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에서 놓치기 쉬운 분기
일반적인 2등급 인증 수수료와 처리기간만 적용했다가 기술문서 별도심사나 임상자료 심사가 뒤늦게 확인되면 예산과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증 대상 품목인지, 이미 허가·인증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한지, 임상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한 뒤 계산기의 심사자료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4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허가 경로와 2026년 법정 수수료·처리기간을 확인하세요.
시험·임상·GMP·내부 인력과 출시 지연 손실까지 더해 실제 준비 예산과 회수 판매량을 계산합니다.
1등급 신고, 2등급 인증, 3·4등급 허가를 기본으로 기술문서·임상자료와 저등급 허가 예외를 구분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0의 법정 수수료만 자동 적용하고 시험·GMP·컨설팅비는 실제 견적을 입력합니다.
병렬·순차 준비기간, 공식 처리기간, 보완 여유를 합산하고 월 지연 손실과 회수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식약처에서 확인한 품목 등급과 제출자료 요건을 선택하세요. 계산기는 품목분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상 경로
2등급 품목 인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 별표 10, 별지 제5호서식
법정 수수료 외 항목은 시장 평균이 아니라 시험기관·심사기관·컨설턴트의 실제 견적을 입력합니다.
현금 지출과 내부 자원, 출시 지연의 기회비용을 분리해 입력하세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병렬, 선행 결과가 필요한 업무는 순차를 선택하세요.
계산 결과
기준 시행일 2026-07-01
법정 수수료
130,000 원
감면 적용 후
지연 포함 총비용
130,000 원
내부 인건비·기회비용 포함
총 예상기간
5 일
0.17 개월
회수 필요 판매량
계산 불가
지연 포함 총비용 기준
지원금은 외부 직접비에서, 내부 인건비는 경제적 비용에서 각각 반영됩니다.
업허가와 품목 신청은 병렬로 보고 공식 구간의 긴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8-09 · 한 품목 기준
의료기기 출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품목 신고·인증·허가 수수료이지만, 실제 예산을 좌우하는 항목은 시험검사, 기술문서, 임상·성능자료, GMP 준비, 외부 자문, 내부 인력과 출시 지연입니다.
같은 2등급이라도 일반 인증이면 법정 처리기간이 5일인 반면 기술문서 별도심사가 필요하면 인증까지 합쳐 60일로 길어질 수 있고, 임상자료가 필요하거나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 경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할 수 있는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먼저 분리한 뒤, 업체마다 다른 실제 견적과 준비기간을 사용자가 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한 품목의 예산·일정 시나리오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분류, 허가 판단 또는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등급은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기준으로 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위해도 등급을 적용합니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신고,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인증, 3등급과 4등급은 각각 중간 또는 높은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품목허가가 기본입니다.
다만 등급만으로 접수 경로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품목명,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사용방법, 이미 허가된 제품과의 동등성, 임상자료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예상 경로 | 전자 수수료 | 처리기간 |
|---|---|---|---|
| 1등급·별도 심사 없음 | 품목 신고 | 85,000원 | 5일 |
| 2등급·별도 심사 없음 | 품목 인증 | 130,000원 | 5일 |
| 2등급·기술문서 별도심사 | 인증 + 기술문서 심사 | 691,000원 | 60일 |
| 1·2등급 허가 예외·심사 없음 | 품목허가 | 158,000원 | 10일 |
| 허가 대상·기술문서 심사 | 품목허가 | 719,000원 | 65일 |
| 허가 대상·임상자료 심사 | 품목허가 | 1,495,000원 | 80일 |
| 신개발의료기기 통합심사 | 통합 허가·심사 | 98,430,000원 | 80일 |
일반적인 2등급 인증 수수료와 처리기간만 적용했다가 기술문서 별도심사나 임상자료 심사가 뒤늦게 확인되면 예산과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증 대상 품목인지, 이미 허가·인증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한지, 임상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한 뒤 계산기의 심사자료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용원리, 인체 접촉 원재료, 사용방법·부위,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이 기존 제품과 전혀 새로운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8조의 신개발의료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3·4등급이거나 새로운 브랜드라는 이유로 자동 선택하지 말고 공식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통합 허가·심사 항목을 켜야 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넣는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수수료입니다.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신청의 금액이 다르므로 실제 접수 채널을 선택해야 하며, 신규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가 필요하면 전자 144,000원 또는 방문·우편 160,000원이 추가됩니다.
