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령 권리금 중도해지 반환액 계산기

건물주에게 직접 준 권리금, 보장기간 중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확인하세요.
수령자·반환약정·이용중단 사유를 대조하고 일부지급과 기회수액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 2026년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11-07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권리금의 조건부 정산입니다. 보증금·차임·시설 원상복구비는 별도이며, 반환약정과 실제 이용불가를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1. 누구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나요?

시행사·분양사도 계약상 임대인인지 확인합니다.

2. 권리금과 기간

보증금·차임·미지급 권리금에 낸 이자는 제외합니다.

이 날부터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전기간 이용 시 마지막 날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건물 매각 후 계약이 승계되어 영업을 계속했다면 매각만으로 ‘예’를 고르지 마세요.

3. 반환약정과 기회수액

같은 반환채권의 원금에 충당된 확인액만 입력합니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빈칸은 비교하지 않음입니다. 합의 하한이나 권리 포기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지연손해금 (선택)

공식 근거와 기준일

2026년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법령·이율·관련 판례가 바뀌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11-07

건물주에게 직접 준 권리금, 중도해지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축·분양 상가에 입점하면서 건물주에게 자릿세나 바닥권리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받았는데,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 요구로 가게를 일찍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수령 권리금 중도해지 반환액 계산기는 실제 수령자, 존속기간 약정, 이용 중단 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조건부 정산 원금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사실만으로 청구권 성립이나 승소 가능성을 확정하지는 않으며, 약정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 상담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임대차가 끝나면 항상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59050 판결은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이 그 가치를 도로 양수하거나 존속약정과 달리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남은 날짜를 계산하기 전에 누가 받았고 어떤 가치를 언제까지 이용하도록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입력은 권리금 수령자입니다

계약상 임대인 또는 적법한 대리수령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 반환 경로를 검토합니다.
수령자가 시행사라는 명칭만으로 임대인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라면 지급 상대방과 계약 내용을 별도로 살피고, 임대인의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다른 요건을 확인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 전 준비할 자료와 금액의 의미

약정총액과 실제 지급액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총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보증금, 차임, 권리금 지급을 미룬 대가인 이자까지 권리금 원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25013 판결은 미지급 권리금에 대한 이자와 권리금 자체를 구별하므로, 일부만 지급했다면 총액과 지급액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일과 수령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 당사자, 대리수령 권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지급일은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날짜이며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 시작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시설비나 자릿세여도 실제 대가의 성격과 권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기간과 최초 이용불가일

권리금의 대가로 보장받은 시작일과 마지막 날, 실제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첫날을 입력합니다.
단순한 퇴거 요청일, 매매계약일, 열쇠를 넘긴 날이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만 적혀 있다고 별도의 권리금 회수 보장이나 반환약정이 당연히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약정과 원금 기회수액

반환 조항이 있다면 이번 종료 사유에 그 조건과 금액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회수액에는 같은 반환채권의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한 금액만 넣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모두 자동 상계하거나, 이자·비용 충당액을 원금 변제로 바꾸어 입력하지 마세요.

금액은 정수 원 단위로 입력하며 실제 지급액은 약정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여러 계약이나 시설 양수대금이 섞여 있어 총액을 분리할 수 없다면 일단 증빙을 정리하세요.
예상 합의금이나 정산제안액은 계산된 원금과 차이를 비교하는 임의의 협상 입력값이며, 법원이 인정한 합의 하한선이나 권리 포기 기준이 아닙니다.

반환 검토 결과는 요건별로 읽으세요

적용되는 명시적 반환약정이 확인된 경우

이번 종료에 적용되는 약정반환액을 확인했다면 그 금액을 정산 기준으로 우선 사용합니다.
반환 조항의 존재와 적용 조건 충족은 다른 사실이므로, 조항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0원으로 정한 약정도 별도 상태로 구분하며, 그 약정의 유효성까지 계산기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존속약정 아래 임대인 사정으로 이용이 중단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고 존속기간 약정과 실제 이용불가가 확인되며 남은 기간이 있을 때 기간 안분을 검토합니다.
임차인 귀책 해지, 합의해지, 기간만료는 임대인 사정의 중도해지와 구분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가 있는지는 별도 증빙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미확인·가치 재인수는 별도 검토

수령자나 보장약정이 불분명한 상태를 0원 확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시설이나 영업 가치를 도로 인수했다면 반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권리금 전액 또는 잔여기간 안분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인수 범위와 가치평가, 별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금액 검토를 보류합니다.

