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재신청 문턱 계산기
수동휠체어·시각 보조기기 등 21개 유형의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조건부 지원액·자비 차액·재신청 검토일과 구입 전후 준비서류를 계산하세요.
2026 건강보험 기준 · 확인일 2026-10-14 · 금액 고시 시행 2026-03-25
수동 이동·시각·자세/체위 보조기기 21개 유형을 다룹니다. 처방 적합성·교체 인정·실제 지급액은 공단 확인사항입니다.
보청기·전동휠체어/스쿠터·전지·의료급여·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별도 계산기나 제도에서 확인하세요.
급여·재신청 검토 결과
급여·절차 확인 필요
현재 입력상 조건부 예상 지급액
확인 필요
공단의 지급 결정·재신청 가능일 확정이 아닙니다. 미확인이나 미충족은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금액
- 확인 필요
- 조건 모두 충족 가정 지원액
- 확인 필요
- 기준 내 가정 본인부담
- 확인 필요
- 기준 초과 기기값
- 확인 필요
- 조건 충족 가정 총 자비
- 확인 필요
- 지원 미확정 시 전액 자비 준비액
- 확인 필요
기준액·제품별 고시금액·실구입가 중 최저액 × 확인 지급률. 가정 지원액은 현재 미충족 절차를 해결했다는 가정이며 청구 가능액이 아닙니다.
날짜·기한 확인
- 재신청 검토 기준일
- 이력·기산일 확인 필요
- 6개월 구입 참고기한
- 날짜 미확인 또는 적용 면제
가정 날짜는 참고용이며 급여 준비 완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방 필요 품목은 처방일 + 6개월
달력월을 더하며 없는 월말은 말일로 맞춥니다. 휴일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교체 일정은 2026 규칙의 참고값이며 당시 규칙과 공단의 실제 기산일·가능일·통보가 우선합니다.
절차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확인확인 필요
- 해당 장애등록 완료 확인확인 필요
- 기기에 관련된 등록 장애유형확인 필요
- 의료진·공단의 대상 적합성 확인확인 필요
- 중복·제한 및 의료급여 이력 확인확인 필요
- 2026-03-25~12-31 현행 금액 기준 적용확인
- 90% 또는 해당자 100% 지급률 확인확인 필요
- 실구입가·비급여 견적 확인확인 필요
- 현재 제품별 고시금액 확인·입력확인 필요
- 공단 등록제품 확인확인 필요
- 공단 등록업소 확인확인 필요
- 직전 동일 유형의 급여이력·기산일 확인확인 필요
- 해당 전문의 처방전 확인확인 필요
- 처방일·구입일 순서 확인확인 필요
- 검수확인서 제출 면제확인
- 구입증빙·청구서·필수 바코드 사진 준비구입 후 준비
입력·확인·가정 원장 보기
- 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일반형
- 가입 제도
- 미확인
- 장애등록 완료
- 미확인
- 관련 등록 장애유형
- 미확인
- 공단 확인 지급률
- 미확인
- 구입 단계
- 구입 전 계획
- 예정·실제 구입일
- 2026-10-14
- 실구입 견적
- 0 원
- 제품별 고시금액
- 0 원
- 별도 비급여 추가비
- 0 원
- 견적·고시금액 확인 수준
- 미확인
- 동일 유형 급여이력
- 미확인
- 직전 내구연한 기산일
- 미입력·해당 없음
- 기산일 확인 수준
- 미확인
- 내구연한 전 예외 교체
- 예외 교체 확인 없음
- 의료진·공단 대상 적합성
- 미확인
- 중복·급여제한·의료급여 이력 확인
- 미확인
- 해당 전문의 처방전
- 미확인
- 처방일
- 미입력·해당 없음
- 공단 사전승인
- 미확인
- 승인 통보일
- 미입력·해당 없음
- 공단 등록제품
- 미확인
- 공단 등록업소
- 미확인
- 구입 후 검수확인서
- 미확인
- 구입증빙·청구서·필수 사진
- 미확인
선택 품목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체크리스트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시행규칙 제26조·별표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5·6. 확인일 2026-10-14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구매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생활의 이동과 시각 기능을 돕지만, 필요한 기기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등록과 해당 유형의 대상 기준, 제품과 판매업소의 등록 여부, 처방·사전승인·검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지원금을 놓치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도 가격만 비교하기 전에 급여이력과 절차를 확인하면 구매일을 정하고 준비할 현금을 계획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동 이동·시각·자세 및 체위 관련 21개 유형의 공식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바탕으로 조건부 지원액, 기준을 넘는 기기값, 별도 비급여를 포함한 자비 차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동일 유형의 공단 확인 기산일로 재신청 검토 기준일을 만들고, 구입 전과 구입 후에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의료적 적합성은 진료 결과와 공단 확인값으로 입력하며 기기를 추천하거나 장애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준비할 다음 행동
검토표에 미확인 항목을 남긴 채 저장한 뒤 처방 전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등록 판매업소에 제시하세요.