업허가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적어도 한 품목의 허가·인증·신고 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해 품목 처리기간과 더하지 않고 두 기간 중 긴 값을 공식 심사구간으로 사용합니다.
품목 신청비와 필요한 신규 업허가비에서 확인된 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정 수수료와 외부 견적의 합계에서 확정 지원금을 뺀 금액이며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순현금지출에 내부 인건비와 총 일정에 따른 출시지연 손실을 더한 의사결정용 비용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기간이므로 제품개발, 시험, 문서작성과 품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기술문서, 시험검사, 임상·성능자료, GMP, 기타 선행업무를 별도 입력받고, 이 업무를 실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면 가장 긴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사용합니다.
서로 선행관계가 있어 한 업무가 끝나야 다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순차 방식을 선택해 모든 기간을 더합니다.
여기에 품목과 신규 업허가 중 긴 공식 처리기간, 사용자가 정한 보완 대응 여유를 합쳐 총 예상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술문서 30일, 시험 60일, GMP 45일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면 준비기간은 합계 135일이 아니라 가장 긴 60일입니다.
2등급 일반 인증 5일과 보완 여유 15일을 더하면 총 예상기간은 80일입니다.
시험 결과가 있어야 기술문서를 마무리하고 그 뒤 GMP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실제 선후관계에 맞춰 순차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완 요구, 심사 정지, 재시험과 공휴일은 법정 처리기간만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정 버퍼와 별도 프로젝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새 제조업 허가와 첫 품목을 함께 준비하는 기업은 업허가 수수료와 25일 구간을 켜고, QMS 구축비와 내부 담당자 시간을 별도로 넣어 최소 현금과 경제적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원의 기술자료 번역, 원본 확보, GMP 현장심사 출장과 시료 국제운송비를 분리하면 공급자의 견적에서 빠진 국내 인허가 비용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같은 2등급 후보라도 일반 인증, 기술문서 별도심사, 임상자료 허가 시나리오를 각각 계산하면 제품별 출시순서와 자금 배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등급 또는 신개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공식 분류 전 저비용 경로를 기준 예산으로 확정하지 말고 통합심사와 임상·시험비를 포함한 스트레스 예산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시험기관이나 컨설턴트의 견적을 비교할 때 법정 수수료, 시험 범위, GMP, 번역, 보완 대응이 각각 포함됐는지 같은 항목 구조로 다시 입력하면 총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비용이 비슷한 두 제품은 월 출시지연 손실과 단위 공헌이익을 추가해 어느 제품의 일정 단축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고 경로의 법정 민원 수수료가 낮더라도 제품의 안전·성능 입증,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표시와 사후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과 제조소에 필요한 실제 범위를 확인해 직접비와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임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품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 별도심사가 필요한 인증도 계산상 60일 경로로 구분합니다.
업허가 신청은 적어도 한 품목의 허가·인증·신고 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법 구조를 반영해 병렬 구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 준비와 시설 요건 충족 순서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기관, 품목군, 제조소 위치, 현장·서류심사 범위와 출장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 단일한 시장 평균을 법정 금액처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항목별 견적을 받은 뒤 입력하세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특정 조건과 증빙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감면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표시된 기간은 해당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이며 신청 전 자료 준비, 보완 요청, 심사 정지, 재시험, 제조·유통 준비와 공휴일에 따른 달력 차이는 별도입니다.
제품 1개당 공헌이익을 입력할 때 판매가에서 제조·매입, 유통, 결제와 반품 등 판매량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비를 빼야 합니다. 공헌이익을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비용이 회수량에 간접 반영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별표 10과 관련 별지 서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공식 자료는 2026년 8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에는 아래 원문에서 품목 경로, 제출서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가정으로 범위를 확인한 뒤 품목분류 답변, 시험기관 견적, GMP 범위와 내부 일정이 확정될 때마다 입력값을 갱신하면 예산 누락과 출시일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계약 결정 전에는 규제 전문가와 관할 기관의 검토를 함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