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순고용비 계산기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요건과 기업 규모별 월 상한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부터 복귀 후 1개월까지 예상 지원금·월별 순고용비를 계산하세요.
30인 경계 자동 판정
두 기준일 피보험자 수 중 적은 값 적용
지원 기간 일할 계산
인수인계 2개월과 복귀 후 1개월 반영
이중 상한 적용
월 140·130만 원과 지급액 80% 비교
신청 일정 정리
월별 결과와 증빙 체크리스트 제공
2026년 시행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08-17
1. 지원 요건 확인
아래 답변은 잠정 판정에 사용됩니다. 실제 승인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 기준입니다.
두 기준일 중 더 적은 인원으로 월 상한을 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까?
육아휴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합니까?
대체인력이 신규 채용·피보험 등 요건을 충족합니까?
공공기관·임금체불 등 제외 사유가 있습니까?
제한 기간에 고용조정 이직이 있었습니까?
통상 대체인력 시작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확인합니다.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 특례 사업주 지원금을 받습니까?
2. 휴직·대체인력 일정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며, 월 중간 기간은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3. 임금·추가 비용
직접 채용은 사업주 지급 임금, 파견은 파견업체 지급 대가를 입력하세요. 지원금은 이 금액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 등을 합친 계획 비율입니다.
복리후생·장비·좌석 등 월 반복 비용입니다.
같은 비용에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대체인력 지원금에서 차감해 추정합니다.
예상 대체인력 지원금
12,600,000원
총 고용비
32,090,000원
순고용비
19,490,000원
월 법정 상한
1,400,000원
지원금 부담 완화율
39.3%
인수인계 지원
59일
육아휴직 중 지원
183일
복귀 후 지원
31일
인수인계 시작 시점 비교
현재 일정과 육아휴직 시작일에 맞춰 채용하는 경우를 같은 종료일로 비교합니다.
현재 입력 일정
2026년 2월 1일
- 총 고용비
- 32,090,000원
- 예상 지원금
- 12,600,000원
- 순고용비
- 19,490,000원
육아휴직 시작일 채용
2026년 4월 1일
- 총 고용비
- 25,070,000원
- 예상 지원금
- 9,800,000원
- 순고용비
- 15,270,000원
현재 일정의 순고용비 차이: 4,220,000원
월별 비용·지원금
지원 귀속 월 기준의 계획표이며 실제 지급일 표가 아닙니다. 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에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 | 고용/지원일 | 총 고용비 | 법정 상한 | 80% 상한 | 타 지원 차감 | 예상 지원금 | 순고용비 |
|---|---|---|---|---|---|---|---|
| 2026-02 | 28 / 28 | 4,0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610,000원 |
| 2026-03 | 31 / 31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04 | 30 / 30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05 | 31 / 31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06 | 30 / 30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07 | 31 / 31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08 | 31 / 31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09 | 30 / 30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2026-10 | 31 / 31 | 3,510,000원 | 1,400,000원 | 2,400,000원 | 0원 | 1,400,000원 | 2,110,000원 |
| 합계 | 32,090,000원 | 지원 전 12,600,000원 | 0원 | 12,600,000원 | 19,490,000원 | ||
신청 일정·서류 체크
- 가장 빠른 대체인력 시작일
- 2026년 2월 1일
- 인수인계분 신청 가능 참고일
- 2026년 5월 1일
- 첫 3개월 신청 참고일
- 2026년 7월 1일
- 복귀 후 1개월분 신청 참고일
- 2026년 11월 1일
- 일반 신청기한 참고일
- 2027년 9월 30일
기본 증빙
- 육아휴직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 파견 사용 시 파견계약서와 지급 증빙
- 피보험자 수와 고용조정 이직 확인 자료
-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내역
신청일은 달력 계획을 돕는 참고값입니다. 실제 회차·기한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순고용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휴직자의 안정적인 복귀 자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월 임금만 보고 결정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채용비, 교육비, 장비비가 빠져 실제 예산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지원금의 월 상한만 곱하면 인원 기준, 지급액의 80% 상한, 월 중간 시작에 따른 일할 계산, 다른 공공 지원의 차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예상 지원금뿐 아니라 대체인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의 총 고용비와 지원금 차감 후 순고용비를 월별로 보여 줍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휴직 시작 전에 채용하는 일정과 휴직 시작일에 채용하는 일정을 같은 종료일로 비교해, 인수인계 기간에 추가로 필요한 순예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기업·근로자·기간·고용조정·중복지원 조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예상 지원금
월 상한과 지급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순고용비
임금·사업주 부담·기타 월비용·일회성 비용에서 이 지원금만 차감합니다
결과는 잠정적인 예산 추정값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피보험자격, 신규 채용 관계, 감원방지 요건, 임금 지급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가 실제 자료로 심사합니다.