지원액뿐 아니라 구입일, 사전승인 통보일, 실제 제품의 코드와 고시금액, 필요한 사진·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용 제도와 계산 범위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는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규정합니다.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기기와 관련된 등록 장애유형을 입력하고 의료진·공단이 확인한 세부 조건을 사용합니다.
활동형 수동휠체어처럼 특정 등록유형과 기능 조건이 필요한 품목도 있어 등록만으로 대상 적합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 계산과 확인이 필요한 범위
보청기, 개인용 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와 전지, 의지·보조기·맞춤 신발은 이 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자세보조용구 앉기형은 몸통·골반 지지대만 계산하며 추가 지지대·양측 장착·여러 품목 합산은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액·내구연한과 사전승인 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5·6, 2026년 3월 25일 시행값을 적용합니다.
금액 적용 구입일은 2026-03-25~12-31이며 이전이나 이후 구매는 당시 규칙 확인 전 예상 지급액을 보류합니다.
공단의 일부 static 품목표에는 이전 시각기기 기준액과 빠진 신설 유형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현행 고시를 우선합니다.
| 유형 | 기준액(원) | 내구연한(개월) | 사전승인 | 제품평가 |
|---|---|---|---|---|
| 수동휠체어 일반형 | 480,000 | 60 | 없음 | 대상 |
| 수동휠체어 활동형 | 1,000,000 | 60 | 필요 | 대상 |
| 수동휠체어 틸팅형 | 800,000 | 60 | 필요 | 대상 |
|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 800,000 | 60 | 필요 | 대상 |
|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 1,500,000 | 60 | 필요 | 대상 |
| 지팡이 | 20,000 | 24 | 없음 | 비대상 |
| 목발 | 15,000 | 24 | 없음 | 비대상 |
| 흰지팡이 | 30,000 | 6 | 없음 | 비대상 |
| 저시력 보조안경 | 170,000 | 36 | 없음 | 비대상 |
| 콘택트렌즈 | 120,000 | 36 | 없음 | 비대상 |
| 돋보기 | 110,000 | 48 | 없음 | 비대상 |
| 망원경 | 190,000 | 48 | 없음 | 비대상 |
| 의안 | 730,000 | 60 | 없음 | 비대상 |
| 앉기형 자세보조용구: 몸통·골반 지지대 | 880,000 | 36 | 필요 | 대상 |
| 서기형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 2,200,000 | 36 | 필요 | 대상 |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6 | 없음 | 대상 |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 | 36 | 없음 | 대상 |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0,000 | 60 | 필요 | 대상 |
| 전방보행차 | 50,000 | 36 | 없음 | 비대상 |
| 후방보행차 | 300,000 | 36 | 없음 | 비대상 |
| 몸통지지보행차 | 2,000,000 | 36 | 필요 | 대상 |
제품등록·제품평가·등록업소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의안은 등록제품·등록업소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제품평가 대상은 아니며, 전·후방보행차도 제품등록은 필요하나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이 아닌 품목에 제품별 고시금액을 임의로 넣어 지원액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입력값의 의미와 확인 수준
실구입가·고시금액·추가비
실구입가에는 해당 기기 유형의 견적을 넣고 부속품·배송 등 별도 비급여는 추가비에 분리합니다.
같은 비용을 본체와 추가비에 두 번 넣지 마세요.
평가대상 제품의 고시금액은 현재 공단 등록제품과 해당 제품 고시에서 확인하며 유형 기준액이나 판매가격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확인·가정·미확인
견적과 적용 고시금액을 모두 확인했을 때 확인 완료를 선택합니다.
대략적인 가격만 알아본 경우 가정값, 자료가 없으면 미확인을 선택하세요.
일반 90%와 공단이 확인한 해당 차상위 100%를 구분하며 의료급여나 소득 추정으로 지급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산일과 지급률이 미확인이면 확인 완료로 바꾸거나 0원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원액과 자비 차액 계산식
지급기준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 평가대상: B = min(유형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구입가)
- 평가 비대상: B = min(유형 기준액, 실구입가)
- 조건 충족 가정 지원액 = floor(B × 확인 지급률 ÷ 100)
- 기준 내 본인부담 = B − 지원액, 초과 기기값 = 실구입가 − B
- 가정 총 자비 = 실구입가 + 별도 비급여 추가비 − 지원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최저액의 90%,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해당자에게 100% 지급을 규정합니다.
