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계산기

202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를 계산하세요.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원) 과태료와 자진 수정·기한후신고 감경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1~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시행령 제147조, 2026년 기준).

📋 샘플 시나리오

⚠️ 신고 위반 정보

신고 대상 계좌의 미신고 잔액(미신고)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과 신고액의 차액(과소신고)을 입력하세요.

신고기한: 2026-06-30 (다음 해 6월 1일~30일)

🧾 처리 상태 & 감경 정보

과세당국의 출처 소명요구에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금액의 10%가 미소명 과태료로 별도 부과됩니다(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2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로, 세무조사 추징 시 붙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른 과태료(행정질서벌)입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와 자진 수정·기한후신고 감경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해외 증권계좌·은행계좌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 • 해외 근무·유학 중 현지 계좌를 개설한 거주자
  • •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
  • • 해외 자회사·현지법인 계좌를 관리하는 내국법인 재무 담당자
  • • 과거 신고를 누락해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검토하는 납세자
  •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와 위반 시 위험을 미리 파악하려는 세무 전문가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신고 대상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거주자·내국법인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92조).

  •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명의계좌: 각 공동명의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2. 신고기준금액 5억원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중 최고 잔액이 기준이므로, 연말에 잔액을 줄였더라도 특정 월말에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원화 환산은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3. 신고 대상 계좌와 기한

예금·적금, 증권(주식·채권·펀드), 파생상품, 보험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시행령 제92조, 2025년 개정 반영).

신고기한은 보유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보유 계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률(제90조 제1항)은 미신고·과소신고 합계액의 20%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47조에 위임합니다.
현행 부과기준은 단일세율 10%에 10억원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과태료 계산식

기본 과태료 = min(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 10% , 10억원 )

  • 미신고: 신고 대상 계좌 잔액(신고해야 할 금액) 전체가 기준입니다.
  • 과소신고: 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실제 신고한 금액을 뺀 차액이 기준입니다.
  • • 계좌별 금액을 합산해 10%를 적용하되,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 즉, 미신고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과태료는 10억원에서 고정됩니다.

미소명 과태료 (별도)

과세당국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했는데도(소명기간 90일, 60일 1회 연장)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계좌 소재국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소명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6조).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과소신고 정정)나 기한후신고(미신고)를 하면 감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시행령 제147조 제4항).
단,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과소신고 정정)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90%
6개월 초과 1년 이내70%
1년 초과 2년 이내50%
2년 초과 4년 이내30%
기한 후 신고 (미신고 → 신고)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70%
6개월 초과 1년 이내50%
1년 초과 2년 이내30%

💡 그 밖의 가감 요인

  • ±50% 재량조정(제147조 제2항): 위반 정도·횟수·동기·결과를 고려해 산정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늘려도 법정 상한 20%를 넘지 못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감액(제147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제20조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재량).
  • 단순착오 면제(제147조 제6항): 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착오로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과태료를 넘어 형사 리스크로 확대되는 지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 제1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정당한 사유 시 제외), 징역·벌금 병과 가능.
  •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인적사항·위반금액 등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
  • •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90조 제1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병과 배제).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위반 유형과 금액 입력

미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선택하고, 미신고 금액(또는 과소신고 차액)을 입력합니다.
미신고는 신고 대상 계좌 잔액 전체, 과소신고는 신고해야 할 금액과 신고액의 차액을 넣습니다.

2단계: 신고대상 연도 선택

계좌를 보유한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신고기한(다음 해 6월 30일)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신고기한은 감경비율 구간을 판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3단계: 처리 상태와 신고일 선택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발된 상태인지, 아니면 자진 수정·기한후신고를 했는지 선택합니다.
자진신고라면 신고일을 입력해 감경비율을 자동 적용받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과태료, 기본 과태료, 감경·감액 내역, 자진신고 절감액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보고서 제출이나 미소명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해 계산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해외 증권계좌를 늦게 발견한 경우

해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특정 월말에 5억원을 넘었는데 신고를 놓친 경우, 자진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가 감경되어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을 보유한 경우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도 2023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은 월말 평가액이 5억원을 넘는 달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해외 거래소·지갑에 분산 보유한 경우 월말 평가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과소신고를 뒤늦게 바로잡는 경우

신고는 했지만 일부 계좌를 누락해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가 감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에 잔액을 줄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초과했는지로 판정하므로, 연중 한 번이라도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면 세금보다 무거운 것 아닌가요?

A. 과태료는 세금(본세)이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입니다.
계좌 잔액 자체의 10%가 부과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며, 그래서 자진신고 감경이 중요합니다.

Q. 해외 부동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은행·증권·파생상품·보험·가상자산 등 금융계좌가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별도의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자료 제출 제도로 관리되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과는 다릅니다.

Q. 자진신고 감경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기 전에 신고해야 감경을 받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최장 2년, 수정신고는 최장 4년까지 감경 구간이 있으며 빠를수록 감경률이 높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부과액과 같은가요?

A.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한 ±50% 재량조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합산 판정: 여러 해외계좌를 보유하면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해 5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 가상자산 포함: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이므로 월말 평가액을 확인하세요.
  • 공동·차명계좌: 공동명의자와 실질소유자는 각각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과 전 신고: 감경은 과태료 부과 전, 부과를 미리 알기 전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50억원 임계: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미신고 금액과 신고 시기를 입력하면 과태료와 감경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자진신고 시기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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