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집합건물법 · 신고·감사 의무와 기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회계감사 의무·과태료 계산기

상가·오피스텔의 전유부분 수와 회계자료로 신고·감사 의무를 확인하세요.
면제 결의, 1/5 연서, 신고·감사 일정과 항목별 과태료 가정을 정리합니다.

2026년 확인 한국 집합건물법 · 2023-09-29 시행 규정

상가·오피스텔의 관리인 신고와 회계감사 대상, 당해 연도 면제 결의, 일정과 과태료 가정을 점검합니다. 실제 명부·의사록·연서와 소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건물과 직전 회계연도 자료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수와 호실 수는 다릅니다. 공동소유 인원은 법적으로 정리한 명부를 사용하세요.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를 포함한 실제 징수액입니다.

직전 연도 말 잔액입니다. 관리비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외부감사를 연속으로 받지 않은 회계연도 수입니다.

직접 받은 견적만 입력합니다. 미입력과 0원은 구분합니다.

2. 연서 요구와 당해 연도 면제 결의

50~149개 건물의 연서 기준은 전체 인원의 1/5 이상

3억 원 요건 또는 3년 미감사·1억 원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150개 이상 정기감사와는 경로가 다릅니다.

정기감사 면제는 인원과 의결권 각각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중치는 동일 단위로 입력하세요. 이 면제 규정은 50~149개 연서감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준일과 실제 사건일

잔여일·신고 지연을 확인할 날짜입니다.

올해 검토하는 감사의 대상 회계연도 말일입니다.

미입력 시 신고 기한과 지연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끝났다면 실제 제출일을 입력하세요. 비우면 기준일까지 미신고 가정입니다.

법정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받은 경우만 입력하세요.

4. 실제 위반을 가정할 항목만 선택

기한 경과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의무·자료요구·증빙과 실제 불이행을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입니다.

필수 입력과 날짜·수치 관계를 확인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전유부분 수 (개):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 전체 구분소유자 수 (인):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징수액 (원):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 (원):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 직전 연도 포함 연속 미감사 연도 수: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 기준일: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 감사 검토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 유효한 값을 입력하세요. 인원·호실은 1~1,000,000 정수, 금액은 0~1조 원, 가중치는 소수 4자리까지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와 외부 회계감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인을 맡으면 선임 의결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전유부분 수와 구분소유자 수, 관리비 규모에 따라 소관청 신고와 회계감사, 장부 작성과 사무보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인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입력한 날짜의 기한과 과태료 시나리오를 보여 줍니다.

관리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물이 매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유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유부분 수에 따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한 가지 숫자로 판단하지 않고 선임·신고·정기감사·연서감사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산 결과를 사용할 사람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은퇴 후 상가 한 칸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관리위원회와 관리업체 실무자가 회계연도 일정과 증빙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제출 서류와 원장을 대조하는 검토 자료이며, 실제 신고 접수나 감사 계약 체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리인 선임 10인과 선임신고 50개의 차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법 제24조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보유한 경우 호실 수를 그대로 인원으로 넣지 말고 소유자 명부를 정리하세요.
공동소유가 얽힌 경우에는 인원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법 제24조제6항과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선임신고는 전유부분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건물의 관리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면 신고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태료가 없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임 사실은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과 관리위원회 의사록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해당 경로의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므로 신고 일정과 별도로 실제 임기와 재선임 절차를 관리하세요.

먼저 확인할 적용 제외 건물

단순히 아파트·상가라는 이름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대주택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이 범위에는 집합건물법상 선임신고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의 보고·장부·열람, 제26조의2의 회계감사 규정에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관리·감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관리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일반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제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관리인 선임 자체의 10인 기준을 위 제외 규정과 혼동하지 마세요.
건물의 법적 유형과 신고된 관리자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건축물·관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관청에 확인한 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는 건축물대장이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 현황을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인 건물의 정기감사

법 제26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고 아래 금액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으로, 관리단 내부의 감사 담당자와 구별합니다.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이 각각 3억원 이상

  •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 잔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

두 금액은 OR 조건입니다.
관리비 2억원과 적립금 1억원을 더해서 3억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리비에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가 포함되므로, 위탁관리 수수료나 공용부분 관리비만 넣지 않도록 원장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정확히 3억원이면 문턱을 충족하고 299,999,999원이면 그 항목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이 149개인지 150개인지도 경로를 바꾸므로 점포 광고나 사용 중인 호실 수가 아닌 확인된 전유부분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도 규약이나 별도 관리단 결정에 따른 감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감사 면제는 인원·의결권 각각 2/3 이상

정기감사 대상 건물이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원과 의결권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분이 큰 소유자 몇 명의 찬성으로 인원 부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3을 초과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정확히 2/3에 닿아도 수치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조건입니다.

