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패소자 부담) 계산기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패소자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대법원규칙 별표)·인지대·송달료 기준으로 2026년 최신 계산합니다.

  • 낸 변호사비 vs 인정되는 금액 비교
  • 일부승소 부담비율·쌍방 상계 반영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절차 안내

📋 샘플 시나리오로 빠르게 시작하기

📥 사건 정보 입력

송달료 자동계산에 사용됩니다

송달료 자동계산에 사용됩니다

100%

예: 주문에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40%는 원고가 부담한다」 → 60% 선택

1심 (지방법원)

0원이면 본인소송(나홀로 소송)으로 계산

항소심 (2심)

상고심 (3심)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4,794,900원

479만원 · 패소자 부담비율 100% 적용

인정 소송비용 총액

4,794,900원

변호사보수 인정액

4,400,000원

확정신청 비용

23,000원

변호사보수, 얼마나 인정되나

실제 지출한 보수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한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급단위 적용).

1심 (지방법원)

별표 한도 4,400,000원

지출 5,500,000원 → 인정 4,400,000원

미인정 1,100,000원

1,100,000원의 변호사보수는 한도 초과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승소해도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인정 소송비용 내역

구분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인정액소계
1심 (지방법원)송달료 2인 × 15229,900원165,000원4,400,000원4,794,900원
인정 총액 × 부담비율 100%4,794,900원 × 100%4,794,900원

내가 쓴 총 소송비용

5,894,900원

회수 가능

4,794,900원 (81%)

회수 불가 (본인 부담)

1,100,000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비용과 절차

신청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인 × 2회 × 5,500원)

22,000원

신청비용 합계

23,000원

  1. 1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가능).
  2. 2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변호사 보수계약서·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3. 3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4. 4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신청에 든 인지·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실지출액 중 1,100,000원은 산입 한도(대법원규칙 별표)를 초과하여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산입 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액(규칙 제6조)하거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제6조의2)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패소자 부담) 계산기란?

소송비용 확정(패소자 부담) 계산기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패소자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거쳐야 비로소 받을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입력하면 별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인지대·송달료·일부승소 부담비율·쌍방 상계까지 반영해 최종 회수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분
  •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에 회수 가능 금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 변호사 선임 전, 이기면 변호사비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한 분
  • • 일부승소 판결에서 부담비율과 상계 후 순회수액을 계산해야 하는 분
  • •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액(별표의 1/2)을 확인하려는 분
  • • 패소가 예상되어 상대방에게 물어줄 소송비용 규모를 가늠하려는 분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이 패소자 부담 청구 대상입니다.

  • 인지대: 소장·항소장·상고장에 붙인 인지액 (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
  •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쓴 비용 (2025년 6월부터 1회 5,500원)
  • 변호사보수: 대법원규칙 별표 한도 내에서 산입
  • 감정료·증인여비·검증비용: 실제 지출액 기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신청 인지 1,000원과 송달료도 포함해 청구 가능

2.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2026년 기준 별표)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아래 별표 기준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소가가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소가 구간산입 기준
2,000만원까지소가 ×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200만원 + 초과분 × 8%
5,000만원 초과 ~ 1억원440만원 + 초과분 × 6%
1억원 초과 ~ 1억 5,000만원740만원 + 초과분 × 4%
1억 5,000만원 초과 ~ 2억원940만원 + 초과분 × 2%
2억원 초과 ~ 5억원1,040만원 + 초과분 × 1%
5억원 초과1,340만원 + 초과분 × 0.5%

산정 금액이 30만원에 못 미치면 30만원으로 봅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은 위 기준액의 2분의 1만 산입됩니다(규칙 제3조 제2항).

3. 일부승소와 상계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40%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을 정합니다.
이 경우 나의 소송비용 × 상대방 부담비율만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자기 비용 × 나의 부담비율을 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는 쌍방의 금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순회수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팁: 이 계산기의 상계 토글을 켜면 상대방 변호사보수에도 동일한 별표 한도를 적용해 순회수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 선택

본안소송(판결)인지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인지 선택합니다.
원고·피고 수는 송달료 자동계산에 사용됩니다.

