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정간호 방문횟수·본인부담 계산기
의사가 정한 방문횟수와 기관의 항목별 견적으로
월 방문비·처치·재료비와 첫 달 본인부담을 확인하세요.
의사가 정한 방문계획과 의료기관 견적을 입력하세요. 기본방문료·처치·재료의 부담률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와 의사 방문진료는 각각 별도 제도입니다.
법령 확인일: 2026-09-12 · 산정특례 고시 시행: 2026-07-31
1. 기관·보험과 방문계획
기관유형은 견적 구분용이며 단가를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모르면 기관 가정간호실에 문의하세요.
입력 범위: 월 0~62회, 1~12개월. 보험 한도나 권장 횟수가 아닙니다. 비교 B도 의료진과 협의한 횟수를 입력하세요.
2. 항목별 금액과 본인부담
급여총액은 공단부담과 환자부담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미 본인부담으로 안내받은 금액은 ‘환자부담액 직접 입력’을 선택하세요. 포함된 처치·재료를 중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일반 가정간호 20%, 등록 중증질환 5%, 희귀·중증난치질환 10%는 해당 상병·적용기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등록만으로 모든 항목의 요율을 낮추지 마세요. 별도 감면·면제·선별급여 등은 기관 확인률 또는 직접 환자부담액을 사용합니다.
3. 첫 달에 한 번만 내는 추가액
최초 가산 등이 기본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방문이 있는 계획의 첫 달에만 반영하며, 교통비나 가산을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기준 가정간호 예산
미확인 입력 포함
방문계획·처방 · 기본방문료 · 처치·검사·약제 · 재료비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 최초 추가액
0원은 무료 확정이 아닙니다. 금액표와 처방을 확인한 후 체크하세요.
★ 계획 A · 8회/월
0원월 예상 본인부담
계획 B · 12회/월
0원월 예상 본인부담
| 항목 | ★ A | B |
|---|---|---|
| 기본방문료 · 월 | 0원 | 0원 |
| 처치·검사·약제 · 월 | 0원 | 0원 |
| 재료비 · 월 | 0원 | 0원 |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 월 | 0원 | 0원 |
| 월 합계 | 0원 | 0원 |
| 최초 추가액 포함 첫 달 | 0원 | 0원 |
| 3개월 합계 | 0원 | 0원 |
월 차액 B − A: 0원
부담률 계산은 행 단위로 원 반올림 후 횟수를 곱합니다. 방문 0회라도 월 고정비는 남습니다. 12개월 예산은 처방 갱신을 전제로 한 가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의 해당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비용 차이로 방문횟수를 줄이도록 권고하지 않습니다.
가정간호실에 이 표를 보여주고 기본료 포함항목, 적용 상병·기간, 재료 구매단위, 최초 추가액과 처방 갱신을 확인하세요.
퇴원 후 가정간호비, 방문횟수와 항목을 함께 보세요
의료기관 가정간호 방문횟수·본인부담 계산기는 의사가 정한 방문계획과 가정간호실에서 받은 견적으로 월 예산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퇴원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방문 한 번의 기본료만 듣고 전체 비용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치·검사·약제, 따로 청구되는 재료, 비급여와 최초 추가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문계획을 같은 개월 수로 비교하고 월 부담, 첫 달 부담, 전체 기간 부담을 보여줍니다.
적정 방문횟수를 정하거나 치료를 권하는 도구가 아니므로 계획 A와 B 모두 의료진과 상의한 횟수를 입력하세요.
가정간호비용을 확인하는 목적은 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지된 범위와 가계의 준비액을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세요
- 퇴원 후 몇 차례 방문할지 정해졌지만 처치·재료비가 포함된 월 견적이 없는 경우
- 가족이 방문당 비용과 한 달치 재료 구매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추가비가 있는 첫 달과 이후 반복되는 월 비용을 구분하려는 경우
가정간호·방문진료·장기요양 방문간호의 차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의사·한의사의 의뢰와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범위입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기관의 기본방문료와 추가 항목의 본인부담을 정리합니다.
의사 방문진료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진료의 비용과 외래 이동 부담을 비교하려면 방문진료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방문진료 수가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장기요양 등급과 재가급여 한도에 관한 검토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그 제도에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제공 인력, 처방, 청구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약한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면 서로 다른 요금표를 비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 금액은 급여총액인가요, 환자부담인가요?
급여총액 × 확인 부담률
공단부담과 환자부담을 합친 급여총액을 알고 있을 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항목 총액이 70,000원이고 적용 부담률이 20%로 확인되었다면 단위 환자부담은 14,000원입니다.
70,000원은 설명용 가정이며 전국 공통 기본방문료가 아닙니다.
환자부담액 직접 입력
기관이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주었다면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미 계산된 14,000원을 입력한 뒤 다시 20%를 곱하면 부담을 과소 계산하므로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와 기타 보험은 기관이 확인한 환자부담액으로만 계산합니다.
기본방문료는 방문당 입력하고, 처치·검사·약제와 재료는 매 방문당인지 월 고정인지 선택합니다.
