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 계산기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파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026년 현행 민법·판례로 계산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 판정부터 일방 사망 시 상속 리스크까지, 법률혼과 다른 사실혼 특유의 쟁점을 한 번에 진단합니다.
사실혼 성립 판정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 실체(대법원 94므1379) 두 요건으로 성립 가능성을 점수화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귀책·기간·자녀를 반영한 위자료(민법 §750·§806)와 기여도 기준 재산분할(§839의2 유추)을 산출
상속·사망 리스크 경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1003)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도 불가능한 결정적 리스크를 진단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민법·판례를 참고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은 개별 사정과 입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가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예시
① 사실혼 성립 요건
대법원 94므1379: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② 부당파기 위자료
③ 재산분할 (민법 §839의2 유추)
1억 5,000만원
공동생활로 진 빚
사실혼 성립 판정
성립 가능
성립 점수 68점 · 주관 70 / 객관 50
두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사실혼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예상 총 청구액 (위자료 + 재산분할)
99,000,000원
9,900만원
부당파기 위자료
- 기준액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 파기)
- 2,000만원
- 가중 배율 (기간·자녀·심각도)
- ×1.2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806 유추, 대법원 98므961).
재산분할
- 공동형성재산
- 150,000,000원
- 공동채무 차감
- − 0원
- 순 분할대상 재산
- 150,000,000원
- 본인 기여도
- 50%
- 본인 예상 몫
- 75,000,000원
⚠️ 상속·사망 리스크 (법률혼과 결정적 차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민법 제1003조).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소멸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고, 유언·사인증여·생명보험 수익자 지정·국민연금 분할연금으로 대비하세요.
⏳ 재산분할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일(파기일)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③ 유추).
위자료(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파기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민법(제750조·제751조·제806조·제839조의2·제1003조)과 사실혼 판례(대법원 94므1379·98므961)를 참고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은 개별 사정과 입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가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 계산기란?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 계산기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 피해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026년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정식 혼인)의 이혼과 달리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고, 대신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의 유추적용이라는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① 사실혼 성립 가능성 판정, ② 부당파기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일방 사망 시 상속 리스크까지 사실혼 특유의 네 가지 쟁점을 한 화면에서 진단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오랜 기간 동거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헤어지게 된 분
- • 상대방의 외도·폭력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
- •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싶은 사실혼 배우자
- • 사실혼 성립이 법적으로 인정될지 미리 가늠해보려는 분
-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산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
- • 중혼적 사실혼 등 복잡한 관계의 보호 범위가 궁금한 분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성립 요건 2가지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다릅니다.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1. 주관적 요건 — 혼인의사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하려는 의사로 결합했어야 합니다.
결혼식(예식)을 올렸거나, 양가 부모·친족이 부부로 인정했거나, 지인에게 결혼을 알리고 서로 배우자로 호칭한 사정이 혼인의사를 뒷받침합니다.
- • 결혼식·예식 거행: 혼인을 전제로 한 결합의 사회적 공인 의식
- • 양가 상견례·가족 인정: 양가가 두 사람을 부부로 받아들임
- • 청첩장·부부 호칭: 주변에 결혼을 알리고 배우자로 소개
2. 객관적 요건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동거, 주민등록 동일 세대, 생활비 공동 부담, 자녀 출산, 주변의 부부 인식 등이 객관적 실체의 근거가 됩니다.
- • 실제 동거: 한 주거에서 함께 생활
- • 경제 공동체: 생활비 공동 부담·공동 재산 형성
- • 자녀: 두 사람 사이의 출산 또는 임신
- • 사회적 인식: 친지·이웃이 부부로 인식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순 동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보호가 우선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 부당파기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외도·폭력 등 유책행위로 관계를 파탄시킨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해 책임 있는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률혼 이혼의 유책배우자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다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1조·제806조(약혼해제 손해배상 유추)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위자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파기 귀책: 상대 유책(외도·폭력) >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 파기 > 쌍방 책임 순으로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 관계 기간: 함께한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가중됩니다
- • 미성년 자녀·임신: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중 파기됐다면 가중됩니다
- • 파탄 경위: 악의적·모욕적 파탄일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본인이 유책 당사자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위자료와의 큰 차이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합니다.
각자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순 분할대상 재산(공동재산 − 공동채무)에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 분할액을 정합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되며, 관계가 길수록 기여도가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추).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파기 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결정적 차이 — 상속과 사망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혼이 상대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파기 후 미루다가 상대가 사망하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고, 유언·사인증여·생명보험 수익자 지정·국민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vs 법률혼 한눈에 비교
- • 재산분할: 둘 다 가능(사실혼은 성립 인정이 전제)
- • 위자료: 둘 다 가능(사실혼은 ‘부당파기’ 기준)
- • 상속권: 법률혼만 인정, 사실혼은 없음
- • 연금 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사실혼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 세제 혜택·부양: 상당 부분 법률혼에 한정
사용 방법
1단계: 사실혼 성립 요건 체크
결혼식·동거·자녀 등 해당하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체크하고 관계 기간을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두 요건을 종합해 성립 가능성을 점수와 등급으로 보여줍니다.
2단계: 파기 귀책과 사정 선택
누구 책임으로 관계가 파탄됐는지, 미성년 자녀·임신 여부, 파탄 심각도를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위자료 기준액과 가중 배율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단계: 공동재산·기여도 입력
함께 모은 재산과 공동채무를 입력하고, 소득·역할에 따른 자동 기여도 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순 분할대상 재산에서 본인 예상 몫이 계산됩니다.
4단계: 결과와 리스크 확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예상 총 청구액, 그리고 상속·사망 리스크와 2년 청구 기한 경고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세요.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
사실혼은 등록된 법적 지위가 아니므로, 다툼이 생기면 성립 자체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 • 결혼식 사진·영상, 청첩장, 예식장·신혼여행 결제 내역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또는 동거인 등재
- • 공동 명의 계좌·부동산, 생활비 이체 내역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 관련 서류
- • 양가 가족·지인의 사실확인서, 부부로 인식한 정황(SNS·메신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거만 오래 했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의사(주관적 요건)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가 모두 인정돼야 사실혼이 성립합니다(대법원 94므1379).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이 인정되면 이혼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적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사망으로 해소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전에 청구하거나 유언·사인증여·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Q. 사실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 파기 귀책과 관계 기간, 자녀 유무, 파탄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 실무를 참고한 추정 범위를 제시하며,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과 입증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기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과 팁
- 2년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해소일로부터 2년이면 소멸합니다. 파기 직후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대응하세요.
- 사망 전에 청구하세요: 상대가 사망하면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사라집니다.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면 미루지 마세요.
- 증거가 곧 권리입니다: 사실혼은 성립 자체를 입증해야 하므로 결혼식·동거·재정 공동의 흔적을 확보해 두세요.
-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가 제한됩니다: 일방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위자료·재산분할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사실혼 권리를 확인하세요
성립 요건부터 위자료·재산분할, 상속 리스크까지 한 번에 진단해보세요.
2026년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추정 결과로 전문가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