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시간·공동지원 본인부담 계산기
2026년 일별 근무표로 신청 참고시간과 확인 배정시간을 구분하고,
단독·공동지원 본인부담과 미지원 직무시간을 확인하세요.
2026 한국 제도 · 근로자 1명 기준 · 일 8시간 / 주 40시간
처음 표시된 근무표는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 참고시간은 승인시간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은 근로지원인 급여와 다르며, 실제 배정·동시지원 인원이 확인되어야 확인금액을 계산합니다.
1. 지원 조건 확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공단 안내상 제외대상입니다. 60시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또는 적용제외 인가, 다른 근로지원비용 수급 여부도 공단에 확인하세요.
2. 적용기간과 일별 시간표
새로 만들기는 기존 입력을 예시로 초기화합니다. 앞뒤 달의 같은 주도 입력해야 주 40시간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회색 행은 월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휴무는 빼고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필요시간은 근로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배정시간은 결정통지·확인 시간표와 대조하세요. 미배정이 확인되면 0, 미확인이면 빈칸입니다. 확인인원은 근로지원인 수가 아니라 동시에 지원받는 근로자 수입니다. 하루 중 인원이 달라지는 날은 미확인으로 두고 기관에 시간대별 정산을 요청하세요.
| 날짜 | 근로시간 | 필요시간 | 확인 배정시간 | 확인 동시인원 |
|---|---|---|---|---|
| 2026-10-26월주 검산용 | ||||
| 2026-10-27화주 검산용 | ||||
| 2026-10-28수주 검산용 | ||||
| 2026-10-29목주 검산용 | ||||
| 2026-10-30금주 검산용 | ||||
| 2026-10-31토주 검산용 | ||||
| 2026-11-01일 | ||||
| 2026-11-02월 | ||||
| 2026-11-03화 | ||||
| 2026-11-04수 | ||||
| 2026-11-05목 | ||||
| 2026-11-06금 | ||||
| 2026-11-07토 | ||||
| 2026-11-08일 | ||||
| 2026-11-09월 | ||||
| 2026-11-10화 | ||||
| 2026-11-11수 | ||||
| 2026-11-12목 | ||||
| 2026-11-13금 | ||||
| 2026-11-14토 | ||||
| 2026-11-15일 | ||||
| 2026-11-16월 | ||||
| 2026-11-17화 | ||||
| 2026-11-18수 | ||||
| 2026-11-19목 | ||||
| 2026-11-20금 | ||||
| 2026-11-21토 | ||||
| 2026-11-22일 | ||||
| 2026-11-23월 | ||||
| 2026-11-24화 | ||||
| 2026-11-25수 | ||||
| 2026-11-26목 | ||||
| 2026-11-27금 | ||||
| 2026-11-28토 | ||||
| 2026-11-29일 | ||||
| 2026-11-30월 | ||||
| 2026-12-01화주 검산용 | ||||
| 2026-12-02수주 검산용 | ||||
| 2026-12-03목주 검산용 | ||||
| 2026-12-04금주 검산용 | ||||
| 2026-12-05토주 검산용 | ||||
| 2026-12-06일주 검산용 |
3. 신청 참고시간과 희망인원별 예산
기간 내 필요시간
126시간
신청 참고시간
126시간
일 8시간 초과
0시간
주 40시간 추가 초과
0시간
일별 필요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한 뒤 월~일 날짜순으로 주 40시간까지 배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승인·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같은 참고시간을 모두 해당 인원으로 지원받는 가정입니다.