반올림 대신 교차곱으로 판정

전체 구분소유자를 N, 찬성 인원을 Y, 전체 의결권을 T, 찬성 의결권을 A라고 하면 Y × 3 ≥ N × 2와 A × 3 ≥ T × 2를 함께 비교합니다.
필요 최소 찬성 인원은 ceil(2 × N / 3)입니다.
66.67%라는 반올림값을 법정 기준으로 저장하지 않고 같은 단위의 의결권 가중치를 비교합니다.

숫자가 맞는 것과 적법한 해당 연도 결의가 존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산기에서 면제 결의를 확인하려면 실제 관리단집회 절차와 해당 회계연도,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의 면제 결의만으로 올해도 자동 면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법 제26조의2제2항의 요건을 확인해 소유자와 중복 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50~149개 건물의 구분소유자 1/5 연서감사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일반 집합건물은 금액 조건을 충족하면서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감사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 조건만 충족한 잠재 대상과 유효한 요구를 실제로 접수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습니다.

3억원 경로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 중 하나가 3억원 이상이면 금액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로에서는 3년 미감사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년 미감사·1억원 경로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 중 하나가 1억원 이상이어도 금액 조건을 충족합니다.
감사 미실시 연도 수와 금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연서 인원은 ceil(N / 5)입니다.
전체 소유자가 11명이면 2명은 부족하고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서에는 정기감사 면제 결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150개 이상 건물을 이 경로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서의 서명 진위, 대리·점유 관계와 접수 사실은 사용자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0일·3개월·9개월·1개월 기한의 구별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와 회계감사의 기준일 및 기간
절차기산 사건과 적용 범위기간
관리인 선임신고실제 선임일, 신고 대상 건물30일
감사인 선임회계연도 종료, 정기감사 대상3개월
회계감사 완료회계연도 종료, 정기·연서감사 대상9개월
감사결과 보고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실제 제출받은 날1개월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감사인 선임 3개월 규정은 정기감사에 적용됩니다.
50~149개 연서감사에도 같은 선임기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감사 완료 9개월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두 경로에 적용되므로, 늦게 연서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을 소관청과 신속히 확인하세요.

월 단위 기간은 30일이나 90일로 환산하지 않고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에 따른 달력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초일을 제외한 기산일과 최종 월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을 사용합니다.
회계연도가 4월 30일에 끝났다면 3개월 산술 만료일은 7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종료의 3개월과 9개월은 다음 해 3월 31일과 9월 30일입니다.

휴일 적용 범위를 함께 읽으세요

민법 제161조의 토요일·공휴일 이월을 적용하며 산술 만료일과 이월 후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장 공휴일 자료는 2026~2027년을 지원하고, 범위 밖 날짜는 공휴일 재확인이 필요한 참고 일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추가와 소관청의 실제 접수 운영도 확인하세요.
D-day가 0이면 기준일이 기한 당일이고 음수이면 지난 날짜라는 뜻이며, 날짜 경과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감사 외에도 남는 장부·보고 의무

법 제26조제1항의 사무보고는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고에는 비용 산정·징수·지출·적립, 관리단 수입과 사용, 계약과 규정, 주요 사무와 예산·결산 등이 포함됩니다.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분담금액과 비용 산정방법은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50개 이상이면 월별 장부와 5년 보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대상 건물은 관리단의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연도 감사 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열람·등본 교부 청구도 법정 비공개 정보 예외를 제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실제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와 해당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약에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확인하세요.
규약 근거 없이 공지 사진만 남겼다고 서면보고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위반별 과태료 기본액과 법정 상한

다음 표는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의 개별기준을 만원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다시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항목이 다른 과거 처분을 모두 합쳐 하나의 차수로 올리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별 과태료 기본액과 법정 상한, 단위 만원
위반 유형1차2차3차 이상법정 상한
선임신고 지연 1개월 미만202020200
선임신고 지연 1개월 이상404040200
사무보고 누락·거짓153050200
장부·증빙 작성·보관 위반80120200200
보고자료·장부 열람 불응80120200200
회계감사 미실시·부정200300500500
감사결과 미보고·거짓200200200300
회계감사 방해200300500500
감독 보고·자료 제출 명령 불응50100200300
규약·의사록·서면 미보관80120200200
규약·의사록 등 열람 거부80120200200
의사록 미작성·거짓80120200200

감경·가중과 여러 위반의 관계

부과권자는 별표의 사유에 따라 기본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자동 할인이 아니며 과태료 체납 중에는 감경할 수 없고,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도 1/2을 넘지 않습니다.
가중 가능액은 기본액 × 1.5와 법정 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 미실시 3차 기본 500만원은 가중하더라도 법정 상한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적용하고, 독립된 여러 행위가 경합하면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모든 행을 무조건 더한 금액을 확정 과태료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체크한 행은 실제 위반 사실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가상 예시로 확인하는 경계값과 날짜

150개·3명·관리비 3억원인 일반 건물

전유부분 150개, 구분소유자 3명, 관리비 300,000,000원이고 적립금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정기감사 대상이며, 면제 결의 찬성 2명과 전체 의결권 3 중 찬성 2는 각각 정확히 2/3이므로 수치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적법한 해당 연도 관리단집회 결의 확인이 없으면 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찬성 의결권이 1.9999라면 인원 기준을 맞춰도 의결권 기준은 미달입니다.