2단계: 패소자 부담비율 입력

판결 주문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전부승소라면 100%, 일부승소라면 주문에 기재된 상대방 부담비율을 선택하세요.

3단계: 심급별 소가와 변호사보수 입력

1심 소가와 그 심급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착수금+성공보수)를 입력합니다.
항소심·상고심을 진행했다면 토글을 켜고 불복 범위의 소가를 입력하세요.
인지대·송달료는 자동 계산되며, 실납부액이 다르면 직접입력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총액, 변호사보수 인정액과 미인정액, 확정신청 비용까지 한눈에 확인합니다.
일부승소라면 상계 토글을 켜서 순회수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대여금 1억원 전부승소

1심에서 변호사비 1,100만원을 쓰고 전부승소한 경우를 봅니다.
소가 1억원의 별표 한도는 440만원 + (1억 − 5,000만원) × 6% = 74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455,000원과 송달료 165,000원(2인 × 15회)을 더하면 약 802만원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변호사비 중 360만원은 한도 초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송 전에 이 격차를 알고 있어야 합의·조정과 소송의 손익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5,000만원 청구 일부승소(60%)

소가 5,000만원 사건에서 60% 승소하면 내 인정비용의 6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자기 비용의 40%를 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계 후 실제 받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일부승소 사건은 반드시 상계 계산까지 해본 뒤 확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리오 3: 3심까지 간 1억 5,000만원 사건

변호사보수 산입은 각 심급 단위로 별표를 적용합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을 모두 진행했다면 심급마다 한도가 따로 계산되어 합산되므로, 3심 완주 사건은 인정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소심 소가는 불복한 부분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 별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1,000만원 사건에서 변호사비 330만원을 지출해도 산입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나머지 230만원은 승소해도 본인 부담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또는 가집행 가능한 재판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인지 1,000원과 당사자수 × 2회분의 송달료가 들고,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 제한은 없지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확정결정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다만 본인소송이라도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별표 금액을 깎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산입 보수가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고(규칙 제6조), 반대로 현저히 낮으면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제6조의2).
따라서 본 계산기의 결과는 표준적인 추정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Q.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도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화해·조정이 성립하면 비용 부담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조정조서에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용을 받고 싶다면 조정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합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실전 팁

  • 증빙을 처음부터 모으세요: 보수계약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확정신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가 산정이 안 되는 사건: 비재산권 소송 등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규칙에 따라 소가 5,000만원(일부 사건 1억원)으로 보아 별표를 적용합니다.
  • 합의 협상 카드로 활용: 패소자 부담 예상액을 알고 있으면 판결 전 화해 협상에서 변호사비 부담을 반영한 합의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상대 무자력 리스크: 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패소 대비 시뮬레이션: 반대로 패소가 예상된다면 이 계산기로 상대방에게 물어줄 금액을 미리 추정해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소송 전 단계

  1. 소송비용 계산기 — 소 제기 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시세 예측
  2. 민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 법원 납부 비용만 빠르게 확인
  3. 변호사 수임료 계산기 — 착수금·성공보수 시장 시세 비교

승소 후 회수 단계

  1. 강제집행 비용 계산기 — 압류·경매 등 집행 비용 산출
  2. 재산명시·재산조회 비용 계산기 — 상대 재산 추적 절차 비용
  3. 지연이자 계산기 — 판결금에 붙는 소촉법 연 12% 이자 계산

주의사항

주의: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법원은 규칙 제6조·제6조의2에 따라 산입 보수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 • 송달료는 실제 송달 횟수에 따라 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 • 상소심 소가(불복 범위), 청구 병합, 공동소송 등 사건 구조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을 확인하세요!

소가와 변호사보수만 입력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금액과 확정신청 비용까지 즉시 계산됩니다.

전부승소·일부승소·가압류 사건 모두 지원하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