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식 기준 수가
지침 표의 방문진료료
기관종별과 방문진료료 I·II에 따라 정해진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제도 이해용으로 보여 줍니다.
참여기관과 실제 청구액을 확인한 뒤 방문진료와 외래 내원의
1회·월·기간별 의료비, 이동비와 보호자 시간 부담을 비교하세요.
이 도구는 방문진료 대상·응급성·진료 가능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계산보다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연락이 먼저입니다.
1단계 · 확인 상태
2단계 · 2026년 공식 참고 기준
참고액은 수가표의 단순 곱셈입니다. 가산·별도 항목·청구 끝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아래 실제 비용 입력칸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 수가
131,720원
조정 후 기준
131,720원
단순 본인부담 참고액
39,516원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3단계 · 비교 일정
4단계 A
4단계 B
비용 비교 결과
같은 진료범위라는 전제에서 입력한 비용만 비교한 결과이며 의료적 선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1회 차이
0원
월 차이
0원
3개월 차이
0원
| 경로 | 1회 부담 | 월 부담 | 3개월 부담 |
|---|---|---|---|
| 방문진료 | 0원 | 0원 | 0원 |
| 외래 내원 | 0원 | 0원 | 0원 |
보호자 시간 0시간/회
보호자 시간 0시간/회
입력한 고정비와 시간 구조에서는 0원 이상 범위의 유효한 교차점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검증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실 때는 진찰비 외에도 택시나 자가용 왕복비, 주차비, 휠체어 차량비, 보호자의 준비·이동·대기 시간이 함께 듭니다.
반대로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경로도 방문진료 본인부담, 별도 진료·검사·약제, 약국 이동과 보호자 응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료비만 비교하면 가계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과 시간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4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되 공식 수가를 실제 청구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여기관과 의사의 필요 판단을 먼저 확인하고, 기관이 안내한 실제 환자부담과 가족의 이동·시간 계획을 직접 입력해 방문진료와 외래 내원을 같은 횟수로 비교합니다.
결과는 비용 상담표이며 진단, 응급 판단, 방문진료 대상 판정이나 의료기관 추천이 아닙니다.
① 공식 기준 수가
기관종별과 방문진료료 I·II에 따라 정해진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제도 이해용으로 보여 줍니다.
② 단순 본인부담 참고액
선택한 조정률과 30%·15%·5%·100%를 단순 곱한 값입니다.
가산과 청구 끝수 처리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청구 예상액이 아닙니다.
③ 실제 확인 본인부담
참여기관의 안내서나 세부내역에서 확인한 환자부담입니다.
이 값을 사용자가 입력해야 두 경로의 비교 합계에 반영됩니다.
심평원 2026년 4월 지침의 원화 표는 의원·병원급 이상·보건의료원의 기관종별을 구분합니다.
방문진료료 I는 방문 관련 행위·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하고, 방문진료료 II는 해당 항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이 안내한 유형과 세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종별 | 방문진료료 I | 방문진료료 II | 확인 메모 |
|---|---|---|---|
| 의원 | 131,720원 | 91,630원 | 2026년 환산지수 반영액 |
| 병원급 이상 | 140,600원 | 97,080원 | 참여 가능 예외기관 확인 필요 |
| 보건의료원 | 131,720원 | 표상 별도 항목 없음 | I형 기준만 선택 |
지침은 질병·부상·출산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최종적으로 방문진료가 필요한지는 의사가 판단하며, 보통 해당 의사에게 한 차례 이상 진료받은 환자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초진 방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기관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처럼 협약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진료를 받는 대상은 시범사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 필요성, 참여기관 여부와 실제 서비스 지역은 계산기가 주소나 질환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방문 가능 지역과 시간, 본인부담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약 전에 세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진료는 응급출동 서비스가 아니며 이 계산기는 증상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의식저하, 심한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마비처럼 위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비용 계산을 멈추고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세요.
실제 방문진료 본인부담
+ 추가 진료·처치비
+ 약제·검사·재료비
+ 약국 등 이동비
+ 보호자 시간 × 시간당 가치
+ 기타 결근손실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
+ 약제·검사·재료비
+ 택시·자가용 왕복비
+ 주차·특수이동비
+ 보호자 시간 × 시간당 가치
+ 기타 결근손실
보호자 시간을 제외한 두 경로의 고정비 차이를 두 경로의 보호자 시간 차이로 나누면 비용이 같아지는 시간당 가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 고정비가 100,000원이고 0.5시간, 외래 고정비가 40,000원이고 2.5시간이면 시간당 30,000원에서 양쪽이 115,000원으로 같습니다.