100개·11명·관리비 1억원·3년 미감사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미감사인 100개 건물의 소유자가 11명이고 관리비가 100,000,000원이라면 연서감사 금액·기간 조건을 충족합니다.
연서 2명으로는 부족하고 3명 이상이 적법하게 요구해야 실제 연서감사 의무로 판단합니다.
미감사 기간이 2년이고 다른 3억원 조건도 없다면 이 예시의 금액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 결산과 보고서 수령일

2025-12-31에 회계연도가 끝난 정기감사의 감사인 선임 산술 기한은 2026-03-31, 감사 완료 산술 기한은 2026-09-30입니다.
감사결과를 실제 받은 날이 2026-01-30이면 1개월 산술 만료일은 2026-02-28이고, 토요일·공휴일 이월을 반영하면 2026-03-03입니다.
이 예시 날짜들은 각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 상황이며 하나의 감사 진행 순서로 연결한 사례가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후 행동

  1. 건물 유형과 전유부분 수, 전체 구분소유자 수를 자료로 확인해 입력합니다.
    호실과 사람을 같은 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관리비 징수 원장과 연말 적립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관리비의 사용료 포함 여부와 미감사 연속 회계연도를 점검합니다.
  3. 연서 요구 접수와 면제 결의를 실제 증빙에 맞게 선택합니다.
    찬성 인원과 의결권의 분모를 모두 확인합니다.
  4. 기준일과 회계연도 종료일, 실제 선임·신고·감사보고서 수령일을 입력합니다.
    비어 있는 사건일을 예상 완료일로 대신하지 말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정으로 남겨 둡니다.
  5. 의무 판정과 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위반 가정에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위반별 차수와 체납 여부, 감사보수 견적은 따로 확인합니다.
  6. 감사가 필요하면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결의 절차를 확인하고 소관청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의사록 등 선임 증빙을 준비하여 소관청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보관합니다.

감사보수 견적은 시장의 법정 단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받은 견적입니다.
과태료 시나리오와 나란히 보면서 예산을 준비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사 의무가 없어지거나 이행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이 지났거나 연서·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원자료를 가지고 소관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이 50개 호실을 가지면 선임과 신고 기준이 같나요?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선임신고는 대상 건물의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관리인 선임 여부와 건물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더하면 3억원인데 감사 대상인가요?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또는 연말 수선적립금 중 하나가 각각의 금액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 수에 따른 정기감사·연서감사 경로도 구분합니다.

면제 찬성이 정확히 2/3이면 부족한가요?

인원과 의결권 모두 2/3 이상이면 수치 기준을 충족합니다.
적법한 해당 연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확인되어야 하며, 반올림한 비율만으로 경계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0~149개 건물은 연서만 받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하나요?

금액 조건도 필요합니다.
3억원 경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한 3년 이상 미감사와 1억원 경로를 확인하고,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유효한 연서 요구 접수도 확인합니다.

연서감사의 감사인 선임도 3개월 안인가요?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3개월 선임 규정은 정기감사에 적용됩니다.
연서감사에 일괄 적용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감사 완료 규정은 두 경로에 적용됩니다.

감사를 면제받으면 장부도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 면제와 장부·사무보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대상 건물은 월별 장부와 증빙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보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산한 과태료는 바로 납부해야 하는 고지 금액인가요?

확정 고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위반 사실, 같은 위반의 처분 차수, 감경·가중 사유와 법정 상한을 부과권자가 판단합니다.
한 행위에 대한 중복 항목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일 이월 날짜를 모든 연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내장 공휴일 자료는 2026~2027년을 지원합니다.
범위 밖 날짜, 새로 지정된 임시공휴일과 실제 접수 운영은 재확인해야 하며, 산술 날짜와 참고 표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확인일은 2026-11-01이며 적용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3-09-29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법률 ID 001262·MST 249285, 시행령 ID 009582·MST 254889의 현행 여부와 조문, 시행령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기간 계산에는 2026-03-17 시행 민법의 해당 조문을 사용하고 공휴일 자료의 적용 연도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적용 제외 범위, 금액 문턱, 선임·감사·보고 기간과 과태료 별표를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건물 규약, 전체 소유자·의결권 명부, 연서 증빙, 감사결과 수령 사실도 계산기가 자동 확정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다른 기준연도의 사건에 현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올해 관리단의 신고·감사 준비 목록을 정리하세요

먼저 건물 유형과 두 가지 분모를 확인하고, 관리비 원장과 연말 적립금 잔액을 준비하세요.
의무 판정표와 기한을 확인한 뒤 관리위원회 결의, 감사인 추천, 선임신고 증빙과 보고 수신자를 차례로 점검하면 필요한 다음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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