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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계산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시세 중 낮은 금액(법정 상한), 보호 요건 자가진단, 소멸시효 3년 D-day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 상한 자동 산정

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시세 중 낮은 금액을 §10의4③ 기준으로 계산

🧮

권리금 시세 간이 추정

시설(원가법)·영업(수익환원)·바닥 권리금으로 종료 당시 시세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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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요건·시효 진단

방해행위 4유형·적용제외·정당한 사유 자가진단, 소멸시효 3년 D-day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금 시세는 감정평가사 감정이 원칙이고 실제 인용액은 방해행위 입증·과실상계 등으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권리금 시세 산정 방식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으로 시세 추정

🧮 권리금 시세 간이 추정

추정 시세 = 시설(투자비×잔존율) + 영업(월이익×환원기간) + 바닥권리금.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감정이 원칙입니다.

🔑 신규 권리금 · 임대차 종료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예상 손해배상액 (법정 상한)

50,000,000원

5,000만원

신규 계약액이 상한신규 5,000만원시세 6,100만원

청구 소멸시효 (임대차 종료일 + 3년)

임대차 종료일을 입력하면 청구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권리금·손해배상 산정 내역

시설권리금 (유형재산)15,000,000원
영업권리금 (무형재산)36,000,000원
바닥권리금 (위치)10,000,000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시세61,000,000원
신규임차인 권리금 계약액50,000,000원
손해배상 법정 상한 = 낮은 금액50,000,000원
참고: 권리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4,400,000원
참고: 세후 예상 수령액45,600,000원

참고 사항

  • 신규 권리금 계약액(50,000,000원)이 종료 당시 시세(61,000,000원)보다 낮아 계약액이 배상 상한입니다(§10의4③ 낮은 금액 기준).
  • 간이 추정 권리금은 시설(원가법)·영업(수익환원)·바닥 권리금을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감정이 원칙이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인용액은 법원이 방해행위 입증 정도·과실상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 상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법정 상한과 실제 인용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0의4④). 신규임차인 주선·권리금 계약서·내용증명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참고: 권리금을 실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60% 의제필요경비 후 실효 약 8.8%)로 약 4,400,000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금 시세는 감정평가사 감정이 원칙이고, 실제 손해배상 인용액은 방해행위 입증 정도·과실상계 등 법원의 제반사정 판단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청구는 변호사·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입니다.
오랜 기간 장사하며 쌓은 시설·단골·상권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영세 상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2015년 이 보호 규정이 도입된 이후 권리금 분쟁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 중 낮은 금액이 법정 상한이라는 핵심 산식을 자동 적용하고, 보호 요건 충족 여부와 소멸시효 3년 D-day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한 상가 임차인
  •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한 자영업자
  • •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받은 임차인
  • •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점포를 비워야 할 상황에 놓인 사장님
  •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예상 배상액을 가늠하려는 분
  • • 내 상황이 권리금 보호 대상인지, 소멸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다음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제1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수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가장 전형적인 방해 유형입니다.

제2호 ·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제3호 ·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주변 상가의 조세·공과금·차임·보증금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임대조건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권리금 회수를 좌절시키는 우회적 방해입니다.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으로,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 법정 상한 산식

손해배상 상한 = min(신규 권리금 계약액,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시세)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6,000만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지만 종료 당시 감정 시세가 5,000만원이라면, 손해배상 상한은 낮은 금액인 5,000만원입니다.
반대로 신규 계약액이 4,000만원이고 시세가 5,000만원이라면 상한은 4,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이며, 실제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은 방해행위 입증 정도와 과실상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녹취 등 방해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 시세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정해지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권리금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이 계산기의 간이 추정 기능은 이를 단순화해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으로 시세를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 시설권리금(유형재산·원가법): 인테리어·집기 등 시설투자비에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시설이 오래될수록 잔존가치율이 낮아집니다.
  • 영업권리금(무형재산·수익환원법): 단골·매출 등 영업가치를 월 평균 영업이익에 환원기간(보통 12개월 안팎)을 곱해 추정합니다.
  • 바닥권리금(위치 프리미엄): 상권·입지에 따른 자리값으로, 주변 거래사례를 참고해 직접 입력합니다.

간이 추정은 협상과 소송 준비의 참고치일 뿐이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나 신규임차인과의 합의 자료가 있다면 직접 입력 모드로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세요.

사용 방법

1단계: 권리금 시세 산정 방식 선택

감정평가액·합의 금액을 안다면 직접 입력을, 모른다면 간이 추정을 선택합니다.
간이 추정은 시설투자비·잔존율·월 영업이익·환원기간·바닥권리금을 입력하면 시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2단계: 신규 권리금과 종료일 입력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계약액과 임대차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종료일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D-day)이 함께 표시됩니다.

3단계: 보호 요건 자가진단

보호 요건 진단 탭에서 방해행위 유형, 적용 제외, 보호 배제, 정당한 사유를 체크합니다.
입력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청구 가능·주의·보호 대상 아님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과 증거 준비

예상 손해배상액과 보호 요건 판정,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권리금 계약서·내용증명·감정평가 의뢰 등 소송 준비로 이어가세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적용 제외나 보호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제외 — 제10조의5

  •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마트·SSM 등)의 일부인 상가. 다만 전통시장은 보호 대상입니다.
  •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점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 배제 — 계약갱신 거절 사유

  • •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임대인 동의 없이 점포를 다시 빌려준(무단전대) 경우
  •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면책되는 정당한 사유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화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력 부족: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의무 위반 우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년 6개월 미사용: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직접 사용이나 비영리 활용이 대표적입니다.
  • 임대인 주선 임차인 지급: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활용 시나리오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맺어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당했다면 대표적인 방해 사례입니다.
신규 권리금 계약액과 종료 당시 시세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팁: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문자로 남겨 두면 방해행위 입증이 한결 수월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면 제1호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 시세를 직접 입력하거나 추정해 손해배상 상한을 가늠해 보세요.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은 경우

주변 시세의 몇 배에 달하는 보증금·월세를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면 제3호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조건 자료를 모아 현저한 고액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판례

  • 대법원 2017다22531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받습니다. 두 권리는 별개입니다.
  • 대법원 2018다284226: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다23253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고지한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2다260586: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을 원칙적 전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임차인을 꼭 구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주선이 무의미하므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났는데 권리금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10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방해가 의심되면 종료 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늦지 않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방해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고지한 사정만으로는 방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배상액과 같나요?

A.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용액은 권리금 감정 결과와 방해행위 입증 정도, 과실상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할 핵심 팁

  • 신규임차인 주선이 출발점입니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하세요.
  • 방해 정황을 증거로 남기세요. 권리금 요구·고액 임대조건·계약 거절은 내용증명·녹취·문자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한은 낮은 금액입니다. 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시세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입니다.
  •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감정평가를 준비하세요.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감정이 손해액 입증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방해행위 유형과 권리금만 입력하면 예상 손해배상액과 보호 요건, 소멸시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권리금을 잃기 전에, 내 권리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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