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기준 · DC 사용자 부담금 원장

DC 퇴직연금 미납부담금·지연이자 원장 계산기

임금총액과 실제 납입 이력을 대조해 DC 계좌 미적립 원금을 확인하세요.
부분 납입·확인된 납기·제외기간을 반영한 연 10%·20% 지연이자 원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기준 · 공식 확인일 2026-10-13. 초기값과 검산 예시는 가상 원장입니다. 실제 임금·DC 규약·납입 이력과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미확인 조건은 정산 합계를 보류합니다.

1. 기준일과 DC 적용·퇴직 정산

이 날짜까지 실제 입금한 원장만 입력합니다.

재직 중에는 정기납기 이후 연 10% 구간만 계산합니다.

이 원장에 귀속된 기준일 이전 이자 입금만 입력하세요. 원금 입금과 분리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실제 퇴직 사유 발생일을 구분하세요. 변경하면 14일 기일을 다시 제안합니다.

퇴직일+14일을 제안합니다. 휴일 보정 또는 적법한 특별사정 합의가 있으면 실제 기일로 바꾸세요.

2. 연도·기간별 부담금 의무와 납기

한 행은 같은 연도의 겹치지 않는 임금 대상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의 실제 임금총액을 1/12로 비교하며 근무일수를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월별 납기라면 그 월의 임금만 입력하세요.

부담금 #1

DC 산정대상 기간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같은 연도·기준일 이하이며 퇴직 후 기간을 섞지 않습니다.

상여·수당 등 임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연간 임금을 월별 행마다 반복하지 마세요.

같은 연도 의무액 합계를 해당 연도 대상 임금총액/12와 비교합니다. 불균등 분납은 실제 약정을 확인하세요.

매년 1회 이상 납입합니다. 달력 연말을 자동 납기로 가정하지 마세요.

퇴직 정산기일 합의와 구분합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를 없애는 소급 합의는 별도 검토하세요.

삭제하려면 먼저 이 부담금에 지정된 입금을 삭제하거나 다른 부담금으로 옮기세요.

3. 실제 사용자 원금 입금 원장

입금 한 건이 여러 부담금을 갚았다면 확인한 충당액별로 나눠 입력하세요. 같은 날짜의 부분납입은 합산하고, 납입일 다음날부터 원금을 줄입니다.

입금 #1

다른 연도 초과 입금을 자동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준일까지의 입금만 입력하세요. 납입일도 지연일수에 포함합니다.

계좌 잔고나 개인 추가납입·지연이자가 아닙니다.

4. 법정 지연이자 제외기간 확인

천재지변·법정 파산/회생 사유·적절한 존부 다툼 등은 인정과 존속기간이 필요합니다. 자금 부족만으로 자동 면제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담금만 제외되는 사건은 별도로 나눠 검토하세요.

5. 계좌 미적립·지연이자 대조 결과

확인된 계좌 미적립 원금

확인 전 보류

남은 지연이자

확인 전 보류

전체 미적립 + 남은 이자 검토액

확인 전 보류

미적립 중 기한 경과 원금

확인 전 보류

입력 기준 미적립 (확인 전 참고)
2,000,000원
미적립 중 아직 기한 전
확인 전 보류
연 10% 구간 발생이자
확인 전 보류
연 20% 구간 발생이자
확인 전 보류
전체 합산 후 절사 발생이자
확인 전 보류
이미 납입한 이자
0원
원금 초과입금 (자동 이월 없음)
0원
기납입 이자 초과액 (원금 상계 없음)
확인 전 보류
  • DC 가입과 퇴직급여 적용대상을 확인하세요.
  • 입금액의 사용자 원금 귀속을 확인하세요.
  • 모든 부담금의 임금 범위·의무액·납기를 확인하세요.
  • 퇴직 후 14일 만료일·휴일 또는 적법한 합의 기일을 확인하세요.
  • 법정 지연이자 제외 사유와 존속기간을 확인하세요.

검토액은 즉시 지급이 확정된 청구액이나 실제 퇴직급여 수령액이 아닙니다. 기한 전 의무액도 전체 계좌 미적립에 포함합니다. 365일 분모·전체 합산 후 원 미만 버림은 참고 가정이며 사업자 산식·휴일·끝수를 대조하세요.

