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판정 계산기
교통법규 위반·사고 벌점을 합산해 면허 정지/취소 여부와 정지일수를 한 번에 판정합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2025. 12. 2. 개정) 기준으로 누산점수·감경까지 반영합니다.
- ⚖️2026년 최신 별표28 벌점 기준 반영
- 🚓정지(40점)·취소(누산 121/201/271) 자동 판정
- 🎓특별교통안전교육·마일리지 감경 계산
처분벌점
0점
이번 위반·사고 0점
면허 처분
처분 없음
정지까지 40점 여유
최근 1년 누산
0점
취소 기준 121점까지 121점
위반 입력
🚗 속도위반
속도위반 (100km/h 초과)
100점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8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중대위반
음주운전 (0.03%~0.08% 미만)
100점
보복운전 (형사입건)
100점
난폭운전 (형사입건)
40점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40점
중앙선 침범
30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 신호·휴대전화
신호·지시 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운전 중 영상장치 시청·조작
15점
🛣️ 차로·통행
고속도로·전용도로 갓길 통행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30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5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10점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위반)
1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10점
🚶 보행자·안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점
적재 제한·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10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노상 시비·다툼 통행방해
10점
교통사고 피해 (선택)
감경 사유 (선택)
처분벌점/정지일수 20 감경
정지일수 30일 추가 단축
정지일수 1/2 감경
최종 판정
처분 없음
벌점만 누적 (처분 없음)
벌점 구성
누산점수 vs 취소 기준
안내사항
• 본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2025. 12. 2. 개정) 기준의 참고용 예측이며, 실제 처분은 시·도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시취소 사유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대표값이며, 위반 조합·전력·정상참작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 벌점·처분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조회하세요.
• 안전운전이 최선의 절약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세요.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판정 계산기란?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판정 계산기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을 합산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 항목을 선택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2025. 12. 2. 개정) 기준으로 정확한 벌점이 계산됩니다.
단순히 벌점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며칠 정지되는지, 누산점수가 취소 기준(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을 넘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착한운전 마일리지·모범운전자 감경까지 반영해 실제 처분 결과에 가깝게 예측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고 면허 정지 여부가 궁금한 운전자
- •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면허 취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분
- • 속도위반·신호위반 벌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 알고 싶은 분
- •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벌점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
- •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음주운전·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는지,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려는 분
면허 정지·취소의 핵심 기준
1. 면허 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됩니다.
- • 처분벌점 40점 → 40일 정지
- • 처분벌점 75점 → 75일 정지
- • 처분벌점 100점 → 100일 정지
2. 면허 취소 — 누산점수 초과
일정 기간 동안 쌓인 누산점수가 아래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 기간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 • 최근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 • 최근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 • 최근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3. 벌점 소멸 — 1년 무사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즉 가벼운 위반은 1년만 안전운전하면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 단, 40점 이상이 되어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위반 항목 선택
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해당하는 위반 항목을 카테고리에서 선택하고 횟수를 지정합니다.
벌점을 이미 알고 있다면 ‘벌점 직접 입력’ 모드로 합계 점수를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보호구역·사고 입력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위반했다면 보호구역 토글을 켜 벌점 2배 가중을 반영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 인원을 입력합니다.
3단계: 누산점수·감경 반영
최근 1·2·3년 기존 누적 벌점을 입력하면 취소 누산 기준 대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착한운전 마일리지·모범운전자 등 감경 사유를 선택합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처분 없음·면허정지(일수)·면허취소(결격기간) 중 어떤 처분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정지까지 남은 점수, 벌점 소멸 안내, 감경 팁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표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따른 대표 위반 항목의 벌점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서는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속도위반 벌점
- • 100km/h 초과: 100점
- • 80km/h 초과 ~ 100km/h 이하: 80점
- • 60km/h 초과 ~ 80km/h 이하: 60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 • 20km/h 이하: 벌점 없음(범칙금만 부과)
중대 위반 벌점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00점 (0.08% 이상은 즉시 취소)
- •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100점
- •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40점
- • 중앙선 침범: 30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일반 위반 벌점
- • 신호·지시 위반: 15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장치 조작: 15점
-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5점
-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15점
- • 안전거리 미확보·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 •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10점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1명당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 • 사망 1명당 90점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 • 중상 1명당 15점 —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
- • 경상 1명당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
- • 부상신고 1명당 2점 —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진단
- • 물적피해 사고 후 도주 15점 — 단, 사람이 다친 후 도주(뺑소니)는 즉시 면허취소
벌점을 줄이는 감경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일수가 20일 단축되고,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30일이 더 단축됩니다.
💡 정지 60일 + 특별교통안전교육(-20일) + 현장참여교육(-30일) = 실제 정지 10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서나 정부24·이파인에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처분벌점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10점이 있으면 처분벌점 45점이 35점이 되어 정지 처분 자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감경
모범운전자(모범운전자연합회 가입 등)는 정지 처분 집행 일수가 1/2로 감경됩니다.
다른 감경 수단과 함께 적용하면 정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면허취소 사유
아래 사유는 벌점 누적과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기준 대표값이며 위반 조합·전력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고 동반 시 2년, 사망·도주 시 5년)
-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 2회 이상
- • 약물(마약·환각물질) 영향 운전
- • 인적피해 사고 후 도주(뺑소니) — 결격 4년, 사망사고 도주 시 5년
- • 무면허 운전 / 결격기간 중 운전
- • 단속경찰관 폭행 — 결격 5년
- • 면허 부정취득 / 면허증 대여
- • 정기적성검사 1년 이상 미필 — 결격기간 없이 취소(재취득 가능)
활용 시나리오
신호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입니다.
기존 벌점이 없다면 정지(40점)까지 25점 여유가 있고, 1년간 무사고면 소멸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됐을 때
60km/h를 초과하면 단번에 6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60일 대상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취소가 걱정될 때
최근 1년 누산점수가 121점에 가까워지면 면허취소 위험이 큽니다.
누산점수 현황 막대로 취소 기준까지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 운전 습관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누적 벌점과 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예측·참고용이며, 실제 처분 내역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벌점과 누산점수, 처분벌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벌점은 개별 위반·사고에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누산점수는 일정 기간 벌점을 합산한 값(취소 판정용)이고,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을 뺀 값(정지 판정용)입니다.
Q. 면허정지 40일이면 40일 후 자동 회복되나요?
A.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취소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정말 2배인가요?
A.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속도위반·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범칙금·과태료도 함께 가중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은 이의신청·구제 제도를 통해 감경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벌점 관리 팁
- 착한운전 마일리지부터 신청하세요: 무료이고, 1년 무사고만 지키면 매년 10점이 적립되어 위급할 때 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 40점 직전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미리 받으세요: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교육을 받으면 20점이 감경되어 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세요: 벌점 2배 가중으로 한 번에 정지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물피 사고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물적피해 도주는 15점이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 도주하면 즉시 면허취소입니다.
- 정기적으로 이파인에서 벌점을 확인하세요: 본인도 모르게 무인단속 벌점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벌점으로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반 항목을 선택하면 정지일수·취소 여부·감경 효과까지 한 번에 판정됩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최신 기준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