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상시근로자
450명
2026년 월별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인정 인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계산하고,
직접고용 후 줄어드는 부담금과 임금·부대비용·확정 지원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세요.
12개월 정밀 계산
월별 조업 여부와 인원 변동 반영
중증 2배 인정
월 60시간 기준을 구분해 계산
2026 부담기초액
고용률 구간별 월 단가 자동 적용
순비용 비교
확정 지원금만 보수적으로 차감
2026년 귀속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08-16
월별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입력하세요. 월 60시간 미만 중증장애인은 실제 인원 1명으로만 인정합니다.
| 월 | 조업 | 상시근로자 | 경증 | 중증 60시간 이상 | 중증 60시간 미만 | 인정 인원 |
|---|---|---|---|---|---|---|
| 1월 | 1 | |||||
| 2월 | 1 | |||||
| 3월 | 1 | |||||
| 4월 | 1 | |||||
| 5월 | 1 | |||||
| 6월 | 1 | |||||
| 7월 | 1 | |||||
| 8월 | 1 | |||||
| 9월 | 1 | |||||
| 10월 | 1 | |||||
| 11월 | 1 | |||||
| 12월 | 1 |
채용으로 늘어나는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인정 인원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중증 2배 인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임금 외 사업주 부담률은 법정 고정값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보험료·퇴직급여·복리후생 추정치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기본 12%는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수급 확정일 때만 순비용에서 차감합니다.
2026년 현금비용 비교 결과
비용 차이
24,964,000원
기존 부담금
261,072,000원
채용 후 부담금+순고용비
286,036,000원
채용으로 줄어든 부담금
21,756,000원
연평균 상시근로자
450명
적용 의무고용률
3.1%
직접고용 순비용
46,720,000원
1인당 부담금 절감
21,756,000원
입력한 2026년 기간 안에는 누적 부담금 절감액이 누적 순고용비를 지속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 월 | 의무/인정 | 부과 구간 | 채용 전 부담금 | 채용 후 부담금 | 월 절감액 | 누적 절감액 | 누적 순고용비 |
|---|---|---|---|---|---|---|---|
| 1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813,000원 | 7,560,000원 |
| 2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3,626,000원 | 11,120,000원 |
| 3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5,439,000원 | 14,680,000원 |
| 4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7,252,000원 | 18,240,000원 |
| 5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9,065,000원 | 21,800,000원 |
| 6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0,878,000원 | 25,360,000원 |
| 7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2,691,000원 | 28,920,000원 |
| 8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4,504,000원 | 32,480,000원 |
| 9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6,317,000원 | 36,040,000원 |
| 10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8,130,000원 | 39,600,000원 |
| 11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19,943,000원 | 43,160,000원 |
| 12월 | 13/1 | 1/4 미만(1,813,000원) | 21,756,000원 | 19,943,000원 | 1,813,000원 | 21,756,000원 | 46,720,000원 |
3/4 이상
1,295,000원
1/2~3/4 미만
1,372,700원
1/4~1/2 미만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
고용 인원 없음
2,156,880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부담금 총액만 확인하면 직접고용으로 줄일 수 있는 부담금과 새로 생기는 임금·보험료·복리후생·채용·교육·편의제공 비용을 같은 기준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월별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인정 인원을 먼저 계산한 뒤, 가상의 직접고용안을 반영해 부담금 감소액과 순고용비를 비교합니다.
결과의 ‘부담금안’은 현재 입력한 고용상태가 유지될 때의 예상 부담금입니다.
‘직접고용안’은 채용 후 남는 부담금에 임금과 부대비용을 더하고 수급이 확정된 지원금만 빼서 만든 현금비용입니다.
계산상 어느 쪽이 낮은지는 예산 검토의 출발점일 뿐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이나 채용 여부를 비용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 고용의무와 부담금은 서로 다른 제도적 기능을 가지므로 단순히 더 싼 안을 고르는 선택지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직접고용을 검토할 때는 직무분석, 채용절차의 접근성, 당사자 의사, 합리적 편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장기 근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신고대행, 지원금 수급판정, 노무·법률 자문 또는 특정 지원자의 채용 적합성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민간 사업주의 2026년 의무고용률은 3.1%이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법에서 정한 공공부문은 3.8%입니다.
월별 의무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비율을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려 계산합니다.
부담금은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따라서 평균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의무는 적용되지만 이 계산기의 부담금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월별로 100명을 넘은 적이 있더라도 연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면제되고, 반대로 연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일부 달이 100명 미만이어도 그 달의 부족인원을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계산기 처리 |
|---|---|---|
| 민간 의무고용률 | 3.1% | 월 상시근로자 수에 곱하고 소수점 이하 절사 |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 3.8% | 공공기관 등 해당 유형을 선택한 경우 적용 |
| 고용의무 기준 | 연평균 50명 이상 | 50명 미만은 고용의무와 부담금 모두 미적용 |
| 부담금 면제 기준 | 연평균 100명 미만 | 100명 미만은 부족인원이 있어도 부담금 0원 |
| 중증장애인 인정 | 원칙적으로 1명당 2명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1명만 인정 |
시행령상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각 월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 수를 조업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해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월의 조업 체크를 해제합니다.
단시간근로자, 특정 고용형태와 장애인 인정서류의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자료와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2026년 부담금은 모든 부족인원에 같은 금액을 곱하지 않습니다.
