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지급금(간이·도산) 계산기
회사 도산·임금체불 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간이·도산 유형별로 계산하고, 2026년 연령별 상한액·신청기한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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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정 상한 결정
간이 청구기한(6개월) 계산용
💸 미지급(체불) 금액
예상 대지급금 수령액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
총 체불액
14,000,000원
미수령 잔액
4,000,000원
보전율
71%
도산대지급금
신청 불가회사 도산 시 (퇴직자 한정)
| 임금 | 9,000,000원 |
| 퇴직급여 | 5,000,000원 |
| 휴업수당 | 0원 |
| 출산전후급여 | 0원 |
| 합계 | 14,000,000원 |
간이대지급금
추천판결·확인서 기반 (퇴직자)
| 임금(상한) | 5,833,334원 |
| 퇴직급여 | 4,166,666원 |
| 휴업수당 | 0원 |
| 출산전후급여 | 0원 |
| 합계(총액한도) | 10,000,000원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간이대지급금)
• 상한 초과로 4,000,000원은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민사·강제집행)해야 합니다.
⚠️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지급금 지급액은 임금대장·근로계약·도산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임금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임금 안전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을,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제도의 예상 수령액을 동시에 계산하고,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판정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다니던 회사가 부도·폐업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나 판결을 받은 근로자
- • 재직 중이지만 임금이 밀려 간이대지급금을 알아보는 근로자
-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연령별 상한액 때문에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대지급금 신청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분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두 제도는 신청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임금 지급능력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입니다.
단,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판결·명령·조정이 확정되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도는 항목별 700만원, 총 1,000만원(재직자는 임금 700만원)입니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정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항목별 월정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월) | 퇴직급여(연) | 휴업수당(월) | 출산전후급여(월)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310만원 |
| 30~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310만원 |
| 40~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310만원 |
| 50~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31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310만원 |
예를 들어 45세 근로자가 임금 1,500만원, 퇴직금 1,000만원을 체불당하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임금은 월 상한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 퇴직금은 연 상한 350만원 × 3년 = 1,0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1,050만원 + 퇴직금 1,000만원 = 총 2,050만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 450만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
- • 퇴직 근로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급여 각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이며, 총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 재직 근로자: 임금 항목만 해당되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 • 소득 요건: 재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정액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도산대지급금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금 900만원·퇴직금 500만원을 체불당한 퇴직자는 각 항목 700만원 한도 안에서 900만원→700만원, 50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총 한도 1,000만원에 걸려 최종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
1단계: 체불 사실 확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문이,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근로복지공단 청구
확인서·판결문·도산 결정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급 및 잔액 회수
간이대지급금은 청구 후 14일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한을 초과한 미수령 잔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지급명령·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 놓치면 못 받습니다
대지급금은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 간이대지급금(판결): 판결·명령·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 간이대지급금(확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내 상황 입력
퇴직/재직 구분, 퇴직 당시 연령, 회사 도산 여부, 권리확보 수단(판결·확인서)을 선택합니다.
재직자는 월평균보수를 입력해 간이대지급금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체불 금액 입력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4개 항목 모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임금만 반영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수령액 계산 탭에서 추천 수령액과 항목별 내역을, 유형 판정 탭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D-day를 확인합니다.
비교·절차 탭에서 도산과 간이를 나란히 비교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회사 부도로 퇴직한 경우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연령별 상한이 적용되므로, 고액 연봉자는 실제 받는 금액이 체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미리 수령액과 미수령 잔액을 파악해 두면 향후 직접 청구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도산하지 않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린 경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지급금과 체당금은 다른 건가요?
A.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체불 임금에 대해 중복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도가 더 큰 도산대지급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의 비교 탭에서 두 제도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Q.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직 중에는 간이대지급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은 임금(700만원 한도)으로 한정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한을 초과한 체불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A.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는 퇴직 14일 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신청기한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A. 네, 청구기한이 지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은 2년, 간이는 판결 1년·확인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유형 판정 탭에서 남은 D-day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퇴직 후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임금만 받지만, 퇴직하면 퇴직급여·휴업수당까지 포함해 한도가 커집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 퇴직자는 대지급금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을 미리 챙기세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은 체불 사실 확정에 핵심 증거입니다.
-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대지급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활용: 회사가 법적 도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시 30인 미만이면 도산등사실인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연령과 체불 금액만 입력하면 도산·간이 대지급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유형과 남은 청구기한까지 확인하여 체불 임금을 빠르게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