계산 결과가 ‘잠정 충족’이어도 자동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경계 사례는 담당 기관의 유권 안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계약을 확정하기 전 고용24의 최신 사업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 답변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지원 기준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일정 요건에 맞춰 사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규 채용하거나 파견 형태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도 계속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 기간에는 휴직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육아휴직 기간, 휴직자 복귀 후 1개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계산기 적용 방식 |
|---|---|---|
| 육아휴직 기간 | 30일 이상 |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달력 일수로 확인합니다. |
| 대체인력 사용 기간 | 계속 30일 이상 | 입력한 전체 사용 기간과 휴직 기간의 중첩을 확인합니다. |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 월 1,400,000원 | 두 기준일 피보험자 수 중 더 작은 값이 30인 미만이면 적용합니다. |
| 피보험자 수 30인 이상 | 월 1,300,000원 | 더 작은 기준 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적용합니다. |
| 지급액 상한 | 월 지급액의 80% | 법정 월 상한과 80%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 월 중간 기간 | 달력 일수 비례 | 해당 월 지원 일수를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합니다. |
30인 경계는 어느 날을 보나요
고용24 안내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과 대체인력 사용 시작일 전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비교하도록 설명합니다.
계산기는 두 수 중 더 적은 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날짜의 인원이 각각 28명과 34명이면 기준 인원은 28명이므로 월 140만 원 상한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 80% 상한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100만 원이면 지급액 기준 상한은 80만 원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서 법정 상한이 140만 원이더라도 실제 추정 지원금은 더 작은 80만 원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임금 대신 사업주가 파견업체에 지급한 대가를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지원 대상 기간과 순고용비 계산 방식
가장 빠른 대체인력 시작일은 육아휴직 시작일에서 달력 기준 2개월을 뺀 날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이 4월 15일에 시작하면 2월 15일부터의 채용은 인수인계 지원 기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2월 14일 시작은 계산상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휴직 종료 다음 날을 복귀일로 보고, 그 복귀일부터 달력 기준 1개월이 끝나는 날까지를 복귀 후 지원 가능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 월 지급액은 월 임금 또는 파견 대가에 해당 월의 실제 고용 일수 비율을 곱합니다.
- 총 고용비는 월 지급액, 사업주 부담액, 기타 월비용, 첫 달의 일회성 채용·교육비를 더합니다.
- 지원 전 금액은 일할 법정 상한과 지원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80% 중 작은 값입니다.
- 예상 지원금은 지원 전 금액에서 같은 비용에 대한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을 일할 차감한 값입니다.
- 순고용비는 전체 대체인력 고용비에서 이 계산기의 예상 대체인력 지원금만 뺀 값입니다.
