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12대 중과실) 계산기
과실 유형과 피해 정도, 종합보험·합의 여부를 입력하면 형사처벌(공소제기) 대상인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최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가법(민식이법·도주차량)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예상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 🚦12대 중과실 12개 항목별 형사처벌 판정
- 🛡️종합보험·합의에도 처벌받는지 자동 확인
- ⚖️적용 법률·예상 형량·벌점 종합 산출
형사처벌 판정
형사처벌 면제 (공소권 없음)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실 유형 (12대 중과실 여부)
✅ 12대 중과실 아님 (일반 과실)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피해 정도
보험 · 합의 · 도주
※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도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상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②·제4조 (처벌 특례)
행정처분 (벌점·면허)
사고결과
5점
법규위반
10점
총 벌점
15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40점 미만이라 즉시 정지는 아닙니다(누산 관리 대상).
합의 · 공탁 안내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원만한 합의는 민사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현재 입력 기준 공소권은 없으나, 피해 악화(중상해 전환)·보험 면책 시 처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측 정보이며, 실제 처벌은 검사의 기소재량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 예상 벌금은 판례 기반 통계적 추정치로, 개별 사건의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합의는 핵심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12대 중과실) 계산기란?
교통사고 형사처벌 계산기는 내가 낸 교통사고가 형사처벌(공소제기) 대상인지, 아니면 종합보험·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판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과실 유형(12대 중과실 여부), 피해 정도(경상·중상해·사망),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 도주 여부를 입력하면 적용 법률과 예상 형량, 벌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은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 막연한 불안이나 안일한 판단을 줄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 여부가 궁금한 운전자
-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당사자
- •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
- • 합의를 해야 할지,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는지 궁금한 분
-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민식이법 적용이 걱정되는 분
- •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알고 싶은 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 처벌 특례와 예외
1. 원칙 — 종합보험·합의 시 공소권 없음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벌의 특례” 또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부릅니다.
2. 예외 — 보험·합의에도 처벌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 • 피해자가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를 입은 사고
- • 사고 후 도주(뺑소니) 또는 음주측정 불응
- • 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미합의
3. 합의의 진짜 의미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합의가 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호·지시 위반 — 신호등, 안전표지, 경찰관의 수신호를 어긴 경우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 20km/h 초과 — 과속 운전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장소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인도로 돌진하거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문을 연 채 출발(개문발차)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스쿨존 어린이 상해(민식이법)
- 화물 낙하방지조치 위반 — 적재물 추락 방지 미조치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과실 유형 선택
일반 과실인지, 12대 중과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근거 법조항과 12대 중과실 여부가 즉시 표시됩니다.
2단계: 피해 정도 선택
물적피해만 / 일반상해 / 중상해 / 사망 중에서 선택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피해자 수도 입력하여 벌점을 산정합니다.
3단계: 보험·합의·도주 입력
종합보험(공제) 가입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사고 후 도주 여부를 토글로 설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상단 카드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 면제인지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 법정형, 실무 예상 벌금, 실형 가능성, 벌점·면허 처분이 함께 표시됩니다.
사고 유형별 처벌 시나리오
일반 과실 + 경상 + 종합보험 → 형사처벌 면제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부주의 사고로 상대방이 가볍게 다쳤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벌점과 보험료 할증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 경상 → 보험 가입해도 처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제1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며,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실무상 약 300만~700만원)이 선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 → 민식이법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일반 도로 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뺑소니(도주) → 특가법 도주차량 가중처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주는 12대 중과실보다도 무겁게 다뤄지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뺑소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종합보험 특례는 일반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나요?
A. 일반 과실 상해 사고는 합의(처벌불원)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할 수 없고,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Q. 중상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중상해로 봅니다.
단순 골절이라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중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전치 주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물피(물적 피해)만 있으면 처벌이 없나요?
A. 대인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보험·민사로 처리됩니다.
단, 물적 피해 후 조치 없이 도주(물피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에 그치고 합의가 되면 대부분 벌금형(약식기소)으로 마무리됩니다.
중상해·사망, 도주, 음주, 스쿨존 등이 결합되면 정식재판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 후 대응 팁 / 주의사항
- 현장을 이탈하지 마세요: 가벼운 접촉이라도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탈하면 뺑소니로 가중처벌됩니다.
-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처벌을 막지 못하는 사안이라도 합의는 집행유예·벌금 감액의 핵심 요소입니다.
- 공탁 제도를 활용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를 확보하세요: 신호 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여부 등 12대 중과실 성립은 증거로 갈립니다.
- 음주·스쿨존은 별도 가중법이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민식이법은 일반 교특법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과실 유형과 피해 정도, 보험·합의 여부만 입력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예상 형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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