건물 매각만으로 실제 이용불가를 선택하지 마세요

대법원 2012다58593 판결은 임대인 변경 이후 기존 계약 승계와 영업 계속 등의 사정을 살펴, 매각만으로 임대인 사정의 중도 종료와 이용불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임대인 아래 같은 기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실제 이용불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 반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모든 청구권이 없다는 법적 확정은 아닙니다.

잔존기간과 일부 지급 권리금의 계산식

날짜와 원금 산식

총일수 T = 보장 마지막 날 − 보장 시작일 + 1
경과일수 E = 최초 이용불가일 − 보장 시작일
잔여일수 R = T − E
안분 기준액 B = max(0, 실제 지급액 − 약정총액 × E / T)
순원금 = max(0, B − 확인된 원금 기회수액), 최종 원 미만 절사

보장기간의 양끝을 포함하고 최초 이용불가일부터 잔여기간에 넣습니다.
보장 마지막 날까지 모두 이용했다면 최초 이용불가일을 그 다음날로 두어 잔여일수가 0일이 되도록 합니다.
윤년은 실제 달력일수에 반영하며 월수를 일괄 30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과 약정총액이 같으므로 약정총액 × 잔여일수 / 총일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잔여비율만 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25013 판결이 살핀 방식에 따라 약정총액에 대응하는 경과기간분을 실제 지급액에서 빼는 것이 이 계산기의 일부 지급 시뮬레이션입니다.
경과분이 지급액 이상이면 이 안분 경로의 반환 원금은 0원이며, 미지급 잔금이나 다른 채무의 최종 정산까지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같은 보장기간으로 비교하는 정산 예제

다음은 임대인 수령, 존속약정, 임대인 사정의 실제 이용불가가 확인되었다는 가상 사례입니다.
보장기간은 2026-01-01~2026-12-31, 최초 이용불가일은 2026-07-01로 총 365일 중 경과 181일, 잔여 184일입니다.
약정총액은 36,500,000원이며 별도 반환약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전액 지급과 원금 일부 회수

실제 지급액이 36,500,000원이면 경과분 18,100,000원을 뺀 안분 기준액은 18,400,000원입니다.
같은 반환채권 원금으로 3,400,000원을 이미 회수했다고 확인했다면 순원금은 15,000,000원입니다.
회수액의 법적 성격과 충당 내역을 확인한 뒤 공제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

약정총액이 같고 실제 지급액이 20,000,000원이면 20,000,000 − 18,100,000 = 1,900,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3,000,000원이면 경과분보다 작아 이 산식의 반환 원금은 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에 184/365를 곱하는 계산과 구분하세요.

첫날부터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최초 이용불가일이 보장 시작일이면 경과일수는 0일입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같은 안분 경로에서는 실제 지급한 권리금이 기준액이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날까지 이용했다면 남은 기간이 없어 기간 안분 반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확인된 별도 반환약정

이번 종료에 적용되는 약정반환액이 10,000,000원이고 같은 채권 원금 기회수액이 2,000,000원이면 순원금은 8,000,00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 기간 안분액 대신 확인된 약정액을 사용합니다.
시설 인수대금,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다른 채권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와 적용이율을 확인한 뒤 계산

권리금 지급일이나 가게를 비운 날이 곧바로 이자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른 반환기와 이행청구의 도달, 동시이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자 시작일을 직접 입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 금액을 보류하고 원금 검토와 구분합니다.
이 계산의 이자 시작일과 계산기준일은 모두 포함되므로, 청구 다음날부터 계산하기로 확인했다면 그 다음날을 시작일로 입력하세요.