| 동시지원 인원 | 시간당 부담 | 월 참고금액 | 단독 대비 차액 |
|---|---|---|---|
| 1명 | 300원 | 37,800원 | 0원 |
| ★ 2명 | 180원 | 22,680원 | 15,120원 |
| 3명 | 130원 | 16,380원 | 21,420원 |
| 4명 | 100원 | 12,600원 | 25,200원 |
| 5명 | 80원 | 10,080원 | 27,720원 |
4. 확인 배정 기준 결과
확인 보류 —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공단 지원대상 확인 필요
- 사업주 동의 확인 필요
- 동일시간 다른 지원의 중복 관계 확인 필요
- 사업장의 주 구분이 월~일인지 확인 필요
-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필요
- 월 밖 같은 주를 포함해 배정시간 확인 필요 (미배정은 0)
확인 배정시간
확인 보류
확인 인원 기준 본인부담
확인 보류
미지원 직무시간
확인 보류
같은 배정시간의 단독 부담
확인 보류
단독 대비 차액
확인 보류
월 실수령임금 대비
산출 불가 / 확인 필요
미지원시간은 일별 부족분의 합계입니다. 다른 날의 초과 배정으로 상쇄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입력한 확인 시간표의 산술 결과이며 최종 고지액은 아닙니다. 소수시간·원 미만 끝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별 전체 날짜 검산 보기
- 2026-10-26: 일 한도 적용 합 30 h / 참고 30 h / 주 추가초과 0 h / 배정 확인 보류 h
- 2026-11-02: 일 한도 적용 합 30 h / 참고 30 h / 주 추가초과 0 h / 배정 확인 보류 h
- 2026-11-09: 일 한도 적용 합 30 h / 참고 30 h / 주 추가초과 0 h / 배정 확인 보류 h
- 2026-11-16: 일 한도 적용 합 30 h / 참고 30 h / 주 추가초과 0 h / 배정 확인 보류 h
- 2026-11-23: 일 한도 적용 합 30 h / 참고 30 h / 주 추가초과 0 h / 배정 확인 보류 h
- 2026-11-30: 일 한도 적용 합 30 h / 참고 30 h / 주 추가초과 0 h / 배정 확인 보류 h
다음 단계: 시간표를 저장하고 신청·배정 확인
사업주 동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장애 관련 확인자료와 직무별 보조시간표를 준비하세요. 공동지원 가능 인원·시간은 수행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 종료 후 계속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2026-11-04
근로지원인 지원시간과 본인부담을 함께 보는 이유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직무를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하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는 시점에는 필요한 보조시간과 실제 배정시간을 나눠 보아야 월 비용과 아직 채우지 못한 직무시간이 드러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와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근로자 한 명의 일별 시간표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시간당 본인부담은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수행기관에 내는 금액이며 근로지원인의 시급이나 교육비가 아닙니다.
신청 참고시간이 많게 나왔다고 그 시간이 승인되거나 공동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평가·예산·수행기관 배정과 실제 이용기록을 확인한 뒤 정산자료로 대조하세요.
이런 결정에 활용하세요
- 새 직장의 직무 중 어떤 시간대에 도움이 필요한지 시간표로 정리할 때
- 단독지원과 공동지원의 본인부담 차이를 같은 지원시간으로 비교할 때
- 승인 또는 배정이 줄어든 날에 남는 직무 보조시간을 사업주와 협의할 때
- 회계연도 종료 전에 다음 해 신청자료를 준비할 때
2026년 지원대상과 확인할 제외 조건
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 근거도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지원유형은 공단 확인사항입니다.
이 화면은 장애 정도나 업무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확인받은 상태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안내상 제외대상입니다.
정확히 60시간은 이 제외 문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출근일 합계나 이번 달 지원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금·다른 지원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동의와 동일시간 다른 급여의 관계를 공단에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생활활동지원과의 관계는 이 계산기가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 8시간·주 40시간은 승인시간과 다릅니다
융자·지원 규정 제43조와 공단 안내의 한도는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필요시간이 하루 10시간이면 일 기준 참고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이를 일주일 내내 입력해도 56시간이 모두 참고시간이 되지 않으며, 주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일 초과와 주 추가 초과를 분리합니다
7일 각각 근로·필요 10시간인 가상 주의 필요시간은 70시간입니다.
하루 한도를 먼저 적용하면 56시간이므로 일 초과는 14시간입니다.
주 한도로 추가 제외되는 시간은 16시간이며, 최종 참고시간은 40시간입니다.
14시간과 16시간을 구분하므로 같은 초과분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참고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날짜순으로 배분합니다.
이는 한도 검산을 위한 가정이며 기관이 특정 요일을 우선 지원한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주 구분이 월~일과 다르거나 시간 재배치가 필요하면 이 결과를 확정값으로 쓰지 말고 실제 기준에 맞는 시간표를 기관과 확인하세요.
공동지원 본인부담 단가: 근로자 1명 기준
동시지원 인원은 근로지원인 한 명이 같은 시간에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입니다.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나 지원인 수로 입력하지 마세요.
아래 단가는 고시 제44조 본문과 공단 사업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소득구간 비율이 아닙니다.
| 동시지원 인원 | 시간당 부담 | 126시간 가정 |
|---|---|---|
| 1명 단독 | 300원 | 37,800원 |
| 2명 공동 | 180원 | 22,680원 |
| 3명 공동 | 130원 | 16,380원 |
| 4명 공동 | 100원 | 12,600원 |
| 5명 공동 | 80원 | 10,080원 |
공동지원은 원하는 인원을 고르면 자동 적용되는 할인상품이 아닙니다.
