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낭종절제
작은 절개로 낭종 또는 양성 부속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문맥입니다.
R4445와 N051 또는 N061은 상담 기준이 되며, 난소 조직 보존 범위와 유착박리·병리검사·개복 전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강경·개복·난소 또는 부속기 절제·로봇 수술의 병원 세부견적을 나누어 입력하고,
간병·소득공백과 확인된 보험금·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준비자금을 계산하세요.
실신감, 반복 구토, 식은땀 또는 급격한 상태 악화가 동반되면 난소 염전·파열 등 응급상황을 배제해야 하므로 즉시 응급진료를 받으세요.
전국 평균가격을 넣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발급한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세부견적을 항목별로 입력하세요.
복강경 낭종절제 · 급여 입력분 본인부담 20%
의료비와 회복기 비의료비에서 확인된 보전액·기타 지원·이번 지출분 세액공제 추정액을 차감했습니다.
아래 질문은 진단이나 술식을 정하지 않고 병원 세부견적의 누락을 줄이기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
난소낭종 수술 영수증은 낭종을 제거하는 행위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찰과 영상검사, 마취, 입원, 식대, 병리검사, 유착박리, 치료재료, 상급병실, 퇴원 후 외래비가 서로 다른 급여 구분과 본인부담 방식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복강경 수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낭종 크기와 위치, 유착 정도, 난소 보존 범위, 병원 종별과 병실 선택에 따라 환자지출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되지 않은 전국 평균 수술비를 기본값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발급한 세부견적에서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급여 총액,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지출, 비급여 합계를 분리해 옮기는 견적 기반 도구입니다.
수술 방법 카드는 상담할 코드와 질문을 바꿀 뿐 가격을 자동으로 넣지 않으므로, 숫자의 출처를 사용자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골반통, 실신감, 반복 구토, 식은땀 또는 빠른 상태 악화가 있으면 난소 염전이나 파열 같은 응급상황을 배제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기다리거나 비용을 비교하지 말고 즉시 응급진료를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난소 염전으로 심한 통증이 생기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괴사가 없다면 난소 보존을 시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KDRG 분류집 Version 4.7i에는 복강경 양성 부속기종양 적출술 R4445와 개복 적출술 R4444가 제시됩니다.
난소부분절제술은 R4430, 한쪽 부속기절제술은 R4331, 양쪽 부속기절제술은 R433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군에는 악성종양을 제외한 복강경 난소수술 N051, 개복 난소수술 N052, 복강경 부속기수술 N061, 개복 부속기수술 N062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R4444나 R4445를 고정 가격처럼 곱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코드, 급여 총액, 환자부담액, 비급여 항목과 포함 범위를 함께 적은 세부견적을 요청한 뒤 계산기에 옮겨야 합니다.
작은 절개로 낭종 또는 양성 부속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문맥입니다.
R4445와 N051 또는 N061은 상담 기준이 되며, 난소 조직 보존 범위와 유착박리·병리검사·개복 전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부 절개로 낭종 또는 양성 부속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문맥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악성 의심, 매우 큰 낭종 또는 심한 유착 등에서는 개복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수술법을 비용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낭종만 분리하기 어렵거나 난소와 난관을 함께 절제할 가능성이 있는 문맥입니다.
R4430·R4331·R4332를 참고하되 한쪽과 양쪽, 낭종절제와 절제술의 차이, 가임력 계획과 반대쪽 난소 상태를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로봇 장비·소모품과 기본 수술료의 급여 구분은 병원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봇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액 비급여 또는 실손 보상을 가정하지 말고 복강경 대안과 의학적 차이, 전체 환자지출을 각각 설명받으세요.
2026년 2월 19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MST 283469의 제19조와 별표 2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입원 급여 본인부담은 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기본 계획값으로 둡니다.
식대, 상급병실, 선별급여, 외래 또는 별도 산정 항목은 같은 20%가 아닐 수 있으므로 병원 견적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행정규칙 일련번호 2100000278448인 보건복지부 고시 2026-101호는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등록한 암환자의 관련 급여 본인부담률을 5%로 규정합니다.
별표 3의 V193 대상은 C00~C97, D00~D09, D32~D33, D37~D48이고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조직검사 전 악성 의심, 종양표지자 상승 또는 단순 난소낭종이라는 이유만으로 5%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확진 후 등록과 해당 진료의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하며,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가 모두 5%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본인부담 =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급여 총액 × 확인한 본인부담률
공단부담 계획값 = 급여 총액 −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본인부담 = 급여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환자지출 + 비급여 + 퇴원 후 의료비
실손보험처럼 의료비를 보전하는 확인액은 의료비 본인부담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보전 후 의료비를 세액공제 계산에 사용합니다.
