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배상 계산기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손해배상액을 2026년 현행 민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PM 사고 특유의 과실 가중과 무보험 회수 리스크까지 진단합니다.
민법 손해배상 산정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일실수입(호프만)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기준으로 종합 산출
PM 과실 가중 반영
헬멧 미착용·무면허·보도주행·2인탑승·음주 등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 가중을 자동 합산
무보험 회수 리스크 진단
자배법 의무보험이 없는 PM 사고의 가해자 보험 유형별 실제 회수 가능성과 대응 절차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배상액과 과실비율은 사고 정황·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예시
차도·교차로에서 자동차가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충격. PM 통행방법 위반 시 과실 가산.
골절·봉합 등 수 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일용노임 적용 중
후유장애가 있을 때만 입력 (0~100)
사고 유형 선택 시 자동 설정됩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예상 수령 배상액
5,915,000원
591만원 · 과실상계 30% 반영
손해액 산정 내역
- 적극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
- 3,000,000원
- 휴업손해
- 2,450,000원
- 일실수입 (후유장애)
- 0원
- 위자료 (중상 (4~8주))
- 3,000,000원
- 총 손해액
- 8,450,000원
과실비율
- 기본 과실
- 30%
- 최종 과실비율
- 30%
- 과실상계 차감액
- − 2,535,000원
🛡️ 배상 회수 안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보험이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법령(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3조·제396조, 도로교통법)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배상액·과실비율은 사고 정황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배상 계산기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이륜평행차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자전거 사고의 손해배상액을 2026년 현행 법령으로 산정하는 계산기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애 일실수입을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하여 실제로 주고받을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법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없고,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전동킥보드·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궁금한 피해자
- •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 배상 규모가 걱정되는 가해자
- • 자동차와 부딪힌 PM·자전거 운전자로, 자기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알고 싶은 분
-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분
- • 보험사·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증하고 싶은 분
- • 헬멧 미착용·무면허 등이 과실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PM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정의하는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자전거는 그마저도 아니어서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강제 가입된 대인배상 책임보험이 없어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국가가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은 PM·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 결국 가해자 개인의 배상 자력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배상액 산정뿐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 유형(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공유킥보드 업체보험·자동차보험)을 함께 물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구성되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산정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 •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 치료비입니다.
- • 소극손해 – 휴업손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로, 월 소득÷30×휴업일수로 계산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일용노임(175,000원/일)을 적용합니다.
- • 소극손해 – 일실수입(후유장애):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손해입니다. 연소득×노동능력상실률×호프만계수로 산정하며,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에 따라 65세입니다.
- • 위자료(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로, 부상 정도(경상·중상·중상해·영구장해·사망)에 따라 대법원 실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망 위자료는 약 1억원 수준입니다.
네 항목을 더한 총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차감(과실상계, 민법 제396조·제763조)한 금액이 최종 예상 배상액입니다.
예상 배상액 = 총손해액 × (100 − 피해자 과실비율) ÷ 100 입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PM·자전거 항목과 하급심 판례를 일반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실은 속도·신호·진로·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전동킥보드 → 보도 보행자: 보도는 보행자 우선 공간이므로 보행자 과실 0에 가깝습니다.
- •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 보행자: 보행자 과실 0~10% 수준입니다.
- • 자동차 → 전동킥보드·자전거(PM 피해): PM 운전자의 기본 과실은 20~40%이며, 통행방법 위반 시 가중됩니다.
- • 전동킥보드·자전거 간 충돌: 동순위로 40~50%에서 출발해 정황으로 조정합니다.
- • 자전거 → 보행자: 보행자 과실 0~10% 수준입니다.
PM 과실을 키우는 요소 (법적 근거)
전동킥보드·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으면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요소를 체크하면 과실 가중치를 합산하되, 피해자 최종 과실은 90%를 상한으로 제한합니다.
- 안전모(헬멧) 미착용 (+10%p):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미착용은 두부 손상 확대에 기여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10%p):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무면허는 중대한 통행 위반입니다.
- 보도(인도) 주행 (+15%p):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도·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2인 이상 탑승 (+10%p): 승차정원(1인)을 초과한 운행입니다.
- 야간 무등화 (+10%p): 야간 전조등·미등 등화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 음주 운전 (+15%p):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 신호·지시 위반 (+15%p):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사고 유형과 내 입장 선택
보도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의 충돌 등 사고 유형을 고르면 기본 과실비율이 자동 설정됩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선택하면 ‘받을 금액’인지 ‘물어줄 금액’인지 표시됩니다.
2단계: 부상 정도와 손해 입력
부상 정도(경상~사망)를 고르면 위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치료비·향후치료비·월 소득·휴업일수를 입력하고, 후유장애가 있으면 나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넣습니다.
3단계: 과실 가중 요소 체크
PM·자전거 운전자라면 헬멧 미착용·무면허·보도주행 등 해당 항목을 체크합니다.
선택한 가중치가 기본 과실에 더해져 최종 과실비율이 계산됩니다.
4단계: 가해자 보험과 결과 확인
가해자 보험 유형을 선택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진단됩니다.
손해액 내역, 최종 과실비율, 예상 배상액, 무보험 회수 리스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골절상을 입혔다면 보행자 과실은 0에 가깝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대부분을 배상해야 하며,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와 부딪힌 전동킥보드 운전자
차도를 달리다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자동차 측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보도에서 갑자기 진입·신호위반 등이 있으면 본인 과실이 크게 잡혀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사고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멧 미착용·2인 탑승 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약관과 보상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가해자, 어떻게 받아내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배상 판단이 나와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 • 내용증명 발송: 배상 요구와 근거를 명확히 통지해 협상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 • 지급명령(독촉절차): 다툼이 크지 않으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소액사건심판: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 민사소송: 손해액이 크거나 과실·인과관계 다툼이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 • 본인 보험 활용: 자신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으로 우선 처리 후 구상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나요?
A. 전동킥보드·자전거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강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동차인 경우에만 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PM 대 PM이나 PM 대 보행자 사고는 가해자 개인의 배상책임보험 등에 의존합니다.
Q. 헬멧을 안 썼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머리) 손상의 경우 헬멧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액이 일정 비율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냈다면 누가 배상하나요?
A.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감독의무자(부모 등)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미성년자의 운전 자체가 위법이므로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이고, 일실수입은 후유장애로 잃은 장래 소득이라는 재산적 손해입니다.
둘은 별개 항목이므로 후유장애가 있으면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그대로 합의금으로 써도 되나요?
A. 참고용 추정치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배상액은 진단서·소득 증빙·과실 정황·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후유장애가 있으면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꼭 알아둘 팁·주의사항
- 사고 직후 증거 확보: 현장 사진, 블랙박스·CCTV, 목격자 연락처를 즉시 확보하세요. PM 사고는 과실 다툼이 잦습니다.
- 진단서와 치료 지속: 부상은 반드시 병원 진료와 진단서로 남겨야 위자료·휴업손해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 인적사항·보험 확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가해자의 신원과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유킥보드 약관 확인: 업체 보험은 헬멧 미착용·2인 탑승 등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점검: 본인·가족의 화재·주택·자동차보험 특약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가해자·피해자 모두 활용 여지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배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사고 유형과 부상 정도, 과실 요소를 입력하면 예상 배상액과 회수 가능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민법·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