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주택 양도세 판정 계산기
겉모습이 같은 원룸 건물도 다가구냐 다세대냐에 따라 양도세가 0원과 수억원으로 갈립니다.
건축법 요건·옥탑방 층수 산입·1세대 1주택 비과세를 2026년 최신 시행령·판례 기준으로 즉시 판정합니다.
다가구주택 정보 입력
🏘️ 다가구주택 건축 요건
주택 3개 층1층 필로티 주차장
체크 시 주택 층수에서 1층 제외 (−1층)
옥탑방 주거 사용
체크 시 주택 층수 +1 (면적 1/8 이하라도 산입 · 판례)
1세대 1주택
이 다가구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017.8.3 이후 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다가구주택 비과세를 판정해보세요
건축 요건과 양도 정보를 입력하고 판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6년 최신 시행령·판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별도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5⑮) | 주거용 옥탑방은 면적 1/8 이하라도 주택 층수에 산입(부산지법 2020구합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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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주택 양도세 판정 계산기란?
다가구주택 1주택 양도세 판정 계산기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2026년 최신 세법과 판례 기준으로 즉시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겉모습이 똑같은 3~4층 원룸 건물이라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세가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층수, 바닥면적, 세대수, 옥탑방 사용 여부, 양도 방식을 입력하면 다가구 인정 여부와 비과세 가능 여부, 예상 세액을 한 번에 알려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3~4층 원룸·다가구주택을 팔려고 하는 건물주(임대인)
- • 옥상에 옥탑방·주인세대를 둔 다가구주택 소유자
- •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이지만 무단증축·용도변경이 걱정되는 분
- •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지, 호별로 팔지 고민하는 양도 예정자
- • 12억원이 넘는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과세분이 궁금한 분
- • 세무사 상담 전 비과세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을 가늠하려는 납세자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한 글자 차이가 양도세를 가른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이 차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입니다.
호별로 따로 등기(구분등기)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각 호(세대)를 따로 소유·등기할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세법은 각 호를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세대주택 한 동을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 현황이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관청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전면 부인되어 예상치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3대 요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1층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옥상에 사람이 사는 옥탑방을 만들면 그 층이 더해져 4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부설 주차장 면적은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660제곱미터를 단 1제곱미터라도 초과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19세대 이하 거주
대지 안에서 동별로 합산한 거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또는 다른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옥탑방 함정 — 면적 6㎡가 양도세를 만든다 (실제 판례)
다가구주택 양도세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옥탑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는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믿고 옥상 작은 방은 층수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판결
건축물대장상 3층 건물이었지만 옥상에 면적 6제곱미터의 무단증축 건축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그 옥상 건축물에 전기와 도시가스를 끌어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10만원 넘게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옥탑’은 건물 편익을 위한 보조시설을 의미하므로, 사람이 거주하는 ‘옥탑방’은 면적이 8분의 1 이하라도 층수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택 층수가 4층이 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을 어겼고, 건물 전체가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쓰면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주택 층수에 포함됩니다.
과세관청은 전기·도시가스 사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두8443).
사용 방법
1단계: 건축 요건 입력
지상 주택 층수, 주택 바닥면적 합계, 거주 세대수를 입력합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여부와 옥탑방 주거 사용 여부를 토글로 선택하면 실질 주택 층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양도 방식 선택
건물을 통째로 파는 ‘하나의 매매단위’인지, 호별로 나눠 파는 ‘구획별 양도’인지 선택합니다.
구획별로 팔면 각 호가 1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3단계: 양도·취득 정보 입력
1세대 1주택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일과 양도일, 실거주 기간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가 있으면 아코디언을 열어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다가구·다세대 판정, 비과세 가능 여부,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절세 팁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세 가지 건축 요건의 충족 여부도 체크 표시로 보여줍니다.
양도세 계산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전액 비과세
지상 3층,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7세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건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거주했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입니다.
건물 전체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시나리오 2. 옥탑방 함정으로 비과세 부인
같은 3층 건물이지만 옥상에 주거용 옥탑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옥탑방이 더해져 주택 층수가 4층이 되고, 다가구주택 요건(3개 층 이하)을 어겨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어 양도차익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시나리오 3. 12억 초과 고가 다가구주택
지상 3층, 600제곱미터, 12세대 다가구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건축 요건을 충족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입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유 3년 이상에 거주 2년 이상이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정말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A.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Q. 옥탑방이 정말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요?
A. 큰 영향을 줍니다.
주거용 옥탑방은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도 주택 층수에 산입됩니다.
3층 건물에 옥탑방이 더해져 4층이 되면 다가구주택 요건이 깨지고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Q. 호별로 따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다가구주택을 구획(호)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각 호가 각각 1주택이 됩니다.
여러 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하는 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과세는 마지막에 남는 1호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12억원이 넘는 다가구주택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해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Q.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되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A.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층수·면적·세대수가 요건을 벗어나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니 양도 전에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절세 팁과 주의사항
- 통매각 우선: 여러 호를 처분할 계획이면 구획별 매각이 아니라 하나의 매매단위(통매각)로 양도해야 전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옥탑방 원상복구: 옥탑방을 양도 전에 철거하거나 창고 등 주거 외 용도로 원상복구하고 실제로 비주거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적 관리: 주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약간 초과한다면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유·거주기간: 12억 초과 고가 다가구주택은 보유 3년에 거주 2년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시작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현황 점검: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건축사와 상담하세요.
참고 법령·판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 정의 (주택 3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 이하·19세대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옥탑 등 8분의 1 이하 층수 제외 (주거용 옥탑방은 산입)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양도 특례 (하나의 매매단위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 이하·보유 2년·거주 2년)
-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옥탑방 주거 사용으로 다세대 간주, 비과세 부인
- • 대법원 2005두844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
지금 바로 다가구주택 양도세를 판정해보세요!
건축 요건과 양도 정보를 입력하면 비과세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시행령과 판례를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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