진단비·수술비·직장 지원처럼 용도가 고정되지 않은 확정액은 세액공제 계산 뒤 남은 전체 부담에서 차감하며, 순부담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총급여의 3%를 넘는 적격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본인과 법에서 정한 연령·장애·중증질환 그룹은 일반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양가족 그룹은 공제대상 금액에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올해 기존 적격 의료비가 있을 때 이번 수술비로 늘어나는 세액공제만 전후 차이로 계산합니다.
보전 후 의료비 = 의료비 본인부담 − 반영한 의료비 보전액
이번 의료비 세액공제 증가액 = 지출 후 공제액 − 지출 전 공제액
최종 순부담 = 의료비 본인부담 + 비의료 회복비 − 의료비 보전액 − 세액공제 증가액 − 기타 정액 지원
준비자금 범위 = 최종 순부담 ± 사용자가 입력한 변동 여유율
급여 총액 5,000,000원에 일반 입원 20%를 적용하면 급여 본인부담은 1,000,000원입니다.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300,000원, 비급여 1,200,000원, 퇴원 후 의료비 200,000원을 더하면 의료비 본인부담은 2,700,000원입니다.
간병 3일 × 100,000원, 교통·숙박 100,000원, 소득공백 5일 × 150,000원을 더하면 비의료 회복비는 1,150,000원이고 보전 전 현금수요는 3,850,000원입니다.
확인된 의료비 보전액 800,000원을 차감하면 세액공제에 넣을 이번 의료비는 1,900,000원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00,000원의 3% 문턱은 1,500,000원이고 기존 적격 의료비가 1,000,000원이므로 이번 지출로 공제대상 금액이 1,400,000원 늘어 15%인 210,000원의 세액공제 증가액이 계산됩니다.
기타 정액 지원 185,000원을 더 차감하면 최종 순부담은 2,655,000원이며, 변동 여유율 10%의 준비자금 범위는 2,389,500원부터 2,920,5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식을 검산하기 위한 가상 숫자이며 실제 평균 수술비가 아닙니다.
본인의 병원 견적과 보험사 확인액으로 모두 교체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됩니다.
두 견적을 각각 입력해 급여·비급여와 보전 전 현금수요를 비교합니다.
단순히 최종 숫자가 작은 쪽을 선택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수술 적응증, 난소 보존 계획, 장비·재료 차이와 개복 전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쪽 선택은 주의문과 상담 질문을 바꾸지만 견적을 두 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양쪽 전체 수술계획을 반영한 하나의 견적을 요청하고 낭종절제·난소부분절제·부속기절제 가능 범위를 좌우별로 확인하세요.
최초에는 일반 입원 20% 또는 병원이 확인한 비율로 계획하고, 확진·V193 등록과 해당 급여 적용이 확인된 뒤에만 5%로 다시 계산합니다.
고시상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될 수 있으나 개인 청구 반영 여부는 병원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많은 작은 기능성 낭종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증상·나이·크기·악성 가능성 등을 함께 보고 치료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찰 또는 수술 여부는 계산기가 아니라 산부인과 의료진과 결정하세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료뿐 아니라 검사·마취·입원·재료·유착박리·병리검사와 병실 선택이 합쳐지므로 각 병원의 동일 범위 세부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술법은 비용 외에 악성 의심, 낭종 크기, 유착과 난소 보존 계획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닙니다.
동시수술 산정과 포함 항목을 계산기가 알 수 없으므로 양쪽 전체 수술계획이 반영된 병원 견적을 한 번 입력합니다.
한쪽·양쪽 선택은 상담 체크리스트만 바꿉니다.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진 질병코드가 V193 범위에 들고 산정특례 등록과 해당 진료 적용이 확인된 급여에만 5%를 사용합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5%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입 세대나 보상률을 추측하지 말고 보험사가 확인한 의료비 보전 예정액만 입력합니다.
미확정이면 0원으로 계산한 뒤 지급예정액을 받은 후 다시 입력하세요.
의료비보다 큰 값을 넣어도 의료비까지만 반영합니다.
아닙니다.
계산값은 총급여 3% 문턱과 15%를 적용한 이번 지출분 증가 추정액입니다.
결정세액, 가족별 의료비 배분과 실제 제출자료에 따라 절세액이 더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근거는 2026년 7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사에 최신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급여와 비급여를 한 총액으로 합치지 않고 항목별로 입력하면 어느 숫자가 결과를 바꾸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첫 계산은 미확정 보험금을 0원으로 두고 보수적으로 준비한 뒤, 병원 세부견적과 보험사 지급예정액이 확정될 때마다 다시 계산하세요.
결과표와 상담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서 누락된 비용과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