연도별 입력 원장 대조

연도별 임금·최소 부담금 참고액·의무액·납입액·잔액. 확인 전에는 입력 대조용입니다.
연도임금총액1/12 참고의무액원금 입금미적립
202536,000,000원3,000,000원3,000,000원1,000,000원2,000,000원

부담금별 납기·잔액

부담금별 실제 대상기간 일수·최소부담 비교·적용납기·입력 잔액·초과입금·이자 참고액
#대상일수최소 비교적용납기입력 잔액초과입금이자 참고
1365기간 참고 이상보류2,000,000원0원확인 전 보류

10%·20%·제외기간 상세 원장

의무·입금·납기·예외 확인을 마치면 상세 이자 원장이 표시됩니다. 보류를 0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DC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원장을 먼저 만드는 이유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통장에 표시된 현재 잔고만으로는 회사의 납입 의무가 이행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손익과 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입이 잔고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임금 대상기간별 사용자 의무액을 실제 원금 납입 이력과 맞추어 아직 계정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찾고, 법정 이율 구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런 결정에 사용하세요

  • 퇴직 전에 연도별 DC 사용자 부담금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납입 내역을 요청할 때
  • 퇴직 후 부분납입이 여러 번 이루어져 원금 잔액과 이율 전환일을 정리하기 어려울 때
  • 급여 담당자가 임금명세·규약 납기·계좌 거래를 맞춰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정산할 때

DC 가입과 퇴직급여 적용대상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한 행의 임금 대상기간이 몇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나 적용 자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 후 DC 전환, 과거근속 이관, 특별 휴직·휴업처럼 임금 산정에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고 가입·대상 확인을 입력받습니다.

계산 범위와 준비 자료

한 사람의 한 DC 계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만 등록합니다.
검증한 이전 법령과 같은 규칙을 사용하는 2022-04-14 이후 원장을 지원하며 계산 기준일은 2026년입니다.
부담금은 최대 12행, 입금은 최대 36행, 제외기간은 최대 12행입니다.
DC 규약과 가입 확인서, 급여·상여·수당 명세, 원금과 이자가 구분된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
DB 적립부족, 투자손실, 개인 추가납입과 세후 퇴직급여는 이 원장의 의무액에 섞지 않습니다.

임금총액의 1/12와 확인한 부담금 의무액

법 제20조제1항의 법정 최소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 36,000,000원이면 최소 참고액은 3,000,000원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면 그 산정 대상기간의 실제 임금총액을 넣습니다.
이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입력했으므로 근무일수나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부담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의 지급액 중 무엇이 법정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상여·수당의 귀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간 또는 월별 행

연간 납기라면 해당 연도의 대상 임금과 의무액을 한 행에 넣습니다.
월별 납기라면 서로 겹치지 않는 월별 기간과 그 월의 임금만 등록합니다.
같은 연간 임금을 여러 월에 반복하면 최소 부담금이 중복됩니다.
연도를 넘는 기간은 분리하고 이전 지급액을 다른 기간에 재차 차감하지 마세요.
불균등 분납 약정에서는 행별 1/12가 참고값이며 같은 연도의 의무액 합계를 연간 최소 기준과 비교합니다.

끝수와 연도별 의무액 미달

최소 기준 미달은 ‘같은 연도 의무액 합계 × 12 ≥ 그해 대상 임금총액’ 정수 비교로 확인합니다.
1/12 표시값은 소수 두 자리 참고이며 법정 끝수 규칙을 새로 정한 값이 아닙니다.
어느 연도의 합계가 최소보다 작으면 전체 검토액을 보류하므로 누락 임금·부담금이나 특별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연도의 초과 의무액으로 미달 연도를 메우지 않습니다.

정기납기, 규약 연장과 퇴직 정산기일

법 제20조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납기는 DC 규약을 확인하며 연말이 모든 계좌의 납기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규약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유효한 연장이 확인됐다면 해당 연장일을 정기납기로 입력합니다.
연장 여부가 미확인이면 원금 대조와 별개로 이자 합계를 보류합니다.

퇴직하면 아직 오지 않은 납기도 대조합니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퇴직일+14달력일은 제안 날짜입니다.
휴일 보정이나 적법한 특별사정 합의에 따른 실제 기일을 확인한 뒤 체크하세요.
계산에 쓰는 납기는 확인한 정기·규약연장 기일과 퇴직 정산기일 중 이른 날입니다.
퇴직 정산기일 합의는 10%·20% 전환 경계를 옮기지만 이미 발생한 정기납기 이후의 이자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부분납입은 지정 원금과 실제 입금일로 기록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에서 회사가 납입한 사용자 원금만 찾아 해당 부담금 번호에 지정하세요.
한 번의 송금이 여러 연도의 의무를 갚았다면 회사·사업자에게 충당 내역을 확인하고 그 금액별로 행을 나눕니다.
개인의 추가 부담금, 운용수익, 지연이자는 사용자 원금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체 잔고 증가분을 회사 입금으로 보면 미납액이 실제보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납입일은 포함하고 다음날 잔액을 줄입니다

법 제20조제3항의 지연 일수는 납입한 날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납기일에 납입하면 지연이자 0원, 다음날 납입하면 그 하루의 이자가 생깁니다.
부분입금 당일에는 기존 원금으로 계산하고 다음날부터 줄어든 잔액을 적용합니다.
같은 날짜의 여러 입금은 합산합니다.
행별 의무액을 초과한 입금은 별도로 표시하고 자동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지 않으므로 충당 확인 전에는 이자와 최종 합계를 보류합니다.

