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액·소멸시효 계산기
혼자 양육한 기간의 분담 참고액과 자녀별 시효 검토 시점을 확인하세요.
기간별 소득·기수령액을 정리하고, 상담·심판 준비 내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확인 · 한국법에 따른 상담용 계산
분담 참고액은 법적 상한이나 법원 인정액이 아닙니다. 미확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2018스724 결정과 2021년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확정채권·특수사정·불명확한 시효 이력은 날짜를 보류합니다.
생년월일과 양육기간을 입력하거나 가상 예시를 불러오세요. 합의·시효 이력을 모르면 검토 보류 상태로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대법원 2018스724 · 서울가정법원 2021표 · 확인일 2026-10-28
과거 양육비, 금액과 청구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혼 뒤 오랫동안 자녀를 혼자 키웠다면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득이 달라졌고 자녀의 나이도 바뀌었으며, 가끔 받은 생활비가 어느 자녀의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액·소멸시효 계산기는 이런 자료를 기간별로 나누어 분담 참고액을 계산하고, 자녀별로 시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과거 모든 기간에 한 번에 적용하지 않고, 입력한 당시 소득과 날짜를 사용합니다.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와 합의·조서·심판으로 이미 정해진 지급채권을 먼저 구분합니다.
계산 결과는 상담을 준비하는 산출표이며, 법원이 인정할 금액이나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후에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를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 여러 자녀 중 시효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녀를 찾습니다.
- 협의 제안액을 당시 기준에 따른 참고액과 비교하고, 소득·송금 자료의 공백을 찾습니다.
- 확정된 양육비의 강제집행과 미확정 과거 양육비의 심판 준비를 구분합니다.
2026년 확인한 법령·판례와 적용 범위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 양육과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4-0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과거 양육비의 적절한 분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들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모든 지출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대법원 2024-07-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결정은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다룹니다.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 권리의 성질상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으로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선택한 청구 관계가 다르거나 양육의무 종료 원인이 통상 성년과 다르면 시효 날짜를 보류하고 개별 상담을 준비하세요.
입력 전 확인할 자료와 금액의 의미
생년월일과 실제 양육기간
가족관계 자료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실제로 단독 양육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으세요.
이혼일이 언제나 단독 양육 시작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의 기간이 겹치면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해 오류를 표시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기간은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부모 각각의 당시 소득
해당 기간의 부모 세전 월소득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급여 외 사업·임대·이자·연금 등 해당 소득의 확인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현재 소득을 과거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취업·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달라지면 기간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표준양육비와 이미 받은 돈
표준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자녀 한 명의 월 기준액입니다.
이미 비양육친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같은 비율을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기수령액은 이 자녀와 입력기간에 귀속되는 양육비만 적고 다른 자녀 몫이나 별도 기간의 돈은 제외하세요.
합의와 시효 관련 이력
합의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문, 소장과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채무승인, 압류, 일부 송금, 독촉이 있었다면 그 법적 의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을 모르면 ‘확인 필요’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금액을 정리하더라도 시효 날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쓰는 구간
자동 계산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12-22 공표하고 2022-03-01부터 시행한 기준표의 평균양육비를 사용합니다.
2026년판 새 표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는 양육자녀가 2명인 가구의 자녀 한 명 기준이며, 자녀의 만 나이 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와 부모 합산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합산 월소득 500만원이고 자녀가 만12~14세라면 평균양육비는 월1,423,000원입니다.
합산소득이 200만원에 도달하면 200~299만원 구간으로, 1,200만원에 도달하면 최상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199만9,999원을 반올림해 200만원 구간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구간의 경계와 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2-03-01 이전 기간은 직접 입력
구판 기준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신 표를 과거에 일괄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전 기간에는 당시 자료로 확인한 부모 합계 표준양육비 월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기준일을 걸치는 기간은 나누어 자동과 직접 입력을 각각 선택하거나, 전체 기간에 대한 확인된 월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을 때 임의의 월액을 실제 청구 근거로 제시하지 마세요.