이 값은 가족의 시간을 얼마로 볼지에 따른 민감도이며 의료적 효과나 서비스의 질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래 값은 계산식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이며 전국 평균이나 권장 견적이 아닙니다.
월 2회씩 3개월 진료하고 보호자 시간가치를 시간당 20,000원으로 둡니다.
방문진료는 확인 본인부담 39,516원, 추가비 10,000원, 약제·검사 5,000원, 약국 이동 3,000원, 보호자 1시간을 입력합니다.
외래는 의료비 20,000원, 약제·검사 5,000원, 왕복 택시 30,000원, 주차 5,000원, 보호자 3시간과 기타 결근손실 10,000원을 입력합니다.
| 경로 | 1회 | 월 2회 | 3개월 |
|---|---|---|---|
| 방문진료 ★ | 77,516원 | 155,032원 | 465,096원 |
| 외래 내원 | 130,000원 | 260,000원 | 780,000원 |
| 비용 차이 | 52,484원 | 104,968원 | 314,904원 |
이 사례에서는 입력한 비용만 놓고 방문진료가 3개월에 314,904원 낮습니다.
그러나 방문진료에서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수행할 수 없다면 같은 진료범위가 아니므로 숫자만으로 두 경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참고 수가와 확인 질문을 먼저 살펴보면 I·II 유형, 별도 항목, 서비스 지역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 들은 금액은 날짜와 담당 안내를 함께 기록하세요.
외래 동행시간과 방문진료 응대시간을 각각 적으면 누가 어느 시간대를 맡을지 논의하기 쉬워집니다.
시간가치는 가계가 합의한 동일 기준을 두 경로에 적용하세요.
기관의 최종 안내와 실제 택시·주차 계획이 정해지면 값을 다시 입력해 월 현금과 선택기간 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청구 후에는 참고액 대신 세부내역 금액으로 갱신하세요.
지침은 환자별 주 3회를 원칙으로 두고 말기암 집중 서비스처럼 예외 사유를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월 13회만으로 모든 주의 일정을 알 수 없으므로 계산기는 월 13회를 초과할 때 확인 경고만 표시합니다.
실제 가능 횟수와 예외 적용 여부는 참여기관이 판단합니다.
지침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를 이유로 외래 진찰료와 의료기관 교통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의 방문 경로 이동비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출장비가 아니라 환자·보호자가 약국 등에 이동하며 실제로 쓰는 가계비입니다.
안내서에 출장비나 교통비가 보이면 항목 성격을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방문진료료 I에는 방문과 관련된 행위·약제·치료재료가 포함될 수 있어 같은 항목을 추가비로 다시 더하면 부담을 크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II형은 일부 항목이 별도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형명만 보고 비용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견적 또는 세부내역의 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2026년 8월 26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과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확인한 현행본은 법령ID 002029·MST 279701·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와 제41조의5는 요양급여와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 밖에서 받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두며, 확인한 현행본은 법령ID 001971·MST 276651·2026년 1월 2일 시행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현행본은 법령ID 002813·MST 283469·2026년 2월 19일 시행본이며 본인부담은 별표 2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8조의3·제9조의 현행본은 법령ID 006697·MST 285513·2026년 4월 15일 시행본입니다.
제8조의3은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 말기환자, 재택의료 필요 아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 곤란 사유 등을 규정하지만 계산기는 개인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의원 I형 기준 131,720원에 일반 건강보험 30%를 곱하면 39,516원이지만 이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청구에는 유형, 가산, 별도 행위와 끝수 처리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아닙니다.
지침의 15%는 장기요양 1·2등급 와상 상태와 가정용 산소치료 또는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 등 정해진 확인 범위에 적용됩니다.
본인의 구분은 공단과 참여기관에 확인하세요.
표의 기본 금액만 보면 II가 낮지만 II에서는 방문 관련 행위·약제·치료재료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실제로 낮은지는 제공한 서비스와 청구내역을 함께 보아야 하며 계산기는 유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택시·주차·특수차량 비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아니라 가족이 실제 지출하는 가계 이동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두 경로의 전체 가계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더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의사가 수행하는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외래 내원과 비교합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이용한도와 본인부담은 별도 제도이므로 해당 계산기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 결과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두 경로에서 필요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확인한 뒤에만 같은 범위의 예산표로 사용하세요.
검사·처치 가능 범위, 환자 상태, 응급 대응과 가족의 돌봄 여건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참여기관과 의사 판단을 확인하고 기관 견적, 외래 세부내역, 실제 이동계획과 보호자 시간을 준비하세요.
계산 결과를 인쇄해 서비스 지역·진료범위·추가 항목·주별 일정 질문과 함께 기관 또는 가족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검증일 2026년 8월 26일 · 제도 변경 시 심평원 최신 지침과 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