100%를 적용하더라도 기기값이 기준을 넘는 부분이나 별도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정수 원의 가정 지원액을 원 미만 절사하여 표시하고 공식 지급의 끝수처리는 공단 확인사항으로 남깁니다.
지자체 지원금·민간 보험금·세액공제를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신청 검토일과 내구연한 전 교체
같은 유형은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 급여합니다.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유형과 내구연한 기산일을 공단에서 확인한 뒤, 그 날짜에 표의 개월 수를 더합니다.
직전 급여의 은행 입금일이나 가족이 기억하는 사용 시작일을 기산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뀐 경우 과거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은 참고 일정입니다
기산일 2021-10-14에 수동휠체어 60개월을 더하면 검토 기준일은 2026-10-14입니다.
2026-10-13을 구입일로 입력하면 계산상 1일이 남습니다.
달력월을 더할 때 다음 달에 같은 일이 없으면 말일로 맞추므로 2026-08-31에 6개월을 더하면 2027-02-28이 됩니다.
계산상 당일 경과를 표시하되 기관의 기간계산·실제 최초 가능일·통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내구연한 전에 훼손·마모·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진료담당 의사의 판단과 교체 처방,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중인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확인을 선택해도 필요한 처방·등록제품·사전승인·기타 서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재신청 날짜는 2026년 규칙의 참고 일정이므로 해당 시점의 고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처방·사전승인·검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구입 전
일반형 수동휠체어와 달리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유모차형은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몸통지지보행차,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도 공단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해당 전문의 처방과 검사자료를 준비해 공단 통보를 받은 뒤 구입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구입기한은 사전승인 필요 품목은 급여결정 통보일, 나머지 처방 필요 품목은 처방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신청일을 통보일로 잘못 입력하지 마세요.
구입 후
저시력 보조안경·콘택트렌즈·의안·자세보조용구는 검수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흰지팡이·지팡이·목발은 통상 처방·검수 면제이며, 돋보기·망원경은 처방은 필요하고 검수는 면제입니다.
구입 전 계획은 검수·증빙을 사후 준비로 표시하고 구입 완료에서는 필요한 서류까지 확인해야 예상 지급액을 표시합니다.
등록제품에 요구되는 표준코드·바코드 사진과 구입증빙·청구서를 준비하세요.
단계별 사용법
- 가입 제도, 장애등록,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고시 기준액·내구연한·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정 또는 실제 구입일, 실구입가, 평가대상 제품의 고시금액과 별도 추가비를 입력합니다.
- 확인된 지급률과 견적 수준을 선택하고 같은 유형의 이전 급여이력을 조회합니다.
- 직전 기산일·의료진 대상 적합성·중복 제한·처방·등록제품·업소·승인을 대조합니다.
- 미확인 체크리스트를 해소하고 검토표를 저장·인쇄해 전문의·공단·판매업소에 구입일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품목을 바꾸면 기존 제품의 가격과 확인사항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견적·급여이력·절차 확인을 초기화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콤마를 포함해 편집할 수 있으며 입력란에서 벗어날 때 반영됩니다.
가상 계산 예제는 사용법과 수식을 확인하기 위한 값이며 특정 제품의 견적이나 실제 공단 결정이 아닙니다.
계산 예제로 지원액·초과액을 읽어보세요
일반형 수동휠체어 가상 견적
기준액 480,000원, 고시금액 450,000원, 실구입가 600,000원, 별도 추가비 30,000원이면 B는 450,000원입니다.
90% 가정 지원액은 405,000원, 기준 내 본인부담은 45,000원, 초과 기기값은 15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자비는 225,000원입니다.
같은 견적에 확인된 100%를 적용하면 지원액 450,000원, 자비 180,000원으로 초과분과 추가비가 남습니다.
흰지팡이와 의안
흰지팡이 견적 40,000원은 기준액 30,000원에 일반 90%를 곱해 지원 27,000원, 자비 13,000원이 됩니다.
기산일 2026-04-14에 6개월을 더한 검토 기준일은 2026-10-14입니다.
의안은 견적 800,000원과 기준액 730,000원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므로 90% 가정 지원액 657,000원, 자비 143,000원입니다.
