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화재 배상범위·임차자배상책임 보장공백 계산기

전월세 집에 불이 나면 세입자는 어디까지 배상할까요?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임차부분·임차 외 건물부분·이웃 피해를 나누고,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한도별 보장공백과 일상생활배상 관리재물 면책, 임대인 보험사 구상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

세입자 화재 책임은 임차부분·임차 외 건물부분·이웃 피해로 나뉘고, 증명책임과 맞는 보험이 각각 다릅니다.

초기 입력은 가상 예시입니다. 배상액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 비교이며, 화재원인·과실은 소방 조사와 법원이, 보상은 증권과 약관이 정합니다. 한국 2026년 규칙, 확인일 2026-10-31입니다.

1. 화재원인과 책임 판단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인불명이어도 임차부분은 임차인이 귀책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고, 임차 외 건물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웃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웃이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손해액

내가 빌린 집·호실의 건물 수리비 · 0–10,000,000,000원

같은 임대인 소유의 다른 호실·공용부 · 0–10,000,000,000원

다른 소유자의 집·가재도구·차량 · 0–10,000,000,000원

내 가재도구 손해는 배상 책임이 아니라 본인 화재보험(가재도구) 영역이라 넣지 않습니다. 계약 전 점검이라면 전세 보증금이나 예상 원상회복비를 임차부분 손해로 넣어 보세요.

3. 보유 담보

보험사 안내 예시 1천만·3천만·5천만·1억원 · 0–10,000,000,000원

증권 기재 금액 · 0–10,000,000,000원

0–10,000,000,000원

0 = 없음 · 이웃·타인 재물 · 0–10,000,000,000원

일배책·화재대물 공통 · 많은 상품 20만원 · 증권 우선 · 0–10,000,000,000원

임차자배상 특약은 빌린 부분에, 일상생활배상·화재대물배상은 임차 외 건물부분과 이웃 같은 타인 재물에 씁니다. 일배책 한도와 대물 자기부담은 사고당 한 번으로 보고, 화재대물 한도를 타인 재물에 먼저 배분합니다.

4. 임대인 보험과 구상

0 = 미확인 · 0–10,000,000,000원

임대인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임차인에게 구상합니다(상법 제682조①).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까지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을 확인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수정하면 이전 결과와 저장 기능을 숨깁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374·390·393·615·623·654·750·765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3조 / 상법 제682·719·724조 / 대법원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 · 2026-10-31

세입자 화재 배상은 “어디가 탔는지”와 “누가 증명하는지”로 금액이 갈립니다

세입자 화재 배상범위·임차자배상책임 보장공백 계산기는 전세·월세로 사는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세입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과, 지금 가입한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보장공백을 함께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화재라도 내가 빌린 임차부분,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임차 외 건물부분, 다른 사람 소유의 이웃 재산은 법적 책임의 근거와 증명책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하나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판단만으로는 수천만 원의 공백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원인불명 화재는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대법원은 임차부분 손해에 대해 세입자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내가 사용·관리하는 재물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이 없으면 임차부분 원상회복비가 그대로 본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2026년 규칙 · 확인일 2026-10-31

민법(2026-03-17 시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05-08 시행), 상법(2026-09-10 시행)과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6-09-10 시행)을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배상액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 비교이며, 화재원인과 과실은 소방 조사와 법원이, 보험금은 증권과 약관이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갱신을 앞두고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한도를 1천만·3천만·5천만·1억원 중에서 골라야 하는 세입자
  •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에 가입해 있어 추가 특약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가구
  • 화재 뒤 임대인이나 임대인 보험사로부터 원상회복비·구상금 청구를 받은 세입자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을 빌려 불이 번지면 이웃 피해까지 걱정되는 1인 가구
  • 부모님이 세 들어 사는 집의 보험을 대신 점검하는 자녀

1. 세입자 화재 책임의 세 갈래

계산기는 화재 손해를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부분마다 책임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화재 손해의 세 갈래와 책임 근거·증명책임·맞는 보험
구분책임 근거증명책임맞는 보험
임차부분 (내가 빌린 집·호실)목적물 보존·반환 의무 불이행 (민법 §374·§390·§615·§654)세입자가 “내 책임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임차자배상책임 특약
임차 외 건물부분 (같은 임대인의 다른 호실·공용부)채무불이행 (민법 §390·§393)임대인이 세입자의 의무 위반·인과관계를 증명일상생활배상·화재대물배상
이웃·제3자 재산불법행위 (민법 §750), 실화책임법 경감피해자가 세입자의 과실을 증명일상생활배상·화재대물배상

핵심은 증명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곳은 임차부분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원인불명 화재에서 임차부분은 세입자 부담으로 남고, 임차 외 건물부분과 이웃 피해는 상대방이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불명 시나리오에서는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이 가장 중요한 담보가 됩니다.

