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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 1주택 비과세 계산기

1층 상가 + 2·3층 주택, 겸용주택을 팔면 얼마까지 비과세될까요?
주택·상가 면적 비교, 12억 초과 고가 분리과세(2022 개정), 주택분/상가분 양도세까지 2026년 최신 시행령 기준으로 즉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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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판정
주택 vs 상가 자동 비교
⚖️
2022 개정 반영
12억 초과 분리과세
🏠
주택분/상가분
분리 양도세 계산
📊
장특공제
표2 80% · 표1 30%

겸용주택 정보 입력

주택 60%
상가 40%

주택 면적이 더 큽니다 → 12억 이하면 전부 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

다른 주택 없이 이 겸용주택만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017.8.3 이후 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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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비과세를 판정해보세요

주택·상가 면적과 양도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6년 최신 시행령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별도 | 장특공제 표2(1세대1주택) 최대 80%, 표1(상가) 최대 30% | 12억 초과 고가 겸용주택은 2022.1.1 이후 주택·상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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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상가주택(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1층은 상가·점포,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쓰는 건물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런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가주택 비과세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크기 비교, 그리고 2022년에 바뀐 고가 겸용주택 규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상가 면적과 양도 정보만 입력하면 비과세 범위와 예상 양도소득세를 2026년 최신 시행령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1층 상가 + 2·3층 주택 형태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려는 건물주
  • • 주택과 상가 중 어느 면적이 커야 비과세에 유리한지 궁금한 분
  • •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 보유자
  • • 2022년 개정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려는 분
  • •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지 고민 중인 절세 전략가
  • • 세무사 상담 전 예상 세액과 비과세 여부를 가늠하려는 납세자

상가주택 비과세, 면적이 가른다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면적 비교 규칙에서 출발합니다.
주택 연면적과 상가(주택 외) 연면적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 12억 이하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 부분까지 모두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보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②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 12억 초과(고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규칙이 달라졌습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각각 분리해 계산합니다.
상가 부분은 비과세 없이 전액 과세되고,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③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12억 이하든 초과든 상관없이 항상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분리해 과세합니다.
상가 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2년 개정이 바꾼 것 — 고가 상가주택

2021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기만 하면 아무리 비싼 건물이라도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상가주택이라도 주택이 더 크면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되어 세금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을 더 이상 주택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은 비과세 없이 일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주택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1년 이전 방식과 2026년 현행 방식의 세액을 나란히 비교해 개정으로 늘어난 세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개정 전후 비교 예시 (주택 70% · 양도가 20억 · 12년 보유·거주)

  • 2021년 이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2억 초과분(40%)만 과세 → 세금 약 1,900만원
  • 2026년 현행: 주택분 고가 안분 + 상가분(30%) 전액 과세 → 세금 약 1억 140만원
  • 차이: 개정으로 약 8,200만원의 세금이 더 발생

계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면적 입력과 판정

주택 연면적과 상가 연면적을 입력하면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와 함께 전부 주택인지, 분리 과세인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2단계: 양도차익 안분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을 면적 비율로 주택분과 상가분에 나눕니다.
건물에 딸린 토지도 건물 면적 비율을 따라 안분합니다.

3단계: 비과세·고가 안분 적용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주택분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 과세합니다.

4단계: 장특공제와 세액 산출

주택분 과세분에는 표2(최대 80%), 상가분에는 표1(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과세소득을 합산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분과 상가분, 공제가 다릅니다

겸용주택을 분리해 과세할 때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vs 표2

  • 표2 (1세대 1주택 주택분):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 = 최대 80%. 보유 3년 이상이면서 거주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표1 (상가분·거주 미충족 주택):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주택분은 최대 80%, 상가분은 최대 30%까지만 공제되므로 상가 면적이 클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주택부수토지 한도도 확인하세요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수도권은 건물 정착면적의 3배, 그 외 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용도변경으로 비과세 면적 확보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약간 작아 분리 과세되는 경우,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전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면적과 무관하게 분리되므로, 12억 이하 건물에서 효과가 큽니다.

고가 상가주택 양도 시점 검토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주택분 표2 공제(최대 80%)가 커집니다.
상가분은 표1(최대 30%)만 적용되므로 장기 보유의 절세 효과가 주택분에 집중됩니다.

매수 전 비과세 구조 점검

상가주택 매입을 검토 중이라면 주택·상가 면적 비율과 예상 양도가액으로 미래의 비과세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면적 구조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단·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안분합니다.
지하층이나 옥탑을 주거용으로 쓴다면 그 면적도 주택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Q. 12억원은 건물 전체 기준인가요, 주택분 기준인가요?

A. 고가주택 판정(분리 여부)은 건물 전체 양도가액 12억 초과로 판단합니다.
분리된 뒤 주택분의 고가 안분 과세는 주택분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로 따집니다.
분리됐더라도 주택분이 12억 이하면 주택분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Q. 면적 비율 대신 기준시가로 나눠야 하나요?

A. 실제 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주택·상가로 구분하는데,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해하기 쉬운 면적 비율로 안분하므로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부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상가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12억을 초과하거나 상가 면적이 주택 이상이면 상가 부분은 비과세 없이 과세됩니다.

Q. 다주택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팁과 주의사항

  • 12억 경계를 의식하세요: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 순간 고가 겸용주택이 되어 상가분이 분리 과세됩니다.
  • 주택 면적을 키우는 전략: 12억 이하 건물이라면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전부 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세요: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이면 주택분에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표2)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 필요경비를 챙기세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개량·용도변경)은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겸용주택 양도 전 체크리스트

상가주택은 양도 직전에 작은 변수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 주택·상가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을 대조해 주택 연면적과 상가 연면적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증축이 있으면 면적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양도가액이 12억에 가깝다면 더 신중히: 12억 원을 경계로 비과세 구조가 바뀌므로, 매도 호가가 12억 부근이라면 분리과세 여부에 따른 세액을 양쪽 다 계산해 보세요.
  • 3.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점검하세요: 2년 보유는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까지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양도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 4. 필요경비 증빙을 모으세요: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자본적 지출(엘리베이터 설치·용도변경 공사 등) 세금계산서를 챙기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5. 부수토지 면적도 확인하세요: 건물 정착면적 대비 토지가 지나치게 넓으면 한도 초과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합니다.

상가주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택분과 상가분을 나눠 신고해야 하므로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이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과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비과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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