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계산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과
즉시매도 시 실제 본인부담금을 2026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채권 매입 조건
= 2억원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채권 시세로 매일 변동(2026년 대략 10~14%). 정확한 값은 은행·주택도시기금에서 당일 확인
📋 주택 매입률표
특별시·광역시 · 1000분의 X (‰)
| 2,000만 ~ 5,000만 미만 | 13‰ |
| 5,000만 ~ 1억 미만 | 19‰ |
| 1억 ~ 1억 6,000만 미만 | 21‰ |
| ▶1억 6,000만 ~ 2억 6,000만 미만 | 23‰ |
| 2억 6,000만 ~ 6억 미만 | 26‰ |
| 6억 ~ 이상 | 31‰ |
시가표준액 2,000만원 미만은 매입 면제
적용 매입률
23‰
채권 매입금액
460만원
즉시매도 시 실제 본인부담금
59만 8,000원
매입금액 460만원 × 할인율 13%
💡 처리 방법 비교
즉시매도 (대부분 선택)
59만 8,000원
지금 할인손실만 부담
만기보유 (5년)
490만 6,876원
매입 후 만기 원리금(연 1.3%)
대부분 목돈이 묶이는 것을 피해 즉시매도(할인손실만 부담)를 선택하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보유 시 매입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 계산 상세
※ 본 계산기는 2026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제8조제2항, 매입률표 최종개정 2022-02-17)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등기 시 시가표준액·할인율(고객부담률)은 당일 은행·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증여 등 등기 원인과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시 동일 매입률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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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계산기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계산기는 부동산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과, 채권을 즉시 팔 때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집이나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별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채권 매입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등기비용을 가늠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동산 종류와 지역, 시가표준액만 입력하면 2026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산정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하는 즉시매도 방식의 실부담액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는데 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지?’, ‘법무사가 청구한 채권 할인료가 맞는 걸까?’ 같은 궁금증을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매입률표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몇 가지 항목만 선택하면 매입금액과 본인부담금이 즉시 계산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둔 매수인
- •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를 준비하며 채권 매입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분
- •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는 건축주
- • 법무사 견적서의 채권 할인료가 적정한지 검산하려는 분
- • 부동산 취득 총비용(취득세·등기비용·채권)을 미리 계산하려는 투자자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이는 등기 신청의 요건입니다.
즉 채권을 사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1종과 제2종의 차이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인허가 시 매입합니다. 만기 5년, 연 1.3%(2026년 기준) 복리의 소액 채권으로, 이 계산기가 다루는 대상입니다.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시 매입하던 채권으로, 현재는 사실상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매수인은 목돈을 5년간 묶어두는 대신,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서 즉시 되팝니다.
이때 채권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시세와의 차액(할인손실)만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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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입금액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정해진 매입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매입률은 부동산 종류(주택·토지·주택 외), 소재 지역(특별시·광역시 vs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1000분의 X)
→ 5,000원 단위로 절상
즉시매도 본인부담금 = 매입금액 × 할인율(고객부담률)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가격입니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가 등 일반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주택 매입률 (2026년, 1000분의 X)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000만 ~ 5,000만 | 13‰ | 13‰ |
| 5,000만 ~ 1억 | 19‰ | 14‰ |
| 1억 ~ 1억6,000만 | 21‰ | 16‰ |
| 1억6,000만 ~ 2억6,000만 | 23‰ | 18‰ |
| 2억6,000만 ~ 6억 | 26‰ | 21‰ |
| 6억 이상 | 31‰ | 26‰ |
※ 시가표준액 2,000만원 미만 주택은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토지·주택 외 부동산 매입률
토지는 면제 기준이 500만원, 주택 외 건물(상가·오피스텔·공장 등)은 1,000만원입니다.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토지의 매입률이 주택보다 높은 편입니다.
- • 토지(특별시·광역시): 5,000만 미만 25‰ / 1억 미만 40‰ / 1억 이상 50‰
- • 토지(그 밖): 5,000만 미만 20‰ / 1억 미만 35‰ / 1억 이상 45‰
- • 주택 외(특별시·광역시): 1억3,000만 미만 10‰ / 2억5,000만 미만 16‰ / 이상 20‰
- • 주택 외(그 밖): 1억3,000만 미만 8‰ / 2억5,000만 미만 14‰ / 이상 18‰
사용 방법
1단계: 부동산 종류 선택
주택, 토지, 주택 외(상가·오피스텔) 중에서 등기 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고릅니다.
종류에 따라 매입률표와 면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단계: 소재 지역 선택
부동산이 특별시·광역시에 있는지, 그 밖의 지역(일반 시·군)에 있는지 선택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대도시의 매입률이 더 높습니다.
3단계: 시가표준액 입력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할인율 확인 후 결과 해석
즉시매도 할인율(고객부담률)을 조정하면 실제 본인부담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등기 당일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서울 아파트 매수 (시가표준액 2억원)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2억원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6,000만~2억6,000만 구간이므로 매입률은 23‰입니다.
매입금액 = 2억원 × 23 / 1000 = 460만원
본인부담금 = 460만원 × 13%(할인율) ≈ 59만 8,000원
즉 채권 액면은 460만원이지만, 즉시매도하면 실제로는 약 60만원만 부담합니다.
경기 토지 상속 (시가표준액 8,000만원)
그 밖의 지역(경기 일반 시)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8,000만원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5,000만~1억 구간이므로 그 밖의 지역 매입률 35‰가 적용됩니다.
매입금액 = 8,000만원 × 35 / 1000 = 280만원
본인부담금 = 280만원 × 13%(할인율) ≈ 36만 4,000원
상속·증여 등기도 소유권 이전이므로 동일한 매입률표가 적용됩니다.
저가 주택 (시가표준액 1,500만원)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인 주택은 면제 기준(2,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채권 부담이 0원입니다.
면제 기준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주택 2,000만원, 토지 500만원, 주택 외 1,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을 꼭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 등기 당일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매도하고 할인손실(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만기 5년까지 보유해 연 1.3% 복리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할인율(고객부담률)은 왜 매일 바뀌나요?
A. 국민주택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라 시세가 매일 변동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 할인손실(본인부담금)이 커지고, 금리가 내리면 반대가 됩니다. 등기 당일 은행 고시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Q. 매입금액이 왜 5,000원 단위인가요?
A. 국민주택채권은 5,000원을 최소 단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계산된 매입금액의 끝수는 5,000원 단위로 절상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값이 433,290원이면 435,000원으로 올림합니다.
Q. 취득세·등기비용과는 별개인가요?
A. 네, 채권 매입은 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와 완전히 별개의 항목입니다.
등기 총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 채권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더해야 실제 부담액에 가깝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공유지분은 지분율만큼: 공유물이라면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매입액을 계산합니다.
- 공동주택은 세대당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합니다.
- 할인율이 낮을수록 유리: 금리 하락기에는 할인손실이 줄어 본인부담금이 작아집니다. 등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참고하세요.
- 법무사 견적 검산: 법무사가 청구한 채권 할인료가 이 계산기 결과와 크게 다르면 시가표준액·할인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매입 영수증 보관: 만기보유를 선택했다면 5년 뒤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입 영수증(채권번호)을 꼭 보관하세요.
등기 전 채권 부담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부동산 종류·지역·시가표준액만 입력하면 채권 매입금액과 실제 본인부담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면 부동산 취득 총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