매 방문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월의 확인된 환자부담 합계를 월 고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합계가 계획 A와 B에 모두 유효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두 계획의 처치 내용도 다르면 각 견적을 따로 계산하세요.
비급여·전액본인부담은 실제 환자가 내는 금액으로 별도 입력합니다.
한 묶음 견적에 이미 포함된 재료를 재료 행과 비급여 행에 동시에 넣지 마세요.
입력방식이나 보험유형을 바꾸면 기존 금액을 비우므로 새로운 견적의 기준에 맞춰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정간호 본인부담률 확인 방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는 가정간호의 일반 20% 부담과 등록 특례의 적용 관계를 정합니다.
제4조의 해당 중증질환 5%, 제5조의 해당 희귀·중증난치질환 10%는 등록 상태뿐 아니라 실제 진료 상병과 적용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와 별표1에는 타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등 구분이 있으므로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을 같은 특례율로 바꾸지 마세요.
특례는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방문료에는 5%가 적용되더라도 별도로 입력한 재료나 다른 상병의 처치까지 같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감면, 면제, 선별급여 등은 기관이 확인한 비율을 직접 입력하거나 실제 환자부담액을 쓰세요.
0%와 100% 입력도 가능하지만 계산기가 그 비율의 자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유형 선택은 견적의 출처를 구분하는 용도입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의원 선택만으로 전국 수가를 넣거나 부담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관별 수가, 적용 코드, 방문 조건과 포함 범위를 확인한 금액이 우선입니다.
월·첫 달·기간 본인부담 계산식
계산 순서
- 행별 단위 환자부담 = 급여총액 × 해당 부담률 ÷ 100, 또는 입력한 실제 환자부담액
- 행별 월액 = 단위 환자부담 × 월 방문횟수. 월 고정 행은 한 번만 반영
- 월 합계 = 기본방문료 + 처치·검사·약제 + 재료비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 첫 달 = 월 합계 + 방문이 있을 때의 최초 추가액
- 기간 합계 = 월 합계 × 개월 수 + 최초 추가액 한 번
- 월 차액 = 계획 B 월 합계 − 계획 A 월 합계
비율로 계산한 단위 환자부담은 원 단위 반올림 후 횟수를 곱합니다.
예산을 읽기 쉽게 만드는 규칙으로, 기관의 실제 청구 단위와 절사 방식까지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이 0회인 계획에서는 기본방문료와 방문당 항목, 최초 추가액이 0원이지만 월 고정 재료비는 남습니다.
이미 구매하기로 한 월 물품이 있다면 방문 취소만으로 그 지출이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상 예시: 월 8회와 12회 방문 비교
다음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 견적이며 실제 병원 수가나 권장 방문횟수가 아닙니다.
기본방문료 급여총액은 방문당 70,000원에 20%, 처치는 방문당 15,000원에 20%, 재료는 월 총액 50,000원에 10%가 각각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비급여는 방문당 2,000원이고 첫 달에만 추가로 내는 환자부담은 7,000원입니다.
| 항목 | A 월 8회 | B 월 12회 |
|---|---|---|
| 기본방문료 월 부담 | 112,000원 | 168,000원 |
| 처치 월 부담 | 24,000원 | 36,000원 |
| 월 고정 재료 부담 | 5,000원 | 5,000원 |
| 비급여 월 부담 | 16,000원 | 24,000원 |
| 월 합계 | 157,000원 | 233,000원 |
| 최초 추가액 포함 첫 달 | 164,000원 | 240,000원 |
| 3개월 합계 | 478,000원 | 706,000원 |
월 차액은 76,000원입니다.
재료 5,000원은 월 고정이라 두 계획에서 같고, 최초 추가액 7,000원은 3개월 동안 한 번만 들어갑니다.
예시의 방문횟수를 0회로 바꾸면 월 고정 재료 5,000원만 남아 3개월 합계는 15,000원입니다.
예시 불러오기 버튼은 확인란을 체크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관 금액으로 교체한 뒤 확인하세요.
견적을 입력하고 결과표를 사용하는 순서
- 가정간호실에서 서비스 명칭, 제공 기관, 처방된 방문계획과 견적을 받습니다.
- 보험유형과 기관유형을 선택하고 계획 A/B의 월 방문횟수 및 같은 조건을 반복할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 각 항목의 급여총액인지 환자부담액인지 구분하고, 금액의 반복 단위와 해당 부담률을 확인합니다.
- 최초 가산 등이 이미 기본료에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중복 없는 추가 환자부담만 입력합니다.
- 미확인 목록을 검토하고, 비용이 없는 항목도 실제 0원인지 확인한 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CSV 또는 인쇄한 표를 기관에 보여주고 누락·중복·처방 갱신 일정을 점검합니다.
금액이나 단위, 부담률을 편집하면 해당 확인란이 다시 해제됩니다.
이전에 확인한 견적과 수정한 숫자를 같은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한 동작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다운로드는 현재 입력값으로 사용자의 기기에서 생성됩니다.