연 10%·20% 구간과 일수별 계산식

DC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과 구간의 양끝 포함 기준
기간연 이율
납기 다음날~퇴직 정산기일 포함, 재직 중 지연기간10%
퇴직 정산기일 다음날~납입일 또는 기준일 포함20%
법정 인정된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제외 0%

원금 × 이율(10 또는20) × 일수 / 36,500

부담금별로 입금 다음날, 이율 전환일과 제외기간 경계에서 원장을 나눕니다.
각 구간의 이자는 원금 × 연 이율 × 실제 달력일수 / 365로 계산하고 전체를 합산합니다.
365일 분모를 윤년에도 사용하는 것은 참고 정산 가정이며 사업자의 실제 365/366일 산식을 확인하세요.
정수 원금과 일수를 정확히 합산한 다음 전체 발생이자에서 원 미만을 버리는 참고값을 제공합니다.
구간·행·연도마다 먼저 절사하지 않으며, 소수 두 자리로 반올림한 표시 구간의 합과 최종 절사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제: 300만원 의무와 100만원 부분납입

2025-01-01~2025-12-31 임금 36,000,000원, 사용자 의무 3,000,000원, 납기 2025-12-31인 원장을 가정합니다.
2026-03-01에 원금 1,000,000원을 납입하고 2026-06-30에 퇴직했습니다.
확인된 정산기일은 2026-07-14, 계산 기준일은 2026-10-13이며 법정 제외기간과 기납입 이자는 없습니다.
가상 검산 예시 버튼에서 같은 원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부분납입 예제의 기간별 일수·원금·이율·소수 두 자리 이자
포함 기간일수원금이율이자 참고
2026-01-01~03-0160일3,000,000원10%49,315.07원
2026-03-02~07-14135일2,000,000원10%73,972.60원
2026-07-15~10-1391일2,000,000원20%99,726.03원

10% 구간 합계는 123,287.67원, 20% 구간은 99,726.03원입니다.
전체를 먼저 합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리면 발생이자는 223,013원입니다.
미적립 원금 2,000,000원과 남은 이자를 더한 전체 검토액은 2,223,013원입니다.
이미 이자를 납입했다면 그 이자액만 별도로 차감하며 원금과 다시 상계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저장 원장

  1. 기준일과 재직·퇴직 상태를 선택하고 가입·근속·근로시간 등 적용대상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임금 대상기간·임금총액·사용자 의무액과 규약 납기를 같은 행에 등록합니다.
    연도 교차나 겹치는 기간은 분리합니다.
  3. 계좌 입금의 원금 충당을 확인하고 대상 부담금 번호·실제 날짜·사용자 원금을 입력합니다.
    원금이 입금된 날짜까지의 이자도 남는지 대조합니다.
  4. 퇴직 정산기일과 규약 연장을 구분하고,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없음 확인, 있다면 인정된 존속기간을 등록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5. 연도별 입력 표, 기한 경과와 기한 전 원금, 상세 이자 원장과 초과입금 경고를 읽습니다.
    TXT 저장 또는 인쇄로 확인 상태·계산 가정·공식 출처까지 회사와 함께 대조합니다.

최종 합계가 보류됐어도 잘못된 입력이 없다면 확인 전 원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류는 0원이 아니므로 표시된 입력 기준 잔액을 확정 청구액으로 쓰지 마세요.
이 페이지의 저장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만드는 동작이며 민원이나 회사 메시지를 자동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 제외기간은 원금 면제와 다릅니다

법 제20조제4항은 천재지변 등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를 준용하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유, 법령상 자금 확보의 제약,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인정 여부와 날짜를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미확인이면 정산 합계를 보류하고, 확인된 제외기간에서도 사용자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끝 포함·중복 날짜 한 번

제외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고 겹치는 구간은 합집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과 3월 4~8일은 10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모든 부담금에 같은 사유와 기간이 적용될 때만 한 원장에서 사용하세요.
일부 의무액만 다투거나 제외가 다르게 인정되면 사건별 원장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과 활용 시나리오

재직 중 미적립 점검

계좌 미적립은 입력한 의무액에서 실제 지정 원금을 뺀 값입니다.
아직 납기 전인 의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한 경과 원금과 구분하세요.
재직 상태에서는 연 20% 구간을 만들지 않으며 확인한 정기납기 뒤의 10% 기간을 검토합니다.