희망인원은 예산비교용이고 확인인원은 실제 배정자료의 값입니다.
한 날에 단독·공동 시간대가 섞이면 하루 전체에 낮은 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확인인원을 미확인으로 남겨 시간대별 정산을 요청하세요.
입력값을 준비하는 방법
근로·필요시간
실제 근로시간에는 휴게·휴무를 제외한 시간을 넣습니다.
필요시간은 그중 직무 보조가 필요한 시간이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이나 가사돌봄을 직무 보조시간에 무조건 합산하지 마세요.
배정시간·확인인원
결정통지와 수행기관 시간표를 대조한 배정시간을 넣습니다.
미확인은 빈칸이고 미배정이 확인된 날은 0입니다.
배정이 양수인 날에는 실제 동시인원도 확인해야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집계 월
집계 월은2026년1~12월 중 선택합니다.
적용기간은 실제 서비스 시작·종료일로 바꾸고, 기간 밖 배정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기간 내 필요시간과 비용을 집계하므로 기간을 줄이면 지원 대상 시간도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임금
선택 입력이며 확인부담이 임금의 몇 퍼센트인지 살펴보는 분모입니다.
세전임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빈칸 또는0원이라면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자격 심사에 임금비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달력 경계와 계산식
한 달은 항상4주나5주가 아닙니다.
월초·월말에 걸치는 주를 모두 표시하므로 최대6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색의 앞뒤 달 행도 같은 주40시간 검산에 포함하며 선택 월 합계에서는 뺍니다.
예를 들어11월30일이 속한 주에는12월1~6일 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기간 안에서 일 기준 후보=min(필요시간,8시간)을 구합니다.
- 주별 날짜순 후보를40시간까지 더한 뒤 선택 월 해당분을 신청 참고시간으로 합산합니다.
- 희망비용=월 신청 참고시간×희망인원 단가로1~5명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 확인비용=각 날짜의 확인 배정시간×그 날짜 실제인원 단가를 합산합니다.
- 미지원시간=각 날짜 max(필요시간−배정시간,0)의 합계입니다.
확인 배정은 참고시간으로 자동 대체하거나40시간으로 잘라서 고치지 않습니다.
배정이 실제 근로시간·일8시간·주40시간을 넘거나 기간 밖에 있으면 확인결과를 보류합니다.
소수시간과 원 미만 금액의 기관 정산단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화면 소수 둘째자리 표시는 법정 끝수 규칙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 2026년11월의 신청과 배정 차이
11월 전체를 적용기간에 포함하고 월~금21일에 실제근로8시간·지원필요6시간을 입력했다고 가정합니다.
공휴일·휴가·개별 휴무는 따로 반영하지 않은 가상 시간표이며 실제 일정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주 한도를 넘지 않으면 월 신청 참고시간은126시간입니다.
신청 참고 예산
단독126×300=37,800원입니다.
2명 공동126×180=22,680원으로 차이는15,120원입니다.
이는126시간 모두 같은 인원으로 지원받는 가정이며 아직 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확인 배정 예산
21일 모두4시간씩2명 공동으로 확인되면84시간×180=15,120원입니다.
미지원시간은21×(6−4)=42시간이고 같은84시간의 단독부담은25,200원입니다.
임금2,000,000원이라면 확인부담 비율은0.756%이며 화면에서는0.76%로 보입니다.
배정시간이 줄어 부담금이 작아진 것을 필요한 도움까지 충분해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용 옆의42시간 부족분을 보고 업무분담·시간대 조정·추가 신청 상담을 함께 준비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저장
- 공단 대상 확인·사업주 동의·중복 관계·주 구분을 선택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집계 월을 고르고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이 버튼은 기존 조건과 시간표를 가상 예시로 초기화하므로 먼저 TXT를 저장하세요.
- 서비스 적용 시작·종료일과 앞뒤 달을 포함한 실제 근로·필요시간을 고칩니다.
- 배정시간과 실제인원을 확인자료대로 넣습니다. 미확인을0으로 채워 결과를 확정하지 마세요.
- 희망인원별 예산, 확인부담, 미지원시간, 주별 검산을 함께 읽고 TXT를 저장합니다.
