이 아닙니다.
화면의 기간 금액은 공단 서면 안내나 실제 심사결정서에서 적용 시작일과 정산 범위를 확인한 개월만 넣어 보는 비교 시나리오입니다.
공단 부담가치 차이와 가계 절감은 서로 다른 관점이므로 두 금액을 더해 총이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와 비용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가 있지만 계산기가 그 사유를 인정하거나 기간 경과를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 단계 | 기간 기준 | 확인할 자료 | 계산기 처리 |
|---|---|---|---|
| 심사청구 | 안 날 +90일 | 우편 수령·전자열람 기록 | 처분일 기준과 비교해 빠른 날 표시 |
| 절대 한계 | 처분일 +180일 | 인정·불인정 처분 통지서 | 90일 기준보다 빠르면 이 날짜 적용 |
| 심사결정 | 접수 +60일 | 접수증과 보완·연장 통지 | 계획 접수일 기준 참고일 표시 |
| 연장 가능 구간 | 최대 +30일 | 공단의 기간 연장 통지 | 합계 90일 참고일과 자금 표시 |
| 재심사청구 | 결정 안 날 +90일 | 심사결정서 수령 기록 | 이 계산기의 자동 계산 범위 밖 |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맞추어 기준 날짜에 90일 또는 180일을 더합니다.
계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의 취지를 반영해 다음 월요일을 표시하지만,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달력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화면 날짜를 최종 기한으로 단정하지 말고 여유 있게 제출한 뒤 공단 접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등급만 선택해 전국 공통 금액을 자동 채우지 않는 이유는 급여 종류, 이용계획, 감경 대상, 계약 단가와 기준연도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안과 비교안 각각에 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한 월 한도와 본인부담률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처럼 월 한도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비교 가능한 월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 내 급여비용은 월 이용예정액과 확인한 월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1에서 본인부담률을 뺀 비율을 곱해 공단 부담가치를 계산합니다.
비교안에서 현재안을 뺀 값은 제도상 부담가치의 차이이지, 같은 금액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계 급여부담은 한도 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과 한도 초과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급여 서비스비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 자비 돌봄비를 더해 총 가계 돌봄비를 계산합니다.
현재안 총액에서 비교안 총액을 뺀 값이 월 가계 절감이며, 음수라면 비교안의 실제 지출이 더 큰 시나리오입니다.
숫자를 채우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적용 시작일, 변경된 인정서 발급 시점, 이미 제공된 서비스 정산 방식과 별도 자비 돌봄비의 처리 가능성을 질문하세요.
구두 안내만으로 기간을 확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답변의 날짜와 담당 부서, 서면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아래 예시는 2026년 전국 평균이나 실제 공단 한도가 아니라 산식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값입니다.
처분일이 7월 1일이고 처분을 안 날이 7월 3일이라면 90일 기준은 10월 1일, 180일 기준은 12월 28일이므로 10월 1일이 먼저 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는 73일이 남고, 7월 25일에 접수한다는 계획은 표시 기한 안에 있습니다.
| 항목 | 현재 5등급안 | 비교 3등급안 | 비교 차이 |
|---|---|---|---|
| 확인 월 한도 | 1,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 월 이용예정액 | 1,400,000원 | 1,400,000원 | 0원 |
| 공단 부담가치 | 850,000원 | 1,190,000원 | 340,000원 |
| 가계 급여부담 | 550,000원 | 210,000원 | −340,000원 |
| 별도 돌봄 포함 가계비 | 750,000원 | 210,000원 | 월 540,000원 절감 |
공단 서면으로 3개월 적용 범위를 확인했다고 가정하면 기간 공단 부담가치 차이는 1,020,000원이고 기간 가계 절감은 1,620,000원입니다.
준비비 400,000원을 빼면 순가계 시나리오는 1,220,000원이며, 단순 손익분기는 약 0.74개월입니다.
현재 월 가계비가 750,000원이므로 준비비를 포함한 60일 자금은 1,900,000원, 90일 자금은 2,650,000원입니다.
가용 현금 2,000,000원이라면 60일 구간에는 부족액이 없지만 90일 구간에는 650,000원이 부족합니다.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분리해 제출 마감부터 확인하고, 현재 전액 자비 돌봄비와 비교 시나리오의 부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을 계산하는 대신 어떤 생활기능 자료와 의료자료가 누락됐는지 준비 목록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현재 등급의 이용계획과 상담에서 검토한 비교 등급안을 같은 이용량 기준으로 놓아 한도 초과액과 본인부담 차이를 봅니다.
등급만 높아지면 무조건 현금이 남는다는 가정을 피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 확대가 가계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합니다.
시행령상 60일 처리기간과 30일 연장 가능성을 자금 구간으로 바꾸어 현재 돌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확인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과 지급 일정을 가족이 미리 협의하는 자료입니다.
공단 서면이나 결정서에 적힌 적용 개월을 받은 뒤 기간 차이를 계산해 정산 문의에 필요한 숫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 돌봄 영수증을 입력하더라도 전액 환급 가능액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급여 제공분과 별도 계약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청구서는 단순히 등급이 낮다고 느낀다는 주장보다 인정조사 당시 실제로 어려웠던 일상생활 동작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명만 나열하지 말고 식사, 이동, 배변, 인지, 행동 변화, 투약과 안전사고 위험을 언제 누가 도왔는지 기록하세요.
조사 뒤 상태가 새로 악화된 것이라면 기존 처분의 오류를 다투는 문제와 새로운 인정 신청이 필요한 문제를 구분해 공단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명세, 본인부담 영수증, 한도 초과액과 별도로 계약한 간병·돌봄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합치지 마세요.
계산기의 월 급여 이용예정액에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비용을 넣고, 중복되지 않는 자비 계약만 별도 돌봄비에 넣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료 역시 심사 준비비로는 유용하지만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나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이의신청이라고 검색하지만 장기요양인정·등급 등 공단 처분을 다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식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
이후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법 제56조의 재심사청구와 제57조의 행정소송 경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모두 보아 먼저 끝나는 날을 준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 날에 관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정당한 사유 예외가 문제라면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접수만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나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률이 자동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변경은 심사결정 주문, 새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공단의 적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변경 결정의 적용 시점과 이미 제공된 급여의 정산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기관 밖에서 별도로 계약한 돌봄비는 영수증이 있어도 자동 환급액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행령 제22조의 처리기간과 최대 30일 연장 가능성을 계획용 날짜로 바꾼 것이며, 보완 요구나 사건 진행에 따라 실제 통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과 주장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 안내상 지사 방문, 우편, 팩스와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접수 채널과 도달 시점은 제출 전에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법령 기준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민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심사청구 범위와 기간은 법 제55조, 처리기간은 시행령 제22조, 제출 서식은 시행규칙 제39조와 별지 제32호서식, 급여 개시의 일반 원칙은 법 제27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통지서와 수령 증빙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별지 제32호 서식과 사실별 증빙 목록을 준비하세요.
적용 개월과 정산 가능성은 추측해 넣지 말고 공단의 서면 답변이나 실제 결정서 문구를 받은 뒤 다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