월별 실제 고용 수준이 의무고용인원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1인당 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에는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과 같은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 월 장애인 고용 수준 | 부족 1명당 월 부담기초액 | 해석 |
|---|---|---|
| 의무고용인원의 4분의 3 이상 | 1,295,000원 | 2026년 기본 부담기초액 |
|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 1,372,700원 | 고용 수준이 낮아질수록 단가 상승 |
|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 1,554,000원 | 월별 구간을 따로 판정 |
| 4분의 1 미만 | 1,813,000원 | 장애인 실제 고용 인원이 있는 경우 |
| 장애인 고용 인원 없음 | 2,156,880원 |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 적용 |
구간 경계는 의무고용인원에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을 각각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려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이 13명이면 경계는 9명, 6명, 3명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공식 산정 예시와 같은 방식입니다.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한 달은 부족인원과 부담금이 모두 0원이므로 구간 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월 인원이 같다면 1월 값을 입력한 뒤 ‘1월 값을 12개월에 적용’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입·퇴사나 근로시간 변경이 있는 달만 개별 수정하면 연평균과 월별 부담금 구간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조업 체크를 해제한 달은 연평균의 분모와 부담금 합계에서 제외되지만, 단순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조업월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원칙적으로 1명을 2명으로 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2배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중증 인원과 60시간 미만 중증 인원을 별도 칸에 입력하면 계산기가 인정인원을 각각 2명과 1명으로 합산합니다.
채용안에서 ‘중증 2명 인정’을 선택할 때도 실제 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고용 순비용은 채용 인원과 실제 근무월 수를 기준으로 반복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반복비용은 월 임금에 사업주 추가 부담률을 적용한 금액과 월 복리후생·운영비를 더한 값입니다.
일회성 비용은 채용·교육비와 편의시설·보조공학 비용을 더한 뒤 채용 인원을 곱합니다.
채용 인원 × {월 임금 × (1 + 사업주 부담률) + 월 부대비용}
월 반복비용 × 반영 조업월 + 채용·교육비 + 편의제공비
총 고용비용 − 실제 수급이 확정된 지원금
기본 사업주 추가 부담률 12%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전용 요율이 아니라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교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유급휴가, 복리후생 등 예산 기준을 검토해 자체 비율로 바꾸세요.
임금과 비용은 부가세·법인세·세액공제 효과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내부 예산 기준과 같은 세전 또는 현금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은 사업주·근로자·고용기간·중복지원·신청시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상담 중이거나 신청 전인 금액을 순비용에서 빼면 직접고용안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지원금 상태를 ‘수급 확정’으로 선택했을 때만 입력액을 차감하고, 총 고용비용을 초과하는 지원금은 0원 아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예시처럼 민간 사업주가 매월 상시근로자 450명과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월 의무고용인원은 13명, 부족인원은 12명이며 실제 고용 수준이 의무인원의 4분의 1 미만이므로 월 부담기초액은 1,813,000원입니다.
월 부담금 21,756,000원을 12개월 합하면 연 261,072,000원이 되어 공단 예시와 일치합니다.
| 예시 | 월 인정 인원 | 월 부족 인원 | 연 부담금 |
|---|---|---|---|
| 450명·경증 1명 | 1명 | 12명 | 261,072,000원 |
| 450명·경증 3명·중증 2명 | 7명 | 6명 | 98,834,400원 |
두 번째 예시는 경증 3명과 월 60시간 이상 중증 2명을 고용해 인정인원이 7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부족인원은 6명이고 고용 수준이 의무인원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구간이므로 연 부담금은 98,834,400원입니다.
입력영역의 ‘공단 중증장애인 예시 불러오기’ 버튼으로 이 결과를 즉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 부담금에서 채용 후 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새 채용으로 상시근로자 수도 함께 늘어나므로 의무고용인원이 경계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까지 반영합니다.
누적 부담금 절감액이 누적 순고용비 이상이 되고 그 뒤 연말까지 다시 역전되지 않는 첫 달입니다.
2026년 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없음’으로 표시하며 다음 연도로 임의 연장하지 않습니다.
‘부담금안이 낮음’은 입력한 1년 현금비용에서만 부담금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숙련 형성, 생산성, 고객 접근성, 조직 다양성, ESG 성과, 장기 인력확보와 직원 유지 효과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최종 경영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직접고용안이 낮음’도 지원금의 실제 지급, 근속기간, 편의제공 범위와 채용일이 입력대로 확정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부담금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진행하므로 연말 전에 월별 자료를 정리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전액납부 공제는 금액, 기업규모, 납부방식 등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계산기 결과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실제 신고서의 월별 인원 산정, 감면·공제 여부와 최신 공단 안내를 우선 적용하세요.
한 달의 인원이 아니라 조업월 기준 연평균이 100명 미만인지 봅니다.
연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연평균 50명 이상이라면 장애인 고용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2배 인정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60시간 미만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법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부족인원에 해당 연도 월 환산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에는 부족 1명당 월 2,156,880원입니다.
계획값 자체는 입력할 수 있지만 상태가 미확인 또는 검토 중이면 계산기가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 등으로 수급과 금액이 확정된 뒤 수급 확정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부담기초액과 의무고용률만 적용합니다.
민간 의무고용률은 2027년부터 변경되므로 새 연도 기준이 고시된 뒤 해당 연도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력자료와 적용조건이 같다면 사전 검산에 활용할 수 있지만 공식 신고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감면, 전액납부 공제, 사업체 범위와 근로자 포함 여부는 공단 신고절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제26조의2·제36조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구간별 계산과 예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검산했습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16일이며 법령 개정, 정정고시 또는 공단 해석이 있으면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합니다.
먼저 지원금 0원의 보수안으로 계산하고, 공단 상담과 직무분석을 마친 뒤 확정 지원금·채용월·편의제공 비용을 반영하면 예산회의에서 가정과 결과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