민사 5%와 상사 6%

민법 제379조의 일반 법정이율은 연 5%, 상법 제54조의 상행위 채무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상가 관련 거래라는 명칭만으로 6%가 자동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이율이 있거나 채무의 성격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적용할 이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송달 다음날부터의 12% 시뮬레이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의 12%를 적용하는 구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확인하고 소장 등 송달일을 넣으면 송달일까지는 선택한 일반이율,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나누며 같은 날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2항의 타당한 항쟁 등 적용 제외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자체로 12%가 확정된다고 보지 마세요.

단리 산식과 반올림 기준

구간 이자 = 확인된 순원금 × 연이율 / 100 × 실제일수 / 365
전체 이자 = 구간별 이자 합계의 원 미만 절사

순원금 36,500,000원의 10일분은 연 5%에서 50,000원, 연 6%에서 60,000원입니다.
같은 원금에 5일은 5%, 나머지 5일은 12%를 적용하면 총 85,000원입니다.
윤년에도 이자 분모는 이 시뮬레이션의 고정 기준인 365를 사용합니다.

12% 구간은 2019-06-01 시행 규정을 사용하며 그 전후 소송의 경과규정이나 과거 판결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금 공제는 이자 계산 전에 반영되었다는 전제입니다.
계산 도중 여러 차례 변제했다면 원금·이자·비용 충당순서와 각 변제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일 잔액 계산을 최종 청구서로 사용하지 마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후 행동

  1. 실제 수령자를 선택하고 임대인·대리수령 관계를 영수증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 약정총액, 실제 지급액, 지급일, 보장기간과 최초 이용불가일을 입력합니다.
  3. 존속약정, 종료 사유, 실제 이용불가, 가치 재인수와 반환약정의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4. 같은 반환채권 원금의 기회수액을 반영하고, 결과 상태·일수·정산 원금을 읽습니다.
  5. 이행지체와 이율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자 구간을 추가하고, 정산표를 복사해 증빙과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 전에는 권리금 영수증과 존속 특약, 해지 통지, 실제 영업중단 자료를 같은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청구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과 반환기,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기, 별도 이자 비교는 지연이자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복사한 결과의 제안액 차이는 협상 참고값이며, 적은 금액을 수용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이 있으면 권리금 보장기간도 같은가요?

권리금이 어떤 대가로 지급되었고 어느 기간 이용을 보장한 것인지 계약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기재만으로 모든 권리금 반환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불명확하면 보장약정을 미확인으로 두고 상담용 증빙을 보강하세요.

건물주가 바뀌거나 재건축을 예고하면 바로 반환액이 생기나요?

매각이나 예고만으로 실제 이용불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승계와 영업 계속 여부, 실제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2다58593 판결의 법리를 참고하되 사실관계가 같은지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시설을 임대인이 가져가면 권리금 전액을 넣어도 되나요?

재산적 가치의 재인수는 특별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전액 반환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인수했는지, 그 평가액과 별도 합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기는 자동 금액 산정을 보류합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부 회수한 돈은 모두 공제하나요?

같은 반환채권의 원금 충당으로 확인된 부분만 공제합니다.
신규 계약의 대가나 다른 채권의 지급을 곧바로 같은 원금 변제로 보지 마세요.
중복 회수와 변제충당 문제를 함께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에도 같은 산식을 쓰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과 상한을 가집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의 기간 안분 반환과 같은 청구로 합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에서 해당 경로를 확인하고 중복 청구 범위는 사건별로 검토하세요.

결과가 0원이면 소송이나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화면의 입력과 안분 산식에서 나온 결과일 뿐 모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 특약의 해석, 재인수 가치, 별도 손해배상 등 제외된 쟁점이 있으면 자료를 갖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확인 상태와 실제 0원 계산을 구분해서 읽으세요.

공식 출처와 2026년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법령 검색·조문과 판례 원문을 2026-11-07에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법률을 전제로 하며 아래 시행일은 확인한 현행 판본의 시행일입니다.
사건 당시 법령, 계약과 증거, 관련 판례 변경 및 이율 경과규정은 청구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자와 보장 특약부터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 약정총액과 실제 지급액, 보장기간, 실제 이용중단 자료를 준비하고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조건부 원금과 미확인 항목을 함께 저장하면 반환 협의나 법률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적정 가치 자체가 궁금하다면 상가 권리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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