TXT에는 입력 상태와 월 밖 날짜, 참고·확인 결과, 보류 사유, 공식 출처가 함께 담깁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장애 진단정보를 입력받지 않으며 자동 신청서 제출이나 수행기관 통보 기능은 없습니다.
파일을 전달할 때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정보인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결과를 읽는 방법
취업 전·배정 전
신청 참고시간과 인원별 예산으로 준비하되 확인결과는 보류로 남겨 둡니다.
필요한 직무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어 공단 방문평가 때 설명하세요.
근무표 변경·공동지원 검토
다른 근로자와 필요한 시간대가 실제로 겹치는지 수행기관과 확인합니다.
단가가 낮더라도 지원 가능한 업무와 배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차이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부족시간이 특정 요일에 몰릴 때
미지원시간은 일별 부족분만 합산합니다.
다른 날 필요보다 많이 배정된 시간이 있다고 부족한 날의 도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별 검산과 일별 시간표를 들고 그 요일의 업무 재배치를 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참고시간이 바로 승인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일8·주40 한도를 적용한 시간표 참고값입니다.
공단이 업무·능력·필요도와 예산을 평가해 결정하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5명 공동지원80원을 선택하면 실제 적용되나요?
희망 시나리오 선택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 한 명이 동시에 지원하는 실제 인원과 시간대를 수행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이 없으면 빈칸으로 두나요?
미배정이 확인되면0을 입력하고, 아직 모르면 빈칸으로 둡니다.
월 밖 같은 주의 배정 미확인도 주 한도를 확인할 수 없어 결과를 보류합니다.
월 소정60시간이면 이용할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제외와는 구분되지만 그것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애·고용지원 필요도, 임금, 다른 지원과 사업주 동의 등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와 합쳐 계산해도 되나요?
이 화면은 일상생활 활동지원 비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시간 중복 관계는 공단·관련 기관에 확인하고 생활돌봄은 별도 계산기로 검토하세요.
하루 중 공동지원 인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하루 한 단가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인원을 미확인으로 남기고 수행기관에 시간대별 정산을 요청합니다.
가장 낮은 단가를 하루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12월에 끝나면 자동 연장되나요?
공단 안내는 매 회계연도1년 이내입니다.2026 안내의 지원기간은1월1일~12월31일이며 계속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다음 해 기준은 새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수시간으로 나온 금액이 청구액인가요?
입력한 시간과 단가를 곱한 원액입니다.
제공기관의 시간 인정단위·원 미만 끝수·실제 이용기록을 확인해야 최종 청구액을 알 수 있습니다.
팁과 주의사항: 확인 보류는0원이 아닙니다
- 지원대상·동의·중복·월 소정시간·주 구분 또는 배정자료가 미확인이면 확인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배정시간이 한도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잘라 실제 승인기록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관과 원자료를 대조하세요.
- 필요시간을8시간으로 줄여 입력하면 실제 부족분이 숨겨집니다. 실제 필요를 넣고 초과와 부족 결과를 함께 읽으세요.
- 초기 시간표는 평일 예시이며 휴일·휴가를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월 변경 후 각 날짜를 반드시 수정하세요.
- 모든 비교는 근로자1명 기준입니다. 전체 그룹 부담이나 지원인 인건비로 읽지 마세요.
공식 출처와2026 기준 확인일
확인일은2026-11-04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 ID001763/MST279737 제19조의2·제21조의2(해당 조문 시행2025-11-11), 시행령 ID004626/MST285611 제20조의2(시행2026-05-12)를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2024-102, 융자·지원 규정 ID22357/일련번호2100000252270(시행2024-12-31) 제40~44조의 대상·신청·평가·시간·단가·기간을 사용합니다.
단가는 별표가 아니라 제44조 본문에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KEAD service guide
- 2026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 / KEAD 2026 notic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 Act Article 19-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 / Decree Article 20-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제40~44조 / MOEL Notice 2024-102
공단2026 신청안내는2025-11-10 게시 자료이며 지원기간은2026-01-01~12-31입니다.
매년 대상·단가·지원기간과 기관의 주 구분·소수시간·끝수 정산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로드맵 파일의 미래 연도를 현재 법령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를 가지고 공단·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사업주 동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장애 관련 확인자료와 직무별 보조시간표를 준비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장애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실제 구비자료는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문의는 공단1588-1519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본부·지사로 하세요.
원하는 공동지원 시간과 이미 확인된 배정시간을 나눠 설명하면 다음에 확인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