분담 참고액과 감액 시나리오 계산식
기본 분담액
비양육친 비율 = 비양육친 소득 ÷ 부모 합산소득
구간 참고액 = 표준양육비 × 비양육친 비율 × 포함일수 ÷ 해당 월 일수
차감 후 참고액 = max(기간별 참고액 합계 − 기수령액, 0)
선택한 감액 가정
감액 가정 후 참고액 = max(차감 전 원참고액 × (1 − 감액률 ÷ 100) − 기수령액, 0)
감액률은 기본값 없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법원의 통상 감액률이나 승소 확률을 예측한 값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을 먼저 차감한 뒤 감액률을 곱하는 방식과 결과가 다르므로, 협의 시 어떤 산식인지 확인하세요.
양쪽 소득이 모두 0원이면 나눗셈으로 분담비율을 만들 수 없어 금액을 보류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수령액이 원참고액보다 많으면 계산상 잔여액은 0원이지만,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도 아닙니다.
기간 분할과 월 일부 계산 가정
입력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포함합니다.
다만 계산 기준일 당일 이후와 통상 성년일 이후는 과거 미성년 양육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기간이 월말을 넘거나 생일에 나이구간이 바뀌면 행을 나누므로, 같은 달에도 다른 표준양육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나눈 소득기간 사이의 공백은 실제 양육 사실을 추정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분 월의 예
2022-03-16부터 2022-03-31까지는 16일이므로 3월 월액의 16/31을 적용합니다.
2024년 2월은 29일인 윤년 월이므로 28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일할 방식은 자료 정리를 위한 산술 가정이며 법원이 반드시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행별 원 미만 금액은 합산할 때 유지하고 자녀별 원참고액에서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자녀별 성년일과 시효 원말일 읽는 방법
현재 민법 제4조의 성년은 만19세입니다.
하지만 2013-07-01부터 성년 연령이 종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뀌었으므로, 오래전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만19세를 그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이미 만20세에 이른 사람은 당시 성년일을, 시행일 당시 만19세 이상이지만 아직 만20세가 아닌 사람은 시행일을 전환 성년일로 잡습니다.
- 1993-06-30생: 통상 성년일은 2013-06-30입니다.
- 1993-07-01생 또는 1994-07-01생: 전환 성년일은 2013-07-01입니다.
- 1994-07-02생: 통상 성년일은 2013-07-02입니다.
- 2008-02-29생: 해당 연도에 생일 날짜가 없으므로 만19세 도달일은 역법상 2027-03-01로 계산합니다.
시효 원말일은 통상 성년일 오전0시에 시효가 시작한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의 역법에 따라 10년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 값입니다.
2000-10-29생은 통상 성년일 2019-10-29, 휴일 보정 전 원말일 2029-10-28로 표시됩니다.
원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른 이연과 그 밖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화면 날짜를 법적 최종 접수일로 사용하지 마세요.
2018스724 결정이 나온 2024-07-18부터 모든 사람에게 새로 10년을 더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녀별 성년 시점과 사건 이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말일 90일 이내 표시는 상담 준비를 돕는 알림 기준이며 법정 유예기간이나 안전하게 기다려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 자료 입력부터 상담용 저장까지
- 계산 기준일과 청구 관계를 정한 뒤 자녀별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그 기간의 양육비가 협의·심판으로 확정되었는지와 시효 관련 이력을 선택합니다.
- 실제 양육기간과 당시 부모 소득을 입력하고, 소득이 변하면 기간을 추가합니다.
- 2022-03-01 이전은 확인한 부모 합계 표준양육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 해당 자녀·기간의 기수령액을 차감하고, 필요할 때만 감액 가정을 비교합니다.
- 자녀별 상태와 기간 내역을 펼쳐 확인하고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상담 자료를 만듭니다.
자녀는 최대5명, 자녀별 기간은 최대12개입니다.
여러 자녀의 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 오류가 있으면 합계를 숨기고, 유효한 입력 중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자녀가 있어도 전체 합계는 보류합니다.
일부 자녀의 금액만 전체 청구액처럼 보이는 일을 막기 위한 처리입니다.