다른 공공 지원액 입력을 해석하는 방법
법령상 같은 대체인력 비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원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순고용비는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자체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지원액을 별도로 총 고용비에서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기업 전체의 최종 현금 부담을 보려면 실제 확정된 다른 지원금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 항목 | 입력 또는 결과 | 설명 |
|---|---|---|
| 사용 기간 | 2026년 2월부터 10월 | 인수인계 2개월, 휴직 6개월, 복귀 후 1개월의 예시입니다. |
| 월 임금과 부담 | 300만 원과 12% | 기타 월비용 15만 원과 일회성 비용 50만 원을 더합니다. |
| 총 고용비 | 32,090,000원 | 9개월의 반복 비용과 첫 달 일회성 비용의 합계입니다. |
| 예상 지원금 | 12,600,000원 | 30인 미만 월 140만 원 상한이 9개월 적용된 예시입니다. |
| 순고용비 | 19,490,000원 | 총 고용비에서 예상 대체인력 지원금을 뺀 계획값입니다. |
단계별 사용법
1.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직자와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요건, 제외 사업주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선택합니다
2. 두 기준일의 피보험자 수 입력
육아휴직 시작 전날과 대체인력 시작 전날의 피보험자 수를 각각 입력해 30인 경계를 자동 판정합니다
3. 휴직과 대체인력 날짜 입력
예정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휴직 승인서에 사용할 날짜를 입력하고 30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임금과 부대비용 입력
월 임금 또는 파견 대가, 사업주 부담률, 반복 비용, 채용·교육의 일회성 비용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5. 결과와 일정 비교
예상 지원금, 순고용비, 월별 일할 금액을 보고 휴직 시작일 채용 대안과 인수인계 예산을 비교합니다
6. 신청 자료 준비
휴직 증빙,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 다른 공공 지원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시나리오
휴직 전에 업무 인수인계가 꼭 필요한 경우
회계 마감, 고객 관리, 생산 안전처럼 인수인계 실패 비용이 큰 직무는 지원 가능한 최대 2개월을 모두 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인수인계 순고용비 차이는 추가 비용의 크기를 보여 주지만, 오류 예방이나 거래처 유지처럼 금액으로 입력하지 않은 효과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30명 부근에서 변하는 경우
채용과 퇴사가 이어지는 성장 기업은 두 기준일의 피보험자 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인원이나 재직자 수를 대신 쓰지 말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에서 각 기준일 수치를 확인해야 월 상한 구간을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채용과 파견 사용을 비교하는 경우
직접 채용은 임금 외에 사업주 보험료와 채용·교육 비용이 발생하고, 파견은 계약 대가 안에 여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지원금만 비교하지 말고, 업무 적응 속도와 계약 유연성, 파견 허용 업무 여부, 휴직자 복귀 후 종료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
시행규칙상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30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지원금은 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복귀 후 1개월 지원분은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내부 급여 마감일과 고용24 신청 회차를 함께 캘린더에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는 휴직 승인서 또는 인사발령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직접 채용이면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계좌이체 등 임금 지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 파견 사용이면 근로자파견계약서와 월별 파견 대가 지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피보험자격 및 두 기준일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합니다.
- 같은 비용에 대해 받은 국가·지자체 지원과 같은 자녀 관련 사업주 지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체인력 시작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를 담당자와 점검합니다.
고용조정과 중복지원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대체인력 고용 전후의 제한 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 사업주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한 제도와 적용 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답변을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을 0원 처리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의 예외와 세부 범위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시작 2개월보다 더 일찍 채용해도 일부 기간은 지원되나요?
시행령은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고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정하며, 계산기는 그보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요건 재확인으로 표시하고 지원금을 0원으로 계산하므로 계약 변경이나 별도 인정 가능성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복귀 후 1개월을 넘겨 계속 고용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체인력을 더 오래 고용한 기간의 임금과 부대비용은 총 고용비에 포함하지만 이 계산기의 지원금은 복귀 후 1개월까지만 반영하므로 지원기간 밖 비용도 순고용비에 남습니다
월 상한 140만 원은 모든 소기업에 적용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전제 아래 두 기준일 피보험자 수 중 더 적은 값이 30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나 급여대장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월급이 140만 원보다 적으면 140만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니며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가 별도 상한이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다른 차감이 없을 때 최대 80만 원으로 추정합니다
표에 나온 달이 실제 입금 달인가요?
아니며 월별 표는 비용과 지원금이 어느 사용 기간에 대응하는지 보여 주는 발생 기준 계획표이고 실제 신청 회차와 지급일은 고용24 처리 일정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고용비에 다른 정부 지원금도 빠져 있나요?
이 계산기는 다른 공공 지원을 대체인력 지원금 산식에서 차감하지만 총 고용비에서 다시 빼지 않으므로 실제 기업 부담을 계산할 때 확정된 다른 지원금을 별도로 한 번만 차감하세요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계산 규칙은 2026년 8월 17일에 확인한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5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의 별표 5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2026년에는 기업 규모별 월 상한이 30인 미만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으로 조정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간의 금액을 사용 중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기간이나 경과조치가 걸린 2025년 채용 건은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안내에서 기업 규모별 상한과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제도 안내에서 상한 인상과 지급 방식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통보를 받았다면 일정과 예산을 함께 확정하세요
피보험자 수와 실제 채용 날짜를 다시 입력하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일정의 순고용비를 휴직 시작일 채용안과 비교해 보세요.
결과표를 내부 예산안과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