퇴직 후 정산 요청

퇴직일·실제 정산기일과 부분입금 내역을 함께 보내면 원금 부족과 남은 이자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미 납입한 이자가 발생 참고액보다 큰 경우 초과액을 원금에서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간의 이자·충당·끝수 차이인지 대조하세요.

이 도구는 최종 퇴직급여 잔고, 투자 수익률, 대지급금, 소멸시효, 파산배당이나 실제 세금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2-04-14 이전 원장, 미래 적용 법률과 특수 임금 산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큰 금액·장기 지연일수에서도 정수 합산을 사용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입력을 정확한 법적 사실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부담금은 월급 한 달분과 같은가요?

일반적인 법정 최소 기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 직전 평균임금 한 달분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와 수당, 중도 입사·퇴직 및 DC 산정 대상기간을 확인한 뒤 실제 임금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도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확인된 정기납기 또는 규약에 따른 유효 연장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10%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또는 유효한 합의 정산기일의 다음날부터 연 20%로 전환하므로 일반 체불임금의 20%를 재직 기간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입금했는데 원금을 언제 줄이나요?

법 제20조제3항은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를 정하므로 납입일은 기존 원금의 이자 구간에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금 다음날부터 잔액을 줄이고, 같은날 여러 입금은 합산하며, 원금이 완납된 다음날부터 추가 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이전 이자도 없어지나요?

퇴직 정산기일을 유효하게 연장하면 10%에서 20%로 바뀌는 경계를 확인된 연장일까지 옮깁니다.
기존 정기납기 이후 이미 발생한 10% 이자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으며, DC 규약의 정기납기 연장과 퇴직 정산기일 합의를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원금은 모두 납입했지만 지연이자는 안 들어왔습니다.

원금 잔액이 0원이어도 실제 원금 납입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납입 지연이자는 별도 칸에 넣으며 원금 입금표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으므로, 완납과 이자 정산 완료를 서로 다른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이자를 0원으로 처리하나요?

단순한 자금 부족 주장만으로 법정 제외를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20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와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 인정 및 존속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상태에서는 이자 합계를 보류합니다.

퇴직 전 약정 납기가 아직 안 왔다면 계산에서 빼나요?

퇴직 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법 제20조제5항의 정산기일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정기납기와 퇴직 정산기일 중 이른 날을 적용 납기로 사용하므로, 연말 정기납기만 보고 퇴직 후 미납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원장을 그대로 최종 청구액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TXT 원장은 임금·납기·입금·제외 증빙을 대조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채무 인정이나 최종 청구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365일 분모와 전체 합산 후 원 미만 버림은 참고 가정이므로 금융사업자의 일수·윤년·끝수 산식, 실제 합의와 휴일 기일을 다시 확인한 뒤 회사에 정산을 요청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2026-10-13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ID009883·MST284455의 제4·19·20조, 시행령 ID010035·MST284693의 제11·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ID003058·MST270551의 제18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률 공포일은 2026-03-17, 본문 조문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현행 검색의 2026-09-18은 제43·44조의 별도 시행일이며 부담금 조문 날짜와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은 2026-03-24,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2025-10-23 기준입니다.

이전 법 제20조 MST231473(2022-04-14)·239311(2022-07-12)와 시행령 제11조 MST241795(2022-04-14)의 동일 문언도 대조했습니다.
법제처 보조 안내 작성기준은 2026-09-15입니다.
다음 갱신에서는 제20조·시행령 제11·12조와 준용 제18조의 개정, 실제 규약·합의·예외 인정·계좌 충당·휴일·365/366 분모·끝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금 원장을 저장하고 회사에 대조를 요청하세요

계산 결과에서 부족액을 찾았다면 먼저 원장에 빠진 입금과 임금 대상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 사용자 원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내역을 구분해 요청하고, 미확인 기일·법정 제외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금액만 전달하기보다 같은 기준일의 임금·의무·납기·입금표를 같이 보내면 서로 다른 계좌 잔고나 충당 기준으로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체불임금이나 DB·DC 전환 비교가 필요하면 관련 계산기를 이어 사용하세요.

계산 입력과 원장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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