2.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기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차 건물 화재의 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표 판례입니다.
판결 원문(판례일련번호 184812)의 판시사항을 계산 단계에 그대로 대응시켰습니다.

[1] 임차부분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훼손되면 세입자는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화재의 구체적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임차 외 건물부분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존·관리의무 위반,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민법 제393조 범위를 주장·증명해야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 불가분 일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전부 지우던 종래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②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특약 한도가 곧 보험으로 해결되는 최대치라는 뜻입니다.

이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과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023다244895 판결은 숙박계약의 경우 객실이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원인불명 객실 화재 손해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보아, 일반 주택 임대차와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임대차 1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원인불명 화재와 임대인 하자의 예외

세입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민법 제374조),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에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준용).
그래서 화재로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은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임대인 관리영역 하자면 책임 0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화재가 벽체 내부 배선, 임대인이 설치한 노후 설비처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추단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자를 알았다면 예외의 예외

세입자가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 하자라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체크는 이 경우 임차부분 책임을 다시 살립니다.
누전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상 징후는 문자 등 기록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두세요.

4. 이웃 피해와 실화책임법 경감

불이 옆집이나 윗집으로 번진 이웃 피해는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세입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인불명이면 계산기는 이웃 책임을 0으로 둡니다.
과실이 증명되면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손해배상액 경감을 허용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이 법은 실화로 인한 화재에서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합니다(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①),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3조②).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경감 비율은 법원 재량이라 미리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경감률 기본값을 0%로 두고, 사용자가 시나리오로만 바꾸게 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체크하면 경감률은 0%로 고정되며, 일반 불법행위의 경감청구(민법 제765조)도 고의·중과실이면 쓸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5.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일상생활배상·화재대물배상 비교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배상 담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보상 대상이 달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배상 담보 3종의 보상 대상·임차부분 보상 여부·계산기 적용
담보주된 보상 대상임차부분 보상계산기 적용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보험)빌린 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보상 (한도·자기부담 범위)임차부분 C1
일상생활배상책임주택 사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대부분 관리재물 면책으로 보상 안 함타인 재물 C3, 담보 “있음”이면 임차부분 잔여 C2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화재로 이웃 등 타인 재물에 입힌 손해보상 안 함타인 재물 C3

보험사 안내에서 자주 보이는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한도는 1천만·3천만·5천만·1억원 구간입니다.
한도는 상품과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계산기는 이 네 구간과 현재 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증권이 건물 전체(임차 외 부분 포함)를 담보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경우에는 결과보다 보상이 커질 수 있으니 약관 문언을 우선하세요.

6.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관리재물 면책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합니다.
세입자가 빌려 쓰는 집은 바로 세입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이므로, 이 문언이 있으면 일배책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차부분 배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모름”을 고르면 두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일상생활배상 특약의 세부 문언과 임차주택 관련 추가 담보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약관을 확인하기 전에는 “모름”을 기본값으로 두고, 임차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와 보상하는 경우를 함께 계산합니다.
헤드라인 금액은 보수적으로 “미담보” 결과를 보여 주며, 두 결과 차이가 크면 약관 확인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의 대물 자기부담금은 많은 상품에서 사고당 20만원 수준이지만 증권 기재 금액이 우선합니다.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한 사고에 한 번 적용된다고 보고, 이웃 피해에 먼저 쓰고 남은 한도와 자기부담만 임차부분에 반영합니다.

7. 계산 방법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배상 노출과 보장공백을 구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계산하고, 경감 시나리오만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1. 임차부분 L1 = 임차부분 손해 (임대인 하자이고 세입자가 하자를 몰랐다면 0)
  2. 임차 외 L2 = 임차 외 건물부분 손해 × [임차인 과실 증명]
  3. 이웃 L3 = 이웃 손해 × (100 − 경감률)% × [임차인 과실 증명], 중과실이면 경감률 0
  4. 임차자배상 C1 = min(max(L1 − 특약 자기부담, 0), 특약 한도)
  5. 타인 재물 C3 = min(max(L2 + L3 − 대물 자기부담, 0), 일배책 한도 + 화재대물 한도)
  6. 일배책 임차부분 C2 = 담보 “있음”일 때 min(L1 − C1 − 남은 자기부담, 일배책 잔여 한도)
  7. 보장공백 = (L1 + L2 + L3) − (C1 + C2 + C3)

한도 구간과 ★ 권장 구간

임차자배상 특약을 미가입·1천만·3천만·5천만·1억원으로 바꿔 가며 C1을 다시 계산합니다.
일배책이 임차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볼 때 임차부분 공백이 특약 자기부담 이하로 줄어드는 가장 낮은 구간에 ★를 붙입니다.
필요 최소 한도는 L1 − 특약 자기부담이며, 1억원으로도 부족하면 그 금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8. 예시 A — 원인불명 화재, 특약 1천만원

다세대 주택 한 호실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나 임차부분 42,000,000원, 같은 임대인의 다른 부분 18,000,000원, 이웃 재산 25,000,000원의 손해가 났다고 가정합니다.
세입자는 임차자배상 특약 1천만원(자기부담 0원), 일배책 1억원(대물 자기부담 20만원)에 가입했고 일배책의 임차부분 담보 여부는 모릅니다.