가상 예시: 12개월과 기수령액 비교
2010-01-01생 자녀를 2022-03-01부터 2023-02-28까지 양육한 가상 사례입니다.
비양육친 월소득300만원, 양육친200만원, 이 기간에 받은 돈200만원을 전제합니다.
입력 예시의 기준일은 2026-10-28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
| 만12~14세 표준양육비 월액 | 1,423,000원 |
| 비양육친 비율 / 월 분담 참고액 | 60% / 853,800원 |
| 12개월 원참고액 | 10,245,600원 |
| 기수령200만원 차감 후 | 8,245,600원 |
| 20% 감액 가정 후 기수령액 차감 | 6,196,480원 |
20%는 설명을 위한 사용자 가정일 뿐 법원 감액률이 아닙니다.
예시 자녀는 기준일 현재 미성년이므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합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같은 생년월일이라도 이 시효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과 주의사항
재산분할과 형평에 관한 자료
대법원 2024-10-08자 2023스637 결정은 재산분할·재산상 합의가 실제 자녀 양육에 기여했는지 등도 분담범위 판단에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집이나 재산을 남겨 준 경위, 교육비·치료비를 직접 부담한 자료가 있다면 단순 송금 합계와 구분하여 상담에 가져가세요.
본 계산기는 재산 가치를 임의로 현금 양육비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 가감 요소
부모의 재산, 자녀 수, 거주지역, 고액 치료비와 합리적인 특별 교육비, 개인회생 등의 사정은 개별 검토 대상입니다.
이 화면의 자동표는 평균양육비만 사용하며 자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일정 비율을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용을 표준양육비에 중복하여 더하거나, 모든 과거 기간에 현재 지출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채무승인·재판청구·압류·정지 사유의 존재나 효력을 날짜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독촉 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새1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서류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계산한 금액 전부가 법원 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2스21 결정에서 제시한 양육 경위, 당시 지출·소득·재산, 상대방의 부담 인식과 형평 등 개별 사정을 함께 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모든 양육비 시효가 멈추나요?
이 화면의 미진행 안내는 협의·심판으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확정된 정기 지급채권은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금액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으면 0원인가요?
원말일이 지나도 산술 참고액은 지우지 않습니다.
실제 시효는 휴일 보정과 사건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화면만으로 소멸·회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 이전도 자동 기준표로 계산할 수 있나요?
자동표는 2022-03-01 이후만 지원합니다.
이전 기간은 당시 확인한 부모 합계 표준양육비 월액을 직접 입력하고, 그 자료의 출처와 적용기간을 상담표와 함께 보관하세요.
양육비를 가끔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입력한 기간과 자녀에 실제 귀속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기수령액에 넣습니다.
여러 자녀나 재산분할 금액이 섞여 있으면 임의로 배분하지 말고 합의서와 송금 자료로 먼저 확인하세요.
감액률은 몇 퍼센트가 적절한가요?
법정 감액률이나 이 도구가 권하는 기본 감액률은 없습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협의에서 비교하려는 비율을 직접 지정하고, 법원이 그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부모 소득이 모두 없거나 자료가 불명확하면요?
두 소득이 모두0원이면 금액을 보류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임의로0원 처리해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 소득·재산과 실제 양육비 자료를 모아 상담받으세요.
저장한 TXT가 청구서나 접수증을 대신하나요?
TXT와 인쇄물은 입력 가정·산식·내역을 정리한 상담 자료입니다.
법원 청구서 작성·접수나 시효 중단 조치를 수행하지 않으며, 실제 절차와 제출서류·접수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28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민법 ID001706·MST284415, 시행2026-03-17의 본문과 판례 상세를 조회했습니다.
제4조, 제157~162조, 제166조, 제168조, 제837조 및 성년 연령 변경 관련 법률 제10429호의 2013-07-01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기준표 개정이나 판례 변경이 있으면 적용 구간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세요
자녀별로 합의·재판·송금 자료를 모으고, 시효가 불분명하거나 원말일이 임박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XT를 저장하면 기간별 계산을 다시 설명하기 쉽지만, 저장만으로 권리가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청구 여부를 정했다면 관할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