결과 해석과 가족 예산에 적용하는 방법
월 부담과 첫 달 준비액
월 합계는 같은 조건이 반복될 때의 비용입니다.
처음에만 청구되는 추가액이 있다면 첫 달 표시액으로 입금이나 결제 준비를 하세요.
가족끼리 분담할 때는 정기 비용과 최초 비용을 구분하면 중복 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수 또는 0원 차액
B가 A보다 적은 횟수라면 월 차액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월 고정비만 있으면 횟수가 달라도 차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력된 지출 구조의 결과이며 두 치료계획이 의학적으로 같은 효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 처치 재료가 초기에 많이 필요하거나 검사 일정이 달라지면 모든 달이 같은 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각 월의 견적으로 개월 수를 1로 놓고 따로 계산하세요.
영수증을 받은 뒤 계획액과 실제액을 비교하면 다음 달 필요한 재료와 추가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 유효기간과 계산의 한계
12개월 예산과 하나의 처방은 다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해당 진단·처방에 따른 행위에서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이 도구의 최대 12개월은 예산 반복 범위이며 하나의 처방을 12개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의사의 재평가, 재처방, 수가 변경과 특례 등록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 가정간호 대상 여부, 급여 인정,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옛 자료의 연 96회 문구나 간호사의 방문건수 기준을 환자 개인의 현재 이용 한도로 넣지 않으며, 교통비·야간·주말·연령 가산도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문 조건에 대한 기관의 안내와 세부내역을 확인하세요.
인쇄나 CSV는 기관에 문의할 때 쓰는 예산표이며 공식 청구서가 아닙니다.
처방된 필요 횟수를 줄이는 결정은 이 표만으로 하지 마세요.
특례 적용, 행별 합산·반올림, 비급여 구성의 차이로 최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자동으로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기관별 전국 단가를 자동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관유형과 실제 방문 조건, 포함항목이 맞는 견적을 가정간호실에서 받아 입력하세요.
암 산정특례가 있으면 모두 5%로 입력하나요?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목에 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병과 기간, 각 청구항목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행에만 넣으세요.
의료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급여를 선택하면 실제 환자부담액 직접 입력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의 20%나 특례율을 의료급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한 달에 한 번 사는데 방문마다 더해지나요?
재료의 반복 단위를 월 고정으로 선택하면 월 금액 한 번만 합산됩니다.
방문당으로 입력한 다른 금액에 같은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방문이 0회인데 결과가 0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 고정으로 입력한 비용은 방문이 없어도 남습니다.
실제 구매나 지출이 취소되었다면 그 월 고정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처방이 90일인데 12개월 계산을 해도 되나요?
기간 예산을 가정할 수 있지만 재처방과 비용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2개월 결과가 현재 처방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속 치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내는 추가액은 어디에 넣나요?
최초 추가 환자부담에 중복되지 않는 추가 금액만 입력합니다.
방문이 있는 계획의 첫 달에만 한 번 반영하며 기간 전체에 매달 곱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인데 표시되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미확인 표시는 입력값의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표시액은 계산 예산일 뿐이며 0원도 무료 확정이 아닙니다.
CSV의 미확인 항목과 처방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기준일
법령 확인일은 2026-09-12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고시 상세, 별표1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가와 적용기간은 새 안내를 받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ID 007863, MST 286963, 2026-06-12 시행. 의뢰, 간호사 자격, 처방과 90일 유효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ID 002813, MST 283469, 2026-02-19 시행. 비용 본인부담의 상위 체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4·5조와 별표1: 고시 2026-162, 일련번호 2100000283320, 2026-07-31 시행. 20%·5%·10%와 해당 상병 구분.
- 가정간호사회 비용 안내: 기본방문료와 진료행위별 치료·재료비를 확인할 때 참고하는 안내입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단가표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문계획과 금액표를 가정간호실에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것은 기본료의 포함범위, 처치·재료의 급여 구분, 해당 상병의 특례기간, 최초 추가비와 처방 갱신입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같은 금액표를 기준으로 질문을 모아 전달하세요.
병원에서 확인한 숫자로 수정한 뒤 첫 달 준비액과 반복 월 비용을 따로 기록하면 예산을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일차의료 방문진료 본인부담·이동비 비교 계산기확인한 방문진료 청구액과 외래 의료비·이동비·보호자 시간을 1회·월·선택기간으로 비교합니다.
- 재활병원 입원 vs 외래·재가재활 연부담 계산기실제 견적으로 입원·외래·재가재활의 의료비, 간병·교통·개조·장비, 소득손실과 가족 돌봄시간을 3·6·12개월로 비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본인부담 종합 시뮬레이터52항목 장기요양등급·본인부담 추정
- 의료비 실부담 계산기건강보험·상한제·세액공제·실손보험 반영 실질 부담 계산
- 산정특례 본인부담 계산기암·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 절감액 계산
- 비급여 진료비 계산기MRI·CT·도수치료 비급여 시세 추정 + 실손 1~5세대 청구액·자기부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