원인불명이므로 배상 노출은 임차부분 42,000,000원뿐이고 임차 외·이웃은 0원입니다.
특약이 10,000,000원을 보상해 일배책이 임차부분을 보상하지 않으면 공백은 32,000,000원입니다.
일배책이 임차부분을 보상한다면 남은 32,000,000원에서 대물 자기부담 200,000원을 뺀 31,800,000원이 더 보상되어 공백은 2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A 임차자배상 특약 한도 구간별 특약 보상과 총공백
특약 한도특약 보상총공백 (일배책 미담보)총공백 (일배책 담보)
미가입0원42,000,000원200,000원
1천만원 (현재)10,000,000원32,000,000원200,000원
3천만원30,000,000원12,000,000원200,000원
★ 5천만원42,000,000원0원0원
1억원42,000,000원0원0원

필요 최소 한도는 42,000,000원이므로 ★ 권장 구간은 5천만원입니다.
일배책 약관이 임차부분을 면책한다면 특약을 5천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한 3천만원 구간에서도 12,000,000원이 비게 됩니다.

9. 같은 손해, 화재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예시 A와 같은 손해·담보로 화재원인만 바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 결과가 세입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비교표입니다.

예시 A 손해의 화재원인별 배상 노출·보상·보장공백(일배책 미담보 기준)
화재원인배상 노출보상 예상보장공백
원인불명42,000,000원10,000,000원32,000,000원
임차인 과실 증명85,000,000원52,800,000원32,200,000원
임대인 관리영역 하자0원0원0원

임차인 과실이 증명되면 임차 외 18,000,000원과 이웃 25,000,000원이 더해져 노출이 85,000,000원이 됩니다.
다만 타인 재물 43,000,000원은 일배책 한도 1억원 안에서 대물 자기부담 200,000원을 뺀 42,800,000원이 보상되므로, 공백은 임차부분 32,000,000원과 자기부담 200,000원을 합한 32,200,000원입니다.
임대인 하자로 판단되면 세입자 책임은 0원입니다.

예시 B — 임차인 과실, 이웃 피해가 큰 아파트

전열기구 과실로 임차부분 35,000,000원, 이웃 세대 80,000,000원 손해가 났고, 특약 3천만원·일배책 1억원(임차부분 미담보)이라면 노출 115,000,000원 가운데 특약 30,000,000원과 타인 재물 79,800,000원이 보상되어 공백은 5,200,000원입니다.
이 경우 ★ 구간은 5천만원이며, 그 뒤 남는 200,000원은 특약으로 메울 수 없는 대물 자기부담입니다.
법원이 이웃 손해를 30% 경감하는 시나리오라면 이웃 노출은 56,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10. 임대인 보험사의 구상 청구 대응

임대인이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먼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상법 제682조①).
이것이 구상금 청구이며, 보험사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우선 (제682조① 단서)

보험사가 손해의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인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A에서 임대인 건물 손해 60,000,000원 중 보험금이 50,000,000원이면 미보상 10,000,000원은 임대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보험사 구상은 나머지 32,000,000원입니다.

구상할 수 없는 보험금

같은 예시에서 보험금 50,000,000원 중 18,000,000원은 원인불명이라 세입자 책임이 없는 임차 외 부분 등에 해당해 구상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고의가 아닌 한 보험사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제682조②).

구상 청구서를 받으면 임차부분·임차 외·이웃으로 나눈 금액과 근거를 요구하세요.
원인불명인데 임차 외 부분까지 청구했다면 2017년 전원합의체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임차자배상·일배책 보험사에 즉시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끼리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16층 이상 아파트(같은 단지의 15층 이하 포함) 등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법 제5조, 시행령 제2조①12호).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에 손해가 나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재물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입니다(법 제4조①, 시행령 제5조①4호).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 세입자의 화재로 이웃 세대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건물 소유자 측 특약부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험사가 과실 있는 세입자에게 상법 제682조로 구상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 쪽 일배책·화재대물배상 한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세입자 본인의 노출만 다룹니다.