의안의 등록제품·업소·처방·검수가 미확인이면 이 가정액을 예상 지급 확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활용 상황과 구매 전 주의사항
지원 미확정이면 전액 자비도 준비하세요
가족이 재구매를 준비할 때에는 직전 급여이력을 먼저 조회하고, 현재 처방과 사전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구매했다면 실제 구입일과 통보일의 순서, 6개월 기한, 제품·업소와 제출서류를 사실대로 입력하여 미충족 항목을 공단에 제시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확인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실을 표시하며 시스템이 공단 기록을 조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원액을 뺀 돈만 준비하지 말고 견적과 추가비를 합한 전액 자비 예산도 보세요.
확인 필요와 조건 미충족은 불지급 확정·0원과 다르며, 과거 구입 절차를 가정액으로 소급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통보일이나 기산일이 불명확하면 날짜를 추정해서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마세요.
월말·윤년은 참고 계산에 반영하지만 휴일 연장이나 개별 통보의 기한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세부 인정기준, 등록제품의 최신 가격, 교체 예외, 서류와 실제 기간 산정은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록만 하면 어떤 보조기기든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등록 장애와 관련된 유형이어야 하며 의료진과 공단이 세부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판매용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제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제품·업소·처방·사전승인이 필요한지 먼저 대조하세요.
기준액의 90%를 무조건 받는 건가요?
지급기준금액은 유형 기준액, 적용되는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제품평가 대상이 아닌 유형에는 제품별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지급률 90% 또는 공단 확인 해당자 100%를 그 금액에 곱합니다.
의안도 제품별 고시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현행 고시 별표 6에서 의안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제품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의안은 기준액 730,000원과 실제 구입가 중 최저액을 사용하고 공단 등록제품·등록업소·안과 처방과 검수를 확인합니다.
5년이 지났으면 바로 재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유형의 급여이력과 공단이 확인한 기산일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달력월을 더한 검토 기준일을 보여줄 뿐 실제 최초 가능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급여 지급이력, 중복 제한, 현재 의학적 적합성과 승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이나 분실이면 내구연한 전에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훼손·마모·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가 교체 필요성을 판단하여 처방하고 공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분실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토 중을 선택하면 예상 지급액을 보류합니다.
흰지팡이는 처방과 검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통상 흰지팡이는 처방전·검수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장애등록·관련성·급여이력·구입증빙 등 나머지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내구연한 전 예외 교체는 통상 면제와 별개로 의사의 교체 처방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등록 전에 산 기기도 지원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7에는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애의 전문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일정 기기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전승인 품목 등은 제외되므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미완료 상태에서 예외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공단에 개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예상 지급액이 확인 필요이면 지원이 0원인가요?
확인 필요는 자료나 절차가 부족하여 예상액을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불지급이나 0원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별도 가정 지원액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산술 예시이며, 지원을 확인하기 전에는 견적과 비급여를 합한 전액 자비 준비액도 함께 보세요.
공식 출처·확인일과 다음 행동
2026-10-14에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행 2026-10-08, 시행규칙 제26조 시행 2026-09-28, 별표 7 개정 2026-03-25, 금액·내구연한 고시 제2026-56호 시행 2026-03-25를 사용합니다.
고시나 제품 목록이 바뀌면 금액·내구연한·평가/등록·처방/승인/검수 구분, 100% 적용 여부와 실제 기산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MST 285273 · 2026-10-0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 · MST 290599 · 2026-09-28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26-56 · 2026-03-25 · Annexes 1, 2, 5, 6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2026-57 · 2026-03-25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 · Checked 2026-10-14
검토표를 가지고 처방·급여 상담을 준비하세요
현재 입력과 미확인 항목을 저장·인쇄하고 구입 전 승인과 실제 자기부담을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면 관련 계산기에서 별도의 요건과 비용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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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급여·생애비용 계산기2026년 기준액·결정가격·구입가와 배터리 급여·유지비를 반영해 두 제품의 초기 부담과 6년 비용 비교
- 보청기 비용·정부지원금 계산기보청기 구입비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제품급여·적합관리), 청각장애 등록·가입자 유형별 본인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간한도·대여/구입 본인부담 계산기복지용구 160만원 한도·대여·구입 부담 계산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사설돌봄 비교 계산기2026년 활동지원 본인부담, 공적 이용시간, 가족돌봄, 사설돌봄 견적을 합산해 월 부담과 돌봄 공백 비교
- 의료비 실부담 계산기건강보험·상한제·세액공제·실손보험 반영 실질 부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