12.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화재원인 시나리오 선택

사고 전 점검이라면 가장 흔하고 불리한 “원인불명”으로 시작하세요.
사고 후라면 소방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에 맞춰 원인불명·임차인 과실·임대인 하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2단계: 손해액 세 가지 입력

임차부분 원상회복비, 같은 임대인의 다른 부분 손해, 이웃 재산 손해를 나눠 넣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전용면적 기준 예상 수리비나 보증금 규모를 임차부분 손해로 넣어 최악의 경우를 가늠하세요.

3단계: 증권의 담보 입력

임차자배상 특약 한도·자기부담, 일배책 한도·대물 자기부담, 화재대물배상 특약 한도를 증권에서 옮겨 적습니다.
일배책 약관의 임차부분 담보 여부를 모르면 “모름”을 그대로 두세요.

4단계: 임대인 보험금과 구상

임대인 보험사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알면 넣어 구상 노출과 구상할 수 없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0으로 두면 됩니다.

5단계: 결과 저장과 다음 행동

보장공백, 한도 구간 ★, 원인별 비교를 확인한 뒤 상담표 TXT를 저장해 보험사·손해사정사 상담에 가져가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와 저장 버튼은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13. 활용 시나리오

전세 계약·갱신 전

보험사에서 특약 한도를 고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원인불명 시나리오로 ★ 구간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크고 집이 넓을수록 임차부분 원상회복비가 커져 1천만원 구간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일배책만 가입한 가구

일배책 “모름” 결과에서 두 공백의 차이가 크다면 약관의 관리재물 면책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면책이라면 임차자배상 특약 추가가 가장 큰 공백을 줄입니다.

화재 후 구상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서 금액을 임차부분·임차 외·이웃으로 나눠 넣고, 원인별 비교표로 원인 다툼의 가치를 가늠하세요.
임대인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감정 비용을 들일 이유가 생깁니다.

다가구·다세대 1인 가구

건물 전체가 한 임대인 소유라면 임차 외 건물부분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과실 시나리오에서 일배책·화재대물 한도가 충분한지도 함께 보세요.

14.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인불명 화재인데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임차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세입자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임차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관리영역의 하자로 추단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옆 호실이나 공용부분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같은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부분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원인불명이면 계산기는 이 부분을 0으로 둡니다.
2017년 이전처럼 구조상 일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배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했는데 왜 임차부분 보상이 0인가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처럼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면책하는 문언이 있으면 빌린 집에 대한 배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모름”으로 두 결과를 비교한 뒤 약관을 확인하세요.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한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임차부분 원상회복비 추정액에서 특약 자기부담을 뺀 금액 이상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1천만·3천만·5천만·1억원 구간 중 임차부분 공백이 사라지는 최소 구간에 ★를 붙입니다.

이웃 피해는 실화책임법으로 줄어드나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율은 법원 재량입니다.
계산기는 기본 0%로 두고 시나리오로만 바꾸며, 중과실이면 경감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보험사의 구상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질 책임 범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임대인 청구가 먼저입니다(상법 제682조① 단서).

내 가재도구 손해도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 가재도구는 배상 책임이 아니라 본인 화재보험의 가재도구 담보로 보상받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입자가 남에게 배상할 금액만 다룹니다.

상가 임차인도 쓸 수 있나요?

재물 배상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영업손실·휴업손해, 다중이용업 의무보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가라면 상가 화재·재물보험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15. 팁과 주의사항

  • 사고 직후 기록: 화재증명원(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과 감식 결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세요
  • 이상 징후 통지: 누전·배선 이상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두세요
  • 구상 청구 분해: 청구 금액을 임차부분·임차 외·이웃으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세요
  • 보증금 정산: 원상회복 손해가 보증금 반환액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정산되기도 하니 합의 전 금액 근거를 확인하세요
  • 중복 가입 확인: 일배책이 여러 개여도 실제 손해를 넘어서 받을 수 없고 보험사 간 비례분담됩니다
  • 한도 점검 주기: 이사·보증금 증액·갱신 때마다 임차부분 원상회복비 추정을 다시 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체 배상(사망·부상), 형사책임, 상가 영업손실, 보험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은 손해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16. 공식 출처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조문·판례를 2026-10-31 확인했습니다.
민법 MST 28441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MST 93181, 상법 MST 27362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MST 248933·시행령 MST 25416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MST 26879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09-10 시행), 판례일련번호 184812·206342·237923·204347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령·판례는 드물게 바뀌지만 특약 한도와 약관 문언은 보험사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에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7. 내 보장공백을 확인하고 특약을 점검하세요

위 계산기에 증권 내용을 넣어 원인불명 시나리오의 보장공백과 ★ 권장 구간을 확인하고 상담표를 저장하세요.
보험사에 특약 가입·증액을 요청하거나, 사고 후 구상 청구에 대응할 때 금액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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